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내용을 정리해서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쓰기로 마음을 먹고 글을 남깁니다.
제법 긴글이므로 바쁘신분들은 세줄 요약만 보세요.
해당 글은 롯데마트에서 아이패드 미니를 2012년 11월8일 주문하여 어제 2013년 1월 21일 발송을 받았구요.
오늘 내로 배송이 올 예정이나 아직 도착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1월 8일경 롯데마트에서 행사를 진행하여 아이패트 미니를 38만5천원, 롯데카드가 있을시 36만원 가량에
구매가 가능해져 많은 분들이 클리앙, 뽐뿌등을 통해 정보를 얻으셔서 구매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저 역시 해당날짜에 주문하였구요, 다만 행사 자체는 오전 부터 시작한거 같으나 전 오후에 주문했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11월 26일 발송(순차배송) 예약상품이었고 주문 후 그냥 기다리게 됩니다.
롯데마트는 26일 전까지도 꾸준히 해당 품목을 판매했고, 26일 이후로도 판매하였으며 12월 말경(?)즈음
판매를 중단했던거 같습니다.
이번 판매는 롯데마트, 신세계, CJ등에서 이뤄졌으며 쇼핑몰만 다를뿐 공급업체는 발리안트로 동일했습니다.
롯데마트에서 약속한 배송날짜 11월 26일이 되자 마트측과 업체(발리안트)에서는 배송지연 문자를 보냅니다.
해당 문자에서 12월2~3주차 배송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 ~ 3주차가 되어도 배송은 올 생각을 안하고 구매자들의 항의는 계속되어왔구요.
2012년 12월 17일경쯤 배송이 지연될거란 문자가 추가적으로 발송되었으며
2013년 1월 16일경 보상에 관련된 문자와 배송지연 사과 문자가 업체(발리안트)측으로 부터 왔습니다.
2013년 1월 21일 드디어 물건 발송되었습니다.
구매로부터는 2달 반이 지나서, 발송약속을 한 날짜로 부턴 두달이 채 되지 못하는 시점에서 물건을 받게되네요.
사실 지속적인 배송지연 속에서도 오프라인에는 물량이 있었습니다. 저도 오프에서 결국 구매하였구요.
롯데마트측에서는 약관에서 배송지연에 대한 보상 규정에 대하여 롯데마트의 귀책사유가 없을 시 보상을 해주며
해당 보상규정은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 ( 제경부 고시 ) 를 통한 규정대로 하겠다고 되있습니다.
일단 이번 사건은 애플측의 지연이지 마트의 지연이 아니기 때문에 11월~12월 경까지는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소보원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였고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해당 보상규정과 법규의 문제인데, 저 규정을 보시면 쇼핑몰의 배송지연에 한해서
보상을 해라 라고 명시를 하고 있으나 어떻게 어떤방식으로 보상을 하라고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보원에 연락해도 사실상 소보원도 강제성이 없는 단체이며 더불어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되있지 않은
사항에 한해서는 개인이 해당 배송지연을 통해서 받은 피해의 내역을 증명해 개인적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기가 힘들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개인이 받은 피해를 입증하기도 힘들며 실제적으로 지불한 금액의 2달 이자나 , 물건을 제 날짜에 받았다고 치고 물건의 감가상각을 계산해봤자 만원이 채 되지 않으며 , 배송지연으로 인한 상담으로 받은 스트레스나 통화비 등을 따로 금액 책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사실상 개인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이런 경우 개인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무 하며 유일한 방법은 계약을 취소 하는것 뿐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항의로 인해 일정 수준의 보상책이 마련되었고, 그나마 약간의 보상을 받을 수는 있었으나 해당 보상이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첫날 구매자라 오늘 배송받는데에 만족하고 넘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중간에 롯데마트 측과의 상담중 자신들이 해당 배송지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고 업체(발리안트)를 통해서
연 락주겠다라는 태도나, 배송이 지연되었다고 전화연락 자체가 발리안트 측에서 온것 등은 제가 구매한 업체가 롯데마트였는지 발리안트였는지 헷깔리게 만들더군요. 전 오픈마켓에서 구매한게 아닌데 왜 직접 업체랑 통화해야 했는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사실 온오프라인 차등공급가로 인한 배송지연이냐 아니냐, 순차배송 안하고 차등배송 문제, 구매자들이 일시에 지불한 그 많은 돈의 이자는 누가 가져갔을까?, 보상의 적절 수준의 문제등 다양한 문제와 의혹이 있었습니다만 물건을 발송했다니 다 신경쓰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되기도 하네요.
세줄요약
1. 쇼핑몰 측에서 배송지연을 한다 --------------> 1년을 지연시켜도 법규상 보상규정이 없음
2. 보상 받고 싶으면 개인이 피해사실을 입증해 소를 제기해야함
3. 배송지연시 취소 해주면 다행,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으면 취소할것.
단,,, 택배 핑계로 일주일이나 배송이 걸리더군요,,이해가 안가는 판매자 였지만..
결국 받았기에,,,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군요,,,안타깝습니다,,
암튼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정말 좋은나라 같습니다 TT
from CLIEN+
from CLIEN+
미니처럼 인기에 비해 공급이 달릴 물건은
온라인으로는 안 사시는게 좋습니다.
각종 오프라인에 물량 뺏기고 나면
벤더도 별수 없을걸요.
from CLI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