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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살고 있는 전세 빌라 가압류 사용기 (1) 37

105
2022-12-25 14:44:33 수정일 : 2023-01-10 13:36:28 106.♡.105.247
포기ㄴㄴ해


저 스스로에게 별로 유쾌하지 않은 내용이나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함이고 또한 비슷한 처지에

검색을 하고 계실 회원 분들을 위하여 공익 목적으로 작성합니다.

이제 발단 단계이며 결과는 빨라도 내후년에야 알 수 있을 듯 하여 시리즈 물이 될 것 같습니다.


[ 상황 설명 ]

대략 5년 전 취업을 위해 서울에 상경하여 멋도 모르고 근린 생활 주택에 500/40 원룸을 계약하여 처음으로 세대주가 된 이후 

한 번 정도 더 이사를 하고 제법 오래 살다가


2022년 2월 말경 가리봉동 빌라에 2년 계약으로 전세금 2억 3100만원에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받았고 근 시일내 HUG 전세보증보험도 가입하였습니다.
입주후 전입신고 변경이력없이 실거주 중입니다.

이사 당시에는 전 세입자의 임차권등기가 걸려있었으나 말소가 되었고 그 외 이사당시 등기부등본상에 표시된 근저당, 압류 등은 없었습니다.

계약당시 수차례 국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준다고 말만하고 결국 주지않았고 이사후에는 괜찮겠거니하고 다소 안일한 마음으로 다시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 부터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면 전화를 받지 않아... 이제서라도 국세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시기에 체결한 계약이라 현재는 전세금과 매매가액이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10월경 동빌라 타호수가 2억 3150만원에 경매로 낙찰된 이력이 있습니다.


금일 부동산 등기에 변경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지하여 조회를 해보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올해 11월 말 경 12억의 가압류를 건것을 알 게 되어 부랴부랴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집주인집의 등기부등본도 조회해보니 거기도 동일한 가압류가 걸려있고 추가로 개인에게 2억대의 가압류와 3억대의 근저당이 설정된 것을 보니 집주인이 얼마나 큰 규모의 다주택자 일지는 모르겠으나 상환을 통해 가압류를 해지 하는 것은 살짝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근 핫한 전세왕 건은 아닙니다.



[ 예상 엔딩 ]

1. 가장 해피한 해결책은 집주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팔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가압류를 해소 하고  전세계약만기일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전세금을 돌려받고 이사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임차권등기가 걸렸던 것을 고려해보면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며 애초에 계약할 때 부터 저도 살만큼 살다가 전세금은 보증보험을 통해 돌려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2. 최선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해결책은 집이 결국 경매로 넘어간 후....

(1) 계약상에 중대한 하자사항이 발생하였으니 계약해지 내용증명 후 당연히 전세금은 돌려받지 못할테니 전세보증보험 청구를 해서 돌려 받는 것입니다. 다소 우려되는점은 과거 HUG에서 집주인의 국세체납 때문에 보험금 회수가 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돌려 주지 않은 이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희망회로를 좀 돌려보자면 오늘 검색을 통해 기사를 확인해보니 최근에는 HUG에서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하면 아에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HUG측의 심사내용이 추가 된 것 같은데 제가 가입할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심사를 하였다면 제가 계약하기전 미납된 체납액은 없었겠죠. 그리고 그 시기는 한창 부동산이 호황일때라 집주인도 전세금을 올려받아서 딱히 체납은 발생 안하지 않았을까 하는 소정의 희망사항이 존재합니다.


(2) 제가 1순위 채권자 이므로 경매 낙찰 후 배당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가압류가 걸릴정도면 분명 국세 체납도 발생하고 있을것이며 전세금보다 낙찰가가 낮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액은 못돌려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누군가가 경매로 낙찰을 받은 후 저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 3개 요건이 채무보다 우선일경우 계약 또한 자연스럽게 승계가 되니까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건말건 저는 계약 끝나면 집주인에게 전세금만 돌려받으면 그만이니 십억대의 가압류가 걸린 현 집주인보다 새 집주인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대로 전세가액과 부동산가치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 경매 유찰되거나 하면 예를 들어 2억에 사서 2억 3천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요즘같은 시기에 누가 빌라 입찰을 할까 싶습니다.


(4) 현 집주인이 온몸 비틀어가며 소유권을 유지하건 새로운 집주인이 오건 전세금을 돌려주기전까지 그냥 지금집에서 계속 사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 3가지 요건이 채무보다 선행하였다면 집에 얼마의 근저당이 걸리건 말건 저는 계속 살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보증금 0에 월세 50짜리 집을 계약했다고 가정하면 한 40년 살고 나가면 손해는 안보겠네요 ^^

다행히 현재 거주중인 집이 회사에 가깝고.. 회사가 이전 계획이 전혀 없으며 투룸이라 두명 까지도 살만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40년은 오바고 10년 뒤쯤 다시 부동산 폭등기가 와서 제 전세금보다 전세시세가 높아지면 탈출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이 내용들에 대하여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대응책 ]

사실 이 파트는 쓸게 없습니다. 남일 이라고 생각했던 살고 있는 집이 압류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당장 해야 할 수 있는 일도 없어 보이고요.

