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ic근처에 농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용도는 건물을 지어서 1층에 애견카페, 2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려고요.
모아둔 돈이 적다보니, 부족한 자본으로 300평 정도의 땅을 사기까지 정말 어려웠습니다.
교차로 등을 이용하여 주말마다 땅을 보러다닌지 6개월만에 산거 같네요 ㅎㅎ
의뢰했던 부동산만 약 15곳 이상 되더군요.
대법원경매사이트까지 뒤져서 쫓아다닌 땅까지 하면 한 100군데는 본거 같아요 ㄷㄷㄷ
참고로 이글을 쓴 이유는 진짜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땅을 구매하고 건물을 올리고 싶은 분들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입니다.
기초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접근하는것이 나름 유용할 것이라 생각해서요 ㅎ
일단 좋은땅이란 도로에 인접한 사각형 모양의 계획관리지역 이상으로서 여기에 가까울수록 가격이 높아져요~~~
땅의 지목은 크게 임야(산), 전(밭), 답(논), 대지(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위에 건물이 없는 대지를 나대지라 하고요), 도로, 잡종지 등등으로 구분됩니다. 더불어 이런 지목에 땅의 용도가 따로 부여됩니다.
땅의 용도는 크게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 보존관리지역, 자연공원지역 등으로 구분됩니다. 나열한 용도지역은 뒤로 갈수록 건물을 짓는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건페율(건물 1층 바닥면적), 용적율(건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 등과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주택, 다세대 등을 지을 수 있는 건축행위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별 제한사항은 국토계획 및 이용을 위한 법률과 각 지역별 조례를 찾아보셔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독주택은 보존녹지지역까지 가능할겁니다. 소매점, 카페 등은 자연녹지지역까지 가능할 거고요. 이것 역시 조례마다 틀려요.
그리고 건물을 지을려면 무조건 최소 도로폭 3미터 이상의 도로와 땅이 붙어있어야 합니다. 이런 도로애 안붙어있는 땅을 맹지라 하죠.
정리하면...예를 들어 근혜동 999-9번지는 지목은 전이면서 용도는 계획관리지역가 부여될 수 있는거죠. 땅의 주소만 알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 지목과 용도가 공짜로 열람가능 합니다.
만약 1000제곱미터이고 매매가 1억원인 전(밭), 자연녹지지역인땅에 1~2층 총 40평 정도의 건물을 지을려면 비용가 절차가 어떨
까요?? 엄청 복잡합니다.
1. 매매비용 1억원이면 부동산 수수료가 0.9%라서 100만원 정도 됩니다.
2. 농지를 샀으면 농지취득세를 내야합니다. 세율이 4%정도라 4백만원 정도 되고요. 이는 법무사에 등기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3. 농지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바꾸려면 그 부분만큼 전용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공시지가의 30%인데, 최대 제곱미터당
5만원까지가 맥심이니까 최대로 할때, 500만원 이겠네요. 물론 땅을 전부 대지로 바꾼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4. 만약 도로폭이 좁다거나 실제로는 안보이지만 지적도상으로만 땅에 도로가 붙어있다고 했을때 도로를 점유해야 하는 비용도 만만
찮습니다. 땅에 붙어있는 도로는 일단 점유비용을 내야하니 대략 300만원 정도로 볼께요. 진입공사를 한다고 하면 추가로 몇백
이 더 붙고요
5. 건축을 하려면 일단 건축설계사무실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위에 농지취득세는 매매시 법무사에서, 전용분담금과 인허가 부분 각종
세금은 건축설계사무실에서) 건축설계 비용은 300만원 정도로 잡죠. 만약 건축행위가 신고가 아닌 허가사항이라면 감리비용이
추가 됩니다. 약 100만원 정도입니다.
6. 또한 이와 별개로 토목설계사무실에서 땅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설계사무실에서 거래하는 토목설계사무실
이 있기 때문에 맡기면 되지만 토목설계 비용은 약 200만원 정도입니다.
7. 또한 땅의 정확한 지적을 위해 지적측량을 하게 되는데 약 50만원 정도입니다.
8. 이제 실제 건축을 해보겠습니다. 건물을 올리려면 상하수도 인입공사, 전기공사, 기반공사가 필요한데 총 1000만원 정도 보셔야
합니다. 도로에 쇄석이라도 깔게 되는 날이면 몇백 더들고요.
9. 건물은 철근콘크리트는 평당 450만원이고 조립식은 300만원 정도면 될겁니다. 평균 400만원으로 한다면 40평이니까 약 1억6천만원
이겠네요. 만약 1층에 인테리어라도 한다면 싸게 잡아서 평당 200만원은 듭니다. 4000만원정도 소요되겠군요.
참고로 위의 이런 행위들은 건축설계사무소 또는 종합건축사무실에서 일괄로 진행해 줄 수 있습니다. 각각 개인이 계약해서 진행
하는 것이 좀 더 싸겠지만 몇푼아끼자고 시간내고 신경쓰는것은 반대입니다.
