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요약.
1. amazon.com 직배 결제시에 'Import Fees Deposit' 이라면서 예상 관부가세를 미리 결제함.
2. 배송이 완료되고 60일 후에 관부가세 차액이 환급됨.
3. (중요!) 이 환급액이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 있음!!!!!! 차액보다 적게 환급!
※ 배대지를 통하거나 deposit을 걸지 않는 곳은 통관시에 직접 연락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 amazon같이 관부가세를 deposit으로 선납하고 후에 환급받는 경우 해당합니다.
- 9월9일 amazon.com에서 뷰소닉 PJD7820HD 직구. 직접배송. ($699 달러, 배송비 $45, Import Fees Deposit $228)
- 악명의 i-parcel을 통해서 3주에 걸쳐 배송을 받음 (다행히 양품)
- 약 두달뒤 11월 10일 관부가세 차액이 환급됨(환급액 $96)
계산해보니 관부가세가 약 $132... 한화로 14만원쯤됨.
부가세가 8만원쯤 하니 운없게도 관세도 냈겠구나 싶었음 ㅜㅜ
(관세청 제품분류가 애매한 물품의 경우 관세여부가 복불복임... 특히 프로젝터)
- 오늘 은행사이트 통해서 관세납부내역을 조회해봤음.
- 납부액이 82,290원. 관세청 문의해보니 부가세만 납부되었고 관세는 부과된게 없다고 안내!
- 아마존에 바로 장문의 메일 작성....
( 첨에 $228 내고, 나는 관세청에 82,290원..약 $78를 냈는데 왜 $96만 환급해줬냐? 이유가 있냐?)
- 답장이 10분만에 오네요.
--> 죄송합니다. $228 - 78$ = $150 환급 되도록 추가로 $55 더 환급해드리겠습니다. 2~3일후에 확인해보세요.
해외쇼핑몰중 가장 믿을만한 아마존이라지만 늘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마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 경우는 부가세만 붙었는데 아마존에서는 관부가세로 저한테 비용처리를 해버린거죠...
데이터용은 부가세만 내는거라 그럴걸요? 아마 품목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런걸지도..
두 품목의 구분은 PC 입력단자 여부일겁니다. 물론 요즘은 구분의 의미가 없지만...법으론 그래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관세법인에 따라 적용이 복불복이라는 점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