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car/15923017CLIEN
이 글을 먼저 읽고 오시면 글을 이해하는데에 도움됩니다.
블박신고 많이 하시지요. 요즘 위반 후 이틀이내로 신고해야해서 더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의 글을 읽고 오셨다면.. 열심히 영상 편집해서 신고해도 훈방조치(?)될 수 있는 범칙금만 나갈 수 있는 위반이 있고, 위반행위가 확실하다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찰이 봐줄 수 없고 무조건 과태료가 나갈 수 있는 위반이 세세하게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겁니다. 과태료가 나가는 위반건을 신고하는것이 여러분의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경찰과 다툴필요가 없음)
그러니까 여러분의 블박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되는것은..
- 도로교통법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아라 적혀있어야 하고
- 도로교통법 제160조3항에 나열된 위반행위이면서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하여야 하며
- 그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적혀있는대로
부과됩니다.
그게 올해 7월 11에 개정됐습니다. 개정된것을 정리하면 새롭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위반건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1의2.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 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 를 통행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승용 5만원(승용기준만 적었습니다. 아래에도) |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12. 22.>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
블박신고로는 신고하기 좀 애매한 항목 같습니다. 서울 연세로 같은곳에 차 지나다니면 신고할 수 있겠네요.(핸드폰으로 찍어서) |
2의2. 법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 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 지된 장소에 들어간 차의 고용주등 |
승용 7만원 |
제13조(차마의 통행)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
그동안 안전지대에 침범하는 위반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나갈수 없고 범칙금 또는 훈방이었습니다. 드디어 이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게 되어 침범된것이 확실하다면 경찰의 재량없이 무조건 과태료가 나가게 됩니다. 나름 세네요. |
2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14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 나. 법 제14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시ᆞ도경찰청장이 지정한 통행방법에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 다. 법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 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진로를 변경한 차 라.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로 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 른 차의 정상적 통행에 장애를 줄 우 려가 있음에도 진로를 변경한 차 마.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향 전환ᆞ진로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ᆞ 진출하는 경우에 신호하지 않은 차 |
승용 4만원 |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
다. 라. 마. 3개가 신설된것입니다. 다: 실선에서 진로변경(차선변경) 하면 과태료입니다. 드디어 라: 내 앞으로 위험하게 끼어들었다면 니새끼도 과태료입니다. 드디어 (다만 위험한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경찰이 판단해줄겁니다..) 마: 깜빡이 안 켰으면 과태료입니다. 드디어 마의 경우 법 38조 2항에서 대통령령은 이것(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195937&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2&bylBrNo=00&bylCls=BE&bylEfYd=20170726&bylEfYdYn=Y )입니다. 이 별표 2를 읽어보면 또 골때리는게 좀 많은데.. 별표2 안지켰다고 과태료가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뇌피셜임) 그리고 저는 다리 위나 터널 안의 실선때문에 진로변경까지 막히는것은 앞지르기 하지 말라는 법을 잘못 적용하여 실선을 그린것이라고 생각해 신고 안합니다. 다만.. 이제 신고당할 수 있으니 진로변경은 못 하겠죠.. |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횡단ᆞ유턴ᆞ 후진을 한 차 나.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앞지르기를 한 차 다.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앞지르기가 금지된 시기 및 장소인 경우에 앞지르기를 한 차 라.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에서 횡단ᆞ유턴ᆞ후진을 한 차 |
가~다: 승용 7만원 / 라: 승용 5만원 |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2020. 12. 22.>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ㆍ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당히 다양한 경우에 대해 적용이 가능한 법조문들로 여겨집니다. 법조문 자체가 조금 포괄적이라.. 18조의 1항의 경우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이라는 단서가 있는데, 이는 이면도로나 인도에서 도로로 진입할 시 다른차량들을 방해하며 차로를 가로질러 두,세개씩 건너는 미친놈들을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18조 3항도 내가 가장 하위차선에서 주행중에 이면도로나 인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량때문에 깜짝 놀라거나 정지해야 했다면 정지없이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질것 같네요. 21조, 22조의 경우 '앞지르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법에서 지칭하는 '앞지르기'는 단순히 차선변경을 한 번 한것이 아닙니다(모르시면 다른글들을 좀 찾아보세요.). 21조나 22조 위반에 대해서 지금까지 범칙금 부과는 가능했었는데 이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나 위험하다는것을 증명하려면 신고시 앞지르기가 일어나기 전, 후를 넉넉하게 첨부하여 신고하는 요령이 필요할 것 같네요. 62조. 드디어 고속도로에서 후진하는 미친놈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
4의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라. 법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회전 교차로에 진입한 차 |
승용 5만원 |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회전교차로 빌런들 이제 과태료입니다. |
4의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 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 나. 법 제27조제7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 |
승용 7만원 |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가: 원래 있었습니다. 나: 이번에 추가됨 |
6의3. 법 제37조제1항제1호ᆞ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등화점등ᆞ조작을 불이행(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한다)한 차 또는 노면 전차의 고용주등 |
승용 3만원 |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
스텔스빌런들 과태료 가능해집니다. 추가로 2항에서 논하는 대통령령(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10308&chrClsCd=010202 )에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는 상향등 키지말아라. 앞차랑 바짝 붙어가면 하향등 켜고, 전조등 불빛 함부로 조정해서 앞 차 운전방해 하지마셈 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걸로 과태료 갈지는 잘 모르겠네요. 함 누가 넣어보세요... |
6의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차 인원에 관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선 상태로 운전한 차 나.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선 상태로 운전한 차 다. 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전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차 라.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 |
승용 5만원 |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다. 항목은 원래 있었습니다 가. 의 경우 39조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10310&chrClsCd=010202 )에서 고속도로입석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블박신고로는 어렵겠지요. 라. 는 차선물고 달리거나, 비틀비틀 거리거나.. 이런거 신고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8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49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한 차 또는 노면전차 나. 법 제49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을 표시한 차 또는 노면전차 다. 법 제49조제1항제11호의2를 위반하여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한 차 또는 노면전차 |
승용 7만원 |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의2.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영상시청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지네요. 다만 블박신고로는 좀 어렵겠지요. |
10의2.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전자 및 동승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ᆞ원동기장치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의 고용주등 |
3만원 |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령(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10335&chrClsCd=010202 ) 오토바이 하이바 뒤에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네요. 오우.. 거의 못 본것 같은데. |
12의2. 법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한 차의 고용주등 |
승용 5만원 |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꽁초를 포함한 쓰레기 투기행위가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바뀝니다. |
운전자들의 안전운전과 도로교통법 준수를 위하여 바쁜시간 쪼개 신고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격표(?)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ㅎㅎㅎ
업데이트해주세요! 입법예고가 아니라 시행이 되고 있다고요 ^^
제가 이해하기로는 과태료로 바뀌면 강행규정이라 경찰이 과태료룰 부과 '하여야'합니다.
저라면 7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되어서 법 25조2항 위반도 과태료부과 해야한다고 얘기해볼것 같네요.
p 161
행정청이 어느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행정청은
해당 법률상 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 과태료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
지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료가 좀 된거긴 한데 법무부 판단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