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코짜앙입니다.
그 동안 눈팅만 하다, 몇년전 중고나라를 통해 사기를 당했고, 이를 해결(?)하기까지 후기를 남겨볼까 합니다.
그림 / 두서 없는 긴글이 될것 같습니다....
시간은 대략 2010년 쯤입니다.
아이폰 3GS를 중고로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중고나라를 확인하던중.
카페까지 잘 갖춘 중고판매자 (당시 업자로 추측)와 거래하기로 하였습니다.
직거래를 희망하였으나 (서울 사당/신림쪽)... 자꾸 이런저런 핑계로 피하더군요.. (여기서 그만 두었어야 했는데..)
나름.. 오랫동안 중고거래를 해온 자만심으로, 더 치트만 조회하고 카페에도 후기등이 잘 쓰여져 있는것을 확인하고,
덜컥.. 30만원(이정도로 기억합니다)쯤을 입금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금 확인을 요청하는 글을 카페에 남겼습니다.
한 5분쯤 지났을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받았더니
"XX 사이트에 중고 폰 구입하시고 입금 하셨나요? 그거 사기 입니다.. 저희도 당해서 이렇게 더 큰 피해자가 안생기게 하려고 카페 모니터링 하고 있었는데, 이미 입금하셨다고.. 남기셨더군요.."
라는 요지의 연락이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카페를 다시 가보니, 탈퇴 처리되어 있고 이후 판매자와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알고봤더니 피해자가 저뿐만 아니고도 20-30명쯤 되는것 같더군요..
당시 스미싱이다 뭐다로.. 사회적 이슈가 한창이던 때이므로.. 한가지 묘안이 생각났습니다.
은행은 일반적으로 지급 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신고하고, 신고증(?)을 가지고 방문해야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가 당시에는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면 이미 내 돈은 다 빠져 나가고.. 지급정지 순위도 밀려 효과가 없죠..
그러나, "피싱/스미싱"에 의한 신고는 별도의 신고증 없이 유선상으로 신고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신고증을 가지고 지점 방문 하면 된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어,
해당 계좌(사기꾼 계좌) 은행에 전화해서, "30만원을 피싱에 당해서 입금했다. 지급 정지 해달라, 내일 경찰에 신고한후 지점 방문해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니 은행에서 "오케. 그렇게 해줄께,,다만, 지급정지는 지급정지한 순서대로 우선권이 생기며, 네가 사기당한 금액만큼만 지급정지가 된다" 라고 하더군요.
일단 Ok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날은 해가 저문 뒤여서,
다음날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고, 신고증(?)을 받아 은행 지점에 방문하였습니다
"미안하다, 피싱이 아니고, 전자금융거래 사기 당했다. 여기 신고증 있다. 지급 정지 그대로 유지하고, 사유를 피싱에서 전자상거래 사기로 변경해달라.." 고 하니 은행에서 "오케.. 해줄께" 하고 위에 지급정지 우선순위 등을 성명 해주더군요..
그리고 몇일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와서 조서 쓰라고요-- ;..
그래서 경찰서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내용과 당시 카페.. 증빙자료(캡쳐)와 계좌 번호 , 연락처 등을 다시 기입하고 나왔습니다.
당시 알았던 사실이지만, 신고만 가지고는 접수가 안되더군요. 다시 가서 접수할때 했던 내용을 경찰서 앞에서 진술해야 접수가 되더군요.
그리고.. 잊을때쯔음.. 경찰서에서 편지가 하나씩 왔습니다.
한달 뒤.. 사건이 가해자 지역으로 송치 되었다..
뭐 이런 진행 사항을 편지로 보내주더군요..
참 여러군데 송치하더군요.. 아산 -> 용인 -> 서울 -> 과천... 등등 몇군데 송치를 몇달에 걸쳐..
그러던중.. 반년쯤 지났을까?
범인을 검거했다는 편지가 왔습니다. 4명이 공범이며 4명다 검거하여 재판대기중이다.
이 때쯤 한 가해자 부모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알고 봤더니, 고등학교 갓 졸업한 학생(?)이였습니다.
