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가 불법 주정차 오토바이는 처리 방법이 없을까요? 꼭 주차장 입구 바로 옆에 붙여 주차를 해서 주차할떄마다 스트레스 입니다. 정중하게 양해쪽지를 두번정도 붙여 봤지만 번번이 찢어 버리고 계속 주차를 하더라구요...... 도무지 방법이 없어서 조언을 구해 봅니다 ㅠ_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5604164CLIEN
오토바이 불법주차 위치가 경찰청에 신고를 해도 이런저런 핑계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을 정도의 장소라면 글쓰신 분도 꾹 참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는 견인 조치등을 취할수 있지만 오토바이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112에 진출입 방해 한다고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해 오토바이를 이동하고 경고문을 작성해서 오토바이에 붙여 주었습니다.
확실한 진출입 방해가 아니라면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당했거든요. ㅠㅜ
전기 오토바이인데 의도치 않게 배터리 문제가 생겨서 보도 옆쪽에 바짝 붙여서 세워뒀더니 주정차 위반 고지서 날라왔습니다
자동차도 고장시 증빙(보험출동 등) 하면 과태료 면제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방전이면... 배터리 교체 증빙.. 뭐 그런거면 되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