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상 보험 따위는 잘 믿지 않는 편이라 여행자보험에 들 생각이 전혀 없었으나, 10살짜리 아들녀석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간다는 점이 조금 걱정이 되어 난생 처음으로 여행자보험에 들어 보았습니다.
예상했던대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혹시 나중에 여행가실 분들을 위해 기록으로 남겨 봅니다.
간략히 팩트 서술을 위해 음슴체로 서술합니다.
** 여행 당시 상황 **
1. 아래 링크와 같이 10년 전에 예약된 여행을 가기로 결정.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44721790CLIEN
2. 조금은 불안한 마음에 돈 버리는 셈 치고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 출발.
3. 현지에서 스노클링 투어 시작.
수중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싶어서 방수팩을 준비해 갔으나, 만일의 사고시 1년도 안된 아이폰6S 플러스가 고장날 것이 걱정됨.
그래서 보트 타기 직전에 투어 운영사로부터 캐논 방수카메라 임대.
비용이 작지 않았고 파손시 변상금은 무척 많았으나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고 '설마 고장나겠어'라는 생각으로 임대.
4. 사진과 동영상을 잘 찍으며 투어 완료.
하지만 카메라를 반납하면서 침수되어 동작하지 않는 사실 발견.
무려 2만바트가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으나 화려한 화술로 1만바트로 합의하고 지불 완료.
5. 숙소로 돌아와서 와이프는 마지막 날 쇼핑할 돈을 날렸다며 기분이 급 나빠짐.
여행자 보험이 제3자 물품파손을 커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내고는 분위기 반전 시도 -> 여행을 무사히(?) 마침.
6. 한국에 돌아와서 태국 투어 운영사에 연락하여 변상금 영수증을 받아냄.
투어를 예약한 한국 Agency에게도 연락하여 사실확인서를 받아냄.
7. 그리고 문제의 시작..
삼*화재 콜센터에 문의 접수 (보험금 청구를 직접 할 수는 없고 반드시 콜센터를 통해 절차를 시작해야 함)
** 콜센터 이후의 상황 **
1.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인해 제3자 재산피해에 대한 변상금을 배상받고자 함을 전달.
콜센터 : 임대한 물품은 피보험자가 사용, 관리중에 있으므로 제3자 재산이라고 볼 수 없음. 약관에 명시되어 있음.
2. 아.. 이렇게 보는게 합리적이겠다고 생각.
그러면 본인 휴대품으로 간주하여 피해보상은 되는지 문의.
콜센터 : 피보험자 본인이 소유하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물품이 휴대품임. 타인의 소유이므로 휴대품이라 볼 수 없음.
3. 알겠다고 대답하고 보험약관을 찬찬히 읽어봄.
상기와 같은 해석이라면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대단히 좁게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게 됨.
예) 친지로부터 빌리거나 타인 명의로 된 휴대품(카메라 또는 배우자 명의의 핸드폰)은 배상받지 못함.
예) 타인으로부터 빌린 셀카봉으로 인해 문화재가 파손되는 경우, 피보험자 소유의 물품으로 인하지 않았으므로 배상받지 못함.
예) 타인이 찍어달라고 건넨 카메라를 떨어뜨리는 경우, 타인 소유에 피보험자가 사용중이었으므로 배상받지 못함.
예) 빌려서 사용중인 물품( 가령 호텔로부터 빌린 자전거)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본인 소유가 아니므로 배상받지 못함.
4. 상기 1의 전후상황과 3의 불합리함을 요약하여 금감원에 약관 해석을 문의함.
5. 삼*화재로부터 배상금 청구문서를 전달받음.
그러나, 피해물품에 대해 구입연월일, 구입가격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 여부는 아직 미지수.
-- 현재까지 요약 끝 --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사용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병원비도...감기 몸살같은 질병은 안된다고.
일본 여행자보함은 되던데...우리나라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같은병으로 입원한 일본인 친구는 여행자 보험으로 다 처리됐고...전 150만원정도 병원비 내야했어요.
심지어..은행에서 환전시 무상으로 들어준다는 여행자보험도...보험증서 받아두지 않으면...모르쇠로 일관하더군요.
친구 아버님이 해외 여행을 가신다고 해서..제가 친구아버님 여권으로 **은행에서 환전을 해드렸는데 (약 2만불정도) 여행중 폐혈증으로 입원...한달정도 입원하시고 병원비가 50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래도...환전시 자동 가입된다는 여행자보험을 문의하니...
기록이 없다고합니다. ㄷㄷㄷ
담당창구 직우너은 환전 사실은 기억을 하는데..그 금액이면 여행자보험에 자동가입이 되는게 맞는데...가입기록이 없다고 하더군요. 에라~~이 사기꾼 세ㅞ리들아~~
서비스로 해주는 건 비싸지 않은 것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들어준 건 은행책임이죠. 보험사가 아니라.
은행에서 보험료를 내고 신청하는 건데, 누락되면 은행책임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PDA매냐님 글 보고나니 정신이 확드네요 ^^
늦어지더라도 결과 꼭 좀 공유부탁드립니다.
ps. 1만바트면은 34만원정도네요...
저도 예전에 잠깐 들고 가면서 과연 뭔일 생길때 잘 처리해줄까 의문스러웠는데...
대여업체의 물품이 아닌 친지나 친구등에게 빌려서 가져간 물품의 경우
국내에 들어와서 본인이 수리를 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면 큰 문제없이 보험금이 지급될것 같은데요
저의 경우 여행자보험을 들어서 카메라 침수 핸드폰 침수 보험처리했습니다.
보험에서 제3자의 물품 파손이라함은 제3자의 물품을 사용시가 아니라
본인의 부주의로 제3자와 충돌등의 이유로 제3자의 물품을 파손했을때 보상해주는 것으로 알고잇습니다.
그리고 휴대품 손해에서 보상하는 거고요.
소유, 사용, 관리라는 것은 소유하거나, 사용하거나, 관리하거나의 의미로 해석합니다.
삼성화재 콜센터에서 답변을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물품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입연월일, 구입가격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태국업체에 메일로 해당 카메라의 모델명과 구입년월을 확인하는 메일을 사진첨부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처리해도 될겁니다.
다만 보험금은 1만바트까지는 안될 겁니다.
중고카메라는 감가상각하거나 중고가로 보상액을 산정하는데, 그 카메라가 얼마나 좋은 카메라인지는 몰라도 20만원은 안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험금도 개, 점, 쌍당 20만원 한도이고요.
자기부담금 2만원 있습니다.
(손해액이 30만원이면 30-2해서 28이 나오므로 20만원 지급하고, 손해액이 18이면 18-2해서 16보상합니다.)
여기저기서 동일품목 금액확인하거나, 아마존영수증 스캔해서 보내고, 2주안에 최고배상액이라는 1백만원 받았습니다. (한 품목당 20만원 한정, 전체범위 100만원 한정)
뭐 잃어버린것들만 해도 5개는 훌쩍 넘었고 대부분 20만원씩은 넘어서...
덕분에 여행가방이랑 백팩 새거 샀네요.
증거자료, 품목정리, 영수증첨부, 경찰report 만 확실하면, 배상해줍니다.
(개인폰에 있던 개인정보, 사진들...이 문제지만요...)
보험증서가 필요하다니..꼭 받아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