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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SW 전자소송 사용기 (소액환불소송) 124

62
2025-08-29 13:19:45 수정일 : 2025-09-19 14:54:37 124.♡.39.14
야너두

저는 스스로 평소에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억울한 건 못참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올 초에 플립6를 집사람에게 사주려고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대충 가격이 괜찮고 후기가 믿을만한 곳을 선택해서 옐로 색상 옵션으로 구매를 클릭..

며칠뒤 집으로 온 휴대폰을 제가 출근한 사이에 집사람이 개봉해서 살펴보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이거 플립6 맞아 모양이 이상한데?'

'플립6로 구매한건데??'

그래서 다시 구매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아뿔사.. 다시 자세히 보니 제가 선택한 옵션이 그냥 옐로가 아니라 옐로(플립5)라고 써있던 것입니다.

모든 제품페이지에는 제목을 포함해서 플립6 설명이었는데 옵션중에 플립5가 포함되어있었고..저는 그냥 색상만 보고 구매를 한것이죠..

(금액이 약간 더 싸긴 했는데 단순히 옐로우가 인기가 없나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에게 환불요청을 하고(네이버의 환불절차대로.. 10000원 배송료 내고..) 동일한 판매자에게 이번에는 옵션을 잘 살펴보고 다시 구매를 했습니다. (판매자에게는 환불이 반가운 일이 아닐 것은 분명했기 약간의 미안함을 전달하기 위해서 일부러 동일한 판매자에게 구매했습니다.)


사건은 이제부터.. 

판매자가 포장을 개봉했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판매자에게 나는 환불 안해주면 소송까지 불사할거다..라고 이야기 해도 하라면 하라는 식이더군요..


그래서 일단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중재 신청..

결국 거기에서는 권고만 할 뿐 강제력이 없어서.. 그냥 시간만 까먹더라고요. 예전에 소보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별 도움이 안되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결국 정 환불을 원하면 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고가 될만한 다른 사건의 소장을 참고라하며 제공했습니다. (형식과 내용에서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이 사이에 판매자가 30만원 정도 빼고 환불해줄 수 있다고 했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소송에 회원가입하고 소장 적고.. 증거물(화면캡쳐.. 등등)첨부하고..

참고로 소장에는 내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조문을 적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판사가 모든 법을 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판매자의 정보는 사업자 정보와 전화번호밖에 없으니.. 이런 경우 피고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하는게 '사실조회 촉탁신청'이라는게 있더군요. 가지고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특정하기 위한건데요(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하겠죠?..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게 사업자정보니까 이걸 해당 세무서(저의 경우 북대전세무서)에 보냅니다. 소송을 하고있으니..피고를 특정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유를 적어서요. 그러면 얼마 뒤에 개인정보를 포함한 과세정보 회신서를 보내주더군요.

이걸 주민센터에 들고가면 본인이 아니어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해서 소장의 피고를 특정하여 수정합니다.


얼마 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피고도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은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잘못한게 없는데 왜 손해보냐는...)


그로부터 3개월 뒤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참석했는데 피고는 불참했습니다. (사실 면상이 궁금했는데..)


저는 그동안 찾아본 법 조항들을 이야기하며 제 입장을 주장했는데.. 판사는 불참한 피고의 입장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도 휴대폰 사보면 박스가 밀봉되어있고.. 밀봉을 열면 안되는거 아니냐.. 판매자는 어떻게 하냐..등등.. 약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추가)  현장에서는 판사가 이런 언급을 하는게 어이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피고가 불참한 상태에서 판사가 피고의 답변서상에 있는 주장을 언급한 정도였다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반론은 통신사폰을 개통해더라도 구매자가 원하는 경우 상품에 문제가 없어도 7일 이내에 는 무조건 환불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즉 휴대폰은 포장개봉 뿐 아니라 개통을 하더라도 상품가치가 훼손되지 않은것으로 본다.. 라고 했습니다.(추가끝)


그리고나서 1개월 뒤 판결문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2025-08-29 12 52 34.png


결국 승소 엔딩~~ ^^


2주 내에 피고가 항소하지 않으면 이대로 판결이 확정됩니다.

가집행(재산의 가압류 등)은 그 전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 먼저 가압류 가능한 피고의 계좌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이라는걸 해야하고 이게 또 송달료가 드네요..


그냥 이제 좀 쉽게 환불해주면 좋겠는데...


이 모든 과정은 피고의 초본 발급을 위한 주민센터방문, 변론기일 참석 이외에는 모두 제 컴퓨터 앞에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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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갈등은 대화로 해결하면 가장 좋겠지만... 상대방이 말이 안통하면 법에 기대는 것도 가끔은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

원치않게 콜로세움이 세워지는 것 같은데.. 저는 승소를 자랑하려고 한 목적으로 이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세부적인 내용은 많이 생략했습니다.)

