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메구로 쪽을 걷던 중 전동킥보드가 차들 사이에 서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저기에 있나, 하고 지나쳤었는데
다른 곳을 걷다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빨간 정지 신호 앞에 서있는 전동 킥보드입니다. 정지선은 좀 지나갔지만...
자세히 보니 오토바이처럼 번호판도 달려있습니다.
처음 봤던 전동 킥보드랑 색이 같았는데, 알고보니
공유 킥보드였습니다.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두 번호판이 달려있었습니다.
찾아보니 시속 20km 이하에서는 면허/헬멧은 없어도 되지만,
그 대신에 사고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번호판 등록과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은 의무 가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입시에 소비자 스스로가 지자체에 신고해서 번호판을 발급 받고 보험사에서 자배책 가입을 해야한다네요.
지나가다 신기해서 보았던 것을 후기로 올려봅니다.
일본도 원래 이랬던 건 아니네요 찾아보면..
우리나라도 이런 건 도입을....
헬멧 의무화 이런거 말고, 번호판 의무화가 좋겠습니다.
맞슴당
좋네용 오호
기본적인 운전 방법 등은 우리니라와 큰 차이점은 없지만 (도로 가장 바깥쪽으로 운행, 기본적으로 인도 진입 금지 및 우회전(우리나라의 좌회전에 해당) 금지 등등 저기에 나와있는 지정주자칸에서만 주차 가능합니다.
아하 도로 운전하듯이 하면 되는군요
외국인도 된다니.. 하나 배웁니당 ㅎㅎ
절대적인 댓수가 많이 있지는 않은가 봅니다.
저도 시부야에서 본거였는데, 다른 지역은 어떤가 궁금하네용
오.. 합리적..
그러게요. 보험가입이 특히 좋은거 같습니다.
오.. 자전거를 등록한다니
자전거도 보험가입을 하는 걸까요?
가끔 도로에 세워둔 공유킥보드는 뭔가 싶습니다...
자기땅에 주차를 시켜야지 왜 사람들 다 지나가는 남의 땅에 ㅠㅜ
번호판달고 도로규정대로 다녀서 그런가, 신기합니다.
다만, 제 경험에 비추어 생각하기에 이륜차 관리가 그모양(...)인 이유는 자동차와 같은 등록/말소 제도가 아니라, 사용/폐지 제도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합법적으로 번호판을 뗄 수 있으니 검사도 그렇고, 이런저런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 게시물 등록시 아래 규칙을 준수합니다.
(1) 자신이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경험글만 올려주세요. (체험단x / 펌x)’
순간 제 인테리어 글의 덧글인 줄 알고 다른 내용답변을 달았네요 -0-;;
사용기 게시판의 대전제는 보셨던 공지 최상단에 쓰여있습니다.
”사용기게시판은 자신이 경험한 제품, 서비스, 기타 모든 경험을 다른 회원들과 나누는 게시판입니다/“
즉 이 사용기는 ‘기타 모든 경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소소한 것들을 자주 사용기에 올리고 있고, 별도 지적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저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1번항의 결제 이야기는 무상으로 지급 받거나 그렁 홍보 목적 글들을 금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