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서행중 난 사고 입니다.
제가 피해자이고 100:0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정지한 제 차량을 후방 추돌한 건이며,
차량은 뒷범퍼 파손이 되었고 인명은 저와 동승자 목과 어깨 부근에 충격이 있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대물은 인정 하였지만 대인에 대해서는 처리 해주고 싶지 않다고(대인거부) 하는
얼토당토않는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 부터 꼬여서 약 2달간 대인거부에 대한 대처법을 알리고자 글을 씁니다.
날짜별로 사건 처리 방법에 대해서 나열 한 것입니다. (대인거부 처리와 합의과정도 같이 공개)
혹여나 억지 부리며 대인처리 거부하는 가해자를 만나면 당황하지 마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알려드립니다.
핵심만 이야기 하자면,
가해자의 가해사실이 확실한대도 불구하고 대인 거부 시,
1. 경찰서에 신고(가해자 동행) -> 2. 진단서, 견적서 제출 -> 3. 교통사고 확인원 발급 되면 직접청구권을 행사
-> 4.대인처리 강제 집행 -> 5.대인 처리
위의 프로세스만 알면됩니다.
몸 아프고 회사는 출근해야 되는데..... 매우 귀찮고 사고 직 후 처리했음에도 한 달가량 걸리게 됨...
현재는 몸 상태도 다행히 좋아졌고 합의도 오늘자로 마무리 잘 되었네요.
다만 쉽게 처리될 일을 어렵게 만들어버린 가해자에게 아직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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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처리 일지]
6.21일 11시경. 21일 정지차 후방 추돌 사고. 대물 인정
6.21일 12시경. 쌍방 보험사 도착, 100:0 인정, but 고통을 호소하며 대인처리를 원했으나 대인 거부(2인)..
6.21일 13시경. 가해자 동행하고 xx경찰서에 직접 신고
6.21일 14시경. 쌍방 사고 확인 완료, 신고 접수 완료. 가해자는 추가 조사, 피해자는 귀가(피해자는 견적서와 진단서를 기간내에 경찰서에 제출 해야함)
6.23일 09시경. 병원 진단 후 진단서 받음(2주)
6.24일 14시경. 차량 수리 후 견적서 받음
6.25일 15시경. 경찰서 팩스로 진단서 및 견적서 보냄, 경찰 - 교통사고 건 검토 시작
.... 사건 송치되기 전 1주에 2~3회 정도씩 통원하며 물리치료 받음. 자비로 병원비를 내야 되서 부담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한 상황.
7.03일 11시경. 경찰로부터 검찰로 사건 송치 되었다고 연락옴
7.03일 12시경. 사이버 경찰청 통해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을 발급 받음
(가까운 경찰서에서 직접 받을 수도 있음)
7.03일 16시경. 상대보험사에 연락해서 직접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 전달.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설명 요구.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진단서, 견적서, 지금까지 받은 병원 영수증.. 등
사본을 가까운 상대보험사에 직접 내야함-_-)
7.04일 15시경. 상대보험사에서 지정한 보상지원단에 가서 서류 제출 후 직접청구권 행사.
(직접청구 이후 가해자가 최대 2주전까지 이의제기 가능 하다고 함. 마디모, 소송 등..으로..)
상대보험사에서는 해당 서류를 가해자에게 직접 등기로 보내기때문에 3주까지 소요될수 있다고 하였으나 2주안에 처리 안되면 직접청구 지연으로 적극적인 치료 방해를 한다고 고소한다고 압력넣음.
(법적으로 2주안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7.17일 18시경. 딱 2주되니 바로 상대보험사에서 연락옴. 대인처리 되니 다니고 있는 병원 알려달라고 함. 병원을 변경 할 수 도 있으니 다음날 알려준다고 함.
7.18일 17시경. 병원 알려줌
7.19일 17시경. 병원에 가보니 대인처리 안되있다고 함. 담당자 전화했으나 주말이라 안받는듯함. 결국 또 자비 처리.
7.21일 16시경.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제대로 처리 해줄 것을 요구. 해준다고 함.
7.22일 09시경. 일반 병원에서 한의원으로 바꿈(21일 유선상 통보함). 진료접수중 또 다시 대인 처리 안 되었다는 것을 알게됨. 접수와 동시에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똑바로 하라고 주의 줌. 한의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처리됨.
7.25일 12시경. 대인담당자 연락옴. 합의를 위해 연락했지만 딱짤라서 치료 더 받겠다고 함.
... 주 2회 한의원 침 맞고 약 타옴.
8.13일 15시경. 대인담당자 연락옴. 합의금 xxx 원 제안 -> 거절 -> 합의금 xxx 원 제안(확인이 필요하다함) -> 합의 성사, 이례적으로 동승자도 동일하게 합의 해도 되겠냐고 제안해옴. 동승자 연락 후 동승자도 합의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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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구상권 같이 자기 차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사끼리 처리하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라고 여쭤볼려고 했는데..쓰다보니 합의금 때문에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100:0 이기때문에 우리측 보험사가 관여할 부분이 더더욱 없더군요)
다만 중간에 제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며 치료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쪽 보험사에서 대신해서 처리해주고 차후에 상대 보험사에 요구 할 수 있는데, (구상권)
제가 가입한 보험은 그 옵션이 빠져있어서 안되었고.. 보통 자기차량손해담보를 가입하였다면 그것으로 먼저 처리가 가능합니다.
#CLiOS
저도 초보운전때 남의차 뒤에서 때려받아서 대인,대물 (3인) 다 보험처리했지만..ㅠㅠ
저도 때려받으면서 깜짝놀라서 근육이 확 뻣뻣하게 굳어버리고.. 근육통 엄청 오던데..
받치는 사람생각해보면 저보다 더했을꺼라는 생각들던데요..
인체 데미지 없을꺼라고 생각하고 거부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시간벌기,꼬장인건지..
의도가 궁금하네요 ;;
저와같은 경우엔.. 가해자를 이해를 할 수 없네요..
피해자는 당연히 짜증 나고, 가해자는 벌금 내야하고 벌점먹어야하고 결국 대인처리 해야하니 득볼게 없는데 말이죠..
조심스럽게 의심해볼 수 있는 것은.. 가해자쪽 보험사가 "경미한 사고 인것 같으니 대인거부하고 저쪽에서 귀찮아서 포기 하게 만들어보자" 라고 가해자를 꼬드긴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보험사 입장에선 어짜피 지출 할 돈 도박 걸어보자.. 이런 생각일 수도 있구요.. 물론 추측입니다
여하튼 원만하게 잘 해결 되셨기를 바라며!!
건강 잘챙기세요!!
보통 괜찮냐고 병원부터 가보시라고 하는게 정상일텐데요.
고속도로에서 제가 정지된 상태에서 둬에서 박았는데 100:0으로 보상 받았습니다
#CLiOS
1. 본인이 직접내고 가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 행사한다.
2. 본인 보험사에 구상권으로 먼저 처리하고 본인 또는 가해 보험사에 지불 요청한다.
2번은 저처럼 종종 보험 옵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엔 구상권 청구가 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선택의 여지가 없이 1번으로 진행
막 조서쓰고 왔는데 직접 청구권행사 해야겠어요
사고는 처음이라 막막했는데 많은 도움 됐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