단지 전자소송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올린 글이었으며, 법에 의지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1심의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미리 마음먹고 시작한 소송이었습니다. (이런 소액으로 상고하는것도 사실 개인적으로 피곤한 일이고요)

다행히 저는 제가 기대한 결과를 얻었지만 당연하게도 모든 사람이 판결문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피고를 포함해서요). 사실 요즘 사법부의 여러가지 판단에 모두가 동의하는건 아니니까요. ^^


-또 추가-

판결후 항소기간(2주)뒤 확정판결 받았습니다.

확정판결 즉시 톡으로 임의집행을 요구했는데, 처음에는 씹길래, 다음날 강제집행 하겠다고 통보,

그러니까 주겠다고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답만 하고 하루종일 입금을 안해주길래 강제집행 준비를 위해 확정증명서 발급받았다고 보내니.. 

다음날 다시 이자계산해서 금액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또 하루종일 안보내주길래, 다음날 바로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한 뒤...

다시 계좌를 확인해보니 입금되었네요..


조금이라도 틈을 보였으면 질질 끌려다닐 것 같아서 그냥 주욱 법 절차대로 진행했더니 결국 환불받았습니다.


만약 계속 진행했다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해서 법원을 통해 회수할 계획이었고요.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고,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기위해 가압류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송달료 5만원 써가며 재산명시신청도 해두었었는데.. 그건 못돌려받았네요..