우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로톡에 문의글을 남겨 놨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거나 추가로 알아야 할 내용이 있는지 변호사 비를 지불하고 상담 받을 생각입니다.


오늘은 휴일이라 못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가장 먼저 HUG에 이 사실을 먼저 통보해야겠지요.

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증 채권자(저)가 문제 발생시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보증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가압류 걸린지는 1개월이 살짝 넘었긴 한데... 아직 경매는 안 넘어 갔으니 약관상 위반은 아마 아닐꺼라 생각합니다 ㅠ



[ 첫 전세 계약 하려는 이들을 위한 진행순서 및 체크리스트 ]

(2022.12.25일 시점) 지금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신다면 당장 멈추시고 내년에 하십시오

현재 집주인의 체납세금은 집주인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조회가 되지않고 이래저래 복잡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에 우선합니다.

현재 전세사기가 하도 극심하여 법을 개정하여 집 계약시 국세를 완납 했다는 것을 증명 해야 하고

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도록 준비 중 이라고 합니다. 이 법 개정 이후에 전세 계약 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3654

게다가 다 주택자들의 경우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치 인하로 인해 대출을 추가로 받기는 커녕 세입자들의 전세금조차

못돌려줘서 강제 경매를 당하고 있는상황입니다.

근 저당 하나 없는 멀쩡해보이는 집이라 하더라도 집 수십채에서 전세금이 1억씩 떨어지면 감당안됩니다.

전세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월세 계약을 추천 드립니다.



1. 집 및 부동산 알아보기

- 집이야 알아서 맘에 드는곳을 찾으면 됩니다. 뭐 수압이라거나 햇빛 등등 고려할점이 많으나 어차피 평생 살집도 아닌데 그렇게 크리티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곳은 일이 꼬이면 뒤지고 싶을 만큼 인생이 꼬이거나 귀찮아 지니 꼭! 믿고 거르시면 됩니다. 

 = 근린 생활주택:  이건 이제 좀 기본이지 싶으니 정 모르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임차권등기가 걸려 있는 집: 임차권등기가 무엇이냐? 전세 살고 있는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사를 나갈경우 우선순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해 걸어두는 것입니다. 이게 걸려있거나 설령 말소가 되었더라도 걸린 이력이 있는 집은 세입자들이 찝찝해서 잘 안들어옵니다. 당장 저부터가 다음부터 그럴려고요. 왜냐하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이력이 있었다는 것이니까요. 카드 연체하면 신용등급 떨어지는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집에 이사오기전까지 전 이런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걸린것을 보고도 "아... 전세들어와서 등기부등본에 표시된건가 보다 ^^" 라는 멍청한 생각을 하였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전세세입자로 들어오면서 전세금을 주면 기존 세입자가 그거 받아서 나가면서 임차권 등기를 말소시킬테니 상관이 없을수도 있으나.... 가장 크리티컬한것은 전세자금대출이 안나옵니다. 저도 이게 문제가 된다는것을 대출 받으면서 알았습니다 ^^ 다행히 절대는 아니고 해주는 곳이 있긴 하더라구요 ㅎ.... 

 = 전세 대출이 안 나오는 집: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설령 전세금 전액을 현찰로 지불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안나오는집은 하자가 있다는 소리니 필요없어도 소액이라도 대출 신청을 하는것을 권장 드립니다. 안심전세로 신청하면 보증보험까지 한큐에 진행되니 편합니다.

 = 보증 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 위에서 열심히 설명 해놨지만 사실 위 내용들은 무시해도 되는 것이 어차피 위 사항들에 해당되면 보증 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그러니 보증보험만 가입이 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아주 낮아지니 반드시 필히 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으로 계약하세요. 이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증 보험 가입을 하더라도 약간의 미비한 점만 있어도 저처럼 불안에 떨게 됩니다 ^^;

= 신축: 일단 개인적인 사유로는 새집 증후군 물질이 뿜뿜해서 인간 허파필터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그나마 요새는 전열교환기가 기본으로 달리는집들이 많아 그경우에는 괜찮긴 합니다. 깨끗하다는 이유로 신축만 찾는분들이 많은것으로 아는데 신축의 경우 집주인이 막 큰돈을 땡긴 시기이기 때문에 자금운용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 매매가가 정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깡통전세사기의 타겟이 되기 좋습니다. 


