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생길까 싶어 간략한 사용기를 남깁니다.
U+ 노트3를 2015년 1월 1일에 개통했습니다.
요즘 노트4가 그렇듯 지원금 상한 풀리고, 위약금3이 붙어도 [뭐 2년 써야지] 하는 생각으로 개통했습니다.
그러던중 미국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하는 사촌형이 티모바일 노트4 엣지를 선물로 주십니다.
노트4엣지를 너무나 쓰고 싶었는데 VoLTE가 안되는 티모바일엣지를 U+ 회선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고,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 루팅도하고 롬도 올려보고 하다가
[적당히 쓰다가 위약금 낼만 해지면 해지하고 MVNO로 넘어가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고민하는 내내 유플러스 고객센터 어플리케이션, 웹사이트에서 [해지시 위약금 조회] 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해지시 위약금 조회] 페이지에서 조회된 금액은 10만원 정도였고,
마침 11월 말에 작은 공모전에서 상금을 타게되어 바로 CJ헬로모바일로 번호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CJ헬로모바일에서 청구금액이 49만원 나왔습니다.
상세내역을 보니 [U+사용요금]이라고 합니다.
금액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아 위약3이구나" 싶었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제가 [해지시 위약금 조회] 페이지에서 본 위약금은 10만원 정도였습니다.
물론 위약3을 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 이건 빼박 내야겠구나 싶었지만
애초에 위약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 알았다면 번호이동 안하고 노트3 계속 썼을텐데 하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위약금 정보 누락이 아니냐]고 따지려고 U+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해지시 위약금 조회] 페이지를 상담원이 직접 들어가보니 위약금액은 제 말대로 위약1, 위약2 금액만 표시되고
당 페이지 하단에 작은 글씨로 [단통법으로 의해 할인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되어있다며
상담원이 오히려 더 미안해하십니다.
아래 작게 써잇다니
억울하고 분하지만 순전히 제가 확인 제대로 안한 것이고,
상담원님 붙잡고 제 사정 이야기해도 결국 위약금3은 내야할 돈이니
친절하게 상담해주신 상담원님께 감사드리고 끊었습니다. ㅜㅜ
상담원님께서 [고객님께서 겪은 불편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데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요약 :
- U+고객센터 앱, 웹에서 제공하는 [해지시 위약금 조회]는 위약금1+위약금2만 보여줍니다.
- 위약금3는 직접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 역시 위약금3 적용된 이후부터는 휴대폰 2년 채워서 쓰시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추가 내용 :
어제 U+고객센터에 글을 남겨 제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했고 개선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객지원 실장(맞나 모르겠네요 기억이)이런 분께서 전화가 와서
고객센터 앱, 웹에 위약금 총액이 표시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였고,
현재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아직 개발중이라고 합니다. ( 대체 이게 무슨 )
제 불편과 당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제 문제에 대해서 회의한 결과
[해지시 위약금 조회]페이지에서 총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50%정도 U+의 과실을 인정하고
위 앱 및 웹 페이지의 [위약금 조회]에서 총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았던 반환금 금액 44만원 중
50%의 금액에 대해서 환불해주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위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단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from CV
개통서류에도 공시지원금 반환해야한다고 적혀있을겁니다
당시 가입서류 꺼내보세요
저희도 노트3 개통할 때 나중에 못들었다고 할까봐
입아프게 설명하고 손님한테서 "예~ 예~ 알았어요" 말 나올때까지 입아프게 설명했고
노트3 뿐만아니라
2014년 10월1일 이후 개통건 항상 설명하고 개통합니다
글 올리신 분과 같은 사례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약정(24개월)이전 해지, 번호이동, 기변 하시는 경우 무조건 고객센터 통해서 확인하세요
제가 아쉬운 것은 U+고객센터 어플리케이션, 웹페이지에서 충분히 보여줄 수 있었을 내용, 금액을 안보여주냐는 것이죠.
혹시나 지적하신것과 같은 실수하시는 분들 게실까봐 이런 글 쓰신거같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글쓴분 잘못 타박하듯 댓글다셔야하나 싶네요..;
유플 원망하는 사용기쓰신것도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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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정보 누락이 아니냐]고 따지려고 U+ 고객센터에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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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위와 같이 쓰셔서 댓글 달았습니다
그리고 타박하듯이 쓴건 아닌데 그렇게 보였다면 유감이네요
표기에 관련해서 고객센터 문의하신 후기인데, 인지 못하고 문의하셨다는 식으로 댓글을 쓰신듯 하네요.
"유플러스 고객센터 앱, 웹"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비난조로 쓴거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from CV
작년 가을 시행한 단통법 때문이죠
https://namu.wiki/w/%EC%9C%84%EC%95%BD%EA%B8%88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요즘엔 모르면 귓방맹이 맞고 코베어가는 시대라..
8개월 쓴 아이폰6 해지했는데 위약4만 20만원 가까이 나오더군요
1월달에 지원금 높았습니다
40만원 가까이 나온 것은 기기 보조금 명목인 위약4인 것 같네요.
위약금 조회면 당연히 모든 위약금이 표시되는게 정상일텐데 ㅠㅠ U+에서 저부분은 빠른시일내 고쳐줬으면 좋겠네요 ㅠ
1년~1년 반쯤 지나면 단통법에 당하는 분들 많아질 것 같다..고 했는데..
보통 분실이나 고장 등의 사유를 생각했는데 이런 식도 있군요.
잘 모르는 일반 유저들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랑 비슷하게 위약금 제대로 고지 안하는 것도
법이 인정하는 수준에서의 사기로 보입니다 ㅡ.ㅡ
단통법같은 이상한거 만들 시간에 이런거나 좀 개선할 것이지...무능한 방통위놈들
from CV
공시지원금 반환인 위약4는 빼도 박도 못하고 토해내야죠. 단통법 덕분에 생긴 반환금입니다.
유플러스에 위약금 상세내역에 대해 요청해놓은 상태구 올라오는대로 어떤게 얼마나 나왔는지도 글에 추가할게요 ㅜ
본 글의 요지는 웹/앱에 위약금 조회보다 좀 더 알아보시구 해지하시란 ㅜ
저같은 무지로 인한 피해 없으시길 바라는 글입니다
타통신사도 아마 마찬가지일껍니다
(KT는 동일한거 확인했습니다)
위약3,4가 동시에 있는 경우 위약3은 면제됩니다
위약3은 2014년 10월 이전 가입시 발생하는 기본료 할인 반환금
위약4는 2014년 10월 이후 가입시 발생하는 공시지원금 반납금액입니다
http://www.uplus.co.kr/css/note/item/RetrieveItemDstrGuide.hpi
11개월쯤 채우고 해지하셨으니 공시지원금 절반정도가 위약금으로 나온걸꺼에요
from CV
위약금 생각도 안하고
skt알뜰폰으로 갈아탔다가
요금나오는거 보고 깜짝놀랐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