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도 사용기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한 번 올려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상 카드 월별 명세서와 이체 내역을 잘 확인하시기 바라는 글입니다.
기.
올해 3월, 어느 쇼핑몰에서 물건 여러 개를 주문했는데 총합 258,700원, 무이자 할부가 되길래 6개월로 결제했습니다.
그러다 5일 후 쯤에 주문한 물건 중 하나가 필요 없어져서 부분 취소를 했습니다.
98,200원짜리였는데 당연히 할부원금 258,700 - 98,200 = 160,500원, 월 26,750원씩 청구될 줄 알았습니다....만
그랬으면 이 글을 쓰지도 않았겠지요.
명세서에는 이상하게도 이번 달 납입액으로 33,000원을 청구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상하죠.
승.
명세서에 할부원금은 취소 전 금액인 258,700원이 그대로 찍혀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달 월납입액은 33000원, 6개월 할부였으니까 할부원금 198,000원 정도가 되는 셈입니다.
말이 안 돼서 할부이용내역조회로 찾아봤습니다.
할부 매출 건은 258,700원 그대로고 취소 매출 건은 따로 나오더군요.
근데 98,200원이 아니라 93,290원이 취소되어 있었습니다.
차액을 보니 4,910원, 딱 5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느낌이 무슨 취소 수수료 같은데 그런 건 들어본 적도 없어서 의문은 깊어져만 가고...
전.
원래의 할부 매출 건을 상세조회했을 땐 더 이상했습니다.
1회차 납부액 43,200원 (??)
2회차 납부액 83,500원 (????)
3 - 6회차 납부액 33,000원 (?)
이렇게 도합 258,700원이었습니다.
1회차, 2회차분을 납부한 3월, 4월 명세서를 살펴봤습니다.
3월에는 43,200원, 4월에는 33,410원이 찍혀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208,610원이 되는데... 여전히 이상하기는 마찬가집니다.
결국 전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답을 주진 못했고 한두 시간 후에 온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결.
1. 취소 금액이 98,200원이 아닌 93,290원이었던 이유
그때 카드사 5% 청구할인 이벤트 같은 게 있었다. (10만원 승인 시 9만 5천원 청구)
그러나 해당 매출 건은 무이자할부로 이뤄져서 5% 청구할인에 해당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었다.
근데 취소 승인만 5% 청구 할인분이 적용됐다.
전산 오류였으므로 이번 달 카드대금 자동이체 시에 차액인 4,910원을 차감하고 이체할 것이다.
2. 할부 월 납입액이 이상하게 나왔던 문제
1회차 납입액은 명세서에만 나오고 실제로 청구(출금)되지 않았다.
2회차 실제 청구액(실제로 출금한 금액)은 33,410원이었었다.
따라서 실제로 청구된 총 할부원금은
0원 + 33,410원 + 33,000원 + 33,000원 + 33,000원 + 33,000원 = 165,410원이었었다.
이번 달 청구액에서 차감될 4,910원을 빼면 165,410 - 4,910 = 160,500원으로 바로 잡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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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회차인 3월달 이체 내역을 보니 43,200원이 덜 이체됐었습니다. 즉 청구 안 했단 얘기.
2회차인 4월달에는 33,410원 청구한다는 명세서대로 정확히 이체가 되었었고요.
이번 달 이체 금액이 4,910원 덜 빠져나가면 일단 문제는 해결되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다면 그 차액은 고스란히 카드사에게 넘어갔겠지요.
저 혼자야 5천원 안되는 소액이었지만... 글쎄요... 더 말하기는 조심스럽네요.
카드 명세서와 이체내역은 항상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산 오류였으므로 이번 달 카드대금 자동이체 시에 차액인 4,910원을 차감하고 이체할 것이다."
이건데 전산오류면 심각한 문제인데요.. 어디 카드사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