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스스로 평소에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억울한 건 못참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올 초에 플립6를 집사람에게 사주려고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대충 가격이 괜찮고 후기가 믿을만한 곳을 선택해서 옐로 색상 옵션으로 구매를 클릭..
며칠뒤 집으로 온 휴대폰을 제가 출근한 사이에 집사람이 개봉해서 살펴보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이거 플립6 맞아 모양이 이상한데?'
'플립6로 구매한건데??'
그래서 다시 구매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아뿔사.. 다시 자세히 보니 제가 선택한 옵션이 그냥 옐로가 아니라 옐로(플립5)라고 써있던 것입니다.
모든 제품페이지에는 제목을 포함해서 플립6 설명이었는데 옵션중에 플립5가 포함되어있었고..저는 그냥 색상만 보고 구매를 한것이죠..
(금액이 약간 더 싸긴 했는데 단순히 옐로우가 인기가 없나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에게 환불요청을 하고(네이버의 환불절차대로.. 10000원 배송료 내고..) 동일한 판매자에게 이번에는 옵션을 잘 살펴보고 다시 구매를 했습니다. (판매자에게는 환불이 반가운 일이 아닐 것은 분명했기 약간의 미안함을 전달하기 위해서 일부러 동일한 판매자에게 구매했습니다.)
사건은 이제부터..
판매자가 포장을 개봉했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판매자에게 나는 환불 안해주면 소송까지 불사할거다..라고 이야기 해도 하라면 하라는 식이더군요..
그래서 일단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중재 신청..
결국 거기에서는 권고만 할 뿐 강제력이 없어서.. 그냥 시간만 까먹더라고요. 예전에 소보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별 도움이 안되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결국 정 환불을 원하면 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고가 될만한 다른 사건의 소장을 참고라하며 제공했습니다. (형식과 내용에서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이 사이에 판매자가 30만원 정도 빼고 환불해줄 수 있다고 했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소송에 회원가입하고 소장 적고.. 증거물(화면캡쳐.. 등등)첨부하고..
참고로 소장에는 내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조문을 적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판사가 모든 법을 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판매자의 정보는 사업자 정보와 전화번호밖에 없으니.. 이런 경우 피고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하는게 '사실조회 촉탁신청'이라는게 있더군요. 가지고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특정하기 위한건데요(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하겠죠?..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게 사업자정보니까 이걸 해당 세무서(저의 경우 북대전세무서)에 보냅니다. 소송을 하고있으니..피고를 특정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유를 적어서요. 그러면 얼마 뒤에 개인정보를 포함한 과세정보 회신서를 보내주더군요.
이걸 주민센터에 들고가면 본인이 아니어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해서 소장의 피고를 특정하여 수정합니다.
얼마 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피고도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은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잘못한게 없는데 왜 손해보냐는...)
그로부터 3개월 뒤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참석했는데 피고는 불참했습니다. (사실 면상이 궁금했는데..)
저는 그동안 찾아본 법 조항들을 이야기하며 제 입장을 주장했는데.. 판사는 불참한 피고의 입장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도 휴대폰 사보면 박스가 밀봉되어있고.. 밀봉을 열면 안되는거 아니냐.. 판매자는 어떻게 하냐..등등.. 약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추가) 현장에서는 판사가 이런 언급을 하는게 어이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피고가 불참한 상태에서 판사가 피고의 답변서상에 있는 주장을 언급한 정도였다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반론은 통신사폰을 개통해더라도 구매자가 원하는 경우 상품에 문제가 없어도 7일 이내에 는 무조건 환불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즉 휴대폰은 포장개봉 뿐 아니라 개통을 하더라도 상품가치가 훼손되지 않은것으로 본다.. 라고 했습니다.(추가끝)
그리고나서 1개월 뒤 판결문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결국 승소 엔딩~~ ^^
2주 내에 피고가 항소하지 않으면 이대로 판결이 확정됩니다.
가집행(재산의 가압류 등)은 그 전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 먼저 가압류 가능한 피고의 계좌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이라는걸 해야하고 이게 또 송달료가 드네요..
그냥 이제 좀 쉽게 환불해주면 좋겠는데...
이 모든 과정은 피고의 초본 발급을 위한 주민센터방문, 변론기일 참석 이외에는 모두 제 컴퓨터 앞에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갈등은 대화로 해결하면 가장 좋겠지만... 상대방이 말이 안통하면 법에 기대는 것도 가끔은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
원치않게 콜로세움이 세워지는 것 같은데.. 저는 승소를 자랑하려고 한 목적으로 이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세부적인 내용은 많이 생략했습니다.)