가해자 부모 : 합의해달라...
나 : 못한다. 피해본 금액이 있는데 어떻게 합의하냐?
가해자 부모 : 선처해달라~ 하면서 사정 사정 이야기~를 ~~ 집안이 어쩌구.. 어렸을때부터 어쩌구..
나 : 못한다. 정신적 보상 해달라는 것두 아니고, 더 달라는것도 아니다. 딱 내 피해본 금액만큼 돌려달라.
이러고.. 그냥 30만원짜리 교훈 받았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만, 몇일뒤 또 연락이 오더군요.
가해자 부모 : 30만원 줄께 합의해달라..
나 : 알았다.
하고, 합의 했습니다. 이게 또 번거롭더군요.. 인감 증명서에, 인감 날인해서 보내야 하더군요 법원에.....
그리고 몇달 뒤 잊을만 하나 남은 가해자중 1명에게 편지가 오더군요. 교도소에서 보냈더군요.
"선처해달라.. 사정이 어쩌구 저쩌구~~" 편지지 3장에 걸쳐 장황하게 썼더군요.
쿨하게 찢어 버렸습니다.
그런 편지가 2번 정도 더 온것 같습니다. 모두다 읽다가 그냥 찢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몇달뒤, 이번에는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행 : 네가 지급정지 시킨 계좌 주에게 연락이 왔는데, 연락처를 줘도 되냐?
나: 그래~ 연락처 줘~~
그리고 바로 연락오더군요..
지급정지 계좌 주 : 네가 지급 정지 한거 풀어줘.
나 : 못풀어줘. 내 피해금이 거기 있는데~ 왜 풀어줘?
지급정지 계좌 주 : 나도 피해자야.. 내 친구가 내 계좌로 사기친거야.. (알고봤더니.. 친구??? 흠...) 제발 풀어줘~ 사정이 어쩌구 저쩌구..
나 : 거기 내 피해금 있어. 그거 돌려주면 풀어줄께.. (이미 합의금으로 받았지만.. 그래도 또 요구해봄..)
지급정지 계좌 주 : 그 정도 돈도 계좌에 없어.. 제발이야 주고 싶어도 못줘.. 제발 풀어줘..
나 (이미 그 돈에 대해 포기한 상태이나 사기 친 놈들 괘씸해서..) : 못해.. 주던지 말던지 너 알아서 해~ (하고 끊음)
그리고 잊기로 했습니다...
2-3주쯤 뒤???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급정지 계좌 주 : 30만원이지? 줄께.. 계좌가 뭐야?
나 (엥? 이게 왠 .... ) : 그래 내 계좌 XXX 니깐 넣어~ 입금 확인 되면 풀어줄께.
정말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은행가서 지급정지를 풀었습니다...
이로서, 첫 사기 경험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약 2년 가까운 시일에 걸쳐 30만원을 사기 당하고 6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받아도 되나 찝찝하기도 했지만, 경찰서 왔다 갔다.. 은행 왔다 갔다.. 속앓이 한것 생각하고, ..
그리고 제가 사기를 친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찝찝함을 버리기로 하였습니다.
그 뒤에도 소액으로 사기를 당한 2번 더 있지만, 2번다 경찰서에 신고 하였고,
1번은 신고후 1-2주 내로 가해자에게 연락와서 보상 받았고.
남은 1번은 잊어버리니, 1년 뒤쯤 가해자에게 피해 당한것은 돌려 받았습니다. 물론 소액이라 쉽게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두서없는 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논란이 될듯한데요..ㄷㄷㄷ 처음부터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60만원을 요구하신게 아니라
거짓말로 추가 30만원을 더 받으신거 아닌가요? ㄷㄷㄷ
처음 합의할때.. 합의금으로 내 피해금만큼 받은 거고,, 합의서에도 합의금 30만원 이렇게 적혀 있어서요..
두번째는 , 계좌지급정지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합의해서 받은건데..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저도 벌을 받아야겠지요..
