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주차 신고방법은 많이 알려져있는데,
오토바이 불법주차 신고방법은 잘 알려져있지 않습니다.
자동차처럼 신고하면 반려(불수용)처리되기 일쑤죠.
오토바이 불법주차 신고요령 및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불법주차 신고는 왜 나누어져있을까?
자동차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경찰청으로부터 각 지자체로 과태료 부과 및 징수권한 위임을 준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토바이는 사정이 다릅니다. 지자체로 권한위임이 되지 않아 경찰이 담당입니다.
2. 오토바이 불법주차 신고방법은?
오토바이의 위법행위 신고는 경찰이 담당이니, 경찰이 운영중인 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앱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police.cyber112&hl=ko
아이폰
이 앱에서 이륜차 위반을 선택하면 됩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사진촬영이 중요한데요, 제가 관할 경찰서 담당자에게 물어본 결과 위반일시가 표시되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스마트 국민제보 내 사진촬영기능 사용
- 날짜와 시간이 스탬프로 표시되는 앱으로 촬영
저는 주로 첫번째 방법으로 사진촬영합니다.
3. 자동차보다 간단한 불법주차 신고
자동차의 경우 안전신문고로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야 위반사실이 입증되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면 오토바이 불법주차의 경우는 1장의 사진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정차금지 구역에 정차하더라도 단속처리하기에 1장으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신고해본 결과 사진 1장으로도 과태료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p.s. 너무나 많은 오토바이가 당당하게 인도주행하고, 인도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곳이지 오토바이를 비롯한 차량이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부디 인도에 주차하는 오토바이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배달이나 퀵배송 오토바이 일겁니다
택배 배송해주는 분에게 엘베 타지말고 걸어가 하는것 하고 같다고 생각해요
오토바이는 대부분에 공영주차장 또는 기타 주차장에 주차 안받아 줍니다 자동차 처럼 세금내고 보험내고 하는데 안되는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신고해야 해요 신호위반, 인도주행,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사고나면 같이 죽자는 거니깐요
물건을 내리기 위해 트럭이 인도로 올라와서 정차한다면, 이것도 신고 하면 안되는 건가요?
충분히 주정차 가능한 노견이 있습니다.
귀찮아서 오토바이를 인도로 올리는것뿐이겠지요
택배차도 인도에 대도 되겠네요?
두가지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시는건 어불성설 같습니다
법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법개정에 힘써보시는게 어떨까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인도주행 인도주차 모두 위법행위이고 신고대상입니다
불법과 불법이 아닌걸 비교하시네요
일단 비교 자체가 틀렸고 인도에 주차하는 오토바이는 99.9 확률로 인도주행도 합니다
오토바이를 인도에서 손으로 끌고 올라와서 다시 손으로 끌고 도로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시죠?
그건 길빵하는 흡연자가 휴대용 재털이를 사용하고 꽁초는 휴지통에. 버리는 확률과 같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륜차도 보험 들고, 세금내고 환경검사 다 받고 하는건 차랑 똑같은데 차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못 가고, 지정차로제 때문에 하위 차로로만 다녀야 하죠.
'이륜차도 자동차에 포함되는데 왜 자동차 전용도로는 못가게하냐?',
'세금도 내고 취등록세 내고 보험도 드는데 왜 전용도로 못가게하냐?'
라는 게 이륜차 운전자들의 대표적인 불만이죠.
그런데 여기에 세금타령 보험타령 하는 건 전혀 공감이 안되는데요.
이륜차 운전자들은 권리를 주장할 때만 자동차와 똑같이 대우해달라고 주장하고,
의무를 다해야하는 곳에서는 이륜차니까 특별대우해주길 바라네요.
이륜차도 자동차처럼 앞 번호판 달게 하고,
범칙금, 과태료 수준도 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으로 높이면 이륜차 운전자분들 몇%나 찬성할까요?
초소형 전기차들(르노 트위지, 대창 다니고, 캠시스 세보 등)도 앞뒤번호판 다 달고 자동차 세금내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만 자동차전용도로 못 들어갑니다.
해당 차량들이 자동차도로에 진입하려면 자동차 안전기준을 만족해야하는데 이륜차가 그게 가능할까요?
초소형 전기차 오너들도 자동차전용도로 불가에 크게 반발하지 않는 이유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높은 속도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안전에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러면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선진국들 중에 이륜차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못 들어가게 하는 나라가 한국말고 더 있냐?"
그럼 이렇게 되묻고 싶네요.
그 선진국들 중에 한국만큼 운전 개차반으로 하는 이륜차들 있냐고요.
선진국들 중에 횡단보도 주행하고, 인도 주행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을 밥먹듯하는 이륜차가 이렇게나 많은 나라 본 적 있냐고요.
장담하건대 현재 우리나라 운전습관, 도로환경, 교통문화 때문에라도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주행 허용하면 대형사고 납니다. 장담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주차장에서 오토바이 주차를 안받아줍니다.
인도가 주차장 아닙니다. 근데 주차장에서 안 받아 줍니다.
그럼 인도와 차도 두 곳이 남네요. 현실을 좀 보세요. 신고는 본인의 권리이니 문제 없습니다.
주차장이 있는데 불법주차하는 자동차와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를 못하게하는 오토바이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고
열심히 신고하고 계신다면 응원하겠습니다.
물론 자동차 불법주차처럼 내 마음대로 주차할꺼야! 하면서 인도 주차 하는 오토바이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모든 오토바이가 그렇다는건 아니라서 댓글 남기고 갑니다.