혹시 소액소송을 생각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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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너두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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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4]
원츄
IP 175.♡.121.142
08-29 2025-08-29 13:44:40
·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쓸일이 없기를 기원하면 스크랩하겠습니다~
야너두
IP 124.♡.39.14
08-29 2025-08-29 14:36:17
·
@원츄님 그러게요 쓸 일 없는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
sk8kim
IP 110.♡.170.19
08-29 2025-08-29 15:18:42
·
근데 사실 소송까진 어렵지 않게 가는것 같더라고요 저도 떼인돈 직접 소송 해봤는데...
본 게임은 돈 받아내는거 같더라고요. 상대방이 진짜로 없거나 이미 빼돌렸으면 답도 없고요...
야너두
IP 124.♡.39.14
08-29 2025-08-29 15:48:53 / 수정일: 2025-08-29 15:51:56
·
@sk8kim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라는게 필요하죠.. 계좌나 부동산 가압류하면 거의 해결됩니다. 그런데 진짜 개털이면 어려워지기는 하죠.
보나안보나
IP 221.♡.41.243
08-29 2025-08-29 15:20:13
·
다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나요? 사실 조회 등 법원이 제때 일을 하지 않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해서요
야너두
IP 124.♡.39.14
08-29 2025-08-29 15:51:05
·
@보나안보나님 3월말에 시작해서 이제 끝났으니 5개월 정도 걸렸네요.. 마지막 이미지 보시면 각각의 단계에서 어느정도 걸리는지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를 잘못해서 다시하는 바람야 약간 지체된 것은 있습니다. (세무서를 잘못 지정해서...)
-헤롱헤롱-
IP 110.♡.125.72
08-29 2025-08-29 17:15:29
·
제품 상자 앞에 플립5라고 써있는데, 이것만 확인하셨어도 시간낭비 안하셨을텐데, 아쉽습니다. ㅎㅎ
야너두
IP 124.♡.39.14
08-30 2025-08-30 10:34:56
·
@-헤롱헤롱-님 아마 제가 확인했다면 그랬을 수도 있는데, 집사람은 그런거에 둔감한 것 같습니다.
별헤는고시생
IP 106.♡.197.88
08-29 2025-08-29 18:31:58
·
재판부가 대놓고 편을 들어도 되나요?
야너두
IP 124.♡.39.14
08-30 2025-08-30 10:30:04
·
@별헤는고시생님 추정컨데 피고가 참석했으면 나왔을만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좀 의아하긴 합니다.
WEST
IP 119.♡.122.154
08-29 2025-08-29 22:59:01
·
아.. 살면서 이런 일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만 현실이 그렇지는 않지요. 정리해 주셔서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야너두
IP 124.♡.39.14
08-30 2025-08-30 10:35:19
·
@WEST님 도움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egmont
IP 217.♡.217.82
08-29 2025-08-29 23:38:40
·
혹시 민사소송의 근거를 무엇으로 하셨나요? 판매할때도 플립5라고 써있고 개봉하기 전에 플립5라고 써있었을텐데요. 보통 제품 개봉하면 제품불량이 아니면 환불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사 태도를 보면 아마 피고가 출석했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최용훈_
IP 182.♡.42.89
08-29 2025-08-29 23:51:29
·
@egmont님 개봉 했을때 환불 해주지 않는건 법으로는 불법입니다. 제품 포장 개봉이 상품을 훼손한 행위가 아니라는게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본품인 상품을 재판매 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야지만 환불이 안되는게 법입니다. 포장은 상관이 없습니다.
egmont
IP 217.♡.217.82
08-30 2025-08-30 00:16:34 / 수정일: 2025-08-30 00:34:54
·
@최용훈_님 무조건 반품할수 있다는 것에 의문이 드는게 옷이나 신발 같은건 개봉했더라도 재포장해서 팔면되는데 전자제품은 한번 개봉하면 더이상 신제품으로는 판매가 안되고 리퍼나 개봉품으로 싸게 팔아야 되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게 되는데 애플이나 쿠팡 같은 경우는 그게 감당이 되지만, 영세한 판매자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다 떠안아야 되는데 이게 많으면 엄청 손해가 될것 같은데요. 특히 요즘 폰 가격도 보통 백만원이 넘어가는데요.
큰구름
IP 211.♡.72.77
08-30 2025-08-30 02:04:03 / 수정일: 2025-08-30 02:16:56
·
@최용훈_님
미개봉을 개봉해서 반품하면 법적으로는 이길 수 있다쳐도 욕쳐먹는짓입니다.
미국 코스트코 월마트 우리나라 쿠팡 묻지마 반품을 받는다고 그런식으로 반품하는게 옳은 행동일까요?대기업이라도 이러면 솔직히 안됩니다.특히 개인판매자라면 더더욱요.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개봉해서 한번 반품해보세요.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법을 떠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판매자의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노동력 시간까지 빼앗았네요.
야너두
IP 124.♡.39.14
08-30 2025-08-30 09:25:46 / 수정일: 2025-08-30 10:57:11
·
@egmont님 제가 옵션에대해서 판매자에게 항의하고 반품한뒤 판매자는 해당 옵션을 삭제했습니다. 그 부분도 판매자가 소비자를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된다고 소장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폰을 개통하더라도 7일 내에 무조건 반품해줘야 한다는 규정도 휴대폰의 포장 개봉 뿐 아니라 심지어 개통하더라도 상품의 가치가 훼손된 것으로 보지 않기때문이라고 법정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최용훈_
IP 182.♡.42.89
08-30 2025-08-30 09:30:44
·
@큰구름님 플립6 판매하는 페이지의 옵션에 플립5를 끼워넣어서 팔아먹는 기만 행위를 했는데 그런 배려를 해줄 수 없는거죠.
야너두
IP 124.♡.39.14
08-30 2025-08-30 10:37:02
·
@큰구름님 저도 단순히 개봉후 마음이 변해서 반품한게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AGPUL
IP 110.♡.207.89
08-30 2025-08-30 00:21:47
·
여러 생각이 드는 후기네요..
큰구름
IP 211.♡.72.77
08-30 2025-08-30 01:57:32 / 수정일: 2025-08-30 02:20:29
·
님이 판매자였다면 미개봉 제품을 개봉하고 반품하면 쿨하게 반품 받아주실건가요?
삼성 디지털프라자에서 샀어도 개봉하고 반품하면 쉽지 않은걸로 아는데요.
님이 손해를 보고 다시 처분해야 하는걸 그냥 떠넘겼네요.그 판매자의 손해는 누가 보상을 합니까?
중고장터에서도 이럴까봐 공포스럽네요.
Mr_Mrs_
IP 122.♡.52.209
08-30 2025-08-30 06:52:17
·
@큰구름님
상식적으로 삼성 디플에서는 플립 5 판매페이지에서 플립 5만 판매할겁니다.

아이폰 16 사러 들어가서 옵션에 아이폰 15가 있으면 안되잖아요?
디비DB
IP 220.♡.217.135
08-30 2025-08-30 10:00:20
·
@큰구름님 실수를 해서 잘못판매했다면 응당 책임을 힘께 하는것 또한 성인으로 바른 자세겠지요
야너두
IP 124.♡.39.14
08-30 2025-08-30 10:38:27
·
@큰구름님 저를 무슨 악성 구매자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극히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정상적인 소비자입니다.
안드로메다GO
IP 211.♡.73.82
08-30 2025-08-30 11:01:29
·
@큰구름님 이건 판매자가 악의를 가지고 상품페이지를 만든거 같고 상식적이진 않은거 같습니다..
멀쩡한도도새
IP 211.♡.74.25
08-30 2025-08-30 02:01:20 / 수정일: 2025-08-30 02:03:42
·
저는 판매자가 더 억울해보이네요.
실수는 구매자가 했는데 왜 손해는 판매자가 봐야하는걸까요?
Mr_Mrs_
IP 122.♡.52.209
08-30 2025-08-30 06:24:06
·
@멀쩡한도도새님
판사가 저렇게 판결한 이유가 있겠죠?