- 요즘 플랫폼의 시대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들도 플랫폼을 이용합니다. 옛날처럼 집을 내놓기 위해 찾아오는 임대인들을 통해 집을 확보하는것이 아니라 직방같은 플랫폼을 통해 모든 공인중개사들이 같은 집을 공유합니다. 고로 여러곳에 문의해봤자 같은 집을 소개받을 확률이 큽니다. 그럼에도 나이가 있으신 임대인분들은 오래 거래해온 부동산에 직접가서 집을 내놓기 때문에 귀찮다고 직방, 피터팬, 네이버 부동산 같은곳으로 집을 찾지 마시고 직접 이사갈 곳 근처의 부동산에 발로 뛰십시오. 아주 개인적인 좁은 경험이지만 어플을 통해 만난 공인중개사들에 비해 직접 방문했던 공인중개사들의 매너라던지 성실도가 훨 씬 좋았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으로 집을 고르는건 크게 의미없는데 이거 좋다  싶은건 다 미끼상품이라 가보면 없다고 할겁니다 ^^

진짜 집찾기는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에서 시작되니 쓸데없는데 시간 쏟지마세요.


- 클리앙에도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이 제법 많을테니 이런말씀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공인중개사는 적이라고 생각하고 임하십시오. 내가 모르는 것을 상세하게 알려주기 보다는 모른다고 어떻게든 별 문제없다고 속이고 계약만 체결 하려고 했던 공인중개사들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이 집은 이래이래 위험하니까 안가는게 좋겠다." 이런말 한 공인중개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보증금 500에 30짜리 원룸이야 솔직히 대충 해도 됩니다. 500 날아간다고 인생 망하는건 아니니까요

근데 전세금이 수 억짜리 계약은 날아가면 인생도 같이 날아갈 수 있으니 계약의 당사자가 충실하게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

지금 이 체크리스트는 현재집 계약전 준비하여 만들어둔 체크리스트에 살을 붙이고 있는거거든요....ㅋ


- 복비는 협의 할 필요도 없이 법적으로 부동산 계약이 이행된 후 지급하면 됩니다. 보통 계약서 작성 시점에 복비를 요구하는데 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이사를 위해 이래저래 요구 및 요청할 사항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와 같이 미리 돈을 줘버리면 이후로 퀄리티가 급격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비싼 복비내고 이사일 및 시간 조율 등등을 직접해야하는 사태가 발생하죠. 그리고 현금영수증 먼저 안줄텐데 필히 받으시고요. 수십만원인데 연말공제 받으셔야죠.


- 간혹 부동산에서 전세보험 된다고 해서 계약했더니 반환보증이 아니라 상환보증일수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지는 아래를 보시고요

https://steer.tistory.com/400

이렇게 까지 적극적으로 속여서 계약을 맺게 한다면 높은 확률로 전세사기이니 잘 알아보세요.


- 복비 정하기: 민망하다고 안물어보다가 나중에 달라는대로 주지마시고 이 집의 복비는 얼마냐? 집마다 체크하십시오

앞서 말한대로 어차피 어딜가나 같은집이 있기에 복비를 세게 부르면 다른 중개사 통해 계약하는것도 방법입니다.


- 건물 등기부등본: 지번,지목,구조,면적,소유권,저당권,전세권,가압류 여부 체크

=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 앱을 이용하면 크게 불편함없이 700원으로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푼돈 아끼지말고 계약전후, 이사전후 등등 틈틈히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십시오

= 계약하고자 하는 집 말고 옆집 윗집 등등도 조회해보세요. 전세 및 매매시세를 파악가능합니다. 아파트면 전세가격이 공개되어있지만 빌라면 알기가 힘듭니다.


- 토지 등기부등본: 건물에는 대출이 없는데 토지에는 대출이 있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체크하려고 적어둔건데... 저는 확인못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 다른것이 임대인이 건물을 통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토지의 가액이 상당하니 큰 돈 대출이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집 한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토지지분이 낮아 크게 우려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2. 방 확정 짓기 



3. 부동산에 계약 통보 



4. 가계약금 입금: 이건 집이 나갈거 같으면 잡아두는 용도인데.... 보통 소액으로 겁니다만.. 크게 걸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아쉬운놈이 먼저 붙잡는것인데 계약해지 못하도록 큰 가계약금을 요구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부동산 입장에서 가계약안걸고 당장 계약서 먼저 쓰는사람에게 팔고 다음일거리 찾아나서는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법을 떠나 돌려받기가 괴롭기 때문에 계약금은 내가 아쉬운 처지가 아닐때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5. 만약 입금했다면 가계약금 영수증 받기



6. 이사일 확정하기: 이게 상당히 짜증납니다. 

(1) 우리집에 이사올 사람의 이사일정

(2) 내 이사 일정

(3) 내가 이사갈 집의 이사일정

(4) 이사나가는집이 새로 들어갈집의 이사일정...

