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공에 쓴 글을 옮겨옵니다 :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33706164CLIEN
** 개인적인 경험이 들어있어서 사용기 게시판에 올립니다. 그런데 글 성격이 좀 애매하긴 해요;;
작년 12월경 KT 회선을 쓰는 어머니의 아이폰 4s의 유상리퍼비용 전액을 보험으로 보상받은 것에 대한 글을 쓴 따끈君입니다.
당시 글 :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use&wr_id=569202CLIEN
그 때나 지금이나 KT 홈페이지에서의 보험안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KT의 서비스(보험) 설명 : http://dic.olleh.com/wDic/productDetail.asp?ItemCode=333
빨간 네모칸 쳐져있는 부분이 저희 어머니 폰의 자연고장을 보상받을 수 있었던 근거인데요.
분명 "서비스 가입시점에 가지고 있는 제품 중 제조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자연고장을 보상" 해준다고 되어있었고, 그렇게 알고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글에도 "제 가입일시인 2012년 6월 이전에 쓰고 있던 제품에 대해서는 자연발생고장의 수리비에 대해 출고일로부터 5년을 보장하고 있더군요." 라고 적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 아이폰 4s에 카메라가 안 돼서 A/S 센터 가기 전에 (KT가 아닌) 보험사에 보험신청 예약을 한 뒤에,
막상 A/S 센터 가니 팔팔하게 잘 되어서 기사가 리퍼 받지 말길 바란다는 견해를 보여 그냥 되돌아왔어요.
그런 뒤 보험신청 예약을 한걸 취소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험 보상범위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용하고 있는 제품 중 보상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5년 이내에 발생한 자연고장을 보상해준다" 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응? 내가 알고있는거랑 다른데?
그래서 약관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받은 파일 중에 왼쪽은 "가전안심서비스_고객유의사항.pdf" 라는 파일로, KT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제일 첫 이미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KT물품안심보험약관.pdf"라는 파일로, 실제 보험사의 약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험약관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약관 그 어디에도 KT가 이야기한 "서비스 가입시점에 가지고 있는 제품 중 제조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자연고장을 보상"은 없었습니다.
메일을 받은 뒤에 다시 상담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메일을 보내준 상담원이 아닌 다른 분이 연결됐는데, 그 분도 보험 약관으로만 설명하지 KT가 이야기한 "서비스 가입시점에 가지고있는..."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보상이 되냐면서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
"아이폰 6를 애플 공홈에서 구입 후 3년 후에 자연고장이 났다고 합시다. 이거 보상범위에 해당하나요?"
그랬더니 상담원 왈 :
"해당 휴대단말기를 KT에서 쓰다가 자연적으로 고장난 것이라면 약관에 의거 보상됩니다."
미심쩍은 제가 확인차 재차 물었습니다 :
"제가 예를 든 것과 같은 관련 보상접수도 현재 받고 있나요?"
상담원 :
"예. 당연하지요."
헐... 이 이야기는 뭔 소리냐 하면요.
제가 만약 맥북이나 아이맥을 사서 쓰다가 직접 던져서 깨먹은게 아닌 자연적으로 고장이 나게 되면 제조일로부터 5년 내에는 수리비를 보상해준다는 이야기랑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즉, 저한텐 애플케어는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죠.
보험 가입 전에 이 보험이 어떻냐고 묻는 글을 아질게에 올리기도 했었는데
: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kin&wr_id=2461606CLIEN
제 결론은요, 이건 저한테 지름신을 재촉하는 아주 나쁜(?) 보험이에요.
이 보험 이상해요. 이건 미쳤어요. 끔찍해요.
이런 나쁜 보험은 저만 가입해야 하겠어요.
** 주의 **
1. 중고로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돼 있어요. 무조건 새거!!! 새거!!!!
2. 자꾸 강조하는데, 자연고장 5년 보장은 구입일이 아니라 제조일로부터 계산됩니다.
3. 쓰고있는 KT 서비스에 따라 보상이 안 되는 물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 KT 인터넷만 쓴다면 타블렛은 보상 안 됩니다. 타블렛 보상받기 위해선 올레 와이브로나 올레 와이파이에 가입돼 있어야 해요.
(제가 제목에 "KT의 노예입장에서"라고 적은게 이것 때문입니다. 전 올레 휴대전화, 올레 인터넷, 올레 와이브로, 올레 와이파이(네스팟), 올레 TV & Skylife를 쓰고 있어요. 결합할인때문에 옴짝달싹도 못합니다.)
** 3줄 요약 **
1. KT 홈페이지에서 보험 범위를 협소하게 설명함. - 보험가입시점에 쓰고 있는 기기에 대해서만 (구입일이 아닌) 제조일로부터 5년동안 자연적인 고장을 보상
2. AIG 손해보험은 그게 아니라고 함. - 보험 가입 후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도 (구입일이 아닌) 제조일로부터 5년동안 자연적인 고장을 보상
3. po지름신wer 강림
from CV
자급제로 구입한 새폰이고 KT에 물려서 쓰면 당연히 보상된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영수증이 아닌 폰 사용 시작일을 들이밀면 인정해 줄런지 모르겠습니다.
(애플 제품은 사용 시작일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니...)
언락휴대폰까지 된다면 더 좋겠지만.....그냥 걱정되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from CV
저랑 이야기하던 상담원도 제가 애플 공홈에서 구입한 아이폰6에 대한 보상을 예를 들으니 이 부분을 이야기해주더군요.
전 언락 아이폰6플을 ktis로 쓰고있는데,
만약 고장나면 어머니 유심 꼽고 수리비 보상받을 수도 있는걸까요?
직계 존비속까지 된다고 쓰여있는데, 그럼 제가 kt 순액요금제로 번호이동한다면 해당될것도 같고 말입니다.
제가 kt 알뜰폰이라 안되지 싶은데, 만약 된다면... 저희 가족 단체 지름신 강림 ㅎㄷㄷ
제가 보상받을 때, 보험금 신청 구비서류에 KT에서 끊어주는 서비스 이용 확인서가 들어가더군요.
거기에 사용하는 폰의 모델명과 시리얼넘버까지 다 나와있던 기억이 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단말기의 유심기변 이력을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알뜰폰 쓰다가 고장난걸 어머니의 KT 유심 끼운 뒤 보상받는다는건 불가능이죠.
(그런데 이런 시도를 하는 것 부터가 보험사기;;;;)
보험 해당되는 범위는 보험가입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되어 있어요.
이 보험 제가 가입돼 있어서 저희 어머니 폰을 보상받을 수 있었고요.
하지만 동생이나 형은 직계존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생 폰 죽었을 때 보상 못 받았다능 ㅜㅜ)
노트북 해당 약관을 보면 "olleh 모바일 olleh WiFi 사용시에 한함"이라 적혀있어요.
olleh 모바일이 뭔지 좀 애매한데, 보험사에선 와이브로 에그로 해석하는거 같더라고요.
#CLiOS
보상을 KT에서 하는게 아니라 AIG에서 하는거니까요.
그리고 KT의 홈페이지 상품 안내란 설명이 이것저것 엉망이에요;;
상품가격부터 분명 부가세 포함 3000원이라고 적어놓고 아래에는 다시 3300원이라고 적혀있는거며 등등...
#CLiOS
조건만 확실하다면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보험같아보이네요.
그리고 애플케어는 자연고장에 대해서만 보장해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