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나마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 했던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전세)에 대해서 간단한 사용기를 남겨 봅니다.
이게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것부터가 일단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고
이거 절차나 대상자를 만든게 과연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만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 특례 대출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저와 같은 일을 당하시지 말라는 차원에서 적어봅니다.
대출 신청 전 저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1. 부모님이 사시는 집(경남 지방)이 저의 명의로 되어 있고 84형 아파트였다.
2. 그로 인해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등이 되지 않은 상태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었고 대출 금리는 무려 6퍼센트였다
3.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여야 했고 부모님이 사시는 집을 처분하거나 부모님 명의로 돌려야 했다.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제가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싶어
[기금e든든] 앱을 설치합니다.
자 먼저 첫번째 벽에 부딫칩니다.
[기금e든든]에서 대출 대상자 확인은 일단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대출 적격심사에는 먼저 전세 계약이 이루어져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부터 좀 골떄리더군요 저게 나가리 되면
일단 모든게 틀어지는데 저게 맞나 싶더군요...
일단 e기금 앱으로 자산심사는 나중으로 돌려놓고
일단 부모님이 사시는 집을 부모님 명의로 돌려놓는 작업을 합니다.
뭐 여차저차.. 옮기는데 수백만원이 들었지만.. 일단 돌려놓습니다.
무주택자가 된 저는 부동산에서 괜찮은 매물을 계약을 합니다.
이제 e기금 앱으로 대출을 신청 해봅니다만..
역시나 한국 관공소 어디 가지 않습니다. 앱으로는 대출신청이 되지 않아
포맷할 각오를 하고 PC에서 진행을 합니다.
확정일자 서류 및 자산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와이프가 소득이 없었으므로 와이프의 소득없음 증명을 제출 하고서 e기금 신청이 완료되나 헀는데
제가 2018년까지 일본에서 살면서 이사짐으로 차량을 가지고 온게 있었는데
이게 자산평가가 어려우니 차량 등록당시 취등록세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하더군요
다행히 가지고 있었으므로 PDF로 만들어 제출하고
e기금 심사에 들어갑니다.
심사는 최종까지 진짜 딱 한달걸렸습니다.
5월 1일 신청 최종 적격 판정이 5월 31일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직장인이므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최종연도),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꺼, 와이프꺼 각각)
HUG나 HF가입을 위해서
전세계약서 원본
그리고 기본적인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납부 영수증(이체확인증)
임차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 포함)
본인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혼인기간이 7년이내면)
등이 기본적인 서류였습니다.
은행으로 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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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상황도 살짝 꼬였는데 제 상황을설명 드리자면
1. 현재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은행은 기업은행
2. 기업은행은 최근 버팀목 대출 가능 5개 은행에서 빠지게 되어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없음
3. 현재는 국민, 농협, 하나 불라불라.. 두개하고 지방은행이 또 두개정도 가능 은행이더군요
4. 그래서 제일 접근성이 좋은 국민은행으로 향합니다.
처음엔 너무 일찍 왔다며 빠꾸를 맞았습니다.
여튼 다시 한달쯤 전에 해서 다시 찾아가니
청천 벽력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기존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신게 있으면 [대환 대출]만 가능하며
이전 전세 자금 대출 때 받았던 금액 이상으로 받을 수 없다.
전세자금 대출을 신규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전 전세자금을 모두 갚은 상태에서 신규로 진행을 해야 한다.
라는 것이 은행의 답변이었습니다.
오마이갓....
그 정도 현찰이 있었으면 집을 샀지... 전세를 살겠나.. 싶은 생각이 머리를 스쳐가며
잠시 어차피 상담원이랑 싸워서 될일도 아니고
다시 물어봅니다.
욧커 : "아니 저희 같이 기존 전세 자금대출이 있고 대출을 늘려서 이사를 하는 케이스가 꽤 있을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은 다 전세자금을 일단 갚고 진행을 하신건가요"
상담원: "이게 구조적 문제가 있는건 맞는데 구조적 문제이다 보니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고,기존 대출금액에 맞춰서 대출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기존 전세자금을 모두 해결하시고 다시 신청하시는 수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아.. 깡통을 다시 굴려야 하는 상황이와서 다시한번 물어봅니다.
욧커: " 그럼 기존 기업은행에서 신규로 일반 전세 대출을 받고 , 신생아 특례 버팀목으로 대환 대출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상담원: " 그건 그때그때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쿠쿵.. 와 명존쎄를 당한 듯이 얼굴이 일그러지며 호흡이 좀 어려워지더군요
아니사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고 해도 기존 버팀목 대출에 비해 크게 이자가 낮은 것도 아니고 (소득에 따라 변동되어
부부합산 5천만원 이상이면 약 2퍼~3퍼 가량이 됩니다.)
진짜 속된 말로 생색만 존나냈네.. 싶더군요
여튼.. 조때씀니다.
억이 넘는 돈을 어디서 빌려와야 하는데 와 눈앞이 캄캄해 지더군요.
이게 진짜 특례 대출이 맞나 아니면 인간관계를 시험해보라는 나라의 속셈인가..
아님 제2금융권에 손 벌려보라는 나라의 수작인가 별별 생각이 다들더군요
여튼 이게 현재까지 상황이고...
이제 이사날까지 얼마 남지 않아 정말 싹싹 빌면서 돈 끌어오지 않으면
계약금 날리고 거리에 나앉을 상황이 왔습니다. ㅋㅋㅋㅋ 둘쨰도 이제 100일 갓 지났는데 말입니다.
여튼 .. 여러분도 버팀목 전세대출 받으신다면 저같은 사례가 아니신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생각도 인하고 그냥 지른듯
신생아 특례는 매매가 더 좋은 것 같아보여서요
다만 부모님이 병환으로 자금이 묶인 상황이라...
첫 은행 방문에서는 소득 초과로 거부, 와이프 퇴직후 다음주에 대출하러 은행가는데 대출 실패하면 계약금 날릴판입니다..
금액정도만 넣고 심사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현재 소득이 아니라 괜찮으실까요? ㅠㅜ
이게 참 신생아 특례대출 이런게 겁나 생색내기 정책이라 좀 짜증이 납니다.
와이프 중에 올해 넷째를 낳은 친구가 있는데
이친구에게도 주거 혜택이라는게 85m2 까지 라는게 겁나 웃깁니다.
퇴직 덕분에 소득초과는 어는정도 해결이 되었는데... LTV 계산할때 최근 개설한 마통도 합산이 된다는 썰이 있어서... 대출금액이 적을까봐 걱정입니다.
저도 3자녀인데... 85m2는 작아요... 동네 구축 40평대가 신축 30평대랑 가격이 비슷한데... 크기 보다는 금액으로 제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대로 금액으로 한도를 두고
자격 요건의 소득 한도도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그 한도를 늘려주던가 해야하는데 그런 고려가 1도 없는게 정말 속이 터집니다.
과거에 풀로 땡기는게 가능했던게 금리가 매우 저렴해서 가능했는데 요새 이랬다간 ..노답이죠.
저도 곧 재계약 해야하는데 얼마 올려달라고 할지 겁나네요;;
다음 계약안에 전세 대출 다 털 생각이라;; 이게 틀어지면 곤란합니다 ㅠㅠ
저도 부모님 사시는 집이 제 명의로 되어 1가구 2주택이라 머리가 아파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임대인 사유로 대출 안되면 계약파기하고 위약금 환수하는 걸로 계약하는데
청년 버팀목처럼 한번만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답없죠
특히 연장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