공식적으로 피해자한테 피해금을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사기친 금액은 수천만원으로,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경찰에서 온 사건 경의??서??같은 편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은 피해금의 2배를 받은 것이기는 합니다만..
합의금은 기해자/피해자간의 합의로 결정되는것이 아닌지요??
저도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이 짧아..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하지만, 분명 네티즌중에서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걱정일 뿐입니다.
저도 그런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원악 다행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시니깐요~~
두번째 건은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처리되는거 아닌가요?
너무 어렵네요 ... 법률용어
부당이익반환금
#CLiOS
공법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 조서에는 공범해서 가해자 4명이다 라고만 되어 있을뿐 이름과 같은 신상 명세는 적혀있지 않더군요.
#CLiOS
것도 2년동안;;;
그냥 30만원 짜리 교훈 얻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속이 터지더군요..
그래서, 할수 있는 만큼 해보도 잊자! 라는 생각에 진행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당시도 그렇게 사기당한 금액 돌려받는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므로, 포기하고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럴수도 있었겠네요
다만 당시 가해자 부모가 4명에 대한 선처를 요구한것도 아니고 본인 자녀에 대해서만 선처를 요구 하더군요. 그래서 합의문에도 가해자 1인에 대해서 선처를 여구한다. 라고 합의서 작성했습니다
#CLiOS
지금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는 원락 피싱이 사회문제가 되던 시기라 ..
#CLiOS
첫번째는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두번째는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피해금 30주면 내가 걸어두었던 지급정지는 풀어준다 라고 합의했고 서로 그렇게 이행 했었습니다
#CLiOS
....지금은 안 통하고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역소송(민사) 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길.
나 : 거기 내 피해금 있어. 그거 돌려주면 풀어줄께.. (이미 합의금으로 받았지만.. 그래도 또 요구해봄..)
--> 거꾸로 사기치셨네요? 저 계좌 도용당했다는 사람이 한 패인지 아닌지 입증이 안 된 상태에서 저 사람 계좌가 묶였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거꾸로 사기를 치신건데.. 자랑스럽게 여기 올릴 글은 아닌거 같은데요?
저 사람이 30만원 입금 후 같은 방법으로 스미싱 당했다고 글쓴분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는 역관광도 가능했을 상황으로 보이네요
#CLiOS
합의금은 말그대로 합의금이고 피해금액 그 계좌에 남아있는거 다시 받은건데 왜 사기라고 하시죠?
#CLiOS
아닌것 같은데요? 합의했다는것은 그와 관련한 일련의 문제들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계약이지요. 합의금 따로 사기금 따로 이런거 아니죠. 그럼 정신적 피해 보상금은 또 따롭니까? 물론 이런거 저런거 법원에서 판사 판결로 확정지어 받아낼수 있습니다.
합의라는것은 그런 법원의 판단을 배제하고, 당사자간에 합의금으로 퉁치는 행윕니다. 합의금 계약을 할때 피해금해+정신적 손해배상까지 다 고려해서 받는겁니다. 따라서 당시에 50만원으로 합의할수도 있는것이고, 상대 형편을 봐주면 10만원에 합의해줄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기금은 못받았다고 20만원 더 달라고 할수 있습니까? 없어요. 땡~입니다.
실제로 합의금을 받으셨으면, 그에 따른 계약이행 의무 즉 지급정지를 풀어줄 의무가 있는겁니다. 그걸 사기사건 당사자는 자기 계좌가 아니니 챙기지 않았고, 이후에 친구라는 양반이 자기 문제니 나선것이구요.
제가 볼때 충분히 그런 요소가 있는데요?
합의 자체에 대한건 일리가 있는것 같은데, 문제는 합의해준 대상은 공범들 중 1명뿐이고 통장주인은 또 다른사람(공범인지 누군지는 모르는 상태인것 같네요) 이니 말씀하신 논리는 성립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돈을 보내준 통장주인은 작성자께서 합의해준 대상도 아니고 30만원의 주인도 아니니까요
#CLiOS
중고등학생이 배째라로 사기치다가 그냥 소년원 들어가버리면 받을 길도 없고....
