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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

서비스/SW tplus mobile (SKT) 12만원 청구 사례 소개 78

1
2022-10-18 13:30:51 수정일 : 2022-10-19 06:29:18 183.♡.52.28
아하스훼르츠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tplus mobile SKT 망으로 신규 개통(9월 24일)하여 12만5천원의 요금 청구 받은 사례를 소개 드립니다.

참고하시어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하는 마음에 간단한 사용기를 작성합니다.


 - 간단 요약 : 22년 9월 24일 esim 요금제 신규 가입 후 5일 정도 사용하였고, 12만5천원의 요금 청구됨


일단 모든 것은 10G 요금제 (통화 제공 없음) 가입 후 사용하는 와중에 실시간 요금 발생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용 내역이나 약관에 안내된 내용은 다시 고객 센터를 통해 문의 드리려고 하며,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단한 사용기를 작성합니다.


진행 중에 필요한 내용은 별도로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어 피해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하고, 댁내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 10월 청구 요금

?????.png

 - 사용일자 : 6일 이내 (24일 개통)

????????.png

 - 사용량 안내, 제한 등의 별도 조치 안내 받지 못함

 - 실시간 요금 발생량은 가끔 확인하였지만 일정 시일이 지난 후에 업데이트 되는 것으로 예상됨


+추가 작성

급하게 작성하느라 충분한 정보와 정리된 내용을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전체 요금 밖에 없네요 (홈페이지 사용량)

저의 경우가 특수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래와 같이 청구요금 상세 내역 (9월) 프린트를 확인해 보면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많은 관심 감사 드리며, 저 같은 잘 모르는 사용자 분들은 가입 시기 고려하여 일할 계산 명심하여 사용하시고, 

사용량 안내 및 실시간 요금 확인이 잘되지 않을 수 있으니 조심하여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의 부족한 사용기 입니다.


??????????.png

Capto_Capture 2022-10-19_06-14-14_.png


아하스훼르츠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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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8]
삭제 되었습니다.
대쪼
IP 115.♡.31.37
10-18 2022-10-18 13:43:43
·
무슨사례인가요.. 제가 난독증인가....
삭제 되었습니다.
블랙돈
IP 124.♡.67.139
10-18 2022-10-18 13:48:16 / 수정일: 2022-10-18 13:55:00
·
10기가 요금제 일할 계산으로 24일 개통하였으면 7일 정도 남은 기간이라 2기가 조금 넘게 사용 가능한데 그걸 초과해서 사용하여 12만 원 요금이 청구되었다는 거 아닐까 하는 추측이...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LinkeneitoR
IP 210.♡.105.1
10-18 2022-10-18 13:49:57
·
음성 제공량이 없는 요금제인데 거기서 음성통화를 쓰셔서 요금이 청구된것 같네요
애초에 기본제공량이 없으니 제공량의 몇%를 사용하셨습니다 와 같은 안내메시지가 없었던것 같습니다
와치독
IP 106.♡.0.97
10-18 2022-10-18 20:57:49
·
@LinkeneitoR님 저도 기본 통화 없는 태블릿 10기가 요금제 기기에서 통화 짧게 몇 번 했다가 몇 천원 추가로 나와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퀘스트바이
IP 223.♡.79.20
10-18 2022-10-18 13:50:15
·
저는 이거때문에 데이터 사용량이 데이터제공량의 80프로가 되면 모바일데이터 차단되게 해놨어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11001000
IP 223.♡.95.161
10-18 2022-10-18 14:26:54
·
그래서 요금제도 1일에 바꾸는게 낫더군요
아마티
IP 111.♡.143.31
10-18 2022-10-18 18:26:52
·
@살균소주님 이것도... 바꾸기 전의 요금제 역시 일할 계산이라 용량 계산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fbiy2k
IP 119.♡.177.174
10-18 2022-10-18 14:28:00
·
데이터 제공량 안내 안되는 것은 아쉽네요...
기억으로 KT는 회선 가입하면 제공량 MB로 안내가 되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슈크림팡
IP 118.♡.6.27
10-18 2022-10-18 14:30:37
·
쓴만큼 나왔는데 몰랐다는건지...
안썼는데 잘못청구됐다는건지요..
글내용이..뭔가 많이 부족해보이네용..
냐하함tm
IP 182.♡.106.61
10-18 2022-10-18 15:00:48
·
일할계산된 용량을 생각 안하고 그냥 쓰셨나보네요...ㅠㅠ
sccarrot
IP 114.♡.198.95
10-18 2022-10-18 15:01:47 / 수정일: 2022-10-18 15:02:06
·
흥분하셨는지 글에 내용이 많이 부족합니다.
무엇을 참고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codejang
IP 106.♡.193.244
10-18 2022-10-18 15:07:52
·
1. 내가 일할계산을 생각하지 않고 많이 사용하였다
2. 사용량 초과되어 추가요금이 나오는 동안 안내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2번이 문제라는 뜻일까요?
이티얼마예요
IP 211.♡.111.176
10-18 2022-10-18 15:18:30
·
네? 무엇때문에 요금이 많이 청구된건가요?
Nunki
IP 223.♡.94.13
10-18 2022-10-18 15:29:16
·
요금이 나왔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글이네요.
나전설
IP 61.♡.55.235
10-18 2022-10-18 15:30:38 / 수정일: 2022-10-18 17:11:29
·
일할계산되어 요금이 많이 나온문제 같아요
일할계산 모르셨어요? 라는 댓글 달리는데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ㅎㄷㄷ