플립6 판매페이지에 플립5 옵션을 꽂아 넣으면 거의 준사기급 아닙니까 ㅎㅎ
반반커피
IP 211.♡.234.143
08-30 2025-08-30 06:34:23
·
@멀쩡한도도새님 저런 식으로 옵션으로 장난치는 건 플랫폼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는 기만행위입니다
최용훈_
IP 182.♡.42.89
08-30 2025-08-30 09:32:40 / 수정일: 2025-08-30 09:33:00
·
@멀쩡한도도새님 사기는 판매자가 쳤는데 왜 손해는 구매자가 봐야하는걸까요?
콩지노
IP 211.♡.191.210
08-30 2025-08-30 10:12:33
·
@멀쩡한도도새님 옵션질 장난하다 철퇴 맞았는데 뭐가 판매자가 뭐가 억울해요
덴버공룡
IP 211.♡.205.152
08-30 2025-08-30 10:27:56 / 수정일: 2025-08-30 10:41:33
·
@멀쩡한도도새님 고의던 실수던 하나 낚아보겠다고 보여질수 밖에 없는 행위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으면 책임지는게 당연한거죠.
야너두
IP 124.♡.39.14
08-30 2025-08-30 10:39:29 / 수정일: 2025-08-30 10:39:39
·
@멀쩡한도도새님 제가 한 것은 실수지만 판매자의 옵션 장난은 고의였죠.
eeeeee
IP 118.♡.85.242
08-30 2025-08-30 02:12:32
·
판매자가 불쌍하네요......
야너두
IP 124.♡.39.14
08-30 2025-08-30 10:40:30
·
@eeeeee님 판매자랑 친하신가봐요..
딸기맛우유
IP 211.♡.62.84
08-30 2025-08-30 12:04:42
·
@eeeeee님 제품판매페이지에 착각을유도할수있는 옵션을 넣는것은 네이버쇼핑에서도 판매자유책 반품이 가능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로 반품 받아본적있어요. 그래서 보통 다른 물품은 새로 판매페이지를 만듧니다. 이게 상식이죠;
eeeeee
IP 118.♡.82.86
08-30 2025-08-30 13:15:24
·
@딸기맛우유님 대기업에서도 g마켓 같은 데서 동일한 제품 페이지에 여러 가지 옵션 넣는 거 흔합니다. 대표적인 게 컴퓨터... 온갖 구형 신형 다 섞어서 팔죠

글쓴이 스스로
"제가 선택한 옵션이 그냥 엘로우가 아니라 엘로우(플립5)라고 써있"다고 하니, 구매자 착각이죠.
야너두
IP 14.♡.54.125
08-30 2025-08-30 15:01:04
·
@eeeeee님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 상품 제목과 설명에 모든 옵션에 대한 내용을 넣는게 상식이죠.
푸치푸치o
IP 1.♡.92.159
08-30 2025-08-30 02:32:59 / 수정일: 2025-08-30 02:33:25
·
신기하네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구매자가 원하는 대로 물건 보냈더니 구매자가 개봉한 다음에 환불해 달라고 한 건데.. 근거 법조문을 뭐라고 기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야너두
IP 124.♡.39.14
08-30 2025-08-30 10:41:06
·
@푸치푸치o님 제가 원하는게 아니었다는거... 제대로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느아아아
IP 59.♡.5.79
08-30 2025-08-30 04:28:44 / 수정일: 2025-08-30 04:29:02
·
이미 개봉한 것을 반품하는 것도 문제라 볼 수 있겠지만

글쓴분 말씀대로라면 플립6 판매 페이지에 떡하니 색상옵션을 만들어두고 중간에 플립5를 끼워넣은건데 전 조금 악의가 느껴지네요.

물론 재차 확인하고 구매하고 개봉해야겠지만 이런 실수를 유도해서 재고떨이를 한다고 보여집니다.

클리앙 유저분들이야 케이스만 보고도 잘못왔다는걸 간파하시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플립5 페이지를 따로 만들었어야죠.
배불뚝1237
IP 110.♡.13.211
08-30 2025-08-30 04:41:43 / 수정일: 2025-08-30 04:44:55
·
공감합니다.

