최근 3개월동안 블박신고 내역은 대충 이렇습니다.
경고장 나간건 제가 밍기적대다가 신고기한 7일을 하루 넘겨 신고하는 바람에 경고장으로 발부되었고요.
몇 건은 신고한 뒤에 경찰서에서 처리를 너무 늦게(거의 한달..)해서 (-_-) 과태료부과가 어렵게 된 게 아닌가 싶은것도 있고. 범칙금으로 나간 몇 건도 있습니다.
그럼 느꼈던점+신고팁 나갑니다.
0.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알기
범칙금: 위반한 사람에게 '통고'와 함께 부과되는것. 질서처벌(과태료)과 형사처벌(벌금)의 중간에 위치하는 느낌적인 느낌. 안내면 즉결심판을 통해 벌금이나 구류등의 형사처벌로 변신함
과태료: 차주 또는 차량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부과' 하는 것. 질서처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그 근거가 있음. 안내면? 가산금이 붙음. 안낸다고 잡아가지는 않음.
범칙금은 운전자가 특정이 되어야하고, 따라서 운전자에게 벌점도 부여됩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특정이 불가해도 차주에게 부과됩니다.
1. 확실히 '과태료'가 부과될만한 위반사항이 무엇인지 숙지
- 적색신호가 확실한 상황에서의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직진 금지 차선에서의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거 말고..)
- 정체구간 끼어들기
- 고속도로 갓길통행
정도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파고들어가면.. 법 조문을 좀 봐야하는데, 도로교통법 제160조 3항입니다.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16. 12. 2., 2018. 3. 27.>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160조 3항을 근거로 과속카메라의 단속이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공익신고, 사진촬영을 통한 불법주정차신고가 가능하게 되는건데요. 각 위반에 따른 세부금액까지 보시려면 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88조와 별표 6, 별표 7을 보시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5조 - 신호위반, 지시위반
13조 1항 - 차는 차도로만 다녀. 노외진입을 위해 횡단할때를 제외하고 보도로 가면 안 됨
13조 3항 - 중앙선 기준 우측으로만 다녀. 중앙선 침범하지마
14조 2항 - 차로로 다녀라(지정차로 얘기인듯 한데 급차선변경 하지 말라는 의미인거 같기도 하고..)
15조 3항 - 전용차로는 허용한 차만 다녀라. 허용차량은 대통령(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정해줌
(61조 2항 - 고속도로에도 전용차로 설치가능하다.)
17조 3항 -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다니지마
23조 - 법이나, 경찰공무원이 지시하여 정지 또는 서행중인 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지 또는 서행중인 차 앞으로 '끼어들기' 하면 안돼.
(끼어들기랑 앞지르기는 다른 것. 앞지르기는 22조에 서술되어있음)
25조 1항 - 우회전할땐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정지해야할수도 있고, 보행자나 자전거 주의해
25조 2항 - 좌회전할땐 미리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해서 좌회전, 좌회전차선 여러개면 중심 바깥쪽 통과가능
25조 5항 - 신호등있는 교차로에서 꼬리물어서 다른차 방해될 것 같으면 꼬리물지마
27조 1항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자전거 끌고가는사람 포함)가 건너고 있으면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말고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
29조 4항, 5항 - 긴급자동차 보이면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해. 교차로 아니면 우선 지나가도록 양보해
32~34조 - 주정차 아무데나 하지마라(이건 글을 따로 하나 써도 될 정도로 많네요)
39조 4항 - 실은 화물 떨어뜨리지 않게 확실히 고정해.
60조 1항 - 행안부장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대로 지정차로를 준수해서 다녀. 갓길로 다니면 안됨
찾기 귀찮으실테니까 정리해봤습니다. 위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꿔말하면 위 내용이 아닌 위반내용은 블박신고를 해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흐름좋은 교량 위나 터널구간에서 실선 차선변경한 것 찍혀도 그게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앞지르기 금지 표지가 없는)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의 실선에서 '완벽하게 앞지르기' 한 것이 찍혔다고 '과태료'대상은 아닙니다. (앞지르기 금지 표지가 있는데도 한거면 지시위반이 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깜빡이 안 켠것 찍혀도 '과태료'대상은 아닙니다.