단지 전자소송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올린 글이었으며, 법에 의지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1심의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미리 마음먹고 시작한 소송이었습니다. (이런 소액으로 상고하는것도 사실 개인적으로 피곤한 일이고요)
다행히 저는 제가 기대한 결과를 얻었지만 당연하게도 모든 사람이 판결문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피고를 포함해서요). 사실 요즘 사법부의 여러가지 판단에 모두가 동의하는건 아니니까요. ^^
-또 추가-
판결후 항소기간(2주)뒤 확정판결 받았습니다.
확정판결 즉시 톡으로 임의집행을 요구했는데, 처음에는 씹길래, 다음날 강제집행 하겠다고 통보,
그러니까 주겠다고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답만 하고 하루종일 입금을 안해주길래 강제집행 준비를 위해 확정증명서 발급받았다고 보내니..
다음날 다시 이자계산해서 금액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또 하루종일 안보내주길래, 다음날 바로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한 뒤...
다시 계좌를 확인해보니 입금되었네요..
조금이라도 틈을 보였으면 질질 끌려다닐 것 같아서 그냥 주욱 법 절차대로 진행했더니 결국 환불받았습니다.
만약 계속 진행했다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해서 법원을 통해 회수할 계획이었고요.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고,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기위해 가압류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송달료 5만원 써가며 재산명시신청도 해두었었는데.. 그건 못돌려받았네요..
혹시 소액소송을 생각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임은 돈 받아내는거 같더라고요. 상대방이 진짜로 없거나 이미 빼돌렸으면 답도 없고요...
미개봉을 개봉해서 반품하면 법적으로는 이길 수 있다쳐도 욕쳐먹는짓입니다.
미국 코스트코 월마트 우리나라 쿠팡 묻지마 반품을 받는다고 그런식으로 반품하는게 옳은 행동일까요?대기업이라도 이러면 솔직히 안됩니다.특히 개인판매자라면 더더욱요.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개봉해서 한번 반품해보세요.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법을 떠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판매자의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노동력 시간까지 빼앗았네요.
그리고 통신사폰을 개통하더라도 7일 내에 무조건 반품해줘야 한다는 규정도 휴대폰의 포장 개봉 뿐 아니라 심지어 개통하더라도 상품의 가치가 훼손된 것으로 보지 않기때문이라고 법정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삼성 디지털프라자에서 샀어도 개봉하고 반품하면 쉽지 않은걸로 아는데요.
님이 손해를 보고 다시 처분해야 하는걸 그냥 떠넘겼네요.그 판매자의 손해는 누가 보상을 합니까?
중고장터에서도 이럴까봐 공포스럽네요.
상식적으로 삼성 디플에서는 플립 5 판매페이지에서 플립 5만 판매할겁니다.
아이폰 16 사러 들어가서 옵션에 아이폰 15가 있으면 안되잖아요?
실수는 구매자가 했는데 왜 손해는 판매자가 봐야하는걸까요?
판사가 저렇게 판결한 이유가 있겠죠?
플립6 판매페이지에 플립5 옵션을 꽂아 넣으면 거의 준사기급 아닙니까 ㅎㅎ
글쓴이 스스로
"제가 선택한 옵션이 그냥 엘로우가 아니라 엘로우(플립5)라고 써있"다고 하니, 구매자 착각이죠.
글쓴분 말씀대로라면 플립6 판매 페이지에 떡하니 색상옵션을 만들어두고 중간에 플립5를 끼워넣은건데 전 조금 악의가 느껴지네요.
물론 재차 확인하고 구매하고 개봉해야겠지만 이런 실수를 유도해서 재고떨이를 한다고 보여집니다.
클리앙 유저분들이야 케이스만 보고도 잘못왔다는걸 간파하시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플립5 페이지를 따로 만들었어야죠.
댓글중에서 제일 이해하기쉽게 제일 잘적어주셨네요.
(구매 페이지를 옵션질로 조작해서 사기치는거죠)
혹시 소송비용은 대략얼마정도 드셨나요?
판매자거나 관련경험자들이신것 같은데,
애초에 판매자가 옵션에 있어, 의도가 있었거나, 부주의 했고 대응 역시 적절치 않았습니댜.
상식적인 판매자라면 겪지 않을 문제입니다.
법률 서비스를 경험하는 차원에 공부를 하게되어
좋은 경험을 하신듯하네요
사장님들 다 몰려왔나…
금액을 나눠서 메이저 은행에 채권압류(통장압류)를 거는게 (주거래 은행을 알고 계시면 그 은행에 전액)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판매되기 전에 가격오류 등 사유로서
판매하지 않고 바로잡았으면 되는거지만
이미 잘못 진열된 상태에서 판매되었으면
판매자의 단순 실수인지 구매자의 실수를
유발할 의도가 있는지 파악해야 하지만
소비자 오인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판매자 잘못도 일부 인정되는 거죠.