글쓴이 수고하셨습니다 :3
#CLiOS
from CV
게다가 사기친 놈이 여러명이면 30만원을 쪼개서 받을수도 없는거고..
그리고 글쓴이님은 사기친게 아니잔아요. 합의와 계좌정지를 푸는 조건으로 받은건데 뭔가 문제라는건지..
from CV
사기로 역으로 신고해도 할말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오히려 실제 범죄에 연루된 계좌이고 현행법상 타인에게 계좌를 빌려줘서는 안되는데 빌려준 상태에다 사기에 연루된 돈이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공범으로 의심 받을 수 있는 문제 입니다.
오히려 글 쓰신분이 공범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죠.
연락처는 어떻게알고 연락을 했죠?
그리고 중간 중간 논란이 되느니 뭐니 말이 많은데 법의 해석은 법관이 하지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녀요.
- 합의금에 대한 내용은 '선처해주겠다' 라는 사실에 대한 합의라고 보이고 사기당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은 별개로 보입니다.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계좌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받는 돈은 부당이득 반환에 해당하고, 합의는 별개로 봐야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굼한 부분이 속 시원히 해결되었습니다!
#CLiOS
깜빵에서 나와서 그 계좌 쓸일이 있어서 지금정지를 풀어달라고 할려면, 다시 30만원 내야합니까?
그게 말이 되나요?
부당이득의 반환 상대가 피해자분이 아니라, 사기꾼 친구한테 돌려줘야 하는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형 집행까지 끝났는데, 지급정지가 계속 효력이 있을리도 없고, 설사 풀리지 않았더라도 지급정지 효력 정지 처분을 받아내야죠.
지급정지 처분의 이유가 사라 졌으니까요.
그걸 왜 합의를 보려는지 모르겠네요.
말이 안됩니다.
그건 사기꾼과 합의가 끝난상황이므로 추후 사기꾼 명의의 계좌에 대해선 추가로 돈받지않고 지급정지 해제하는게 맞겠지요..이미 합의한 거니까요
하지만 글쓰신분 상황은 합의 대상자와
계좌 명의인이 다른상황이므로 - 실제 계좌명의인이 공범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 다른사람과 합의했으니 이것도 그냥 풀어줘야한다는건 다른문제인것같습니다
게다 나중에 연락와서 자기가 사기꾼의 친구라면서 30만원준다고 선뜻 먼저 제시한거보면 공범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는건 제생각만은 아닐것같습니다
via ClienKit
피의자가 친구 통장을 빌려서 입금을 받았고, 그 돈을 친구가 찾아서 피의자에게 전달하였더군요.
그 돈으로 같이 단란주점 가고 핸드폰을 바꿨더라고요.
피해액은 158만원이었는데, 500만원 (2인과 합의함)에 합의해줬습니다.
사기에는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관용을 베풀면 안 된다는 주의라...
글쓴분 맘 상하겠네요.
막연한 추측으로 논란거리 만들지 맙시다...
여기서 글쓴이님도 잘못 대응한것 같다고 말한다고해서(제 입장), 생면부지의 글쓴이님을 매도할려고 댓글 다는것도 아니고, 그 사기꾼 편들어 줄려는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명백합니다.
혹시나 이런 대응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차후에 유사한 대응을 했을때 과연, 더 악랄한 사기꾼(얄팍한 법적 지식까지 갖춘)한테 되려 당할 가능성이 있나 없나...
이걸 판단해보는것도 유의미한 일이기에 주저리 댓글을 다는거지요. 그냥 한마디로 "사기꾼으로 모는 사람"으로 취급당하고 싶지 않은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막연한 추축이나 짧은 법지식으로 글쓴이님을 매도하려는게 아닙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저 대응이 과연 바른것인지... 상대편 사기꾼이 뒤늦게라도 알고 대응하면, 나는 승산은 있는것인지.. 안그렇습니까?
