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신호 받아 좌회전 중 반대편 우회전 차가 간발의 차로 제 앞을 스쳐갔습니다.
제 앞 차도 좌회전이어서 그 차만 쫓다 사이로 들어오는 차를 못 봤기에 브레이크 밟으며 빵 하고 옆차선으로 지나가는데,
헐 이 분이 저 보다 더 화를 내네요?!
좌회전에서 3차선으로 넓어지는 길이고 전 좌회전 후 200미터 쯤 앞에서 다시 우회전이라 1차선 좌회전은 어렵고,
우회전에서 좌회전은 400미터 정도 여유 거리도 있고 4->3차선으로 합류 대기선이 있는 길인데,
그 차는 4->3이 아닌 바로 2차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앞으로 차 세워서 막고는
좌회전인데 왜 안쪽 차선으로 안 들어가냡니다.
아니 그럼 우회전하는 아저씨는 왜 바깥쪽으로 안 가세요,
그리고 좌회전은 신호 받은 상태고 신호 없는 우회전은 비보호인데 무슨 소리 하시냐고,
누가 더 조심해야 하는 거냐고,
아저씨 지금 이거 블랙박스 다 녹화 중이니까 행동도 말도 조심하시라고 이거 신고할 거라고
알아서 가시라고 보냈습니다.
회사 짐 나르다 다쳐 늑골 골절인데 병가도 못 낼 정도로 바빠 잊고 있었는데 오늘 좀 한가하니 다시 생각나네요.
교차로 통행방법 이야 어쨌건 주행중인 차 앞을 가로 막고 너 내려를 시전 했으니 난폭운전 신고 요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블박 영상은 확보해 두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또 하나 알고 계실 것은, 7일 이내의 것만 신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이전 것은 신고해봐야 처리가 안됩니다.2013년 10월부터 경찰청에서 내부 지시가 내려왔다고 들었습니다. 이전엔 1달 정도까지도 처리가 됐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내부 지침을 바꿨다고 합니다.즉, 오늘 (12월11일 수요일) 신호위반 차량을 봤다면, 다음 주 수요일인 12월18일 수요일까지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것이죠.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은 요건 처리만 된다면 벌점 + 형사 처벌이고 형사법 위반이라 이것도 7일 제한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