댓글중에서 제일 이해하기쉽게 제일 잘적어주셨네요.
Fast1ane
IP 210.♡.160.120
08-30 2025-08-30 08:23:35
·
@느아아아님 아마 이 부분에서 걸려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세드나
IP 69.♡.92.8
08-30 2025-08-30 07:16:45
·
저런 사기 유도 행위는 손해배상도 시켜야 합니다.
(구매 페이지를 옵션질로 조작해서 사기치는거죠)
wlql
IP 49.♡.200.112
08-30 2025-08-30 08:53:12
·
고생하셨습니다. 같은일이 벌어지지 않아야겠지만 혹시나 모를일을 위해 정독하였어요. ㅎ
혹시 소송비용은 대략얼마정도 드셨나요?
야너두
IP 118.♡.2.244
08-30 2025-08-30 09:47:08
·
@wlql님 송달료와 인지대 6만원 가량 들었습니다.
고양고냥
IP 58.♡.228.93
08-30 2025-08-30 09:22:03
·
옵션장난질. 이거 못하게 단속좀 하면 좋겠어요.
야너두
IP 124.♡.39.14
08-30 2025-08-30 11:04:17
·
@고양고냥님 진짜 그렇습니다... 이제 노안이 와서 작은 글씨는 잘 보이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디뚱디뚱
IP 211.♡.100.209
08-30 2025-08-30 09:23:46
·
운좋게도 상대방을 잘만났네요(법알못). 상대방이 적극대응하면 대부분 조정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야너두
IP 118.♡.2.244
08-30 2025-08-30 09:49:47
·
@하하소사이어티님 비슷한 또는 동일한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께는 읽기 즐거운 글은 아니긴 합니다.^^
메칸더v
IP 223.♡.205.137
08-30 2025-08-30 09:51:26
·
일부 댓글들 재미있네요.
판매자거나 관련경험자들이신것 같은데,

애초에 판매자가 옵션에 있어, 의도가 있었거나, 부주의 했고 대응 역시 적절치 않았습니댜.

상식적인 판매자라면 겪지 않을 문제입니다.

야너두
IP 124.♡.39.14
08-30 2025-08-30 10:24:11
·
@메칸더v님 예 맞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디비DB
IP 220.♡.217.135
08-30 2025-08-30 10:02:46
·
결과적으로 승소했고 가벼운 사안으로 진행된 일이라서
법률 서비스를 경험하는 차원에 공부를 하게되어
좋은 경험을 하신듯하네요
야너두
IP 124.♡.39.14
08-30 2025-08-30 10:20:42
·
@디비DB님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경험공유 차원에서 올린 글입니다. ^^
콩지노
IP 211.♡.191.210
08-30 2025-08-30 10:10:24
·
글 잘 읽었네요!!! 승소해서 좋은 경험 하셨네요 추천 꾹!!!
야너두
IP 124.♡.39.14
08-30 2025-08-30 10:19:48
·
@콩지노님 감사합니다.^^
덴버공룡
IP 211.♡.201.132
08-30 2025-08-30 10:19:33 / 수정일: 2025-08-30 10:20:04
·
다들 개봉품 반품에만 꽂혀서 뭐라하시는데... 핵심은 6판매페이지에 5옵션을 끼워넣은 기망행위입니다.
야너두
IP 124.♡.39.14
08-30 2025-08-30 10:22:19
·
@덴버공룡님 예. 그 부분이 사실 제가 괘씸하게 생각한 부분입니다. 오롯이 제가 변심해서 반품할 생각은 사실 못하죠..아무리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도요.
MartinQ
IP 223.♡.52.10
08-30 2025-08-30 10:21:34
·
명백한 다크패턴이자 기망행위죠.
사장님들 다 몰려왔나…
야너두
IP 124.♡.39.14
08-30 2025-08-30 10:23:38
·
@MartinQ님 그런 것 같기도... 아니면 그 부분을 못보셧을 수도 있고요. ^^
체크카드컬렉터
IP 1.♡.31.204
08-30 2025-08-30 10:36:57
·
@MartinQ님 2000년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될 때 온라인 판매자들이 툭하면 [개봉 시 반품불가] 뭐 이런 조항을 넣어놓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거라고 인지를 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법적으로 소비자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데도 포기하는셈이죠.
Zahnarzt
IP 218.♡.239.118
08-30 2025-08-30 11:11:24
·
@MartinQ님 그러게 말입니다. 대놓고 기망행위인데 사장을 옹호하는 댓글이 많네요.
daddio
IP 175.♡.161.63
08-30 2025-08-30 10:25:15
·
재산명시는 오래걸릴겁니다. 자기가 진술하는 방식이라 거짓말을 할수도 있고요 (물론 걸리면 형사처벌을 받지만…)
금액을 나눠서 메이저 은행에 채권압류(통장압류)를 거는게 (주거래 은행을 알고 계시면 그 은행에 전액)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야너두
IP 124.♡.39.14
08-30 2025-08-30 10:44:09
·
@daddio님 아 그렇군요. 그런데 계좌를 알고있는게 아니라서 이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해본 경험상 네이버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계좌를 알아낼 수도 있겠네요.
굴렁쇠~이
IP 14.♡.35.96
08-30 2025-08-30 10:42:36
·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야너두
IP 124.♡.39.14
08-30 2025-08-30 10:49:27
·
@굴렁쇠~이님 예. 저도요..^^
우주유랑객
IP 175.♡.103.230
08-30 2025-08-30 10:43:37
·
오프라인으로 따지면 진열 잘못인데,
판매되기 전에 가격오류 등 사유로서
판매하지 않고 바로잡았으면 되는거지만
이미 잘못 진열된 상태에서 판매되었으면
판매자의 단순 실수인지 구매자의 실수를
유발할 의도가 있는지 파악해야 하지만
소비자 오인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판매자 잘못도 일부 인정되는 거죠.
이 경우는 판매자가 법정에서 대응을 안해서
판매자 잘못으로 전부 인정되었네요.
판매자는 구매자가 완포장을 개봉한 시점에서
단순변심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야너두
IP 124.♡.39.14
08-30 2025-08-30 10:49:02 / 수정일: 2025-08-30 10:52:03
·
@우주유랑객님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매우 설득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옵션에 다른 상품을 끼워넣었다가 구매자의 항의에 의해 해당 옵션을 삭제했다는 것이 소비자를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넣는 과정은 상품 진열과는 달리 실수로 일어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받은 즉시 반품한점과 재구매를 했다는 점은 구매자의 구매 의도를 더 확실히 해줍니다.
위대한 전진
IP 118.♡.91.28
08-30 2025-08-30 13:42:25
·
@야너두님 만일 개봉을 안했어도 반품을 안 받아줬을까요?
야너두
IP 14.♡.54.125
08-30 2025-08-30 15:02:50
·
@위대한 전진님 그건 당연히 반품을 받아줬을겁니다. 그걸 안받아주면 가게 문 닫겠다는거죠.
김별명k
IP 211.♡.2.41
08-30 2025-08-30 10:50:57
·
이상한 댓글이 많네요. 박스 개봉이고 뭐고 간에 상품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환불은 당연히 해줘야되는거죠.
야너두
IP 124.♡.39.14
08-30 2025-08-30 10:52:33
·
@김별명k님 어느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클리앙에 관련 업종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안드로메다GO
IP 211.♡.73.82
08-30 2025-08-30 11:04:24 / 수정일: 2025-08-30 11:06:07
·
@김별명k님 박스가 개봉되어 공장의 봉인씰이 훼손되어 새제품으로 팔수 없는 상태면 새제품의 가치훼손이 맞죠? 혹시 봉인씰 뜯긴 제품이지만 새제품입니다. 라고 히면 납득하시고 구매해시는지...