티플러스는 특히 이런부분에서 사용자보호가 안됩니다
실시간요금확인도 시스템이 느리다보니
3대통신사 잔여데이터 경고문자보다
늦게 옵니다 30퍼 남았다고 문자오면
이미 한참 초과해서 쓰는중이랄까요?

심지어 티플러스 고객센터도
사용량 실시간확인이 불가능으로
월중해지시 초과된 부분도 확인불가능하고!!??

일할계산이 20만원이 발생해도 상담원은
발생 가능성만을 알려줄뿐 (될수도요 정도)
20만원은 다음달 청구일에 돈만 쓱 빼갑니다
SKT 상담원 수준 아닙니다. 알려주지 않아요

지금 해지시 20만원 나오고
월말에 해지하면 3만원이라고 알려주면
누가 지금 해지한다고 할까요? (근데 안알랴줌)

일할계산되는 초과요금도 엄청 비싸게 계산되다보니
피처폰 위피시절에 인터넷버튼 누르는수준으로
데이터요금이 요금폭탄수준으로 발생합니다

상품명은 데이터할인이지만 초과하는 순간부터
고금리 사채업자한테 데이터를 쓰는기분이죠

저렴해서 알뜰폰 쓰는데 사실 한놈만 걸려라 수준이고
특히 부모님 세대가 당하기 쉽습니다

난 똑똑하니까 안전장치로 부가서비스인
데이터요금상한 부가서비스를 가입해뒀다해도
일할계산은 적용대상이 아니라 폭탄 맞습니다

**G 초과시 QoS 무제한의 경우도
월중해지시 요금폭탄이 가능하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티플러스는 요금폭탄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일부사용자에게 수십만원의 요금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나전설
IP 61.♡.55.235
10-18 2022-10-18 15:56:46 / 수정일: 2022-10-18 17:14:34
·
위 경우 일할계산 문의가 없었다면
해지가 가능함만 알려줄뿐
다음달 청구요금은 안알려줍니다

월정액의 초과되는 요금이 발생한다면
다음달에 빠져나간다고 이야기할뿐이죠
(실시간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함)

해지해서 내가 얼마를 썻는지 고지서도 없고
다음달에 돈만 17만원이 빠져나간뒤에야
아.. 이게 알뜰폰의 매운맛이구나 하는거죠

저렴한 요금 혜택은 이벤트입니다
이벤트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데이터초과요금 월중해지초과요금은
이벤트와 관계없는 표준요금 대상입니다

약관을 안 읽어본 당신 잘못
가능성을 생각못한 소비자 잘못
계약서에 서명한 내 잘못...?

통신 3사와는 비슷한데 뭔가 다른 알뜰폰
이거 글쓴이 잘못이라고 정말 깔건가요?
별입니다
IP 59.♡.139.39
10-18 2022-10-18 15:39:16
·
제발 뭔가계약할때는 약관이나 돈내는거 봐야합니다.
분명히 일할제공이리고 써있는데.