등등 무한굴레로 엮일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앞서 말한바와 같이 신축은 크게 비추 하지만 신축의 가장 큰 장점은 깨끗하다는것이 아니라 (1)~(2)만 신경쓰면 된다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7. 계약서 작성

- 작성시 대출, 보증보험 관련 특약 삽입... 이 당시에 제가 적어둔 내용입니다. 지금 다시 계약서를 쓴다면 이사날 국세완납증명서를 주고 그러지 못할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혹은 남은 국세는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싶군요.

물론 안써 주겠지만요 ^^

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혹시 집주인에게 결격사유가 있어서 대출, 보증보험이 안나오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이 특약이 없다면 대출 안나온다고 계약을 취소하려고 할때 집주인이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거든요.

의무가 없는데 몇백을 돌려줄 사람은 없겠죠? 저부터도 그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그렇게 못했지만 그냥 전세보증보험 이라고 적지 말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라고 풀네임으로 명시하세요.


- 잔금일까지 권리변동이 없는것으로 한다고 명시: 위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계약이후 대출 추가로 받지 말라는거지요. 근저당 없어서 계약한집에 근저당이 많이 잡히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 이사 이후에도 집매매, 대출 시 세입자와 상담: 이건 넣으면 좋겠지만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과하고 을질 같아서 넣어달라고 못했습니다. 어차피 전세계약이 이행된 이후에는 대출을 받아도 내가 선순위이므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전세사기로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 사례인 이사오는날 집을 바지사장에게 넘겨버리는 짓을 막기위해 한 일주일 한정으로는 삽입요구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 집주인 임대 사업자인지 체크: 임대사업자라면 보증보험 부담률 임차인 25%


- 세금상태 확인(국세완납증명서 확인): 제가 이걸 못하는 바람에.....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요구했고 준다고 하였으나 막상 이사하고나니 안주더라구요.... ㅠ 특약에 넣건 복비를 이거 받고나서 주건 무슨수를 쓰건 받아내십시오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과 주소 층 일치여부 체크 


- 보증금 반환일 계약서에 명시: 이건 아마 당시 블로그등에서 보고 적어놓은거 같은데 기억은 잘 안나지만 계약 만료시 얼마안에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이었던거 같습니다. 근데 이건 요구안한게 계약서에 명시하는 이유가 계약서대로 하지않으면 계약을 취소하기 위함인데 계약을 해지하는 마당에 특약이 있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서 말입니다.


- 계약서 작성시 본인 확인: 가끔 대리인이 나온다고 하는데... 위임장이 있다면 문제될건없겠지만 그래도 집주인 얼굴보고 하는게 좋겠죠


- 본인 계좌 확인: 나중에 보증금 돌려줄때 계약서 보고 입금해주니 오타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더블 체크가 아니라 쿼드 체크가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 손으로 안적고 그냥 계좌사본을 줘서 크게 문제될건 없습니다.


- 주차 고정 및 변동 여부 확인: 혹시 차가 있다면 고정주차자리인지 자유주차자리인지 꼭 확인바랍니다. 당연히 굴러온돌인 신규세입자가 고정자리일경우 불리하니까요. 제 경우는 자유주차자리라고해서 "저기 내자리 찜!" 하고 히히 거리면서 계약했는데 이사오는날 고정자리라고 동대표님에게 통보받았습니다 ^^


- 관리비 증액: 요새 임대차3법으로 인해 보증금, 월세를 못올리니 관리비를 올리는게 트렌드입니다. 계약당시 관리비 인상폭을 정해두는게 가능만 하다면 좋지 싶습니다. 근데 관리비가 마냥 악은 아니라고 최근에 생각이 드는것이... 제가 사는집은 관리비를 집주인에게 안주고 건물관리회사에게 직접 내는데... 관리비가 아주 저렴한대신... 집에 소소한 수리가 발생하여 비용 청구해야하는데 집주인이 잠수타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관리비를 집주인에게 내고 있다면 관리비 안내면 바로 연락이 오겠죠 ㅎㅎ

관리비를 집주인들이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통 건물주가 아닌이상 관리비 적정액이 얼마인지 잘 모르실텐데...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등 모든 공과금이 별도인 5층 투룸 빌딩 관리비가 월 3.5만원 선입니다. 참고하세요


- 기본적인 내용은 표준계약서에 있고 위 내용들은 특약으로 집어 넣어야 하는데..... 임차인이 귀할때는 넣어달라는대로 넣어주겠지만 집이 귀할때는 계약 안할테니까 그냥 딴데 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ㅠ... 다시 말하지만 아쉬운놈이 을입니다 ㅠ


- 계약금 입금: 앞의 가계약금이 아니라 찐 계약금을 넣어야 합니다. 단순변심시 못돌려받으니 신중히 생각하시고요.

최근에는 5%인가 10%였던가가 국룰인데 이만큼 입금안하면 보증보험 가입을 미리 못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달라는대로 줘야합니다.

