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bike/17538640CLIEN
요약하자면 자기네는 최고가입찰로 내줘서 할 수 있는게 없다 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했습니다.
해당 업체에 적어도 이런 민원이 있으니 어떻게 할것이냐 라든지 하는 공문이라도 주고 받았을 것이라 기대했으나
그런것도 없이 그냥 책상머리에서 답변하는게 맞느냐.
뭔가 비정상 적이라는 것은 알지 않느냐. 그러면 적어도 다음 계약자 선정시에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계획이라도 이야기 해주는게 정상 아니냐?
난 그냥 민원 하나 넣고 끝낼 생각이 없다. 그럴 것이면 아예 민원도 안 넣었다. 다음주까지 어떤식으로든 답을 달라.
라고 했으나 뭐 예상대로 답은 안왔구요...
담당 공무원에게 이야기 한대로 그냥 민원 하나 넣고 끝낼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오늘부터 언론사들에 하나씩 제보 넣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차범근 축구교실 때문에 한강공원 말이 나오는데... 언론사에서 재미있다고 생각하면 보도 하겠죠.
시장과의 대화에도 넣어보고... 국회의원 사무실도 찾아갈까 말까 생각중입니다.
응원합니다!!!
지금 하는행동이 정의사회구현 같으실까요? 글쎄요...
규모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군부대등에 입점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편의점들이 가격 뻥튀기해서 파는것 못봤거든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걸까요?
핵심은
서울시가 저렇게 가격을 올려 팔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최고가 입찰을 했는지 입니다.
예상 못했겠죠.
이제 알았으니 대응책 내놓으라는 겁니다.
불편하면 피할분은 피하면 되구요...
불편해서 바꿔달라고 할 분은 바꿔달라고 하면 됩니다.
정의사회구현이니 뭐니 같은 거창한 것 아니구요
전 콜라 한병에 2500원 내기 싫은겁니다.
위치상 독점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신지요?
한강에 있는 편의점이 위치상 독점이라고 규정할 것이면
모든 편의점은 반경 10m 이내 독점입니다.
우리는 그걸 독점이라고 하지 않고 정당한 상권 보호라고 합니다.
현실은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공정위에서 출점 거리를 제한합니다.
https://www.etnews.com/2021090200017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6585#home
독점이라고 하려면 최소한 한강 자전거길 입출입에 비용상 제한이 있어야 하고,
한강 내 음식료 반입금지 같은 조항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다수 분들이 말씀주신 대로 한강 편의점은
1)몇년단위 입찰 계약으로, 입찰 금액은 시의 수익이 됩니다.
2)입찰 계약에 따른 높은 임대료, 계절적 한계성 등으로 프로모션 없이 운영합니다.
3)콜라가 비싼 건 LG생활건강의 높은 공급가 때문이지 편의점 때문은 아닙니다.
저렴한 음료수를 드세요.
4)콜라가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면 보온 물통에 싸들고 오시면 됩니다.
반대로 여쭤볼게요.
등산로 꼭대기에서 파는 음료수, 물은 독점인가요?
북한산 꼭대기에서 팔아도 독점이니까 비싼 가격 받으면 안되고
시에서 싸게 공급해야겠네요?
저런 식으로 경쟁 입찰형식이여서 임대료가 비싸거나 매출에서(순마진 아닌 판매금액) 임대하는 주체에서 퍼센트로 때가는 형태의 구조등 일반적인 마진구조가 아니여서 그렇습니다.
즉 단건 판매 마진이 적다는 뜻이죠.
그래서 할인카드, 쿠폰 같은 것들이 특수 지점, 매장에서 적용이 안되기도 하고 가격이 다르기도 하고 그렇죠.
문제를 따지자면 권장소비자가격 폐지 후 오픈프라이스 제로 변경된 것.
시, 공단 등에서 수익을 위해 무조건 경쟁입찰로 임대료를 높인 것.
본사에서는 본인들 매출을 위해 무리하게 계약 따내서 초과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
누구만의 문제라기 보다 구조상의 문제로 보입니다.
공개 입찰시에 계약서에 명시해도 되는 것이라 봅니다.
마징가다 님께서 문제제기 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는데.. 이번 차범근 축구교실 이슈와도 같이 봐야할 것 같습니다. 한강 시민공원이 국가가 세금을 투입해 조성한 공간인데, 여기를 다른 조건없이 최고가 입찰을 했다해서 낙찰자에게모든 권한을 제한없이 주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편의점 운영자, 업체가 잘못했다고 할 부분이 아니라 정부, 지자체에서 부작용 등까지도 고려해서 입찰 조건을 세세하게 정하는 것도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관리는 당연한거고 자도 바로 옆에서 먹는 콜라 +300원은 싫다면야.. ㅎㅎ
시간 나면 다른 지자체 자도 한 번 라이딩 해보시죠 서울 자전거 도로 정도의 인프라는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서울시의 지방세는 어마어마하죠.