상대방이 의도했던 의도하지않았던 계약할때 적혀있는내용은
확인안한사람이 잘못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Rapanui
IP 222.♡.221.211
10-18 2022-10-18 19:26:17 / 수정일: 2022-10-18 19:27:24
·
@Borjas님 그런데.. 저 통신사 저도 오늘 가입하긴 했지만 가입진행과정에서 너무 정보를 안주긴 합니다. 가입과정도 엄청 간단하구요. 가입 후에 요금 청구일 이라던가 이것저것 안내를 해주는 단계가 있을줄 알았는데 (가입전 요금 안내페이지에도 요금과 10g 데이터 제공 외엔 아무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Qna 페이지에도 이런 안내는 없어요.) 그냥 개통 완료 안내만 딱 오고 아무런 안내가 없더라구요.
결국 사이트 구석에 있는 긴 이용약관을 읽어보고야 알게 되었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좀 짜증이 나 있던 차에 이 글이 눈에 띄어 와봤는데 이런 부분은 좀 통신사 측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M암모나이트
IP 222.♡.181.231
10-18 2022-10-18 15:56:54 / 수정일: 2022-10-18 15:57:14
·
자세하지도 않아 추측만 난무하게 만드는글이 "사용기"에 떡하니 써있는게 문제요.
정리좀 되시면 올리셨으면 하네요.
나전설
IP 59.♡.101.118
10-18 2022-10-18 16:15:24
·
티플러스의 가입자보호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을 하시고
본인 의견을 제출하시면 위원회에서 도움을 받을수있습니다
엔알이일년만
IP 125.♡.63.112
10-18 2022-10-18 16:22:01
·
일할 계산에 관련 내용은 보통 가입시 약정서에 나와있더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 못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부분은 가입시 통신사가 고객에게 확실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이야기 모바일의 '무선서비스 표준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청구 첫 달은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이 되며, 월 초에 데이터를 (음성,문자 포함) 많이 사용한 상태에서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일할 계산 방식으로 인해 데이터 초과사용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wynn
IP 104.♡.85.15
10-18 2022-10-18 17:22:08 / 수정일: 2022-10-18 18:37:25
·
일할계산 시스템 (요금제변경 전이나 번호이동 전 초과금액 고지하고 확인받는 과정 할 수 있는데 굳이 안내도 제대로 안 하고 입싹닫고 나중에 일할계산 초과금액 청구하는거) 솔직히 좀 부당하지 않나요..? 원래 없던거 요금제 악용하는 사례 많아서 바뀐거로 아는데, 예를들어 저는 요금제 일할계산이라고 써있어서 요금제 가격을 30일로 나누어서 쓴만큼 낸다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기본제공량을 다 30일로 나눠서 초과한만큼 분당/1kb당 전부 계산해서 내는거더라고요. 이런식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그 단어 하나로 끝나는게 충분하지 않다는겁니다.
솔직히 클리앙이니까 알지 일반 사람들이 요금제 바꾸거나 번호이동이나 해지 한다고 일할계산으로 청구하는거 당해본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모를겁니다. 그리고 가입할때나 설명서 약관에 조그맣게 써있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저렇게 큰 금액 나올걸 그렇게 설명하는게 말이되나요 애초에 저런 금액이 나올걸 통신사가 알면 고지하고 수락을 받은 뒤에 진행하는 절차를 넣는게 합리적이죠.
솔직히 그냥 가족들한테 물어보세요 이쪽 잘 아는 사람들이나 알지 하다못해 부모님들이 일할계산이라 하면 보통 요금제 가격을 일할계산 한다 생각하지 누가 제공량을 나누고 어쩌고 한다고 생각할까요…? 이쪽 관심 많이 없는 여자들은 거의 모릅니다.
이런건 해지/번호이동/요금제 변경 전 미리 통신사에거 고지해주고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런 요금 나오는데 누가 변경이나 해지하겠어요? 통신사가 충분히 만들기 가능한 시스템인데 안 하는거죠.
심지어 통신사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대략만 알지 모른다합니다. 일할계산 초과되었는지 통신사도 알 수 없대요. 요금제변경/번호이동 하고나서 돈 청구되면 아 초과했구나 알 수 있는거래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제가 그럼 돈이 수십만원 나올지 어떻게 아냐니까 자기들도 모른다고 요금제 바꾸고싶으면 1일 땡 치자마자 9시에 고객센터 열면 데이터 다끈채로 와이파이 연결하고 바로 114전화하는게 방법이래요. 그래서 그럼 그걸 왜 말 안 해줬냐니까, 약관에 있으니 말 안 해줘도 된다고 생각한대오.
소비자원에서 하는 말로는 이렇게 당해서 전화하는 고객이 한 둘이 아니라고하는데 수년째 통신사가 방치하고있다고합니다.
하다못해 요금제변경/해지/번호이동 전에 문자 한통으로 “일할계산 결과 초과 사용 금액이 청구됩니다. 계속 하시려면 예 라고 답장해주세요” 이런거 도입도 못하는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Quu
IP 180.♡.150.120
10-18 2022-10-18 17:31:06
·
@wynn님 쓴만큼 내고 내는만큼 쓰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wynn
IP 104.♡.85.16
10-18 2022-10-18 17:33:51 / 수정일: 2022-10-18 17:39:37
·
@Quu님
제가 언제 쓴만큼 내는게 당연하지 않다고했나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시네요. 통신사에서조차 일할계산 초과금액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될 뿐더러, 일할계산 후 초과된 금액이 있으면 고지하고 넘어가는게 합리적이라고 하는거죠.
wynn
IP 104.♡.85.16
10-18 2022-10-18 17:36:07 / 수정일: 2022-10-18 17:37:03
·
@Quu님
다시 말하지만 제가 저렇게 일할계산 초과금액 나올까봐 통신사에 미리 요금제 변경 전에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일할계산 초과금액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댑니다. 전산 반영이 수일이 지나야 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요금제 바꾸거나 해지하기 전에 일할계산량 나올지 어떻게 아냐니까 일단 시도 해보고 청구되면 일할계산 초과한거고 돈이 안 나오면 초과 안 한거래요. 이게 말이 되냐는거죠.
wynn
IP 104.♡.85.16
10-18 2022-10-18 17:39:20 / 수정일: 2022-10-18 17:43:00
·
@Quu님
그리고 또 다시 얘기하지만 분명히 이 부분 통신사가 개편할 수 있습니다. 원래 번호이동 하기 전에 해지시 받을 수 없는 혜택이 있다며 끝까지 낚으려고 하는 문자도 보내고 거기에다가 확인한다고 링크를 눌러야 번호이동이 완료되게끔 하는 마당에, 일할계산 초과금액이 나올지 안 나올지 조차 요금제 변경전이나 해지 번호이동 전 못알려주는게 말이 되냐는거죠.
해외 통신사 쓰는데 여기는 무조건 상담사가 초과할 금액을 조회하고 고지하고 동의하냐고 하고 변경해줍니다. 그리고 앱이나 웹으로 변경해도 문자로 초과금액 안내 확인문자가 오면 거기에 YES 이런식으로 답장을 해야 진행이 되고요.
저도 소비자원에 의견 낸적 있는데 소비자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통신사측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아서 수년째 반복중이랍니다. 통신사는 알면서도 안 바꾼다는거죠. 심지어 그냥 요금제변경 하려고 전화했을때 얼마 나올지 조차 못알려준답니다.
나전설
IP 61.♡.55.235
10-18 2022-10-18 17:42:51 / 수정일: 2022-10-18 17:43:16
·
@wynn님 SKT KT U+ 와는 다르게
알뜰폰 업체에서 고지를 소홀히 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관한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3사는 이미 많은 민원과 피해호소로 인해
요금폭탄 문제발생 가능성을 줄여왔는데요