입금 하시면 영수증 잘 챙기시고

앞서 말했다만 이때 복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랄하지말고 그래야 하는 법적근거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8. 이사 갈 집의 설계도면 요구 혹은 직접 측량: 가구 배치등을 미리 고민하려면 집과 방 사이즈를 미리 아셔야 합니다.

특히 투룸이상은 냉장고, 세탁기가 미옵션인경우가 많은데... 세탁기 사거나 쓰던거 들고갔는데 안들어가면 골때리잖아요 

물론 남이 살고있는집에 줄자들고 사이즈좀 재겠습니다~ 하면 꺼지라고 소리 듣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라구요

이제와서야 전 세입자분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받고 나가니 적극협조했던거구나 싶더라구요 ㅎㅎ

나가기 싫은데 집주인이 전세금 올리려고 계약을 강제 해지시킨경우 쉽지 않을겁니다.



9. 세입자 이사시간 체크: 해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사업체는 프로이고 짐싸는 속도와 나르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반 포장이사... 그러니까 박스에 다 담아두고 나르기만 하는걸로 계약을 했는데 바빠서 반정도 밖에 포장을 못해놨습니다. 1.5톤 포터를 한계까지 아슬아슬하게 쌓아올릴만큼 많은 짐들을 포장해서 다 싣는데 1시간 컷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집을 기다리느라 이사업체를 지연시키면 안됩니다. 시간이 곧 돈이고 다음일정이 있으시거든요.

전 세입자가 오전에 나가면 저는 오후에 들어온다거나 식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10. 이사업체 구하기: 이사비는 업체 부르기 마음이니 비교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전화를 돌려야 했었지만 제 경우는 "숨고" 라는 플랫폼을 통해 구했는데 상당히 좋은분이 오셔서 킹 만족하였습니다. 플랫폼의 특성상 별점이 조금이라도 깎이면 우선순위에서 확 깎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친절하시지 싶습니다.

순서상 뒤에 있지만 서두르셔야합니다. 앞서 말한대로 내가 이사한다는 말인즉슨 그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들어오고 나가고 한다는 날입니다. 늦게 예약하려하다간 앞에 예약한사람의 배를 줘야 하는 수가 생깁니다.


11. 대출 신청: 제가 당시 알아본바로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대출이 가장 저렴하고 간편했었습니다.

요새는 다 인터넷으로 알아볼 수 있으니 여러가지 알아보십시오.

특히 어리고 소득이 많지 않은경우 아주 좋은 조건으로 빌려줍니다.

조금만 검색해봐도 버팀목 이라던가 청년 머시기 라던가 여러가지 키워드가 나올겁니다.

- 주의사항은 대출신청 이후부터 신용등급에 변동을 줄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대출 내 귀책으로 거절당하면 골 때리니까요. 학자금 대출, 마통, 신용대출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12. 이사준비

- 각종 공과금 납부방법 체크: 제 경우는 자동화 병자라서 모든 공과금이 자동이체였는데 수동납부 방법을 미리 알아두셔야 편합니다. 이사날은 정신없기 때문에 미리 다 조사해두고 이사하면서 전화해서 바로바로 남은 공과급 완납하면 깔끔합니다. 고객번호 같은걸 알아 두시라는 말입니다.


- 가전 미리 주문: 냉장고, 세탁기와 같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생활가전이 옵션에 없다면 미리 주문하셔야 합니다. 제 경우는 냉장고를 네이버 어디업체에서 주문했는데 이사하고 3주넘게 배송이 안와서(이사 한달전에 주문했으나 7주간 지연된셈이군요) 취소하고 쿠팡 로켓 배송으로 시키니 바로 오더라구요 ^^


- 청소 준비: 이사시간 맞춰서 청소업체를 부르던가 무선 청소기라도 하나 사두십시오. 진짜 하다하다 안되면 일회용 청소포랑 청소 막대라도 사두세요. 원룸 살던 버릇으로 손으로 걸레질 하면 되겠거니 하고 투룸 이상 들어가면 뒤집니다 진짜.


- 에어컨 청소 신청: 별로 신경안쓰시는분들이 많은데 에어컨이 옵션인경우 안에 곰팡이 엄청 피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십몇만원 들여서 깔끔하게 한번 청소하고 입주하세요. 이사후에도 가능한데 걍 집이 빈상태에서 하는게 서로 편하고 좋습니다. 이거 부르면서 입주청소 같이 패키지로 신청할수도 있고요.

- 인터넷 신청: 인터넷이 바로 바로 오는게 아니라 미리 신청해둬야 합니다. 이미 쓰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 이전요청을 하셔야하고


- 짐싸기 : 저처럼 전날부터 짐싼다고 설치다가 반도 못싸고 이사업체 분들께 민폐 끼치지말고 (물론 추가금은 드렸습니다 ㅎㅎ)

한 3일전부터 싸세요.



