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11 update
쓰던 클라우드를 바꾸어서 첨부파일이 아마 다운이 안되는것 같습니다ㅜㅜ
도움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쪽지 주시면 확인하는대로 답 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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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클리앙 가입해서 눈팅만 하면서 좋은 정보만 받아가다가 처음으로 글 남깁니다.
(일단 게시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알려주시면 바로 옮기도록하겠습니당)
이번에 헬스장이랑 환불 관련해서 싸우면서 경험도 쌓았고,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될까 해서
사용기 게시판(????) 에 남깁니다.
1. 사실관계
3/22 헬스장측에 환불 문의함. 안된다고 함. 차라리 중고나라에 파는게 이득일거라고 함. 알겠다고 조용히 끊음.
3/23 한국소비자원 접수 완료
3/24 한국소비자원 측에서 추가서류 (계약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드림
3/28 피해구제 신청 접수 완료 문자 수신
담당자 지정되면 알려주겠다는 문자 수신
3/29 담당자 지정 알림
4/29 헬스장 측에서 전화옴 (환불이 가능한데, 안된다고 안내를 잘못해드렸다. 금액 정리해서 오늘 안에 보내주겠다 -> 결국 안옴)
5/ 4 왜 연락없냐고 문자보냄
5/ 9 소비자원에서 연락옴 (업체 측이랑 통화했는데, 오늘중으로 업체에서 나한테 연락갈거라 함)
5/ 9 업체, 자체 규정 들이대면서 A원 환불금을 A/3 원밖에 못해주겠다고 함
5/11 소비자원에 연락, 조정 중단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법원 가는게 나을거라고 조언해주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여기까지 강제력없는 소비자원 진행 결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5/13 법원에 소액재판 청구 (★애초에 이거부터 하는게 나을듯★)
5/19 보정권고 송달 ( = 잘못 쓴 부분 있으니 고치쇼)
5/20 업체에 소장 부본 송달
5/25 변론기일 통지서 송달
5/26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
5/27 (2주만에)
완전환불 (6/10 지급)약속
(PT부분 A원 + 소송비용 75,000원 + 차비 4,200원 + 사용휴가 B원)
= 약 A + B + 100,000 원
6/ 9 전액 지급
6/11 전자소송으로 합의서 보냄.
6/13 종국 소취하 끝.
2. 디테일
(1) < 정당한 환불금액 계산> : 전체낸돈 에서 남은 부분 - 처음금액10%(위약금)
ex) 가령 PT 10회에 100만원을 결제했고, 지금 6회가 남았는데 해지하려는 경우
( 100만원 * 6/10 ) - 100만원 * 10% (위약금) = 50만원
일반화하면, (처음긁은돈 * 남은부분 ) - 처음긁은돈 * 10% (위약금)
PT 중간에 환불을 요청했는데, 자체 규정을 들이대며 정당하게 받아야 할 금액의 1/3만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소비자원 중재는 강제력이 없어서, 헬스장에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바로 법원으로 가시는게 빠릅니다.
소장이 저쪽에 도달하자마자 환불해준다고 연락왔습니다.
2.
① 헬스장 or PT 계약서
② 환불받을 사안을 결제한 내역 ( ex) PT 10회 100만원 결제 내역)
③ 계약해지 통보 증명
(= 내가 헬스장 측에, "계약해지를 원한다고 내 의사를 밝혔다" 라는 증거서류. 문자든 통화내역이든 기타 다른 방법이든)
④ 해당 헬스장 '법인등기' ( iros.go.kr -> 등기열람/발급에 마우스커서 -> 법인. 밑에 발급하기 -> 전체등기소/전체법인/상호에 해당 업체명 검색 -> 선택 -> 다음/다음/다음/다음 결제(700원~1000원)
이거는 인쇄를 최소 두 부는 해놓으세요. 열람할때만 돈이 들고, 인쇄할 땐 돈 안듬.
3.
① 예시 파일 다운로드 -> https://goo.gl/Pg2Prx
② 소장의 '원고' 부분에 본인 데이터를 입력 (이름, 민번,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
③ 청구취지에 1.의 (금000,000원) 부분에
받으려고 하는 돈 (저 위에서 계산한, 정당한 환불금액)
④ 위 2. ② 에서 말한, 라고 한 날짜를, 청구취지 1. 기간 적는 곳에 적는다.
⑤ 청구원인에, 본인의 이야기를 적는다.
(중요한 것은 1) 날짜 2) 금액 3) 저쪽 담당자 이름 과 같이 확실하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적어야 함.
