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감사드리는 분의 생일이 있어, 여느때와 다름없이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자주쓰던 클렌징 폼 제품이 2+1으로 올라와 있길래, 선물로 보냈습니다.

제가 사용하던 제품이기도 하고, 2+1이면 구성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제품을 송부하고 당연히 배송이 잘 되었지 하고 있었는데
선물 받으신분께서 고맙다고 사진을 보내셨는데, 구성이 뭔가 달라진걸 확인하였습니다.
분명 제품이 2+1의 구성이라고 하였는데 막상 받으신 제품은 클렌저 2개에 세안밴드였죠.
제가 구매한 제품과 달라서 뭔가 이상해 제가 선물하기한 내용을 다시 들어가보니
아래와 같이 변경이 되어 있네요

분명, 제가 구매할때는 2+1의 제품이고, 선물한 목록의 이미지에도 분명 2+1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왜 배송이 잘못된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카카오톡에 문의를 하였는데 카카오톡은 제품을 직접 받은 사람이 상담을 신청하여야 컴플레인이 처리된다고 합니다.
제가 제품을 구매하여 보냈으나, 선물하는 자가 구매했던 시점과 선물을 받는사람이 옵션을 선택하는 시점 사이에서,
내용물의 구성이 변경되었을 경우 구매자는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변경된 구성이 배송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제품을 바로 받는 오프라인 스토어도 아니고, 애초에 선물받는 사람이 옵션을 선택하기까지 기간제한도 있는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옵션선택이 늦어진다고 하여 판매자 마음대로 구성을 변경하여 선물하는 것, 오마카세 시스템인가봅니다.
제품을 받는 분이 인증을 하지 않으면 어떤 제품이 배송되었는지 구매자는 알수가 없습니다.
판매자가 어떤 제품을 보내든, 카카오톡에서는 직접 제품을 받는 사람이 아니면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선물받으신 분께 다시 연락을 하여, 죄송하지만 제가 구매한 제품과 받으신 제품이 다르니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여
상담을 받아달라고 요청을 드려야 하는 놀라운 선물하기 시스템입니다.
선물을 드린 분께 그런 연락을 쉽게 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어서, 저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추석 명절이나 설명절에, 선물세트를 보낼때 마음대로 고기의 질이 바뀐다던지, 과일의 개수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그런 시기에만 조심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어느때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막역한 관계가 아니라면 선물하기를 보내면 안되겠는데요.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공론화 되어서 개선되어져야 합니다.
계속 앵무새 ai 처럼 선물받은 사람만 상대하겠다는 것은 뭔 태도인지. 꼭 공론화 시키시고 소비자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thinkofme.kr/wp/archives/1482
문의를 했는데,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답변주는 경우도 있고
https://www.thinkofme.kr/wp/archives/702
상담원 이름만 바뀌고 계속 같은 답변이 오는 경우도 있더군요.
전 그래서 어지간하면 금전이 엮인건 카카오쪽 이용 안합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 쇼핑 등)
글쓴분도 그냥 다른 곳을 이용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겁니다
차라리 품절 미발송이면 몰라도요
요약자(선물하신분)는 제3자(수익자, 선물받으신분)의 낙약자(판매자)에 대한 이행청구권과 별도로, 낙약자에 대해서 급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법리를 밝 대법원 판례도 존재합니다). 이는 요약자(선물하신분)가 계약당사자로서 당연히 갖는 권리입니다.
선물한 물건과 다른 물건을 보낸 건, 어쨌든 판매자측의 채무불이행입니다.
물론 선물받으신 분이 받은 물건을 반환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번거롭게 되죠.
다른 문제는 낙약자(판매자측에서) 잘못배송된 물건을 구매자나 선물받으신분 측에서 협의해서 반환하여 하여야 하는 과정이 번거롭다는 점을 인지하고, 제대로된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할 수도 있는 거죠.
고객센터측의 대응은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본래 선물한 그 물건을 배송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 즉 판매자측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다른 물건을 보낸 것 포함해서 원래 구매한 물건을 보냈다는 점을 판매자측에서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건 판매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갑니다 즉, 채무불이행입니다. 자기들이 입증책임 있는 부분을 근거 없이 고객(채권자)에게 전가시키는 듯한 답변이네요.