13. 이사 전날

- 국세 완납 증명서 요구: 앞서 요구한걸 최대한 늦은 이날 일자로 받는게 좋습니다. 이사하고 받으면 다시 이사 캔슬하기도 애매하고 하루 차이로 국세가 많이 쌓이지는 않을테니까요.


- 귀중품만 별도로 차에 보관: 가끔 고객의 물품을 훔치는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 OTP 챙겨두기: 수천 수억에 달하는 잔금을 모바일로 쏘려면 OTP가 있어야겠지요. 전 이거 적어놓고도 차에 싣는바람에 찾느라 조금 민폐였습니다 ^^


- 등기부등본 체크: 앞서 말한대로 이사전후로도 체크하세요



14. 이사날 

- 수도, 전기, 가스 자동납부 해지 및 잔량 납부: 내가 살던집에 이사오실분을 위해 깔끔하게 공과금을 계산해두고 이사가면 좋습니다

앞에서는 미리준비만 해두라는거고 납부는 이날 해야합니다.


- 집 파손상태 촬영: 이사올때부터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필히 찍어두세요 아니면 내가 나가면서 고쳐줘야 할수도 있습니다. 그냥 동영상 켜고 집 몇바퀴 돌면서 최대한 많이 담으세요


- 기존 세입자 사용한 계량기 수치 확인: 보통 상식적으로 알아서 잘 납부하겠지만 혹시 제대로 납부 안하는거나 자기가 쓴게 아니라고 우기는것을 막기 위함


- 잔금납부: 여기까지의 수많은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면 이제 잔금 입금하시고 이사를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15. 이사 후 

-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하러 갈 것: 당일내로만 하면 되지만 까먹기전에 그냥 잔금 넣는즉시 하십시오. 노트북이 있다면 테더링 붙여서 민원24들어가서 신청하거나 하세요. 이사 하는동안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해도 되겠지만 자리는 안비우는게 좋겠죠 ^^


- 보증보험 신청 (HUG): 네이버로 신청하시면 간편합니다. 아니면 전세대출 종류에 따라 자동으로 같이 진행될수도 있고요


- 전기, 수도, 가스 미납여부 체크: 전에 사시던 세입자가 돈 다내고 갔는지 확인하세요


- 전기, 수도, 가스 자동이체: 사실 이사직후 바로하면 편하겠지만 고객번호 알아내기가 귀찮으니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고지서 날아오면 그때 첫회 내고 자동이체 등록하는게 사실 노력의 가성비는 좋습니다.


- 자동차 등록증 변경: 법인일 경우 해야하고 개인의 경우 전입신고시 자동업데이트 됩니다!


- 금융, 통신사 등 우편물 수령지 변경: 옛날에는 일괄로 해줘서 편했는데 지금은 중소기업적합업종이니 뭐니 하면서 불편해 졌습니다. 주요서류를 보내는곳은 반드시 변경하세요


- 배달앱, 쇼핑몰 주소 변경: 저는 그런경우는 없었다만.... 상당히 많이들 전 주소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갈때마다 전 세입자분의 택배를 5개쯤은 받은거 같군요. 금액이 얼마 안되는 경우 온다하고 안오다가 나중에 저에게 그냥 가지라고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ㅋㅋㅋㅋ

네이버, 쿠팡 같이 많이 시킬법한 곳은 그냥 바로바로 바꿔두세요


- 집파인 깔아서 등록하기: 제가 좀 까탈스럽고 의심이 많으나 살고있는집의 등본을 매달 떼볼정도의 인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압류 사실을 안것은 최근 인터넷을 통해 "집파인" 이라는 앱을 알아서 설치를 해서입니다. 등기부 등본 상에 변경이 생기면 알림을 주는 앱입니다. 꼭 까세요!



16. 살면서

- 가끔 대출 조금 받게 전입신고좀 잠시 딴데로 옮겨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 알바 아니기도 하고

전입신고를 한번이라도 빼면 후순위 채권자가 되기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의 효력도 상실합니다.

이사 이후 전세보증금 돌려받기전까지는 절대 전입신고는 안한다고 생각하세요.



[ 마치는 글 ]

가압류 글을 쓴다는게 이사준비 하는법이 주 내용이군요 글을 아에 쪼개야 하나 싶네요.