알뜰폰 업체들은 역으로 이용하는것같습니다
이런 IT커뮤에서 조차 100퍼 니잘못이라고
기업편을 들어주는 심리가 아쉬울따름입니다
wynn
IP 104.♡.85.16
10-18 2022-10-18 17:45:27 / 수정일: 2022-10-18 17:50:37
·
@나전설님
그러게요 이걸 모르는게 문제라는데 솔직히 가족 중에 아는 사람 있나요? 저는 제 가족중에 저 빼곤 다 모릅니다. 그리고 친구중에서도 일할계산 개념 자체를 아는 친구 한 명도 못봤구요.
소비자원에서도 그러더군요, SKT는 이런 문제 발생 안 하도록 개선하겠다고 해서 많이 바뀌고(되도록 1일에 바꾸라고 하고 알려주는)소비자랑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데(요금제가 38000원인데 12만원 일할계산 뜨면 그냥 한 달치 요금제를 낸다던가)
근데 KT나 일부 알뜰폰 업체들은 그 약관에 작게 글자를 넣어놨고, 그냥 “일할계산됩니다”라는 말 한 마디로 충분하니 더 안 알려줘도 된다는 주장이 확고하고 전혀 개선의 여지도 없고 의지도 없답니다.
Quu
IP 180.♡.150.127
10-18 2022-10-18 17:50:14
·
@wynn님 초과금액은 초과사용에 따라 달라지니 이동할때나 해지할때가 되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 그렇게 답변할텐데요. 그리고 일할 계산 및 초과분에 따른 요금 부과는 다 안내되어있습니다. 생각보다 약관이나 공지가 허술하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자세히 안읽는 소비자가 많은걸도 사실이구요. 물론 제가 모든 통신사 약관을 본게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여태까지 사용해본 메이저+알뜰은 다들 해당 내용에 대해 고지해줬습니다.
나전설
IP 61.♡.55.235
10-18 2022-10-18 17:54:57 / 수정일: 2022-10-18 17:55:22
·
@wynn님
저도 KT AI 통화비서 무료이벤트 전화 가입 당시