봉인씰이 없는 제품과는 다르죠. 공장에서 다시 새제품교환해주는 시스템도 없을테고

다만 이 경우는 판매자의 문제도 있으니 다들 글쓴분 편 들어주시는거죠.
야너두
IP 124.♡.39.14
08-30 2025-08-30 11:36:53 / 수정일: 2025-08-30 12:17:58
·
@안드로메다GO님 이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제일 착한(?)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장까지를 상품의 범위로 보고 훼손을 따지게 되는 경우 배송과정에서 포장이 긁히거나 하는 경우에도 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됩니다. 그리고 휴대폰이라고해서 다른 상품과 달리 포장이 상품 보호 이외에 다른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좀 더 멋지게(?) 만들어졌을 뿐이죠. 휴대폰이 다른 상품과 달리 외관에 신경을 쓰다보니 나온 현실 같습니다. 그리고 재포장해서 가개통폰을 새폰으로 속여서 파는 것을 방지하려는 문제도 있다보니...
멋진상우
IP 122.♡.212.67
08-30 2025-08-30 12:15:13
·
@안드로메다GO님 놀라우시겠지만 가치 훼손이 아닙니다.
위대한 전진
IP 118.♡.91.28
08-30 2025-08-30 15:24:34
·
@멋진상우님 전자제품의 봉인의 의미는 제조사의 품질 보증의 의미가 크죠. 단순 제품보호를 위하면 봉인씰은 왜합니까? 전자제품 특성상 불량이나 제품상태를 소비자가 믿고 살수 있는게 봉인씰인건데 그것을 뜯었다는건 제품의 가치가 훼손된거가 맞죠. 안그럼 뭐하러 공장에서 봉인해서 출고 하나요?
멋진상우
IP 58.♡.179.117
08-30 2025-08-30 15:50:33
·
@위대한 전진님 그건 제조사의 입장이고요. 다시 한번 적지만 가치훼손이 아닙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직접 찾아보세요.
sltx
IP 112.♡.237.91
08-30 2025-08-30 11:06:06
·
플립6 페이지에 플립5를 옵션으로 끼워놓았으면 조금 혼동되긴 하지만 명시되어 있으니 대부분은 알아볼 것 같은데요.
가격 차이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사기성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야너두
IP 124.♡.39.14
08-30 2025-08-30 11:21:14
·
@sltx님 저는 가격 차이와 무관하게 기망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 가령 누구에게 선물로 보냈다고 생각해보면 선물 보낸 사람은 플립6를 싸게 사줬다고 생각했는데, 받은사람은 철지난 플립5를 받은거죠.
sltx
IP 112.♡.237.91
08-30 2025-08-30 11:44:31 / 수정일: 2025-08-30 11:46:00
·
@야너두님 원래 댓글에 썼듯이 명시되어 있어서 대부분은 알아볼 것 같거든요. A 물건 페이지에 B 물건이 옵션으로 들어 있는 경우 많지 않나요.
혼동의 여지가 조금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기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위대한 전진
IP 118.♡.91.28
08-30 2025-08-30 13:29:49
·
@야너두님 구매하신 페이지 링크를 올려주심 판단이 더 쉬울거 같네요