물론 짧은 법지식이라는 지적은 적어도 저한테는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짧아요. 그래서 알고 싶거든요? 짧으니 그냥 아닥하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기회잖아요? 제가 옳다고 강력히 주장하는것도 아니구요, 제 짧은 법지식과 상식 하에 그렇다는 겁니다.
님은 그런 걱정안되십니까? 님이 "이런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해서, 글쓴이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실순 있지만, 그게 잘못된 판단일 경우에 의도치 않은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수도 있단 걱정은 안드세요?
물론 그 잘못을 제가 하고 있을수도 있단거 압니다. 그러니 정확하고 긴 법지식을 가진 분들이 교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위에 동경소년님이 다신 내용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글쓴이님은 합의를 하셨습니다. 사기꾼이 빵에 있기도 했던걸로 보아, 구두합의차원이 아니라 합의서를 쓰셨을겁니다. 그럼 아실거 아닙니까? 사기사건 합의서의 전형적인 본문 내용이 어떤것인지.
합의를 했으니 감형을 요청하며(법원선처 호소)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조치를 하지않겠습니다..
뭐 보통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볼때는 합의한 순간 그 계좌정지를 할 이유가 없어졌고, 당연히 알아서 정지를 풀어줘야지요. 왜? 내가 지급정지를 한/혹은 은행이 해준 이유는, 피해금액을 보전받기 위함입니다. 합의를 위해 건네는 합의금액은 통상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합의금 받고 피해금 나중에 또 요구하고 이러지 않지요.(물론 합의서 쓰기 나름이지만 보통 안그러죠) 그러니 지급정지를 유지할 정당한 사유가 사라진것이지요.
동경소년님이 만약 그 사기꾼 친구 입장이시라면, 그리고 그런 합의의 존재를 아신다면 어떻게 대응하실겁니까? 순순히 30 주실겁니까? 물론 합의의 사실을 모를땐, 내 통장에 뜬금없는 돈 30이 들어온거니까, 순순히 피해자한테 내줘야겠지요, 하지만 사기꾼 친구가 합의를 받은 것을 안 이후에도 내 주실겁니까?
그럼 피해자가 합의 사실을 말안하거나 혹은 말하더라도, 당신 통장의 돈은 내돈인데 줘야지 풀어주겟습니다! 이러면 님은 아에~ 하고 내줍니까? 제가 그 친구 입장이라면 절대 그러지 않을텐데요? 제가 잘못된 걸까요? 합의전에 그 친구의 부당이득 반환 대상은 피해자시구요, 합의 이후에는 그 사기꾼 친구라고 저는 보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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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님 입장에서 저같은 댓글이 심리적으로 불안하시리란건 잘 압니다. 위에 문제없다는 변호사 친구분의 댓글에 감사하다는 님의 댓글을 보니 제가 다 미안해질려는데요.
그리고 사기 사건의 피해자 입장에서 위로의 말씀을 건네는 분들 마음도 충분히 압니다. 피해금액이 10이라도 그러인해 겪은 고통이 100이 넘을수 잇단 말씀도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건 합의금을 정할때 사기꾼과 말그대로 합의로 정해서 받아내는겁니다. 30보다 적을수도 100일수도 있습니다. 정하면 그걸로 끝인겁니다. 그게 제가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급정지 효력정지 처분..... 뭐 이런 말씀 잘 이해가 안가는데, 짧은 지식을 어거지로 고집하지 않습니다. 아시는분이 알려주시면, 건전한 상식선에서 판단해서 인정할건 인정하고 배울건 배우겠습니다.
중고거래는 요즘은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사기꾼 측면보다는 피해자 측면에 놓일 가능성이 크지요. 그런 면에서 피해자의 피해구제라는 측면의 경험기는 소중하다 봅니다.
하지만 그저 사기꾼은 쳐죽일놈, 어떤 처벌도 마땅하고, 피해자는 심적인 고통을 많이 받은 약자이니 항상 그 대응을 우호적인 시선으로 볼수만은 없지 않나요? 왜냐면 그런 일방적인 입장에 젖어있다보면, 본의 아니게 과잉대응으로 내가 되려 몰릴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와
"변호사에게~~는 문제없다"
중에 뭐가 현실일지는 명백한거같은데.. 조금 피곤하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ㅠ...
