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낙찰받아서 나라땅에서 장사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이유를 서울시에 질의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공원에 사업권을 내주면서 폭리 취하게 두는 것이 맞는지 물어봐야 겠습니다.
찾아보니 한강 매점들은 굉장히 많은 규정들이 있다는 것 같은데...
폭리를 취해도 되는지 답을 들어봐야 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카콜라 2500원은 일반 편의점 2200원과 비교해서 단 3백원 차이 같지만 거의 15% 가까이 비싸게 받는 것입니다.
한라산 대피소 같은데서 비싸게 받으면 인정하겠지만... 편의점 코앞까지 차가 진입할 수 있는데서
그런식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게다가 CU와 GS25가 똑같이 2500원 받는 것으로 보아 담합한 것 같습니다.
답변 오면 또 올리겠습니다.
편의점 어플로 결제하는 방법도 있다는데 영 어렵네요 -_-;
나서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