차 후 전세금을 돌려받게되면 혹은 중간과정에 이벤트가 생기면 2부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럼 20000

포기ㄴㄴ해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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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7]
sltx
IP 115.♡.177.138
12-25 2022-12-25 15:04:19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으시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세금이 살살 녹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포기ㄴㄴ해
IP 222.♡.154.45
12-25 2022-12-25 15:08:53
·
@sltx님 https://www.mk.co.kr/news/realestate/9984467
받기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거라서요.... 이미지는 가입만 하면 절대안심 이라는 느낌이지만요
sltx
IP 115.♡.177.138
12-25 2022-12-25 15:13:15
·
@포기ㄴㄴ해님 보험 제도 자체를 이상하게 만들었으니 (책임 있는 사람은 임대인이니 임대인이 가입해야죠. 임대인에 대해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보험 가입하도록 만든 것이 말이 안되죠.) 사고가 계속 터지고, 감당이 안되어서 지급 못해준다는 사례가 나오긴 했지만 보험 가입 과정에 하자가 없다면 지급해 줄 겁니다. 기사에도 지급해 주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나오구요.
포기ㄴㄴ해
IP 221.♡.18.23
12-25 2022-12-25 22:51:12
·
@sltx님 지급해 주더라도 보증금은 보통 전재산이라 세입자입장에서 똥줄이 타네요 ㅜ
NPV
IP 219.♡.56.99
12-25 2022-12-25 15:27:59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국세완납증명서 기사를 최근에 봤는데
계약한 후부터 잔금일전까지 열람할 수 있다는데
실효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계약할 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는걸 필수로 하거나,
국세체납이 있을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특약에 넣으면 되겠지만 반발이 심하겠죠?
포기ㄴㄴ해
IP 221.♡.18.23
12-25 2022-12-25 22:48:07
·
@NPV님 지금 깡통전세가 많이 발생중이니 여론의 힘을 업고 추진 가능하지 싶습니다
tincan
IP 121.♡.49.237
12-25 2022-12-25 16:35:14
·
소중한 경험 많이 배워갑니다.
힘드시겠지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걸어서별까지
IP 223.♡.211.69
12-25 2022-12-25 18:10:24
·
정독했습니다. 맘 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네요 아무쪼록 마무리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포기ㄴㄴ해
IP 221.♡.18.23
12-25 2022-12-25 22:50:33
·
@Pazz님 클량에서는 글 삭제 안합니다 걱정마세요 ㅎㅎ 다만 오류사항발견시 수정하고 있습니다.
울산청녀어언
IP 211.♡.159.45
12-25 2022-12-25 18:19:20
·
전세팁 와드! 감사함니다
maniano
IP 125.♡.254.59
12-25 2022-12-25 18:43:29
·
스크랩을 위해 로긴했습니다.
해피앤딩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GENIUS
IP 175.♡.184.69
12-25 2022-12-25 20:51:08 / 수정일: 2022-12-25 20:53:20
·
직접 경험해서 체득하신 중요한 팁들을 많이 알려주셨네요.
맘고생 많으실텐데 부디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집으로 장난치는 인간들 땜에 선량한 님같은 분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알로하서군
IP 218.♡.99.169
12-25 2022-12-25 21:03:16
·
세금 선순위가 아닙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만 명확히 표시하시면 보증 보험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집주인이 빌라 200채 넘게 보유중인데 전부다 깡통인 것 같습니다. 에휴...
포기ㄴㄴ해
IP 221.♡.18.23
12-25 2022-12-25 22:52:32 / 수정일: 2022-12-25 22:52:41
·
@알로하서군님 세금부분 아직 정확하게 뭐가 선순위인지 파악을 못하였는데 전세계약전부터 체납된 당해세는 선순위라 하더라구요 ㅜ 보증 보험으로 돌려받더라도 일단 순위자체는 그렇다고합니다
인간의욕심
IP 23.♡.64.49
12-26 2022-12-26 02:23:15
·
@알로하서군님 보증금에 우선하는 세금이 몇가지 있더라고요 당해세라고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알로하서군
IP 211.♡.203.52
12-26 2022-12-26 14:00:56 / 수정일: 2022-12-26 14:01:47
·
@인간의욕심님 법 개정으로 당해세가 무조건 선순위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로하서군
IP 211.♡.203.52
12-26 2022-12-26 14:02:44 / 수정일: 2022-12-26 14:03:51
·
@포기ㄴㄴ해님 전부터면 어쩔 수 없네요...에휴... 부동산 쪽에 집주인 국세완납, 신용 상태 확인하셨는지 녹취라도 받아놓으세요.
포기ㄴㄴ해
IP 106.♡.105.247
12-26 2022-12-26 15:02:25
·
@알로하서군님 오늘 허그랑 통화했는데 확실치는 않지만 경매 넘어가면 배당신청하고 남은거는 다 준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자세한것은 경매엔딩후에 후기로 뵙겠습니다 ㅎㅎ
별에서온나
IP 121.♡.171.149
12-25 2022-12-25 21:27:07
·
제일 좋은 결말이 있길 바랍니다..
홍반장2
IP 112.♡.108.34
12-25 2022-12-25 21:43:01
·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msmsms80
IP 180.♡.166.39
12-25 2022-12-25 22:25:10