그래야, 이 사건을 하나도 모르는 법원에서 봤을때
'누가 언제 결제를 했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환불을 거절 당했구나' 이해를 함)
⑥ 입증방법 각 2통 (계약서+결제내역+계약해지통보증명=1set, 2세트 준비)
법인 등기부등본 1통 (근데 보정명령 오면 또 써야됨... 그래서 위에서 많이 뽑아두라 한거. 이따 밑에서 설명)
을 준비하고,
소장(예시파일) + 2set + 법인등기부등본 을 커다란 한 세트로 준비해서 등기 열람할 때 나왔던 해당 법원으로 감
⑦ 해당 법원 민사소액과 -> 민원접수실에서 접수
⑧ 송달료 인지료 등 해서 돈내고 (전부 환급 가능), 영수증 등이랑 해서 접수함. (다해서 75,500원인가? 쯤 할거예요)
⑨ 2주쯤 기다리면 헬스장에서 연락이 옴.
⑩ 소장이 도달하면, 전액 환불을 해준다고 할거임. (통화하지말고, 기록남는 문자 등으로 대화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은 정당한 금액 A원 + 소송비용(7만얼마) (= 편의상 B)임.
따라서 위의 금액(B. 적당히 반올림해서 더 달라 하세요)을 이야기하면서 합의보자고 이야기.
문자예시) 이러한 경우 소송을 하면 제가 무조건 이기고, 소송비용에 지연이자까지 내셔야 하는데,
그러면 A원에다가 소송비용(00,000원), 교통비(0,000원) 등 해서 000,000원(B에서 적당히 반올림)에 합의보는건 어떤지요.
⑪ 그럼 뭐 본사랑 통화를 해보니 마니 할거임. 기다리면 됨.
⑫ 환불 기다리면 됨. 무조건 해줌.
2016. 6. 16 추가
⑬ 만약 저기서 바로 안해줌 ?
-> 지연이자 발생 : 소장 저쪽에 도착한 날부터 연5%, 그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는 연 15%)
(요금 저축은행 적금이율이 평균 2~3%입니다)
파일 링크도 걸어두었는데, 파일 추가하는 항목도 있어서 파일 추가 해놓았습니다.
중요한건 인내심이고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다들 부당하게 환불 등 거부당하시는일 없길 바랍니다.
#CLiOS
그래서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했더니 자체규정에 싸인 했을 경우 중재가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글을 읽어보니 그런 규정과 관계 없이 남은부분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from CV
w.ClienS
공정위에서 배부한 헬스장 표준약관(구글에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에도
<이용개시일 이후 계약 해제, 해지>
2.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불공정약관으로 시비걸면 이기실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내용의 약관이어서 이번에 불공정약관심사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청구인적격이(=신청가능한사람) 소비자원 또는 법률상 이익이있는사람(=계약당사자 등) 이어서, 이미 계약이 만료된 제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결과 올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만 1심판결만 난 상태라도 집행을 바로 할 수 있는데, 헬스장측에서 이를 막으려면 집행정지를 청구해야하는데
해당 사례의 경우 본안청구의 이유없음이 명백하기 때문에(=누가잘못인지 명백하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여지도 없어보입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잘잘못이 명백하고 (공정위에서도 헬스장 업체 약관시정권고 내린 바 있고)
지연이율이 일정기간 경과하면 5%->15%로 올라가기 때문에.....ㅎ (= 소송기간 동안 붙는 내가 받아야 할 돈이 붙는 이자)
저쪽이 항소하면 고이율 소액 적금 든다고 생각하시면 편할듯합니다.
대법원규칙에 의해 산정되는 소송비용이 현실과 괴리가 크기 때문에(특히 변호사 선임했을 때) 전부 보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런 일이 있으면 그대로 해보려 합니다. 스크랩해가겠습니다^^
#CLiOS
공정위까지 갔다와야하는지? ㅠㅠ
예전 피부과 선결제 했다가 하도 안가서 환불해달랬더니 거지취급하면서 욕하고 난리치던....
약관 아무 소용 없어요
from CV
이렇게 상세한 후기를.
#CLiOS
고생하셨습니다.
경험상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이 어렵지 않고 직업의식 없이 몸 좋다 싶으면 트레이너로 바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소위 양아치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물론 아닌분들도 많겠지만 경험상 열의 아홉은 불성실하거나 양아치였네요. 전직 건달, 피티중 카톡하는 직원, 여자한테 추근대는 직원, 제대로된 트레이닝 지식도 없었고 환불 이야기하면 성질부터 내는 관장등등등.
저도 헬스장 관련해서 비상식적인 대응에 속좀 썪었었는데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연이자가 해지 통보한 날 다음 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상법 적용)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소촉법 적용) 아닐까 싶어요. 얼마 차이는 안나지만요.
w.Cli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