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중순경 대형마트 PB 신제품 쿠키를 구매했습니다.
과자가 비닐로 개별 포장되어 일일히 까먹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반쪽 짜리 있고, 부서진 제품도 여럿 있었습니다.
먹던 중 색깔이 이상한 제품이 있어 자세히 보니 곰팡이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포장 비닐 안쪽에서 검은 가루가 묻어있고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사진 오른쪽 첫번째)

(불량제품 포장 내부 검은 가루)

(정상 제품 포장 내부)
제품정보상 베트남 ODM 제품이고 박스에 표기된
'부정·불량 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라는 문구를 보고 바로 신고했습니다.
관련 사진을 송부 후, 구매영수증, 문제제품, 정상제품 그리고 포장박스를
거주지 시청 식품안전과에 착불택배로 발송해달라고 하여 지시에 따랐습니다.
이후 담당공무원이 제조/유통사와 통화하고 제가 구매한 매장을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구매한 매장에서는 제품이 모두 판매된 상태이고, 다른 매장은 즉각 철수조치를 하였고
퇴근 길에 확인해보니 확실히 제품을 모두 치웠더군요.
하지만 해당제품은 검사를 제조사 연구소에서 실시하며,
식품안전처에 신고하면 신고자 정보를 공개할 수 없어 환불은 불가하다 통보 받았습니다.
곰팡이나 부패 여부를 제조사에서 실시하면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 판단하여
공정한 중립기관에서 가능한지 요청하였으나 포장을 뜯지 않은 제품일 경우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포장을 뜯지 않고 어떻게 부패 여부를 알 수 있는지?)
어쩔 수 없이 제조사에서 1달간 베트남 현지공장 전수조사 등을 거쳐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 제품은 곰팡이가 맞고, 실링기 고장으로 생산 당일 실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했으며
# 원재료 품질에는 문제가 없음
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의문점인 것은 과자는 방부처리를 할 것이고 신제품인데 완전 밀폐포장되지 않았다고 곰팡이가 발생한 것이 이상하지만
결과적으로 매장내 빠른 철수, 현지공장 개선을 약속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종료되었습니다.
[신고하며 의아했던 점]
# 제조사로 부터 사과와 환불을 받으려면 식품안전처 부정불량 식품 신고는 하지 말아야한다
# 부정불량 식품을 중립기관에서 검사받고 싶으면 포장을 뜯지말아야 한다
# 신고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어 검사가 오래 걸리면 사건종료 부터하고 이후 결과를 받을 수 있음
# 제조사가 부정불량 식품에 걸리면 주의를 받고 이것이 누적되기는 함
# 신고자가 좀 강하게 주장해야 조금이라도 철저하게 조치하고 처리 리포트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음
[결과적으로]
제가 식품은 아니지만 제조사에서 일했었던 경험으로는 제조사에 접수된 고객클레임은
가급적 조용히 환불처리와 최소한 보상으로 끝내는 경향이 있어 제조사 검사를 반대했지만
중립기관 검사는 조건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고로 인한 불편함도 있고 제조사에 주의와 시정조치가 다소 가벼운 것으로 보이나
다른 소비자의 부정불량 식품 피해를 줄 일 수 있다는
공익차원에서 식품안전처에 발견하면 신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량리콜은 안하나요? 먹고 배아픈 사람 많을 듯
눈에 투시경이라도 써야하는걸까요?
정책 자체가 소비자를 위한다는 생각이 전혀들질않네요..
상대편에서 제대로 움직이게 하려면
얼마전에 클리앙에서 본 것처럼
바로 뉴스에 제보해야하는가봅니다.
# 부정불량 식품을 중립기관에서 검사받고 싶으면 포장을 뜯지말아야 한다 -> 이건 더 얼척이 없군요. 불량인지 아닌지 포장지 안 뜯고 어떻게 아나요?
주의 사실은 어디 게재하지도 않는다고 하고 소비자는 알 방법도 없고,
저와 기관,제조유통사 간의 비밀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굳이 1위 마트라고는 언급하지만 제품명을 공개하지 않는건 혹시 처벌당하는건 아닌지 해서예요.
부정불량 식품을 먹고싶은 국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상가격 지불하고 구매해서 반도 먹지 못한것
환불도 불가하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관이 중재하여 제조사에서 사과와 환불을 받아줘도 될텐데 말이죠.
결국 제가 받은건 기관의 조치정리와 ODM사가 제조사로 보낸 조치와 사과 영문메일입니다.
지금 상태라면 공익신고하고 따지지 않으면 누군가는 부정불량 식품을 먹게되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