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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 이어 적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업무가 많아 확인이 늦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위)가 갑의 위치가 맞습니다만, 절차를 안지키면 역공을 당하게 됩니다.(무효화, 노무 분쟁 등)
저희 아파트의 경우 관리 직원의 근로 계약은 위탁관리회사와하였음에도 비위 대상자는 직장내 괴롭힘 민원까지 진행시켜서 골치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3, 입주자 대표회의는 권한 행사를 자유로이 못한다.
이번 분쟁을 처리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입대위는 의결, 위탁관리회사(관리소장)은 의결 집행 / 대리인으로 이행만 하면 됩니다.
분쟁상황이 발생하여 수차례 예비감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의결 이행을 요구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묵묵 부답이었습니다.
의결을 즉시 / 기한내 이행을 안해도 행정처분으로 할 수 있는게 없다보니 관리주체는 본인들이 유리하거나 이권 개입을 할 수 있는 사업에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또한, 파견 관리소장이 보고내용을 조작하여 위탁사에 전달하면 위탁사는 "우리직원 못믿냐" 라는 물음이 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은 본업이 있고 아파트 관리업무에 전문성이 없다보니 될수 있으면 좋은게 좋은거다 라고 넘어가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악용하는 위탁사 / 관리소장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권한 행사(재산권 행사 등)를 마음대로 하면 고소가 들어가서 수사기관과 긴 시간 상대해야합니다. 일반 직장인은 이 과정이 매우 번거롭고 불편한 상황이 됩니다.
4. 절차, 절차, 절차, 그리고 또 절차
이전 글의 댓글에 어느 회원님이 "입대위 회장을 가장 무서워 한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입대위(혹은 회장이)가 적극적 권한 행사를 하려면, 단지가 크거나 위탁 계약 조항에 인사 개입권 등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잘못 시도하면 노무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행정 + 건물관리 + 노무관리가 엮여있다보니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행정 / 수사기관의 도움 받기 어렵습니다.
입주자 입장에선 일도 못하고, 건물관리도 안되는데 인건비와 수수료는 계속 나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위탁 관리 계약이라 직접 노무지시를 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쟁 발생 > 정기회의 혹은 임시회의소집(3~7일) > 회의 개최(구성원 70% 재적) > 의결 > 내용증명 발송/수령(2-3일) > 대상자 통보 내용증명발송(2~3일) > 대상자 수령(혹은 수령거부)
빨리 처리하면 : 5일(영업일 기준)
발송이 늦어지면 : 7일 이상(영업일 기준)
분쟁이 발생하면 서류 수발신 하는시간만 7일+@이 걸립니다.
(입대위가 내용증명 발송하고, 답변서를 받기까지)
놀랍게도, 의결을 통해 분쟁 안건을 올려 처리하지 않으면, 지자체의 행정지도, 수시기관의 수사협조를 못받습니다.
상대가 돈을 얼마를 해먹든, 건물을 말아먹든, 입주자와 마찰이 있든 입대위 회의를 개최하여 의결이 되지 않으면
"절차적 하자가 있어 절차대로 처리 후 민원을 넣으라"
라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위탁사와 관리소장은 관련 법령 및 집행 권한에 빠삭한 사람들이다보니 분쟁이 발생하면 이러한 법적 공백을 정성을 다해 준수(?)합니다. 앞서 서술하였듯, 일반 직장인 입장에서는 매우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회의 개최, 고소장/민원장 작성, 접수 등)이 시작되고 담당 주무관은 애석하게도 저보다도 관련 법령을 모르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비위 정황이 확인 되어 인사조치를 당했고, 이 서류를 전달했으나 3주넘게 지자체는 답변서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편에서는 "어떻게 이 분쟁을 해결했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신도 건축과 출신이라 약간 관련이 있기도 하고...
제게도 도움이 될 글들입니다.
사적자치 이게 공무원 경찰 쪽에서 전가의 보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