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발단
2022년 2월의 어느 날 채무자로부터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게 됩니다. 모종의 사유로 급전이 필요하니 100만 원만 빌려달라는 내용이었지요. 당시에는 저도 그 채무자도 대학을 졸업하고 나름의 사회인으로서 활동과 일을 하던 시기였고, 100만 원 이라는 금액은 알바만 하더라도 금방 갚을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고 금방 갚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으니 100 정도면 충분히 대여가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것이 충실히 잘 이행 될 친분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건 상황을 좋게 바라만 본 제 희망 사항에 불과했습니다.
빌려준 이후로 3 일, 몇 주, 몇 달이 지나도 변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당시에 바빴고, 추가적인 독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몇개월이 지난 이후에 12월에 무려 300만원의 대여를 요청했으나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흐릅니다. 2023년 3월 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150만원의 추가 대여를 요구 받았습니다. 흔히들 말 하는 바로 다음 날 줄게 하더군요 너무나 강력하게 다음 날 변제를 약속하고 있어서 여기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빌려주되 이번에도 안 갚으면 진짜 관계를 정리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못 받았던 100만원과 이번에 대여한 150만원 총 원금 250만원의 증거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미 기존에 대여한 100만원 중 1원도 변제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채무자를 향한 마지막 신뢰였습니다.
결국 역시 안 갚았습니다.
전화, 카톡을 통한 독촉에도 다음 주에 줄게, 다음 달에 줄게, 내가 프리랜서로 일 한 게 있는데 그 대금을 제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게 하겠다 등 온갖 변명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본인 흡연하는 비용, 음주·가무를 즐기는 비용은 아끼지 않는 행실과 1원도 입금된 바 없는 사실이 절 분노하게 했습니다.
앉아 주고 서서 받는다 딱 그꼴이더군요. 그 분노가 우연한 기회로 이제는 다른 친구들에게 까지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이젠 더이상 두고 보기에는 힘들다, 끝이다 싶어서 23년 추석을 데드라인으로 통보하고 바로 법원 전자소송에 들어가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지나도 입금하지 않자 바로 지급명령신청을 법원에 제출 했습니다.
2. 왜 민사소송이 아닌 지급명령을 선택했는가(지급명령의 장점)
민사소송보다 저렴하고(10분의 1 가격) 절차가 간편하긴 합니다.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그리고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같은 간략하게나마 이를 뒷 받침하는 근거를 첨부하면 심각한 하자가 없는 이상 바로 법원 3~4급 공무원인 사법보좌관이 지급명령을 결정하고 그 정본이 송달 된 다음 날부터 14일간 이의제기가 없다면 바로 확정되어 바로 통장 압류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인 집행권원을 가지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실제로 신청 자체는 매우 간편합니다.

청구취지는 원금, 소송법에 따른 12%의 이자, 그리고 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납부한 비용을 잘 적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청구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클릭 몇 번에 최상의 시나리오대로라면 1달 내로 집행권원을 받아낼 수 있는 점을 보면 지급명령 제도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리고 별문제 없이 지급명령이 결정되었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지급명령의 단점도 있습니다.
3. 지급명령의 단점(지급명령을 비추천하는 이유)
지급명령에서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큰 하자가 아니면 다 인용해주는데요 그보다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었는지,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직접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준비하는 시간만 허비한 채로 다시 민사소송 과정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런 점을 알고 있지만 제가 민사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선택하게 된 이유로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송달에 대한 확신을 두고 있었다는 점이 주효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몰라 귀찮은 보정 과정이나 주거지가 불투명해 공시송달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상대방에게 송달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지급명령을 선택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채무자의 집 주소는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대로였으며 우체국의 등기배송 과정 중 첫 1회는 폐문부재로 배달에 실패했지만, 두 번째 방문에 본인에게 직접 송달되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바로 이의신청입니다. 어떠한 법적 절차라도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 할 수단은 필요합니다 물론 지급명령도 마찬가지로 그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는 기관이 아니죠.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중립적인 기관입니다. 채무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허위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이것에 대해 아무런 항변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존재해서는 안 될 제도겠지요.
하지만 지급명령의 이의신청은 '그냥'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사유없는 이의신청을 수용합니다.

초등학생이 봐도 전후 관계, 청구 취지가 명확하더라도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합니다.' 한 줄이면 지급명령문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고 일반 민사소송 과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채무자의 시간 끌기 즉 자산 은닉에 도움이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 동안 최대한 본인의 자산을 타인, 가족의 명의로 다 돌려두면서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14일차에 이의신청을 해버리는 것이죠.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전략이겠지만 채권자는 분노만 더 올라오게 됩니다. 저도 마지막 14일차에 전자소송 사이트의 알림 이메일을 통하여 '그냥 불복하겠다'는 이의제기 신청서가 접수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지급명령 했다가 괜히 이의제기 받고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기다리면서 소중한 시간만 허비하느니 몇천 원 더 내고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통하여 빠른 이행 권고를 받는 게 더 유리하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지만, 증거가 명확한데 이의제기 하겠냐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나이브했죠.
