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car/15009428CLIEN 요롷게.. 사고가 났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아파트 단지에서 도로로 나가기 위해 우회전 중 초등학생이 자전거 타고 빠르게 내려오다가 멈추지 못하고 차 앞바퀴 뒷 휀더부분에 충돌하였던 사고였습니다. (자동차 신호위반 무, 과속 무 / 자전거 횡단보도 신호위반)
지난 토요일에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팀에가서 2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받기 전에 민식이법 적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고위치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시면서요.
보통 30-40분 받는다고 하시는데 요즘 관심도가 높은 민식이법 적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조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당시에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일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일에 조사나온 조사관이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니 걱정말라고 하셔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멍해지더라구요
아무튼 사고 세부정황 등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아파트 단지 cctv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피하나 슈마허 할애비가 와도 못피할텐데.... 생각이 들면서 참 억울하네 생각도 들다가 스스로 화도 나다가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서 도로를 살펴 보니 양쪽 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사고난 라인의 경우에는 표지판이 나무에 가려 있고 사고장소에서 조금 더 올라가야 바닥에 노면표시도 빨갛게도 되어 있기도 하고 글씨도 써져 있긴 한데 .. 제가 의문이었던 것은 표지판의 설치 위치와 적용기점, 어린이보호구역의 정확한 기준 등인데.. 아질게성이긴 하나 민식이법과 관련되어 관심도가 높다보니 혹시나 관련해서 아시는 회원님 계신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 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장소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노면표시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는 사고장소와 주변 도로의 사진입니다. (사진의 경우 2019년 10월 부 초록창 로드뷰로 화각 등에 따라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사고 장소 - 빨간점(전방 횡단보도 진입 전) /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위치 초록색
가장 큰 궁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 표지판이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된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사고 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걸까요?? 만약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한다면 도로의 표지판(보도와 도로 경계에 운전자를 향해 서있는 표지판)은 해당 표지판 내용의 시작점에 설치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표지판이 서있는 라인의 도로에 모두 해당 되는것인 걸까요? 각각의 해석하기 나름인지 어렵습니다..
사고장소 주변 도로 상황입니다.
2. 사고장소를 봐라보고 좌측 도로(사고차량 진행방면)
2-1. 사고장소에서 우회전해서 진행하게되면 횡단보도를 지나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나오고 바닥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글씨가 나옵니다. 조금 더 가면 빨간색 노면표시인 속도제한이 시작되구요. 사고장소 맞은편은 아예 빨간색으로 바닥을 다 칠해놨습니다.
해당 라인 끝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그런지 도로 진입부터 교차로 전까지 빨간색 노면표시와 바닥에 글씨표시를 해서 확실히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2-2. 사고장소를 봐라보고 우측 도로(사고차량 진행방면 반대방향)
빨간색으로 횡단보도 전까지 칠해져 있습니다.
맞은편 도로에는 횡단보도 진입 후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서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바닥에 빨간 노면 표시는 없습니다.
사고장소가 있는 교차로로 진입하는 부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있고 바로 빨간 노면표시가 시작됩니다.
사고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교차로 전까지 적용되었던 어린이 보호구역이 교차로에서 끊기지 않고 연결되는 다음 도로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인정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왜 반대 차선과 다르게 표지판과 노면표시를 앞으로 당기지 않고 일정 거리를 지나서 표시해놨는지 의문입니다. 아예 사거리 전체를 빨간색으로 표시하지 않은 것도 의아하고요. 관련 규정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제가 못찾은건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아이가 다친 것만으로 마음이 아파 추후에 벌점이나 벌금을 받아도 재수가 없었느니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민식이법 적용이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련된 법률을 적용받게 되어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이상 3천 미만의 벌금? 을 받을수도 있다고 하니 마음이 싱숭맹숭합니다..법이 적용되지 않아도 최소 100만원의 벌금이라는데.. 일도 손에 안잡히고요..