그러고 보니 이번달에도 재산세를 몇백 내야하네요. -.-
아마 재산세라고 통칭하는 세금에도 기반시설 이용세인지 뭔지가 또 붙어있죠?
(재산세인지 종부세인지는 가물가물합니다)
한강에서 비싸게 구매해주시면 돈 맛을 본 기업들이 다음엔 더 비싼 금액으로 경쟁입찰을 할 거고,
그 돈으로 다른 복지가 향상되는겁니다.
왜냐면 진짜 폭리수준의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전가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소비자들 호락호락 하지 않아요 체감 가격이 너무 높으면 집에서 음료/먹을 것 싸가거나 근처에서 사갑니다. 아니면 배달시켜 먹구요.
그럼 투자금 회수도 못하는데 진짜 폭리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이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경계선이 입찰가와 한강 편의점 가격상승의 밸런스를 만듭니다.
한강 소비자가 전부 자주 물마시고 음료 먹어야 하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물려 가격이 정해지는건데 무슨생각을 하시는지 이해가 잘되지 않네요
한강 편의점은 서울시가 개입되어 있는(임대) 곳이구요.
서울시는 공공을 우선시 하는게 당연하고 가격이 일반적인 편의점보다 더 비싸게 받는 것을 용인을 할것이냐
아니면 뭔가를 조정해서 일반적인 가격을 받게 할 것이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윗분들 말씀대로 비싸서 사람들이 안 가면 내리겠지요.
그 영업장소가 서울시 땅이니까 문제죠. 그것도 지역적으로 독점적인..
왜 그 땅에 편의점을 내줬냐는 것에서부터 바라보는 것이 정상이구요
제가 볼때는 서울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장소를 내준 것이니 더 비싸게 판매될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겠죠.
장사하기 참 힘든 세상이구나를 느끼네요….
비싸면 딴데 가서 사드세요…
비싼 임대료 내고 손해보는 장사는 싫으니 자기들이 적당히 더 붙이는 건데 그걸 ???? 음 싶네요
서울시는 비싼 임대료가 원인이라는 것 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비싼 임대료 떄문이라고 답이 오면 그 다음에는 임대료 조정해서라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일반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서울시가 나서라고 민원을 제기하겠죠.
제가 볼때는 서울시는 가격 올릴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하고 그냥 무조건 최고가 계약을 진행했다고 봅니다.
입찰시의 계약사항을 공개해주시고(이런 건 정보공개청구로 되려나요?)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 어떠어떠한 조건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검토(법률적 검토릉 포함)를 해주세요.
라고 민원을 넣는다면 공무원분들이 관계법령이나 지자체 조례등을 보고 개략적인 가능성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다만 제가 법률가나 공무원이 아님에도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거 같은 느낌적인느낌…
저 계약의 주체는 서울시와 편의점입니다.
즉 계약 내용은 양쪽에서 만들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편의점은 수익을 추구하겠죠.
하지만 서울시는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더 지출하게 하면서까지 수익을 추구하면 안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과도한 금액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현재 수정하기 힘들면 적어도 다음 계약때는 이를 조정해야 하는게 서울시의 일입니다.
제가 담당자라면 다음과 같이 일을 할겁니다.
1. 민원이 들어왔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파악
2. 민원인의 말이 사실이면 해당 계약자에게 민원 사실 통보하고 입장 청취
3. 계약자가 조정해서 종료되면 내용 그대로 민원인에게 처리결과 안내
4. 계약자가 조정할 수 없다는 답을 할 경우 민원인의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 판단
(서울시가 수익 창출을 위해 더 비싸게 파는 것을 용인해야 하는지 여부)
5. 민원인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
6. 대책 수립 후 민원인에게 안내
이런식으로 일하는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만약 여기서 수익창출을 우선시 하겠다고 한다면 전 그게 맞는지를 서울시에 질의를 새로 하겠죠.
뭐 어찌됐든 콜라 2500원에 사드실 분은 사드시면 되고 전 2200원에 살수 있게 노력해 볼겁니다.
한강사업부 담당자 보다는 높은분한테 어필 해야 할거 같네요~
하지만 서울시는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더 지출하게 하면서까지 수익을 추구하면 안됩니다.
>> 이건 어디 나온 규정인가요??
저걸 단정짓고 접근하니 문제인데요.
수익사업도 할수있는거죠.
논리대로라면, 애초에 가격을 올리지마라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한강편의점을 염가로 직접 운영해라로 가셔야될 것 같은데요?