보복, 난폭운전은 과태료처분이 아니라 '수사대상'이 되는거라 또 처리가 달라집니다.
근데 또 이게 웃긴게.. 과태료 대상이 아닌거지. 경찰이 보기에 위험하다 싶으면 범칙금 나가기도 합니다.
예시: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car/15355309CLIEN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9,10을 찾아보시면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이 나열되어 있고, 앞지르기 위반도 범칙행위로는 나와있습니다.
아 그리고 속도위반같은건 블박신고로 처리 안됩니다. 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로 보시면 됩니다.
2. 영상자료는 자세하게, 글은 간단하게
제가 신고 별로 안 해봤을때는.. 신고내용을 글로 구구절절~하게 썼었는데요. 저처럼 괜한짓 하지 마시고요 ^^;
신고내용은 제 경우 영상자료에서 위반을 실제 행한 시간(초), 위반내용. 이 정도만 아주 간략하게 적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잘보이는 사진 한 장, 위반사항이 정확히 보이는 사진 한 장 별도로 동영상에서 캡쳐해서 첨부하고,
(중요) 동영상을 위반시점만 보내는게 아니라, 위반하기 전 주행내용을 넉넉하게 편집하여 보냅니다.
특히 고속도로 지정차로위반이나, 정체구간 끼어들기 같은건 앞의 상황을 2분 넘게 담기게 해서 보냅니다.
이게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니.. 넉넉하게 보내지 않으면 처리하는 경찰입장에서는 정말로 얌체같이 옆 차선에서 잘 달리다가 마지막구간에 끼어든건지, 아니면 흐름 좋은데 그냥 조금 늦게 끼어든건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경찰관님 이거보세요 저는 줄을 이렇게나 오래 잘 서고 있었는데 얘가 와서 끼어들었다니까요?' 하는 느낌으로 보냅니다.
3. 불분명하면 스킵
블박영상으로 번호판 식별 안 되면, 또는 되더라도 애매하면 그냥 맘편히 스킵하세요.
옆 차가 신호위반 한게 분명한데 내가 정지선을 넘었던가, 너무 앞으로 나와서 영상에 빨간불인 상태가 증명이 안되면 그냥 스킵하세요.
어차피..안됩니다. ㅠㅠ
4. 처리자(경찰관)의 재량을 인정?
이 부분은 다들 생각이 다르실 것 같은데.. 저도 어느정도 경찰관의 재량을 인정해야 하지 않나? 싶었는데요. (위반이 경미하거나 교통흐름에 방해가~)
좀 더 알아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과태료의 효율적 징수방안 - 2010.3, 한국행정연구원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여부 등에 대한 판단
- 행정청은 어떠한 법률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당해 법률상 과태료 규정이 있는 경우 우선 행정청은 그 행위가 법률상 의무에 위반한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음
- 질서법에 의하면, 행정청이 어떤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당해 행위가 법률상의 의무에 위배될 것, 행위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을 것, 위법성의 착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함
- 동법 제22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직권으로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조사 가능
- 조사 결과 행정청이 당해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행정청은 당해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 행정청이 어느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행정청 은 해당 법률상 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과태료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은 인정되지 않음
이거 얘기를 좀 풀어보면. 행정청(경찰)이 '어떤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재량은 가지고 있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다만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일단 판단했다면 그 경중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것으로(강행규정) 보이고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에서와 같이 '명백하게 이건 하지마. 라고 했는데 이걸 한 경우'에도,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재량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알아내신 처리 기준을 보니 악의없이 실수한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합리적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를 알고 신고하면 접수 받는 공무원도 소용없는 신고까지 다 받느라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질테고 좋네요.
저도 그제 한놈 신고해서 범칙금 내게 해줬습니다 ㅎ
비슷한 건수도 과태로가 날아가고 어떤 사람은 경고장만 날아가고.
어떤 사람은 ㅡㅡ 사실위반확인중만 나오고.
과태료안지 경고장인지도 안적어 놓은 겅우도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914203CLIEN
빨리 2차로로 가고 싶은데, 실선구간이라 뒷사람 눈치보였거든요...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이 아니라고 해서 범칙금이 무조건 안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요즘은 코로나때문에 사실상 위반사실확인서 통보만 하고 후속처리가 안되긴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