물론 법적인 다툼은 판결이 나기 전까진 어떤게 정답이라고 주장하기는 힘들고, '올바른 상식을 유도해 보려는 노력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위의 가정 글에 댓글도 달아 본 것이구요.
본문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 일단 사기꾼1에게 받은 돈은,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해준 합의금이구요. (글쓴님이 원금만큼만 받겠다 어쩌고 한건 걍 생각일뿐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원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경찰에서 공범이라고 언급한 사기꾼2에게 받은 돈은 그 계좌에 있던 피해금액이죠.
공범이라고 언급만 하고 다른 언급이 아무것도 없는데, 알록블록님은 계속 그의 무죄를 가정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네요.
만약, 사기꾼2가 1에게 대포통장으로 이용만 당한 피해자라면, 법적 절차에 따라 공범 누명을 벗고, 위에 쓴바대로 지급정지 명령의 효력 정지를 법원에 요구할수 있을 겁니다.
그럼 글쓴님에게 아쉬운 소리를 안해도 되죠.
하지만 당장 돈을 사용해야 하는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이나 누명을 벗을 시간이 없다면,
글쓴님과 또다시 합의를 봐야겠죠. 판결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건 자기 사정일 뿐이니까요.
글에서는 사기꾼2는 합의를 선택한 것이고, 피해액 30만원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기꾼2는 군말없이 3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이게 싫었다면 지급정지의 부당성을 주장해야했었죠.
님과 마찬가지로 짧은 법지식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것이지만, 제가 판단하기엔 여러모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거 같습니다...
오히려 알록블록님이 걱정하시는 올바른 상식에 대한 추구는 피해자인 글쓴님이 당한 사기에 집중하시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전에 TV에서 솔로몬의 판결인가 어쩌구 하는거 보신적 없으세요? 같은 사안을 변호사끼리도 다르게 판단합니다. 법원에서도 1심 2심이 다르게 판단하구요.
게다가 여기는 익명(?) 댓글입니다. 그냥 댓글에서 "변호사 친구가 그러더라"와 "내 친구가 대통령인데"와 뭐가 다릅니까?
제 말씀은 "제 변호사 친구가 그러던데~" 라는 말에 혹~하지 않구요, 변호사 친구든 사기꾼 친구든 그 설명이 납득이 가냐 안가냐로 판단하겟단 겁니다.또 같은 변호사라도 사안을 전후 잘 설명했을때의 판단과 아닌게 달라질수도 잇잖아요?
부당이득으로 돌려주는게 맞다!라는 말은 애매하게 맞는 말같아요. 어쨋든 그 사기꾼 친구한테 30은 명백한 부당이득이니깐요, 문제는 그 반환대상자가 누구냐는 거란 말씀입니다. 합의 이전에는 피해자님이시고, 합의 이후에는 사기꾼 친구가 대상이라는게 제 상식입니다.
피곤하긴 합니다. 그만할께요.
사기 조심합시다~
아무튼 수고하셨네요. 중고 사기라는게 참 언제나 무섭네요 휴...
#CLiOS
저두 7년전에 백만원 당해봤는데, 이런 방법도 있었군요.
경찰에 전화 하니깐 엄청 귀찮아하며 받길래 드러워서 신고 안했었네요.
두번째의 건은 타인에게 통장을 빌려준 것 만으로도 죄가 되기 때문에 역시나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두번째 것이 내가 잃어버린 30의 원금을 받은거고, 첫째의 합의금은 나의 직접적 피해보상과 상관없이 가해자의 처벌이 경감되기 위한 돈이니까요.
참고로 합의금으로 30밖에 안 받으신걸 보니 착하신 분이군요.
안받는 편이 훨씬 맘편하고 깔끔할뻔 했는데 옥의 티네요.
(2)
from CV
아...머리 아파지네요...
복잡해요..
저는 많은 금액이 아니라 그냥 잊었는데..생각나네요.. ㅎㅎ
from C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