총 합을 보면...땅 1억원 + 매매수수료 100만원 + 농지취득세 400만원 + 농지전용분담금 500만원 + 도로점유비용 300만원 + 건축
및 토목설계비 500만원 + 기반공사 1000만원 + 건물건축비 1억6천만원 + 인테리어 4000만원 정도겠네요. 총 3억 2천 정도 되겠
습니다. 물론 이 비용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겁니다. ㅜㅜ 실제 한 10%정도는 더 봐야해요.
아참...임야는 농지전용분담금 대신 산지전용분담금을 내게 되는게 이게 생각보다 엄청 쌉니다 대신에 평탄화 등 개발비용이 몇천
이 더 들어가죠 ㅎ 만약....자연녹지 이상의 지대가 아주 낮은 임야가 도로에 딱 붙어 있다면 정말 적극 추천입니다..
지방 소도시 인근의 전원주택 건축시 대지면적 150평정도에 건물 30평 정도면 현실적으로 총 3억5천 정도가 들어가네요...
이상입니다 !!!!!!
용도는 건물을 지어서 1층에 애견카페, 2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려고요.
모아둔 돈이 적다보니, 부족한 자본으로 300평 정도의 땅을 사기까지 정말 어려웠습니다.
교차로 등을 이용하여 주말마다 땅을 보러다닌지 6개월만에 산거 같네요 ㅎㅎ
의뢰했던 부동산만 약 15곳 이상 되더군요.
대법원경매사이트까지 뒤져서 쫓아다닌 땅까지 하면 한 100군데는 본거 같아요 ㄷㄷㄷ
참고로 이글을 쓴 이유는 진짜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땅을 구매하고 건물을 올리고 싶은 분들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입니다.
기초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접근하는것이 나름 유용할 것이라 생각해서요 ㅎ
일단 좋은땅이란 도로에 인접한 사각형 모양의 계획관리지역 이상으로서 여기에 가까울수록 가격이 높아져요~~~
땅의 지목은 크게 임야(산), 전(밭), 답(논), 대지(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위에 건물이 없는 대지를 나대지라 하고요), 도로, 잡종지 등등으로 구분됩니다. 더불어 이런 지목에 땅의 용도가 따로 부여됩니다.
땅의 용도는 크게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 보존관리지역, 자연공원지역 등으로 구분됩니다. 나열한 용도지역은 뒤로 갈수록 건물을 짓는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건페율(건물 1층 바닥면적), 용적율(건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 등과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주택, 다세대 등을 지을 수 있는 건축행위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별 제한사항은 국토계획 및 이용을 위한 법률과 각 지역별 조례를 찾아보셔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독주택은 보존녹지지역까지 가능할겁니다. 소매점, 카페 등은 자연녹지지역까지 가능할 거고요. 이것 역시 조례마다 틀려요.
그리고 건물을 지을려면 무조건 최소 도로폭 3미터 이상의 도로와 땅이 붙어있어야 합니다. 이런 도로애 안붙어있는 땅을 맹지라 하죠.
정리하면...예를 들어 근혜동 999-9번지는 지목은 전이면서 용도는 계획관리지역가 부여될 수 있는거죠. 땅의 주소만 알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 지목과 용도가 공짜로 열람가능 합니다.
만약 1000제곱미터이고 매매가 1억원인 전(밭), 자연녹지지역인땅에 1~2층 총 40평 정도의 건물을 지을려면 비용가 절차가 어떨
까요?? 엄청 복잡합니다.
1. 매매비용 1억원이면 부동산 수수료가 0.9%라서 100만원 정도 됩니다.
2. 농지를 샀으면 농지취득세를 내야합니다. 세율이 4%정도라 4백만원 정도 되고요. 이는 법무사에 등기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3. 농지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바꾸려면 그 부분만큼 전용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공시지가의 30%인데, 최대 제곱미터당
5만원까지가 맥심이니까 최대로 할때, 500만원 이겠네요. 물론 땅을 전부 대지로 바꾼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4. 만약 도로폭이 좁다거나 실제로는 안보이지만 지적도상으로만 땅에 도로가 붙어있다고 했을때 도로를 점유해야 하는 비용도 만만
찮습니다. 땅에 붙어있는 도로는 일단 점유비용을 내야하니 대략 300만원 정도로 볼께요. 진입공사를 한다고 하면 추가로 몇백
이 더 붙고요
5. 건축을 하려면 일단 건축설계사무실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위에 농지취득세는 매매시 법무사에서, 전용분담금과 인허가 부분 각종
세금은 건축설계사무실에서) 건축설계 비용은 300만원 정도로 잡죠. 만약 건축행위가 신고가 아닌 허가사항이라면 감리비용이
추가 됩니다. 약 100만원 정도입니다.