이 내용은 회원님들께 이런 사고도 있으니 조심하셔라라는 사례전파와 궁금증 해소를 하기 위함이지 어린이 보호구역과 민식이법에 대한 반감이 있거나 반감을 일으키려고 작성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추후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맞다는 정보나 의견, 기관의 회신 등을 받으면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자료를 만들어서 사고 장소가 있는 교차로를 전부 빨간색으로 칠하던지 표지판의 위치를 조정하는 등 유관기관을 통해 도로교통 개선활동을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나중에 제 자식들도 오고갈 장소이기도 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좀더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나름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생각보다 관련 정보가 많이 없어 궁금증 해소가 어려워 후기 겸 문의드렸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길게 쓰다보니 횡설수설한 것 같기도한데 관련해서 정보를 아시는 분께서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ㅁ';)
항상 안전운전 하시구요 행복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잘 처리되나 싶더니.. 어린이호보구역을 끼얹는군요.. 자전거랑 사고인데도..참.....
지금 로드뷰 보고왔는데 서문로 자체가 거진 다 어린이보호구역인거같습니다
쭉 따라가면 대전초등학교도 나오구요
우회전하시는 길 자체가 그냥 사실 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보시면..
아파트에서 나와서 우회전 한 차량들이 이 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인것을 모르기때문에
표지판을 보라고 추가로 설치해준거같은데 우회전하고 인지할 수 있는 거리차 때문에.. 표지판을 조금 횡단보도 지나서 설치하지않았나 싶습니다. 돌자마자 바로 표지판이있으면 보통은 못보고 지나칠 수 있으니까요
뭐 다 필요없고 자전거 탄 어린이 vs 자동차가 왜 그 법에 적용되는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습ㄴ다..ㄷㄷ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95
여기 찍어보세요 ㄷㄷ
제출하신 블랙박스 영상 및 조서 잘 꾸미셨으면 무혐의 처리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트레스 느무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까지 법이 적용되는건 문제인 듯 합니다.
저도 집에서 나서면 저런식으로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마주하는데, 큰 도로 나가기 전에 아파트 주차장에 포함된다고 생각되는 도로에 사람들 지나다니면 항상 걱정 됩니다..
사각지대 사고라서 피하기는 힘들어 보여요. 처벌 받으면 진짜 억울 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전 솔직히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소형차가 대형화물차의 사각지대에 위치하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 글에서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굴당글이죠.
"사각지대가 있는걸 알고 운전하는 책임은 대형차에게 있음..." 뭐 이런 뉘앙스의 댓글이었어요.
안보이면 카메라를 달던 거울을 달던, 확인할 책임은 대형차에게 있다고요. 공감도 많이 받은 댓글이었죠.
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맞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게 맞네요.
과거 같으면,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나와도.. 뭐 그냥 보험처리 해주고 진심어린 사과면 끝날 사고지만..
지금은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으면, 형사처벌이라서 -_-;;;
정답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엔 소송까지 할 각오하셔야 되요.
그리고 민식이법은 차가 애를 치면 민식이법이 적용되는거지 와서 박은걸 민식이법으로 처리하려 한다는게 그 교통 경찰을 더더욱 믿지 못하게 만드는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가해자가 된다면 앞으로 애들은 자전거 타고 와서 무조건 옆구리에다 박을려고 돌격 할겁니다. 합의금 받아낼려구요.
여기서 열심히 찬성하시던 분들도 본인들이 당해야 현실을 알아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거 개정하는건 피해자가 수없이 발생한 후일껍니다.
개정해도 개정전 피해자에 대한 소급적용도 안해서 당하는 사람만 억울하게 되겠지요.
전 그래서 요즘 아예 스쿨존 근처도 안갑니다.
이런 기사도 있네요. 여러가지 조건이 AND로 적용될때 처벌 받는걸로 적혀있는데 이 기사대로라면 법 적용이 안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 수정합니다. 조건이 AND가 아니고 OR네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의 의무를 다 한다" 부분인데 이걸 과실비율로 따지면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0:100 이 나오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서 주의 의무를 다 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기사 내용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h 이하로 가던 중 어린이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이 된다. 요 내용에서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말씀하신대로 차 대 보행자사고에서 0:100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서 조금이라도 과실이 잡히면 처벌받게 될 것 같은데
다른 내용 중에서는 스쿨존에서 30km/h 이하로 방어운전 중 보행 신호를 위반하고 갑작스레 튀어나온 어린이와 충돌했을 경우 민식이법에 의한 처벌요건 성립이 어렵다., 그간 법원은 교통사고 사건 판결에서 운전자가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예견 가능성’과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상황’에 따라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해왔다. 이런 상황이라면 운전자 과실은 인정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위 내용 대로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판단이 어떻게 될 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고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