무료SMS 제공량이 100건 입니다
라는 안내를 받고 혹시...? 라는 생각에

지금이 월말인데
제가 무료문자 제공량 100건을 다 써도 무료인가요?

상담원은 YES 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일할계산이라는 시스템이 있으니
확인부탁드린다고 물어봤죠. 정적이 흐르고

그런데 짜잔~ 이번달 10건정도만 무료이고
그 이후 사용량은 유료라고 하더군요
상담원도 몰랐던 부분이라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요
고객님한테 배워서 감사하다고요

아주 개판이라는 생각이들었습니다
wynn
IP 104.♡.85.15
10-18 2022-10-18 17:56:14 / 수정일: 2022-10-18 18:07:02
·
@Quu님
제가 써본 메이저나 알뜰폰들은 전부 SKT나 (SKT는 초과요금 발생이 많이될거라고 요금제 변경 1일 전화 예약해준다고까지 함) SKT세븐모바일 제외, 단 한 군데도 제대로 안 알려줬습니다.
KT는 “고객님 요금제 변경시에 일할계산 됩니다.” 라고 읽어주는데, 일할 계산 자체를 요금제 가격을 일할계산(30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약관에 있다는 이유로 한 문장(일할계산은 요금제가격 일할계산이 아니라 기본제공량 자체를 30일로 나눠서 초과한만큼을 또 분당 kb당 곱해서 나오는겁니다) 더 말해주면 오해가 없을 일인데, 그냥 충분하다고 더 안 고치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시말씀드리지만,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선 일할계산이라는 단어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다는겁니다.
약관이요.?.. 약관 다 읽을 수 있으면 피해볼일이없죠.
계속 도돌이표지만 지금 기술로 요금제 변경/번호이동 시에 초과금액 관련 안내 제대로 고지 후 변경 하는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번호이동 전에 멤버십 포인트 없어지는거 동의하냐는거 대신에 초과사용량 안내 문자만 넣고 확답 받은 후에 절차 밟기만해도 문제없을겁니다.
분명 이득이 되니까 방치하는거죠.
제가 민원 넣은게 세상에 몇년전인데 아직도 이러는군요. 돈이 많이 되긴하나보네요.
Quu
IP 180.♡.150.120
10-18 2022-10-18 18:19:23
·
@wynn님 내 돈이 나가는 계약을 하는데 약관을 제대로 안읽고 나중에 돈 더 나왔다고 떼부리는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그게 싫으면 잘 읽어보거나 안쓰면 되는거죠. 누가 칼들고 협박한거도 아닌데요 뭘.
wynn
IP 104.♡.85.15
10-18 2022-10-18 18:27:01 / 수정일: 2022-10-18 18:35:21
·
@Quu님
아… SKT는 해주는 요금제 변경/해지/번호이동 전에 초과 요금 안내 그거 다른통신사도 한 번 해달라는게 떼부리는거고, 칼들고 요금제 바꾸라고 협박하는것도 아닌데 요금제 변경 안 하면 된다 이건가요 떼에 칼에 댓글 수준이 참.