6. 또한 이와 별개로 토목설계사무실에서 땅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설계사무실에서 거래하는 토목설계사무실
이 있기 때문에 맡기면 되지만 토목설계 비용은 약 200만원 정도입니다.
7. 또한 땅의 정확한 지적을 위해 지적측량을 하게 되는데 약 50만원 정도입니다.
8. 이제 실제 건축을 해보겠습니다. 건물을 올리려면 상하수도 인입공사, 전기공사, 기반공사가 필요한데 총 1000만원 정도 보셔야
합니다. 도로에 쇄석이라도 깔게 되는 날이면 몇백 더들고요.
9. 건물은 철근콘크리트는 평당 450만원이고 조립식은 300만원 정도면 될겁니다. 평균 400만원으로 한다면 40평이니까 약 1억6천만원
이겠네요. 만약 1층에 인테리어라도 한다면 싸게 잡아서 평당 200만원은 듭니다. 4000만원정도 소요되겠군요.
참고로 위의 이런 행위들은 건축설계사무소 또는 종합건축사무실에서 일괄로 진행해 줄 수 있습니다. 각각 개인이 계약해서 진행
하는 것이 좀 더 싸겠지만 몇푼아끼자고 시간내고 신경쓰는것은 반대입니다.
총 합을 보면...땅 1억원 + 매매수수료 100만원 + 농지취득세 400만원 + 농지전용분담금 500만원 + 도로점유비용 300만원 + 건축
및 토목설계비 500만원 + 기반공사 1000만원 + 건물건축비 1억6천만원 + 인테리어 4000만원 정도겠네요. 총 3억 2천 정도 되겠
습니다. 물론 이 비용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겁니다. ㅜㅜ 실제 한 10%정도는 더 봐야해요.
아참...임야는 농지전용분담금 대신 산지전용분담금을 내게 되는게 이게 생각보다 엄청 쌉니다 대신에 평탄화 등 개발비용이 몇천
이 더 들어가죠 ㅎ 만약....자연녹지 이상의 지대가 아주 낮은 임야가 도로에 딱 붙어 있다면 정말 적극 추천입니다..
지방 소도시 인근의 전원주택 건축시 대지면적 150평정도에 건물 30평 정도면 현실적으로 총 3억5천 정도가 들어가네요...
이상입니다 !!!!!!
그나저나 부럽습니다.
잘보고갑니다^^
from CV
멋지당..
근데 벌레는 괜찮으신가요?
#CLiOS
건축비도 아끼고 유니크하게 가려고 컨테이너 하우스로 지을건데요..
우레탄폼을 쏘면 단열하고 벌레는 괜찮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상에서 10센치정도는 띄울겁니다.
실제 건물을 짓는건 더 많은 시행착오와 돌발상황이 생깁니다
적어주신데로만 되면 엄청 행운인겁니다 ㅎ
이상 시골에서 집짓고 산지 2년차 되는 사람이 긁적이고 갑니다
from CV
전 나름 많이 안다고 생각해서 시작했음에도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ㅠㅠ
좀 유니크하게 지어볼려고요^^
20년 뒤에 제주도에 집지으라고 9월쯤인가 땅을 40평정도 부모님께 선물받았는데 운좋게 제2공항 근처가 되버렸네요 ㅎ 안그래도 땅에 관해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적어주신거 바탕으로 땅을 살펴보니 계획관리지역 임야에 도로에 딱붙어있고 평지라는걸 지금 처음 알게됬네요 ^^;; 지금까지 사기당하신거 아닌가 걱정했었는데 안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도 컨테이너 하우스 엄청 유명해요~~
급전이 필요하지 않다면 되도록 소유하고 싶어하는게 당연할겁니다.
언제 한번 장문의 글로 옮겨보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네요. ⓣ
from CV
지적측량비 역시 필지하나에 개략 50만원 정도하는것이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으로 정해지는 금액입니다.
개략 이런이런 행위들과 비용이 들어가는 항목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좋은 내용인것 같습니다. *
그래도 큰 틀에서 벗어나는 비용이 아닌듯 해서요.
농지 1억원 정도면 대략 이 정도 된다고 확인만 하셨으면 합니다.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글 말미에 100평 대지에 30평 정도 전원주택을 짓는걸 예로 든다는게..
대지 300평에 건물 100평으로 적었네요.......;;;;
길 건너편에 개발제한구역이 있어 좋은 목일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만,
그곳이 개발이 되어 건물들이 올라간다면 안좋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땅의 용도가 바뀔수도 있다는거죠? 그 난이도(?)가 궁금한데 혹시 아시는지요?
요즘 어느 지자체든 환경부분을 중요시하고 환경단체에서도 그린벨트 개발은 반발이 심해서 ... 아파트 개발계획 등의 시단위 주도의 특정사업이 없는한 용도변경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