·
부디 잘처리 되시길...ㅜㅜ
꺼부기이
IP 211.♡.105.162
12-25 2022-12-25 23:06:05
·
세입자로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모두 했음에도 억울한 것이 현재로서 대응책이 딱히 없다는 것이죠..
정말 시간이 야속할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빌라는 아니지만 다가구 원룸에서 전세로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고 집주인이 잠적해서 결국 강제경매를 진행했고 50%정도만 받고 이사를 했습니다...
마땅한 대응책 없이 하루하루 사는것도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부디 저와는 다른 해피엔딩을 맞이하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육아전투참전용사
IP 211.♡.156.217
12-25 2022-12-25 23:09:06
·
해피엔딩이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블 복 받으세요~
공대생폐인
IP 121.♡.207.136
12-25 2022-12-25 23:15:14
·
꼭 알아야하는 내용들입니다.
마음 심란하실텐데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hjjackpark
IP 221.♡.99.25
12-25 2022-12-25 23:52:37
·
좋은 글 감사하고 잘 해결 되시길
짐농
IP 121.♡.223.183
12-25 2022-12-25 23:53:39
·
뒤로 갈수록 꿀이 뚝뚝 떨어지는 글이네요.
노하우 공유 감사하고,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stD_어토
IP 39.♡.206.31
12-26 2022-12-26 00:46:15
·
정성글이네요.
좋은 정보 가득하고요.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뽀뽀
IP 58.♡.236.24
12-26 2022-12-26 00:53:57
·
좋은 글 정말 감사합니다
Haku
IP 223.♡.203.71
12-26 2022-12-26 01:15:28
·
좋은글 정말 감사합니다
v0o0v
IP 175.♡.241.118
12-26 2022-12-26 02:23:20
·
정말 도움되는 글 감사드립니다.
DevSean
IP 218.♡.32.231
12-26 2022-12-26 20:01:43
·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면 매수인이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본인이 해당 부동산에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글 내용만으로는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생각 되는데 혹시 모르니 잘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기ㄴㄴ해
IP 106.♡.105.247
12-26 2022-12-26 20:16:20
·
@DevSean님 대항력은 충분하다보는데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요? 제가 전입신고한날까지 등기부상에 눈에 띄는 권리는 없었습니다
DevSean
IP 118.♡.6.141
12-26 2022-12-26 22:47:49
·
포기ㄴㄴ해님// 등기부상 근저당, 압류 등의 등기일이 전입신고일+1일 이후여야 합니다.
전입신고한 날로 부터 1일 후 부터 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해서 근저당 같은 것들이 전입신고일과 같은날 되었으면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당해세나 임금채권 같은 것들은 임차보증금보다 선순위이긴 한데 그건 경매 낙찰자이거나 후순위 임차인인 경우에 신경써야 하는 것이고 선순위 임차인(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경매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금액이 됩니다.
만약 배당신청을 하신다면 낙찰배당금을 받고 부족분은 낙찰자가 내어 주어야 하고,
배당 신청을 안했다면 전액을 낙찰자가 내어 주어야 합니다.
/Vollago
DevSean
IP 118.♡.6.141
12-26 2022-12-26 22:58:05
·
포기ㄴㄴ해님// 집 시세와 전세 보증금이 거의 같다면 경매로 넘어가도 아무도 입찰 안할 것 같네요…
경매 입찰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게 되어 버리거든요.
/Vollago
포기ㄴㄴ해
IP 221.♡.18.23
12-28 2022-12-28 00:28:00
·
@DevSean님 말씀하신 근저당 압류 외 소유권 이전까지 전입신고날 이후 최근까지 변동없었습니다.
요새야 안정화되어서 조회 안했지만 이사시즌에는 본문에도 언급했듯이 계속 조회했어요.
말씀대로 경매나오더라도 딱히 메리트는 없는 상태라 보증보험이 잘 나오기만을 기다릴수밖에 없네요.
미롱고롱
IP 222.♡.162.211
12-29 2022-12-29 09:58:24
·
저도 비슷한 케이스로 보증금반환소송 > 판결문 가지고 강제경매 진행하면서 가압류 > 다행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줬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것 같은데, 그때 속상해서 술도 많이 마시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이 해결 되고 돈이 통장에 꽂히기 까지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실텐데 힘내시라고 응원 해드리고 싶습니다.
원만히 해결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롱고롱
IP 222.♡.162.211
12-29 2022-12-29 10:00:56
·
아 그리고 로톡으로 변호사 통해 상담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변호사는 결국 어떤 소송이나, 경매건에 대해서만 처리 할텐데 사건 전반적인 해결을 바라시면 많이 실망 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다 해결 해줄 수 있다는것 처럼 말하지만, 막상 소송 시작하면 형식적인 계약관계일 뿐입니다. ㅠㅠ
변호사, 세무사 알아 보시고 계약 체결하신 후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여러가지로 정보 습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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