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날 자동차로 운전만 하다가 택시 기본요금 미만 거리를 갈 일이 있어서 공유 킥보드를 빌려봤습니다.
헬멧이 필요했는데 공유 킥보드엔 안 달려있을 것 같아서 스키장에서 쓰던 헬멧을 쓰고 나갔습니다.
장점
1. 생각보다 준수한 성능
최대 시속 22~25km/h(내리막) 정도 나와줍니다.
언덕에서도 15~20km/h 정도로 힘이 부치는 느낌은 안들었네요.
(찾아보니 업체간 편차가 있는 것 같네요 어떤건 언덕에서 빌빌거린다고..)
2. 잘 쓰면 저렴한 요금
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부쩍 오르면서 기본 요금 거리로 가는 경우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12시간 내에 다시 이용하면 할인이 붙어서 갈 때는 4천원이 나왔지만 올 때는 2천원 정도만 나왔네요.
딱 버스와 택시의 중간 정도의 포지션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점
1. 헬멧
최고의 단점이겠지만 집에서 헬멧을 가져와야 한다는 게 제일 압박입니다.
정작 필요할 때 헬멧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면 위 장점이 무용지물이니깐요.
(물론 대부분은 헬멧 없이 쓰는 느낌이긴 합니다)
2. 활용할 수 없는 속도
최고 속도는 22km/h 정도지만 활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로 주행 하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나 자전거 도로로 주행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도로 가장자리에서 주행하기엔 힘듭니다.
그러면 자전거 도로로 주행해야 하는데 자전거 도로는 인도의 보행자하고 섞여있어서 충분히 속도를 내기 힘들더라구요.
거기에 우리 동네에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쓰레기 같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전거 도로가 중간에 끊겨버리면 어쩌자는 건지..
3. 체력
킥보드의 한계인데 도로 노면 요철을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차도는 그나마 포장이 되어 있어서 괜찮은데 자전거 도로로 가게 되면 횡단보도나 보도블럭 등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충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가감속을 열심히 해줘야합니다.
주행 스트레스를 팔로 다 받으니 팔에 쥐날 것 같더라구요.
기타) 요금 계산 방법의 의문
요금 계산이 주행 거리 기준이 아니라 분당 요금 기준입니다.
그렇다보니 10분동안 2km를 가던 5km를 가던 요금이 똑같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속도를 내게 되는데, 이 부분이 킥라니들을 양산하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요금이 쌓여서 택시하고 별 다를 바가 없으니깐요.
그래서 가는 경로에 횡단보도가 많아 신호 대기를 오래하면 생각보다 요금이 많이 발생합니다.
결론
집에서 헬멧을 가져갈 수 있고, 버스로 가기 애매한 고정된 장소를 왕복으로 가는 사람은 탈만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헬멧이 없다? 1분만 주행해봐도 사고 나면 머리 깨질 것 같다는 생각이 바로 들 겁니다.
엄청 위험함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팔다리 모두 쓸리고 손가락은 삐고..
그리고 주행 안정성이라고는 1도 없더군요. 쇼바 모양의 기구는 달려있기는 한데 실제 작동을 하는건지를 모르겠어요.
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조향장치가 바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특징 때문에 처음 타는사람들은 엄청 불안해 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타보면 익숙해져 요령이 생기기에 상당히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공유킥보드만 타는 사람들은 시간에 쫒기는 요금제 때문에 킥보드를 안정적이게 주행 가능하도록 주행 스킬을 쌓는게 불가합니다.
기본요금을 조금 더 올리고 거리 별 요금을 추가하는게 사용자 입장에서도 여유롭게 주행 가능할텐데 말이죠
써놓고보니 본문이랑은 상관이 별로 없는 얘기들이군요..
참고로 저도 가까운 곳은 마실삼아 킥보드로 다닙니다.
제발 자제해 주세요.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한답니다
공기 주입해서 쓰는 포켓헬멧 장만하고, 슬링백이나 크로스백 작은거에 휴대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동네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잘 되어있습니다)
써보니 편해서 여기저기 추천하고 있어요..ㅋㅋ
https://smartstore.naver.com/tokcam/products/6178412905
포장도로에서 저속으로 타면 좋은 이동수단이죠~ㅎㅎ
타보면서 느낀건
자동차 운전 = 운전면허 보유 = 신호체계 및 자동차 보행자 동선 예측가능
으로 안전도가 월등히 올라간다는거죠.
즉 운전면허 보유자만 이용가능 하게 법제화 하면 사고비율은 훨씬 줄어들고
추가로 지정위치 주차 까지 가능하게 하면 아주 좋은 개인 이동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만 16세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 면허(소형 오토바이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 운전 가능합니다.
자신이 안전하게 연습해서 속도 지키면서 다니면 사고 날일도 없고 너무 좋더군요.
헬멧도 모자형태로 된게 있는데 안에 플라스틱 프레임이 있어서 진짜 모자같고 괜찮습니다.
두가지 정도 단점이 있는데
첫번째는 무식한? 자동차 운전자들이 빵빵거리고 위협하는 것하고
두번째는 운동량이 줄어들어 살이 좀 찌는거 같습니다.
처음에 구입했을때는 조정하는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
회사 앞마당에서 일이주정도 열심히 연습해서 탔습니다.
글쓴이님이 말씀하신대로 분당 요금제로 나가다보니 과속하게 되는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저는 제 개인용 킥보드로 주행할 때는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평균 10 정도, 자전거 도로에서는 15 정도로 탑니다. 이거보다 빠르게 가려면 무섭더라구요.
공유 킥보드 사용자 입장에서는 누르면 쌩쌩 나갈 뿐더러, 천천히 달리면 바보같이 돈을 더 내게 되는 시스템이 문제죠.
저는 15보다 빠른 속도를 내고 싶으면 애초에 전동 킥보드는 허가되서는 안되는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헬멧만 강제한다고 해서 20 이상 속도에서 넘어졌을 때 안전할까요? 머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크게 중상을 입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생각하면 25는 엄청나게 느리지만 완전히 노출된 킥보드에서 25 속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반대로 10으로 가는데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달리기도 해서는 안되는 운동인게 맞구요.
공유 킥보드는 '빨리' 가기 위한게 아니라 다리 아픈 거리를 '편하게' 가기 위한 수단으로 한정하고, 속도를 크게 낮추고 거리 대비 요금으로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