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 일요일 중고나라에서 직거래로 해외구매한 레노버 요가14 구매했습니다.
직거래 장소에서 wi-fi, 블루투스, 충전, usb포트 등 확인하기에는 어려워
문제가 있으면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어보고
문제있으면 연락 주세요 하는 말을 믿고 현장에서 계좌이체로 구매한 다음
노트북을 받아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서 사용해보니 별다른 문제가 없고 사용감이 있는건 중고니 당연히 그러려니 했습니다만..
배터리가 다 닳아서 충전기를 끼워보니 충전이 안됩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한건 화요일이며
수요일에 레노버 as를 대행하는 tg삼보에 방문하여 점검을 받았습니다만..
자재가 없어 충전기가 문제인지 노트북이 문제인지 정확한 답변은 얻지 못했고
충전 어댑터가 의심된다고 하며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니 판매글에 "충전기는 해외구매한 제품입니다" 명시해서 환불해줄 의무가 없다.
판매자와 최대한 조율을 하려고 하였으니 현재는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민원상담실에서 얘기를 해봤지만 경찰분 의견으로는
수사는 가능하지만 노트북이 판매전에 문제가 있었는지 증명하기 어렵고
판매자가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면 곤란해지며
개인과 개인간에 이뤄진 거래여서 국가에서 구제가 가능한 기관이 없으며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민사소송에 관련하여 지식이 별로 없어 경찰분에게 간단하게 물어보고
조금 알아봤습니다만..
소장 작성 및 인지대와 송달료 비용이 필요하며
노트북을 반환하고 노트북과 그외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노트북 판매자말 믿고 구매했다가 고생하네요 ㅠ
내일은 법원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구매자분이 당한 케이스가 직거래의 맹점이며,, 직거래 자체가 직접 보고 확인해서 구매한다는 개념이기에..
돈주고 물품 받는 순간부터 거래완료가 되기에,,, 형사소송은 백프로 불가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최상의 결과가 쌍방과실이고,,, 이 쌍방과실이라는게,,,
노트북은 판매자에게 주고,,, 노트북 거래대금의 절반을 돌려받는 겁니다.
10년은 훌쩍 넘었지만,, 시코에서 MDP/MDR 거래할때가 생각나는군요...
거래 당시엔 픽업 렌즈 인식률이 정상이었으나,,
집에 와보니 픽업렌즈 나가서 디스크 로딩안될때의 그 허탈함이란...
문제는 없는지 문제가 있을경우 연락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만..
구두계약이 성립되는게 아닌가요??
노트북 반환 및 쌍방과실로 지불한 가격의 반을 내준다면
굉장히 억울할거 같네요
제 생각으론 구매자분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애초에 충전 불량이라면,, 판매자는 판매 자체가 불가능할수도 있었을테구요,,,
거래 당일이 아닌 이틀이 지나서,,, 하자를 발견했다는게 결정적일듯 합니다.
참고로 저의 경우엔 구매자 입장에서 직거래 완료시 당일이라 할지라도 하자 발견시엔 안고 갑니다.
판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직거래 완료 후에 발생된 하자건에 대해서는 구매자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구매자분이 안타깝지만,,, 소액 거래에 대한 민사소송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되네요.
말믿고 이체했다는 정황을 입증할 문자내역이 있습니다.
그냥 충전이 안된다라는 것으로 접근했으면 오히려 쉽게 됐을 수도...
제 의견은 충전아답터 구입으로 해결된다면 그냥 쓰는게 낫고..
충전아답터 문제가 아니라면 윗 내용처럼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합니다.
정확한 문제는 모릅니다...
의심이 되는 상황이여서 용산센터 방문해야 정확한 문제를 알거 같네요
요가 아답터 꼭지가 네모난 놈 아닌가요?
USB모양에 오른쪽 모서리가 살짝 튀어나온 형태에요
그냥 판매자랑 잘 조율해서 어뎁터가격 반반내고 구입하시는게 최상의 방안일듯합니다...
#CLiOS
제대로 써보지고 못하고 이렇게 돼서 슬프네요..
환불불가를 판매글에 명시했다면 그게 맞겠지만..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모든걸 확인하기 어려워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연락해도 될지
물었었고 판매자도 동의한 부분이여서
계좌이체로 금액을 지불하고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좀 번더롭더라도 장소에서 다 확인하고 가져올걸 이렇게 됐네요 ㅠ
알리에서 충전기만 샀다고 했었나...? 여튼 잘 해결되길 빕니다.
전 아닙니다...
일체 이시간 후로 환불 안해줍니다
딱 말합니다.
시간 넉넉하게 잡아두고 만나서 구매자가 OK하실때까지 기다리고 돈 받고 갑니다.