불법주차 신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주차장에서 덤프트럭 주차를 안받아줍니다.
인도가 주차장 아닙니다. 근데 주차장에서 안 받아 줍니다.
그럼 인도와 차도 두 곳이 남네요. 현실을 좀 보세요. 신고는 본인의 권리이니 문제 없습니다.
주차장이 있는데 불법주차하는 자동차와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를 못하게하는 덤프트럭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고
열심히 신고하고 계신다면 응원하겠습니다.
물론 자동차 불법주차처럼 내 마음대로 주차할꺼야! 하면서 인도 주차 하는 덤프트럭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모든 덤프트럭이 그렇다는건 아니라서 댓글 남기고 갑니다.
저희 단지에 장애인주차구역에 킥보드 나란히 세워놓는 또라이들이 있어서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http://www.senior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81
일단 장애인 주차구역내 방치물로 신고해보시면 어떨까요?
아~ 제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공용(?)킥보드인 듯 합니다.
불법이라면 마지막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지 않을까 했었어요.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만약 오토바이도 차와 동격의 대우를 해주면서 동일한 처벌을 한다면 이해하겠지만,
현재는 차와 똑같이 세금내고, 보험료 내고, 검사 받으면서
고속도로 주행은 물론 자동차 전용도로도 주행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주차장에 주차 못하게 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자동차와 공평하지 못한게 더 문제인데
이런건 일언 반구도 없이 이런 글만 남기면서 오토바이를 적대시 하는게 옳은 걸까요?
모든 오토바이커가 그런건 아니지만.
1000대중 1대 볼까말까한 비율이니 자업자득인거 같습니다...
자동차 차주들은 100대중 1대꼴로 할까말까한 행동들을 오토바이는 100대중 99대가 하더군요.
물론 일부라고 주장하실수는 있겠지만.. 차 운전 한달만 하면 오토바이하면 욕부터 나옵니다.
심지어 배달하는 애들 집앞에서 시동켜놓고 담배피는거 보면, 머플러에 구멍이라도 뚫었는지 지진나는 소리가 나더군요 ㅋㅋ 참다참다 빡쳐서 경찰 불렀더니 그뒤로는 짧은시간만 시동켜놓고 있다 가질 않나..
한 때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허용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죠. 반발로 인해 사라진걸로 알고있구요.
그당시 반발했던 사람으로써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오토바이가 하는 그런 운전이면 고속도로에서 무조건 대형사고납니다. 자동차보다 사람 다치는게 더 심할테니 차주가 독박쓰는 구조일거구요.
해외에서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이 허용되어 있죠. 근데 그런나라에서 오토바이가 어떻게 운전하는지는 보셨나요??
차보다 공간을 살짝 작게 먹고있다는 것 뿐, 차와 똑같이 운전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오토바이 번호판도 차 번호판처럼 큼직하게 키웠으면 좋겠네요. 상품권 보낼려고 해도 블랙박스에 번호판 안찍이는 경우가 너무 많더군요. 그리고 아무리 작은 스쿠터급이어도 번호판 다 의무장착 하구요..
오토바이 적대시 안하고 싶습니다. 근데 왜 적대시 하게 되는걸까요?
http://www.mbzine.com/archives/2201
"오토바이가 주차장을 이용할때 35%는 종종 제지당하며,
거부당했을때 58%는 근처 인도에 세우고
주차공간 아닌 곳에 세울때 98%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고충도 이해가 됩니다.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니깐요.
그런데 주차공간 부족 문제는 오토바이 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동차도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할까요?
인도에 주차해야 할까요?
인도는 주차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도 다니고, 유모차도 다니고, 휠체어도 다니는 길입니다.
이러한 인도에 주차된 오토바이로 인해 불편을 겪는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황색점선(5분 이내 주차는 가능) 으로 알고있는데
진짜 3시간넘게 주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빡칩니다 ㅠㅠ
한대도 아니고 진짜 저렇게 쭈우우우욱 있습니다.
이 위치가 맞다면 삼호물산 앞에 보니 황색실선이 있고 그 인근에 주차금지 표시판이 있네요.
서울은 간단합니다. 02-120으로 위치, 위반차량, 신고자(익명가능), 연락처 포함해서 보내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24시간 가능하죠.
차량번호 2~3대를 콕 찝어 단속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전체를 요청하면 잘 처리 안하는 경향이 있다라구요.
반면 집에서 1분정도 떨어진 곳에 다른 가게 주차장 진입때문에 인도에 올라갈수있게 경사면처리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바로 옆 길가장자리쪽에 가로수와 전봇대가 나란히 있어서 그 사이 죽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 스쿠터한대가 쏙 들어갑니다.
다만 거기 들어가려면 인도주행 10초정도 해야되고 인도에 불법주차하는게 되겠지요.
그래도 전자보다 후자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불편함이 덜할거라고(보행자 있을 시엔 기다리고 있다가 지나가면 들어가기때문에 사실 전봇대관리하는분들정도 말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서 인도에 주차중입니다.
애시당초 법이 세상 모든 예외사항을 하나하나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피해를 얼마나 덜 끼칠수 있는가를 중점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게 맞지않나 싶은데요?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제껏 해왔고 봐왔으니 불법인걸 알아도 왜 불법이야 이딴 생각을 하다니 참...
불법이면 불법이지 그게 싫으면 민원을 넣던지 법을 고쳐볼 생각을 해야지 무식하기 짝이 없네요
이런 상식으로 사는 사람들 모아서 법이 없는 제3,4국으로 보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