그리고 직접 이의제기를 통한 시간 끌기를 당해보니 진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차라리 민사소송 하십시오. 지급명령 할 정도로 자신있고 명확한 사건이면 바로 이행권고결정 떨어집니다.
4. 향후 대응
보통 답변서도 이의제기와 함께 올린다고 하던데 이의제기 신청서와 답변서가 동시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답변서는 정본을 받고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제가 가진 증거 앞에서 뭘 더 주장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채무자 측의 시간 끌기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큰 갈래로 이제 조정과 정식 민사소송의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만 조정보다는 소송을 통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급명령의 장점인 저렴한 인지액과 송달료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면서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액과 송달료를 추가로 납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씁쓸하네요.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서를 통해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고 또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하겠네요. 기다리다 보면 민사 사건 번호와 재판부가 배정 될 것이고, 제가 제출한 지급명령 신청서는 소장이 될 것이고 첨부한 증거는 갑호증이 되겠죠. 헛소리라도 채무자가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답변서에 조목조목 반박할 준비서면도 제출하겠네요. 이후에 변론기일이 잡히면 또 직접 법원까지 가서 판사 앞에 서야겠네요 그 과정이 개인이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기 보다는 그냥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비추천 드립니다 지급명령 하지마세요. 그리고 이런 행태라면 답변서도 안 낼것 같고 만약 내더라도 별 다른 유효한 증거도 없는 무의미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이후 변론기일에도 상대방은 불출석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만 생각해서 돈 빨리 받겠다고 지급명령 신청했다가 기만적으로 느껴지는 이의신청을 받고 오히려 시간만 허비해보니 이자 1원 하나 빠트리지 않고, 채무 불이행자 등재, 채권압류, 유체동산 압류, 재산 명시 신청 등 합법적으로 제대로 괴롭혀 줘야겠다는 동기를 유발한 셈 쳐야겠습니다.
떼인 돈 받기 참 힘드네요 그렇다고 받을 돈 안 받을 수는 없지요 이후로 추가로 진행된다면 기록 삼아 또 몇 자 남겨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자까지 잘 받으셔서 잘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빌려줄때는 안받아도된다는생각아니면 안빌려주는게 맞다 싶네요
제 경험으론 1심 판결까지 대략 4개월 정도 걸릴 것 같네요.
뭐~ 소액이니 변호사를 선임하진 않을테고 변론기일이 잡히고 특별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지 않는 이상 바로 종결 선언하고 다음 달에 판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피고가 항소를 하면 한 1년 좀 넘게 걸릴텐데...
문제는 승소 판결문을 받아도 이건 돈을 받을 수 있는 증거&권리가 얻는거지 법원에서 돈을 주진 않거든요.
그럼 또 돈을 받기 위해 은행도 찾아 다니고... 하~ 참... 이거 하다 보면 인건비도 안나오겠따.
내가 이거 왜 하나 싶은 생각도 들겁니다.
그럴 땐 억울하고 답답하더라도... 여기까지 왔으니 꼭 이기겠다라고 각오를 다지시고요.
그리고 법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 즐겨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게 좀 걸려서 그런지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또 중반쯔음에 저한테 와야 될 수익을 1:1로 쪼개서 반을 줬습니다. (1200만원 정도 한번에) 어찌보면 큰돈이지만 아깝다고 생각치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퇴사를 하게 되는 시점에는 A씨와 저포함 모든 직원들이 A를 안좋아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돈장난을 침),, 제가 거의 제일 먼저 관둔 사람이었는데 관둘때 하는 말이
' ㅇㅇ야, 내가 꿔줬던 100만원 갚아. 2개월의 기한을 줄게. 아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법원가서 지장찍고 서류 같은거 쓰자^^ 안전한게 좋자나~ ' 라고 하더군요.
너무 어이없어서 저는 그냥 말도 안되는 소리고, 너가 준거 아니냐. 라고 하고 안줬습니다.
저는 그걸 받으려면 제가 그냥 고마움의 차원에서 줬던 1200만원을 달라 라고 해놨고. 이상태에서 1년간
연락이 없더니 뜬금없이 또 연락와서 언제 갚을거냐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에도 혹시 갚아야 하는걸까요? 반대로 저도 1200만원을 꿔줬으니 달라 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봤을때는 서로 증거는 없어서요~
계속 입금이 미뤄져서 결국 4월달에 내용증명을 카톡으로 보냈고 200만원을 4월말에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전화통화로 합의를 봤는데 힘들면 10만원씩이라도 길게 갚아도 되니까 매달 조금씩 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6월달에 또 입금을 안해줘서 제가 어제 입금 안되면 소장을 접수할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카톡으로
소장 접수하라고 으름장을 놓더군요. 제가 실수를 한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