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님 어떤 문장에서 회원 비난 비아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1. (수정) 자주 대댓글로 보시네요?
2. 못 들었으면 어쩌려고요?
3. 어지간하다는 게 뭔 뜻인지 모르죠?
4. 수 년간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만
5. 결격사유 없으면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하는 게 대한민국 이혼 법정입니다.
6. 이혼과 양육권 전문가세요??
총 6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자님 어떤 문장에서 회원 비난 비아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1. (수정) 자주 대댓글로 보시네요?
2. 못 들었으면 어쩌려고요?
3. 어지간하다는 게 뭔 뜻인지 모르죠?
4. 수 년간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만
5. 결격사유 없으면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하는 게 대한민국 이혼 법정입니다.
6. 이혼과 양육권 전문가세요??
총 6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불습관 일본불매 생활습관 한번습관 평생간다 ———————- 역사를 잊지 않았고 너희를 지켜 보았고 나는 투표로 말한다 그리고 저는 잊지않고 기억합니다.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당하지도 않겠습니다.
회원님의 경우 3.의 표현이 위반사항에 해당되며,
이전 위반이력 및 제한기간 완화 이력 등이 참작되어 가중조치된 사안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댓글에 이미지가 1장만 업로드되어 1장으로 붙인 이미지에 대해 부연 설명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이혼 법정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아래 링크 댓글에 언급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법정은 어지간하면 엄마가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데,’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091485?c=true#142460833CLIEN
이미지 첫 번째 댓글이고 저는 ‘나옹’님이 아닌 ‘고은재’님에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나옹’님과 대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댓글에서 ‘나옹’님이 갑자기 다른 예로 댓글을 쓰신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제가 ‘{보통} 우리나라 법정은 {어지간하면} 엄마가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데‘ 라고 [보통 이혼 법정]에 대해 댓글을 달았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091485?c=true#142462360CLIEN
그런데 ‘나옹‘님은 {보육원} 못 들어봤냐, 더 나아가 {카지노} 드라마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혼 법정이 아닌 보육원을, 보통으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요즘도 아닌 1960년대 드라마에서 나온 보육원을 예로 들어 저와는 완전하게 동떨어진 말씀을 한 것입니다.
즉 제가 언급한 ‘보통’의 의미를 '나옹‘님이 인지하지 못하셨거나,
‘어지간하면‘이라는 단어를 모르셔서 이혼 법정 자녀 양육권을 보육원으로 잘못 예로 쓰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연 설명을 하고자 세 번째 댓글을 달았습니다.
네 번째 이미지 [어지간하다 – 다음 국어사전]
https://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212228&supid=kku000220791
‘고은재’님에게 쓴 제 대댓글에 갑자기 맞지 않는 예를 들고 오히려 못 들어 봤냐고 하는 ‘나옹’님에게 부연 설명한 글이지 회원 비난을 하려고 쓴 글이 아닙니다.
운영자님 위 3개의 댓글에 이어지는 맥락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선 댓글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다른 회원에게 단어의 의미조차 알지 못하는 것처럼 비난, 비아냥하는 것은 위반사항에 해당되며, "‘어지간하면‘이라는 단어를 모르셔서 이혼 법정 자녀 양육권을 보육원으로 잘못 예로 쓰신 것으로 보였습니다." 라는 내용은 이용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위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원님에 대한 조치는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