플립6 설명만있고 주문선택에 5가 있는건지 5를 선택하면 5에대한 제품설명이 있는건지
야너두
IP 118.♡.2.244
08-30 2025-08-30 13:44:32
·
@위대한 전진님 전자입니다.
피아이오
IP 121.♡.166.192
08-30 2025-08-30 11:07:42
·
고생하셨네요 살면서 한번쯤은 겪어볼만한 일이네요
야너두
IP 124.♡.39.14
08-30 2025-08-30 11:21:29
·
@피아이오님 한 번도 안 겪는게 제일 좋습니다. ^^
밤에어둠
IP 211.♡.150.3
08-30 2025-08-30 11:11:33
·
일단 판매자의 기망 행위?의도? 는 분명해 보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정보는 제공 했고 제품을 받은뒤 개봉 하지 않아도 충분히 확인 가능 했으니 구매자에 귀책?도 있는 점과 제품특성상 개봉해 버리면 재판매는 불가능 한점에서 30은 좀큰듯도 하지만 어느정도선 합의 하는게 맞지 않았나도 하네요.
야너두
IP 124.♡.39.14
08-30 2025-08-30 11:25:18
·
@밤에어둠님 법으로 해결하기로 마음먹으면서 1심에서 나오는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제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요.
clibox
IP 211.♡.163.50
08-30 2025-08-30 11:20:49
·
[저는 그동안 찾아본 법 조항들을 이야기하며 제 입장을 주장했는데.. 판사는 불참한 피고의 입장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도 휴대폰 사보면 박스가 밀봉되어있고.. 밀봉을 열면 안되는거 아니냐.. 판매자는 어떻게 하냐..등등.. 약간 어이가 없고 불안하더라고요]

중립인 판사도 저렇게 생각할 정돈데 왜 계속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상대가 대응할 가치를 못느껴서 승소한거에요... 자랑할 경험이 아닙니다
야너두
IP 124.♡.39.14
08-30 2025-08-30 11:29:08
·
@clibox님 제 생각이 맞고 틀리고는 누가 결정하죠?
덴버공룡
IP 211.♡.205.152
08-30 2025-08-30 15:48:36
·
@clibox님 이 사안의 본질은 관심없고 개봉품 반품에만 집중한 결과군요. 법리를 다루는 판사가 저 고민과 발언한거부터 문제있다보여지는데요? 그게 옳은거였으면 판결을 그렇게 내리지 않았겠죠?
clibox
IP 121.♡.200.35
08-31 2025-08-31 22:18:17
·
@덴버공룡님 불출석해서 승소한건데요... 글 읽어보니 저라도 더 엮이기 싫어서 손해보고 말았을거 같네요

이 사안의 본질은 1. 글 작성자가 블랙컨슈머인지 아닌지 2. 소송으로 상대방 괴롭혀 무리하게 환불 받아낸걸 커뮤에 자랑하는걸 클리앙이 일베도 아닌데 허용해야 하나? 정도로 보이네요