(다만, 선물하기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선물받는 분이 물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등의 약관이나 계약조건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순 있습니다.)
품절이거나 구성 변경할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럼 판매자가 선물한 사람(구매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지우고, 그 시스템을 갖추어어야 하지 않나요. 카카오가 대책이 없네요.
없다면 누가 맘편히 이용할수있나 싶습니다
맘대로 상품 바꿔치기라니 제 정신인가요?
뉴스에 나올법한 사안인데요?
파리바게트 케익 같은 교환권은
지역별로 가격이 다르면 추가금을 내야합니다.
저는 선물받은 입장이였는데 일단 제가 해당제과점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추가금도 내라는 말에 선물 받으면서도 기분이 좋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여태 선물한 교환권 받은 상대방은 어땠을까? 걱정이 됐고 그 후로 사용 안합니다.
고객센터 항의한건 뻔한 결론이였구요.
이 정도라면 소비자원에 신고하여 시정명령 내리도록 하고 언론에도 공표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내가 100만원짜리 보냈는데 상대방한테 만원짜리 제품이 가도 알수가 없겠네요??
와~ 카카오톡에 입점해서 꿀 좀 빨아봐야겠는걸요...
마동석 불러다가 귀싸대기 맞아야 정신차리겠네요..
저게 어딜봐서 양해인가요?
카카오톡 사용자 믿고 뻐팅기는거죠 배짱장사 꼴보기 싫어서 안씁니다
요즘 오픈마켓, 쇼핑몰들 선물하기 기능 잘 돼있어서 그렇게 쓰면 돼요
그 동안 얼마나 이런 일이 있어는지 아무도 모르고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여 누군가는 완전히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있었겠군요.
이런 건 전수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카카오가 카카오 했네요
보낸 사람은 모르고, 받은 사람은 미안해서 말 안하는걸 이용한거죠
한우 선물세트를 보냈는데 기름덩어리를 넣어뒀더군요
앞으로 카카오톡 선물하기 안 써야겠습니다..
맘먹고 판매자쪽에서 사기를 치려고 한다면 핫딜구성으로 대량으로 팔고 빠르게 구성품을 수정해버리고 배송내보내면
사실상 받은사람이 '보낸사람의 시점에서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배송받은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귀찮고 번거로운 상담과 이의제기를 해야지만 보상을 받아낼수 있는 상황을 고민해볼수 있는 정도'가 되겠군요. 와...
그리고 언제부턴지 보이지도 않는 깨알 회색글씨로 숨겨놓는 정책이나 특약을 써놓더군요 ㅜㅜ
방법은 소비자가 똑똑해 지고 커뮤니티에서 이런 내용들이 퍼져서 알리는 것이고...
궁극적인 방법은 법으로 장난 못치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이 아주 중요합니다. ㅎㅎ
정말 작은쇼핑몰들도 돈써주는 고객 전화는 잘받죠.
그런데 저기는 ㅎㅎㅎ
제목에 2+1 이라고 써서 팔면 보통 2와 +1이 같은 물품이라고 생각하는게 당연한데 전혀 엉뚱한걸 +1로 보냅니다.
판매자한테 따지니 제품 상세 페이지에 아주 작고 생뚱맞게 사은품 표시가 있고 그게 +1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다 적어놨는데 구매자가 부주의하게 대충 보고 샀다고 우기더니 결국 아무런 보상없이 끝났습니다.
2+1이면 당연히 같은거 3개가 올거라고 생각하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1은 아래 (작고 하찮은) 사은품입니다" 라고 써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얼핏보면 제품 상세 페이지 만들다가 뭐 엉뚱한 물건 사진이 잘못 붙여지기라도 한것처럼 별다른 설명없이 생뚱맞게 있었어요.
그 색상은 품절되고 흰색만 남았더라구요. 흰색 양말은 신지도 않는데 친구한테 말하고거절하기 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다행히(?) 취소기한 하루 전에 물량 입고되서 선택할 수 있었어요.
주소 몰라도 선물하기 되니까 편하긴 한데 최저가도 아니고 선물주려면 친구한테 직접 주던가 주소 물어보고 보내주는게 더 낫겠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