진짜..자기 눈에만 보이는게 세상 진리라고 아는 사람 때문에 엄한 공무원만 고생이네요
언론도 뭐가 좋아 이 건덕지를 물까요..참 희안하게 세상 살아가시네요
최저가 입찰해서 계약을 할때 그 방법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계획해서 기안 하는 것 아닌가요?
진행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그에 대해 조사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담당 공무원이 할 일 아닌가요?
그러면 담당공무원은 담당해서 뭘 해야 하는 것인가요?
무슨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회에서 경험한 모든 회사들은 문제가 발견되면 항상 보완을 해 나갑니다.
한강 매점 운영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를요.
수익사업 우선이냐 아니냐를요.
수익사업이 우선이라고 하면 그게 맞느냐를 따져봐야겠죠.
한강 편의점이 가격을 올려서 그 돈으로 서울시 수익을 올려주는데 그것이 서울시 정책인지 그게 맞는 정책인지는 당연히 질의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매점을 아예 없앤다면 모를까 시가 직접 매점을 운영할 수도 없고 민간에 사업권을 주는 방식을 주면서 사업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조건이라면 과연 누가 입찰을 할까요?
그리고 민간 개인사업자가 적법하게 얻은 사업권으로 행사하는 영업 방침에 대해서, 뭔가 위법적인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한 민원이 있다고 해도 조치할 근거가 없습니다. 점주가 희망소비자가격을 상회하는 가격을 설정하더라도 불법이 아니고 그건 점주의 권리니까요. 시가 공원 내 매점에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순간부터 반대로 공원 내 매점에 대한 역차별이 되고 해당 조치가 위법이 될 소지가 큽니다.
공원 내 매점은 어디까지나 이용객 편의를 위해 있을 뿐 극단적인 이야기로 사업권을 취득한 점주가 매점을 운영하지 않고 놀려도 그의 권리인데, 그러면 또 시민의 이용 편의를 저해하니 민원의 대상이 되나요?
공원 내 매점 사용이 강제되는 것도 아니고 외부 구입품 반입이 차단되는 것도 아니니 독점적인 영업도 아니고 비싸면 이용하지 않는 것도 소비자의 권리인데요. 소비자는 공원 외부 매장에서 물건을 사와도 되지만 공원 내 매점 점주는 공원 외부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하면 안된다는 조건이면 그 또한 차별적인 조건이겠죠.
공원 이용객들이 죄다 호구 멍청이도 아니고, 대다수가 가격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면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로 매점을 이용하지 않을거고, 따라서 장사가 안되면 그 결과 또한 점주가 감당할 결과일 건데요.
사적기업이 자기네 특수 공간 내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국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유지에서 납세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것을 시장 원리로만 봐서는 안되겠죠.
이의제기는 당연한 시민의 권리입니다.
물론 이의제기에 대한 반박도 정당한 권리이기에 할 수는 있죠.
다만 이의제기에 대한 반박 중에 니가 뭔데 이의제기 하냐는 식의 못하게 하려는 논리는 좀 사라져야 할 필요가 있고요.
한강 편의점이 개별점포 입찰인지, 턴키 입찰인지는 모르겠지만 입찰 하는 규모만큼의 기존 사업체가 있는 조건을 달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강편의점 10개점포를 운영한다면 기존의 점포 10개 이상의 점수와 한강편의점 평균 매출를 넘는 업체만 입찰할 수 있게 조건을 두는거죠.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입찰 업체냐를 보는 데에도 필요한 조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번째 규칙으로 입찰업체가 기존 자사 매장에서 파는 가격과 동일해야 하는 조건을 다는 겁니다.
이렇게되면 최고가 입찰로 하더라도 입찰 금액이 자연스럽게 조정에 들어갈테고 응찰금액은 좀 낮아지겠죠.
하지만 시민의 보편적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는 있습니다.
지자체의 목적은 한강에서 수익을 얻는게 아니라 시민의 보편적 가치를 극대화해야하는게 그들의 롤이니깐요.
당연히 매장 운영의 편리성도 있지만, 해당 매장을 민간이 운영함으로 인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최저가 입찰을 막고 있는듯
한강을 이용하는 국민 대다수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이익을 해치는 상황이니 최고가 입찰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네요
독과점을 막기위해 한강공원 한덩이를 밀어버리고 편의점 30개정도 깔면 해결될것같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비싸게 사주는건 어떨까요. 콜라 하나에 2500원 정도면 납득할만한 가격 아닐까요
나서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단 한강 편의점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수가 피해보고 극소수만 이득을 취하는 기형적인 돈벌이.. 오너에게 몰빵되는 구조.. 재주는 곰이부리는데 보상은 콩고물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