일단 판매자도 과실이 있긴 한데... 어떻게 봐도 구매자보다 커보이진 않네요
덴버공룡
IP 211.♡.200.186
09-01 2025-09-01 09:02:18 / 수정일: 2025-09-01 09:03:18
·
@clibox님 전혀요. 저 행태가 더 커보이지 않는 현재의 인식이 만들어진거 부터가 잘못인데요?
판매물 제목에도 언급하지않은 상품이 선택옵션에서 명확히 인지되도록 1차분류로 플립5라는 분류를 해둔것도 아니고 단순 색상 선택처럼보이는 옵션사이에 살짝 끼워놓은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건을 구매함에 있어 꼼꼼히 확인 하는게 소비자의 기본은 맞지만 혹여나 저런 기망 행위에 당할까 노심초사해야하는게 당연한건 아닙니다.
clibox
IP 211.♡.163.50
09-02 2025-09-02 12:34:53
·
@덴버공룡님 아시겠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상대 잘못엔 엄격하고 자신의 잘못엔 관대한 사람들이 있죠...
덴버공룡
IP 211.♡.205.22
09-02 2025-09-02 13:21:58 / 수정일: 2025-09-02 13:24:28
·
@clibox님 그쵸. 판매자들은 자신들에게 너무 관대하고 구매자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하죠.
이미 결론난 정당 방위에 변론을 했더라면이라는 가정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확신하죠?
그리고 판매자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큰구름
IP 211.♡.72.77
08-30 2025-08-30 11:35:38 / 수정일: 2025-08-30 11:44:36
·
댓글보니 어마어마하네요.
환불조건이 30이고 이부분가지고 쌍욕하는거야 이해할 수 있지만
자꾸 판매자가 사기친걸로만 아시는
분이 많네요.
폰케이스나 충전기 휴대폰의
경우 개인 판매자가 수수료 때문인지
아님
같은 종류라서 그런건지
같이 묶어서 파는경우 많이
봤습니다.
플립판매 페이지에 a시리즈나 s시리즈를
넣은것도 아니고 같은 종류인 플립을 넣은게
뭐가 잘못인가요?중고폰 판매자가 s23팔면서 옵션에 22나 21도 넣어서 팔던데요
님이야 뜯었지만 판매자가 잘못 주문을 유도해서
설마 플립5를 팔아먹을려고 6페이지에서 리스크를 감수하며 팔겠습니까? 판매자가 한가해서 잘못 주문한 사람과 계속 반품에 대해 싸우면서 파나요?그리고 개봉안하면 반품이 무조건 되는데요.개봉하면 고객센터도 유보적인 입장이지 무조건 소비자편 안들어줘요.
요즘 어느누가 번거롭고 고객과 싸우고 리스크까지 감수하며 헷갈리게 해서 구형을 팔아먹습니까?
무슨 중고차 상사도 아니고...
그리고 박스에도 버젓이 써있는 폰을...
헷갈리게 해서 5를 팔아먹을려고 고의로 그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놀랍네요
의외로 옵션에 같은 종류 파는
판매자가 많아요.무슨 판매가 로또도 아니고 옵션에 있는걸 가지고 사기 운운합니까?
6를 샀는데
뜯어보니 바꿔치기해서 5가 들어있었다는것도 아니고...
저두 개인 소비자이고 직장인이지만 정말
황당하네요.
옵션을 선택한건 님.박스를 뜯은것도 님입니다.
야너두
IP 124.♡.39.14
08-30 2025-08-30 11:39:44
·
@큰구름님 나이키 매장에 가서 물건을 샀는데, 아디다스가 걸려있으면 문제 아닌가요? 나이키 매장에 들어간 사람은 모든 상품이 나이키라고 생각합니다. 마크가 붙어있는 것을 일일히 확인하지 않습니다.
큰구름
IP 211.♡.72.77
08-30 2025-08-30 11:47:08 / 수정일: 2025-08-30 11:50:42
·
@야너두님
비유를 참 못드네요...
나이키에서 아디다스가 말이 됩니까?

에어맥스98를 샀는데
집에와서 뜯어보니 97이 들어있었는것도 아니고...그리고 나이키에서 아디다스가 왜 있겠어요?이게 말이되나요?말도 안되고 비유도 완전 틀렸습니다.
abc마트도 웃겠네요.
댓글보니 더이상 말할 가치를 못느껴서 그만 댓글 달게요.
판매자가 플립박스를 장난치고
본바꾸서 판게 아니고 님이 옵션 결정하고 박스에 다 써진걸 뜯은것도 님입니다.
기업은 몰라도 개인 판매자는
비슷한 종류 묶어서 파는경우도 많은데
끝까지 남탓만 하시네요
둥둥
IP 106.♡.201.243
08-30 2025-08-30 11:57:38
·
@큰구름님 원글 보면 그 옵션 바로 삭제 했다고 나오네요. 비슷한 종류 묶어 팔땐, 그 정보도 같이 보여주는게 일반적입니다.
체크카드컬렉터
IP 1.♡.31.204
08-30 2025-08-30 12:19:13 / 수정일: 2025-08-30 12:20:43
·
@큰구름님 다른 부분은 각자의 판단이 다를 수 있을것 같지만 일부 업체들 중에는 '한놈만 걸려라' 식으로 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재고 떨치기도 힘든 플립5를 플립6 가격에 준하게 팔면 꽤 쏠쏠하지요 재고도 털고 가격도 좋게 받고. 게다가 소비자가 여러 이유로 인지하지 못하고(오인할 확률에 대한 부분은 여기선 논외니까 빼겠습니다) 개봉이라도 하게 되는 순간~ 아 이건 긴긴싸움으로 들어가니까 대부분 포기하게 됩니다. @야너두님 이 구매한 판매자가 어떤 생각으로 올렸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2025년 현재에도 여전히 낚시성 판매를 노리는 판매자는 있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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