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시끄러웠던 채무유예면제상품의 환불기입니다.
채무유예면제상품이라함은 월마다 총결제 금액의 일정%를 수 수 료 로 지급하고 가입자가 사망 또는 중상의 경우 카드이용금액을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상품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설령 상기와 같은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혜택을 받기 힘들 뿐더러 해당 상품이 수수료가 생기는 유료서비스임을 인지 못하거나 가입자 동의 없이 상품을 가입시기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죠..(불완전거래)
현재는 많은 분들이 인식하여 가입을 하지 않고 가입된걸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카드회사에서 없어진 상품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1년전 쯤 우연히 카드 명세서를 보다 해당 상품에 가입되었다는 인지를 하자마자 해당상품 조회부터 어떤 서비스인지 조사했습니다.
즉, 가입자인 제가 인지하지 못한 상품인거죠.
ㅎㅏ여 카드사 전화하여 취소해달라 그리고 여태까지 낸 금액 환불해달라 요청하였더니
제가 인지하고 동의하였던 상품이라고 환불불가능하다라고 하더라구요.(08년부터 14년까지 5~6년간 가입되어 있었음.ㅜ)
곧바로 전화 끊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금감원등 중재기관에 연락하였지만 그쪽에서도 불가 판정받았습니다.
(녹취에 제가 동의했다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
ㅇㅏ무튼 그렇게 잊고 있다 이번주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세지를 받게 됩니다.
채무면제 유예상품 해지수수료 환불안내
어쩌고저쩌고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미환급 수수료 환급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어쩌고저쩌고 연락바랍니다.
(아무래도 조정명령 떨어진듯 한데 확실한 기사는 못찾겠네요)
무슨내용인지 전화해서 알아보니 해당 상품 미인지 고객에게 수수료를 환불할거다.
얼마얼마니 다음달 카드금액에서 차감되거나 카드 이용금액이 없다면 은행계좌로 이체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산정이 어떻게 나온거냐 했더니 11년부터 14년까지 해지 고객들 대상이라고 합니다.
나 : 근데 나는 그거 08년부터 가입되어 있었는데 왜 11년부터냐
카드사 : 자기네들 기록보존 기한이 5년이라 11년부터다..
나 : 좋다 그런데 내 녹취 들어보면 알겠지만 작년 내가 컴플레인 했을때 불가하다더니 왜 지금은 되냐?
카드사 : 소비자보호차원에서 어쩌고 저쩌고...
ㄴㅏ : 됐고 5년이라면 작년에 내가 요청했을 때 환불해 줬음 1년동안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었던거 아니냐?
근데 왜 이제와서 생색내는것처럼 하더니 내가 받을 돈 왜 더 적게 주냐..
카드사 :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연락왔습니다. 08년부터 14년 수수료 이체해준다고..
이것들이 자세히 파고들지 않으면 이거먹고 떨어져 시전중입니다.
만약 저와 같은 상황이신 분들은 상황파악하시고 손해보는일 없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거 모르고 있다가
최근 문자 메시지 받고 한바탕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감사합니다.
from CV
from CV
재작년쯤 가입권유 전화가 오길래, 설명을 듣다가 "유료서비스면 제가 안하겠다. 네네네 끊을게요"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는데도 가입시켜놨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근데 더 웃긴건 처음 전화를 걸었을 때 카드사 상담사 왈, 녹취록을 들어봤는데 제가 가입동의를 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진짜 실소하면서 "사리분별 가능한 성인이 그 녹취를 듣고 가입동의로 판단할 수가 있냐"고 하니 뒤늦게 인정하고 환불해주더군요. 너무 열받아서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민원을 취하해달라고 또 전화가 오더군요... 휴
from C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