이 경우는 판매자가 법정에서 대응을 안해서
판매자 잘못으로 전부 인정되었네요.
판매자는 구매자가 완포장을 개봉한 시점에서
단순변심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봉인씰이 없는 제품과는 다르죠. 공장에서 다시 새제품교환해주는 시스템도 없을테고
다만 이 경우는 판매자의 문제도 있으니 다들 글쓴분 편 들어주시는거죠.
가격 차이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사기성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혼동의 여지가 조금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기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은데요.
플립6 설명만있고 주문선택에 5가 있는건지 5를 선택하면 5에대한 제품설명이 있는건지
중립인 판사도 저렇게 생각할 정돈데 왜 계속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상대가 대응할 가치를 못느껴서 승소한거에요... 자랑할 경험이 아닙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1. 글 작성자가 블랙컨슈머인지 아닌지 2. 소송으로 상대방 괴롭혀 무리하게 환불 받아낸걸 커뮤에 자랑하는걸 클리앙이 일베도 아닌데 허용해야 하나? 정도로 보이네요
일단 판매자도 과실이 있긴 한데... 어떻게 봐도 구매자보다 커보이진 않네요
판매물 제목에도 언급하지않은 상품이 선택옵션에서 명확히 인지되도록 1차분류로 플립5라는 분류를 해둔것도 아니고 단순 색상 선택처럼보이는 옵션사이에 살짝 끼워놓은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건을 구매함에 있어 꼼꼼히 확인 하는게 소비자의 기본은 맞지만 혹여나 저런 기망 행위에 당할까 노심초사해야하는게 당연한건 아닙니다.
상대 잘못엔 엄격하고 자신의 잘못엔 관대한 사람들이 있죠...
이미 결론난 정당 방위에 변론을 했더라면이라는 가정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확신하죠?
그리고 판매자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환불조건이 30이고 이부분가지고 쌍욕하는거야 이해할 수 있지만
자꾸 판매자가 사기친걸로만 아시는
분이 많네요.
폰케이스나 충전기 휴대폰의
경우 개인 판매자가 수수료 때문인지
아님
같은 종류라서 그런건지
같이 묶어서 파는경우 많이
봤습니다.
플립판매 페이지에 a시리즈나 s시리즈를
넣은것도 아니고 같은 종류인 플립을 넣은게
뭐가 잘못인가요?중고폰 판매자가 s23팔면서 옵션에 22나 21도 넣어서 팔던데요
님이야 뜯었지만 판매자가 잘못 주문을 유도해서
설마 플립5를 팔아먹을려고 6페이지에서 리스크를 감수하며 팔겠습니까? 판매자가 한가해서 잘못 주문한 사람과 계속 반품에 대해 싸우면서 파나요?그리고 개봉안하면 반품이 무조건 되는데요.개봉하면 고객센터도 유보적인 입장이지 무조건 소비자편 안들어줘요.
요즘 어느누가 번거롭고 고객과 싸우고 리스크까지 감수하며 헷갈리게 해서 구형을 팔아먹습니까?
무슨 중고차 상사도 아니고...
그리고 박스에도 버젓이 써있는 폰을...
헷갈리게 해서 5를 팔아먹을려고 고의로 그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놀랍네요
의외로 옵션에 같은 종류 파는
판매자가 많아요.무슨 판매가 로또도 아니고 옵션에 있는걸 가지고 사기 운운합니까?
6를 샀는데
뜯어보니 바꿔치기해서 5가 들어있었다는것도 아니고...
저두 개인 소비자이고 직장인이지만 정말
황당하네요.
옵션을 선택한건 님.박스를 뜯은것도 님입니다.
비유를 참 못드네요...
나이키에서 아디다스가 말이 됩니까?
에어맥스98를 샀는데
집에와서 뜯어보니 97이 들어있었는것도 아니고...그리고 나이키에서 아디다스가 왜 있겠어요?이게 말이되나요?말도 안되고 비유도 완전 틀렸습니다.
abc마트도 웃겠네요.
댓글보니 더이상 말할 가치를 못느껴서 그만 댓글 달게요.
판매자가 플립박스를 장난치고
본바꾸서 판게 아니고 님이 옵션 결정하고 박스에 다 써진걸 뜯은것도 님입니다.
기업은 몰라도 개인 판매자는
비슷한 종류 묶어서 파는경우도 많은데
끝까지 남탓만 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