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에 대해 여러 건 신고하다보니 약간(?)의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리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국민신문고에 대한 것을 올려봅니다.
(참고로, 스마트폰 앱인 생활불편신고는 아직 해보지 않아서 모르니, 그 부분은 제가 해보고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블랙박스의 메모리가 제 것은 microSD가 아닌 일반 SD로 들어가서 스마트폰에 바로 끼워서 신고하는 게 어렵게 되어있다보니, 더 쓰지 않게 되더군요.)
먼저, 신고준비부터 안내드립니다. 신고준비를 잘하셔야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증거를 못 잡으면 일단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블랙박스에 음성 녹음 기능을 활성화시키셔야 합니다. 아무리 음성을 외쳐봐야, 음성이 녹음 안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교통위반 상황을 볼 때, 영상이 잘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상관없이 차량 번호를 또박또박 2번 외치셔야 합니다. (음악을 듣고 있었다면, 음성으로 외칠 때만이라도 음소거로 내 음성이 잘 녹음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눈엔 잘 보이더라도 블랙박스엔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눈, 비 오는 날, 흐린 날, 밤 시간 등 잘 안 보이는 때는 블랙박스의 영상판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차량번호 2번을 외치는 이유는 1가지입니다. 블랙박스가 상시로 쭉 녹화되는 게 아니라 1분~3분 정도로 파일이 나뉘면서 저장되기 때문에, 중간에 음성이 끊기면서, 유일한 증거가 되는 음성녹음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 때문에, 2번 외치면 그런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급한 경우에는 위의 경우처럼 차량 번호만 2번만이라도 외쳐야겠지만, 만약 여유가 좀 있는 경우라면, 차량 번호 2번 + 차량 모델명 + 차량 색깔 + 위반 사항까지 외쳐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2. 녹음이 다 되셨으면, 매일매일 백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상시로 해놓으시면, 매일 백업 안하면, 바로 영상이 날아갑니다. (일단, 여기서 귀찮음이 생기겠지요.)
주행중에만 녹화하시는 분이면, 하루에 왕복 2시간 정도 출퇴근이라고 하면, 2~3일 후에 백업하셔도 되겠습니다만... 그 또한 문제가 되는 게, 그 날 백업 안하면, 며칠 지났을 때, 그 위반사항이 언제 발생했는지 기억이 잊혀져서, 전체를 다 돌려봐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여기서 귀찮음이 생기겠지요.) 또한, 상시로 녹화할 경우는 그 날 바로 덮어씌워지는 경우가 생기니, 상시로 하시는 분은 운행 종료시 바로 백업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그날 바로 백업하셔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습의 중요성이라고 할까요? 그 날 복습하면 바로 이해가지만, 며칠 지나고 복습하려면, 왜 이게 이렇게 전개가 되는지 처음부터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물론, 머리 좋으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1과 2가 완벽하게 된 경우, 신고를 할 준비가 되신 겁니다. 하지만, 또 하나 알고 계실 것은, 7일 이내의 것만 신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이전 것은 신고해봐야 처리가 안됩니다.
2013년 10월부터 경찰청에서 내부 지시가 내려왔다고 들었습니다. 이전엔 1달 정도까지도 처리가 됐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내부 지침을 바꿨다고 합니다.
즉, 오늘 (12월11일 수요일) 신호위반 차량을 봤다면, 다음 주 수요일인 12월18일 수요일까지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신고를 위해 국민신문고로 가보겠습니다.
http://www.epeople.go.kr/ 에서 가입합니다.
또, 실명인증 등 개인정보를 줘야하는 것에 찜찜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는 절차입니다.
회원가입은 이미 해버렸으므로, 그에 대한 절차는 생략하고, 바로 로그인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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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하면 나오는 첫 화면입니다.
- 민원신청을 눌러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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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가입하면서 인증은 했지만, 연락처와 휴대전화번호는 적어야 합니다.
- 신청인 이름, 이메일, 주소는 써있으므로, 건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를 예, 아니오에서 선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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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통보방식은 저는 이메일로만 체크했는데, 필요에 따라서 추가 체크하시면 됩니다.
- 간편형은 내 민원신청내역에서 해당 민원을 클릭만 하면 볼 수 있고,
- 보안형은 내 민원신청내역에서 해당 민웡늘 클릭할 때, 비밀번호를 한 번 더 입력해줘야 합니다.
- 귀찮아서 전 간편형으로 합니다. 이미 로그인했는데, 또 비밀번호 누르기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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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본격적으로 민원내용을 입력해봅니다.
- 제목을 간단히 적습니다. "신호위반 차량을 신고합니다."
- 내용도 최대한 간단하게 적습니다. (제가 써놓은 예를 참고해주세요.)
- 위반일시, 위반차량, 위반장소, 위반내용까지 4가지정도 적으시면 됩니다.
- 첨부파일을 5개까지 추가 가능합니다. 이전엔 총 10MB였는데, 50MB로 늘었습니다.
- 하지만, 블랙박스 동영상이 3분 짜리라 기본 100MB가 넘어서 전 캡쳐파일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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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피신청 여부를 선택하고, 민원내용 공유 여부도 선택한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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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기관을 선택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교통위반이므로 "경찰청"으로 선택합니다.
- 신청 버튼을 누르면, 민원번호가 나오면서 민원 접수가 끝납니다.
나중에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접속해보면, 처리 과정이 이렇습니다.