이러니 직거래 시 지하철에서 밥하고 그러죠 ㅠㅠ
from CV
상대방이 충전은 정상 충전기로 하고 고장 충전기를 넘겨줬다고 가정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입증이 어려울 거구요..
소액인 경우라면 그냥 충전기 하나 구매해서 사용하는게 시간/비용/정신적 소모를 줄이는 길일거 같습니다.
직거래였고 이상이 있으면 환불해 주겠다 말한것도 아니니까요.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을때 잘됐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완전 방전된 것도 아니었구요.
from CV
감정적으로 화가 많니 나신듯해요..
아답터가 사람잡네요..그냥 포기도 하나의 방법입니다....안타까워서 하는말입니다.
연락까지 없어 안달나셔서..더 화나 나실수도 있지만..
그래요...법대로 하면 뭔가 답은 나오겠지만
사람이치가...조금은 화나도 어이없어도 융통성 있게하세요
우선 법의 절차를 공식적으로 실행하신다면
판매자도 황당할겁니다..구입자님도 서류 및 법원 출장 등 시간/정신적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구요
그래서 나온게 상식적인 합의라는게 있는데 이부분도 잘읽어보니..판매자가 정말 마음이 너그럽지 않으면 안해줄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판매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민사에서는 훈방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벌금형인데..전과자 만드는 격이 되지요... 원물값+국고로 내는 벌금..
번외로 저는 직거래할때 이렇게 말합니다
"장터글 잘보셨을 것이라 생각되구요 시간 많이걸려도 되니깐 여기서 문제점 확인 못찾고 집에서 찾으시면 환불 안해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물론 제가 양심적으로 정상제품을 가지고 왔으니 하는말이구요
실제로 저도 물의가 있어 법으로 다스려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누가봐도 과실은 인정이 되나 법의 세계에서 이걸 법전에 나온것처럼 벌금을 때리고 실형을 보내고 가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초범과 경미한 사건으로 한번 정상참작 됩니다...
그리고 이런사건은 변호사나 민사에서 정말...말도 안되지만 받아주기 싫어하는 사건입니다
시간낭비죠..
구입자 마음 십분 이해합니다만... 현실적으로 힘들고 억지아닌 억지가 될수 있습니다..
판매자 분이 마음씨가 넓어서 반쯤 내드렸으면 몰라도..
어떻게 하든지 법으로 과실을 인정받고 좀 보상을 물리적으로 받고 싶다..면
고발하기전에 소액의 지불을 하면 실제변호사가 상답을 해줍니다...(광고아닙니다..)
https://www.lawtalk.co.kr/
2만원쯤 할겁니다~ 근데 추천은 안해요 그냥 이돈으로 아답터를...
이제는 전화도 무시하고 문자도 답이 없네요
법원에 방문할 일도 있고 근처에 무료법률상담해주는 장소가 있어
방문해보려 합니다.
구매하기 전에 장소에서 확인하기 어려우니
문제가 있으면 연락드려도 되는지 물어보고
계좌이체 했고요 제 연락을 무시하는건 무책임한 행동 같네요
모든 상황이 추측만 난무하지 물리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법정은 물리적인 근거 없으면 우선 기각합니다..
아답터가 50만원쯤 된다면 해볼만합니다만..
그냥..이젠 억지 같아보이네요,, 포기하고 아답터 사시고
차라이..아답터 산걸 판매자에게 보여주고 좀 돈좀 달라..이렇게 말을 잘해보세요
사람을 말한마디로 쉽게 끝낼일도 힘들게 키워서 끝내기도 합니다 반대도 있고요
법원에서...뭐라고 할까요? 생각해보셨나요?
한 돈천만원 먹고 튀면모를까..
이거 벌금형도 때리기 민망할겁니다...판사는....
만약 이걸로 금고형(깜빵)형이 결정되면 뉴스감이죠..
님의 행동이 틀렸다는건 아닙니다...현실적으로 사건에 비해 오버된거라..
다들 안된다고 보고 있구요..
그리고 경찰은 신고제도에 의해 수사를 하지만..
어이가 없을겁니다... 내가 이런일로 수사를해야하나(바쁜데..) 이럴수도..진짜..
경찰 입에서 이러면 안되지만..현실이죠..
떡볶이 훔처먹었다고 가게주인이 소송 거는격
그리고 명심하세요 판매자도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역고소 됩니다..
피해자가 너무 심하게 나오면 피의자도 고소해서 정상참작 내지는
되려 피해자에게 보상을 받게됩니다..
뭐 그렇게까지 악할 사람들은 아닐껍니다
관할지방법원에 근처에서 상담해보려고요 ㅎ
from CV
전 오히려 진상 만나서 완전 스트레스중입니다....
게다가 실수로 32g인가? 마이크로sd도 끼어줬더라구요; 구매자는 분명이 알텐데 거기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네요 ㅡㅡ [ 진짜 배터리 값( 3천원짜리 ) 내놓으라고 하면 저도 sd카드 내놓으라고 해야겠습니다. ]
글쓴분 정말 안탑깝지만...이성을 찾으셔야 할듯해요
어린분이 아니길 빕니다..
민사에서 금액에 따라 상황에따라..거의 무혐의..내지는 완벽한 물리적인 근거가 나오면 벌금형인데
과연 고소한분은 얻는게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재수없으면 벌금만 내고 원물값 안줘도 되는 상황이 생겨요
또 원물값이상 피해자가 요구하면...
공탁이라는 제시가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 경미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화가나 피해보상을 심하게 때려
피의자가 억울해서 걸어버리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공탁을 걸면 피해자는 돈찾기도 쉽지 않을겁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에게 100만원만 주면 된다고 했으니 나(피의자)는 100만원을 법원에 공탁건다.. 너는 이걸 받던지 말던지 맘대로해라.. 내가 할일은 끝났고 법적인 죄값도 다 받았다!"
약간 이런 시스템이죠
실제로 지인 변호사 판례중에 사기사건은 아니지만 피해보상액이 500만원 나왔는데
피해자가 별걸로 다 때려박아서 2천을 불렀지만 결국 합의가 안되 민사소성까지 이어져
법원에서는 벌금200만원만 내라 판결 나온사례도 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만 더 손해본격이죠..
이때도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한것이 화근이였습니다.
일단 어떤문젠지 부터 내일 맡겨서 확인하세요
그다음 생각해도될듯합니다.
예로들면 정식센터에서 점검해서 이미 거래하기전 다른수리내역으로 수리불가판정 받은경우
답나오죠.. 판매자가 양심잇는분이어야 하는데말이죠
긴글 읽고 여러 의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ㅎ
내일 용산 레노버 센터에 방문해서 정확한 견적 받아보고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해서 상담해보고 오겠습니다.
우리보다 못한말 들어요 그리고 거긴 이런 사건을 도와주는곳이 아니에요 이젠 좀 억지..아닌 억지입니다..
댓글들 님들 말씀가 수렴하세요...
뭐경험 해보시는것도 좋지만 단어표현이 죄송스럽지만
뻘짓 입니다..
전자제품이라는게 언제 어떻게 고장이 날 수 있는거죠. 과전류든 전압 불안정이든 간에요.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정상제품 팔았더니 고장내놓고 환불해 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거구요.
경찰서에 가셔도 고소를 하셔도 원래 제품에 이상이 있었고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경찰이나 법은 확실한 증거가 있지않다면 그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CLiOS
알리발 허접 충전기는 고장 잘납니다.
콘센트 몇번 꽃았더니 스파크와 함께 사망..
타오바오에서 정품처럼 생긴 정품인자 가품인지 모를 충전기를 사시면 잘 될거같네요..
제 생각에는 글쓴이분이 중고거래 하신게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고 계시네요.
경찰분이 하신말은 수사를 하기 싫거나 해서 하신 소리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의 중고거래 경우를 보았겠습니까?
구매자가 해야할 확인 의무도 소흘 하셨고 제 생각에도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혹여 법원 까지 진행하시고 좋게 일이 끝난 다면 회원들에게 이런 케이스도 있으니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꼭 판결을 받아라 하며 후기게시판에 다시 한번 공유 부탁 드립니다.
잘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from CV
from CV
아답터 문제이기만을 바라고 아답터 재구매가 제일 현실성 있는 답이라고 봅니다..
배째는 분도 귀찮아서 다시는 그런 대처안하게 되면 좋고
글쓴이분도 법률 행정 절차 진행해보는 경험이되서 좋고
환불까지 받으면 더 좋죠..
저라면 더럽고 치사하고 귀찮아서 아답터를 새로 사거나 헐값에 팔겠지만
글쓴이분의 의지에 응원해드릴께요
후기도 꼭 남겨주세요.
from CV
민사(소액심판)로 진행을 해야되는데 양도 이전부터 불량이 있었다는 사실을 본인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본체라면 모를까 전원 어댑터라면 인터넷에서 호환 사는게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소액심판이라는게 워낙 사건이 많고 별의 별게 많아서 확실하게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도리어 패소하는 경우가 많고 입증을 하더라도 상당 부분 조정 권고로 나가는터라 들이는 노력에 비해 실익이 별로 없거든요.
이미 민사로 유사 사례들도 많고 소액심판 정도는 절차가 힘들지도 않고 하니 경험상 한번 해 볼만 한데요.
저는 구매자분 응원합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관계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하급심 판례 다 훑어보신게 아니라면
함부로 사례가 많다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소액심판이 아무리 문턱이 낮다고 해도 재판입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덮어놓고 내 편 들어주는 절차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 재판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법적 절차 밟으라는 얘기를 아주 쉽게 꺼내는 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