신청 : 내가 접수만 한 경우
접수 : 인권위원회에서 확인한 경우 혹은 해당 경찰서로 할당된 경우
완료 : 해당 관공서의 답변이 달린 경우
보통 1주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완료된 경우, 들어가셔서 답변에 매우만족, 해결
각각 체크해주시면, 만족도 조사까지 끝납니다.
만약 동영상이 필요한 경우, 담당 경찰관이 휴대전화로 연락이 오는데,
그 때, 메일 주소로 해당 동영상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 이걸 올려서 벌금, 과태료 수납처리 되더라도, 포상금은 없습니다.
사실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통질서를 위해 정의감에 불타서 한다보다는
속된 말로 나 빡치게 했으니, 너도 엿 먹어봐라라는 심정이 아니라면 거짓말이겠지요.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면 추첨해서 문화상품권 준다고 하는데... 기대는 안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포상금을 받으려면, 각 지차체로 신고해야하는데...
지자체마다 포상금이 다르다고 합니다. 안 주는 곳도 있고, 5천원 주는 곳도 있고...
from CV
한 번은 더 생각해보고, 주변 차량에 블랙박스 있는지
확인해보고 없다면, 바로 위반할 것 같긴 해요.
일반 목격자는 돈 주고 사는 경우가 많아서 블랙박스 밖에는 믿을 게 없죠.
개인적으로 정부 조세 확충을 일반인 들이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요.
하지만, 신호위반은 분명 잘 지키는 나머지를 바보 만드는 일이라...
특히 99% ㄱㅅㄲ라고 생각하는 택시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몇 만원씩 먹여서
하루 일당을 날려보는 경험을 하게 만들고 싶네요.
일주 택시 기사님들의 차선물고 주행하기나 외제차주분의 박으려면 박든가식 주행은 정말 멍멍이빡치더군요.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신고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차선물고 주행하는 택시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호위반은 보통 6만원 & 15점 혹은 7만원 (벌점 없이 하고 싶을 때)인데,
스쿨 존에서의 신호위반은 12만원 & 30점 혹은 14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난 이런 적 없다고 우기면서 경찰서를 뒤집어 놓을까 싶기도 하네요.
횡단하던분 창문 내리고 빨간불인데 왜 안서냐고..-_-;;
횡단이라 번호판이 안보여서.. 저도 흥분에서 차번호는 못봤네요.ㅠㅠ
그럴 때는 음성으로 번호 보시고 2번만 또박또박 외쳐주시면 증거 됩니다.
상시연결 안 하고 쓰려고 하는데 뭐가 나으려나요?
대신 음성으로 2번 또박또박 외쳐주시면 증거가 되므로,
그 부분만 확실히 해주시면 됩니다.
7일이 아니라 1년 이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연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경찰도 아닌데, 그렇게 민원인과 싸울 수 있을지... 그건 좀 의문입니다.
아파트에 뇌가 장애인인 ㅅㄲ들이 좀 많아서... 신고해볼까는 생각중입니다.
이제 다 죽었다. 하루에도 몇번씩 겪는데...
끼어들기, 과속, 차선 물고 달리기, 급차선 변경, 쓰래기 투척 등등
사실 동영상 잘라서 올리면 편리한데... 화질 떨어지고, 좀 문제가 있어서
캡처 파일만 보내고, 나중에 동영상 보내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택시는 한 번씩 신고당해서, 일당 한 번 날려봐야... 정신차릴까 말까지만...
엿 같은 기분 느껴보라고 택시는 놓치지 않고 신고합니다.
그렇다고 세게 치면, 부서질 수도 있으니 그렇게는 못하겠구요~
신고가 답이죠..
간단한 팁이라면. 영상을 YouTube에 올려서 링크를 사용한 신고도 되더라구요
역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니, 아무나 볼 수 있게 공개하시면 안되니...
제가 그 방법을 모르는 건 아니었는데, 인증된 사람만 링크에 접근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게 방법이 너무 복잡해서 하다가 포기하고,
지금 올린 방법으로 씁니다.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자(아예 제 앞에서 멈춰섬-_-)에게 난폭운전 + 고속도로 갓길운전
벌점 30점에 벌금 6만원 들어간다고 하네요.
정말 위험하게 운전하는 분들 많아요..
개념없는 것들이...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참고로 수동녹화 지원하는 기종의 경우 수동녹화용량은 별도로 분배되어 있어서,
위반 발견시 바로 수동녹화 눌러주시면 자동삭제로부터 좀 더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
내 눈엔 보여도 블랙박스에는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요.
제일 잘 찍히는 위치가 내 차의 오른쪽 앞에 그 위반 차량이 있을 때죠.
그리고, 가깝지 않으면, 담배꽁초가 떨어지는 게 안 보일 수도 있으니...
담배꽁초 투척하는 것 신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밤에 잘 안 보일 때도, 2번 외친 걸로 증거인정 됐습니다. 2번이나 잘못 읽을 리는 없으니까요.
내 눈에는 보이지만, 블랙박스에 안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
내 눈에 잘 보이더라도 평소에 음성으로 해당 차 번호, 차량 모델, 차량 색깔까지
외쳐주시는 습관을 들여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블랙박스에는 나와 관련된 영상이 지워졌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 외에 걱정을 들자면, 경찰이 내 정보를 알려주는 수도 있겠지요.
그 사람이 경찰 고위직과 알고 있어서 정보를 빼내는 수도 있겠구요.
그렇게 까지 걱정되면, 신고 자체를 안하는 게 낫겠습니다.
저도 아예 걱정이 안되는 건 아니지만... 아직까진 별 일 없었네요.
with ClienS
from C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