그럼 본인이 개악이라고 하시던 멤버십도 멤버십 내용 변경 관련해서 약관에 나오니 멤버십 개악이니 뭐니 하는것도 당연한데 소비자들이 떼부리는건가요? 통신사가 칼들고 멤버십 유지하라고 안 한거고요?

도돌이표라 진짜 지겨운데 다시말할게요 나는 초과금액을 통신사가 받지 말라는게 아니고 변경전에 안내를 제대로 하라는겁니다.

본인 아는거는 당연한거고 개선 요구하면 떼부리는거고 본인 번거롭고 싫은건 개악이고 따져도 되고그런거가 되는건가보네요.

통신사가 안내 한 번 더해서 소비자들이 초과금액 관련 의도하지 않게 지불하지 않을 일 생기지 않는게 그렇게도 불편하신지 이해가 정말 어렵네요. 더 말 안 하겠습니다.
나전설
IP 61.♡.55.235
10-18 2022-10-18 18:29:35 / 수정일: 2022-10-18 18:30:38
·
@Quu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3205

불공정한 약관은 언제든지 개선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민원이 발생하고 불만이 많다면
떼부리는게 아니라 뭔가 잘못된거 아닐까요?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 개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유달리 통신사 철밥통은 단통법을 비롯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습니다.

기업입장보다 소비자입장에서 생각하는
클리앙 회원님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아마티
IP 111.♡.143.31
10-18 2022-10-18 18:33:12 / 수정일: 2022-10-18 18:34:35
·
@wynn님 다른건 모르겠지만.. 일할 계산이라고 하면 요금도, 사용량도 모두 일할계산이라는 개념이지 않나요? 예를 들어 30기가 3만원 요금제라면 하루당 1기가 천원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요금만 일할계산이고 사용량은 다써도 된다고 생각을... 할수 있는건지가 궁금하네요. 이게 기업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것인지도 좀 헷갈립니다.
wynn
IP 104.♡.85.15
10-18 2022-10-18 18:40:46 / 수정일: 2022-10-18 18:47:27
·
계속해서 예를들며 지금보다 더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그럼 요금폭탄 맞을일 없다고 말하는데 디테일 하나 하나 얘기하시는분들이 있어서 또 말하는데 요지는 알뜰폰업체들이나 다른 통신사들은 지금보다 더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는겁니다.
통신사에서 안내 한 번 더 해달라는게 그렇게도 진상짓이고 떼부리는건지 몰랐네요.

약정 해지 전에 위약금 안내는 그렇게 잘 해주면서 왜 요금제 관련해서는 안 되는건가요. 약정 해지 전 위약금도 그럼 약관에만 넣어놓고 해지 전에 아무 말도 없어도 된다는거아닌가요…

심지어 SKT는 이미 안내 충분히 해주고있는걸 알뜰폰이나 다른 통신사들도 똑같이 해달라고 하는게 이렇게 욕먹을 일인지도 몰랐네요. 약관을 읽고 책임을 지는것도 맞지만 어떤 요금이 부과될 일이 있으면 그 전에 한 번 더 충분히 고지해주는게 과한 요구인가 싶네요.
나전설
IP 61.♡.55.235
10-18 2022-10-18 18:43:48 / 수정일: 2022-10-18 19:03:44
·
@아마티님
본문의 무료사용량이 10기가 요금제를 월말 가입하여
일할계산된 무료사용량 2기가를 초과하여
초과된 6기가 사용분 12만원이 청구되는것이 아니라

가입된 요금제의 가격을 최대치 상한선으로 정해
제한을 강제한다면 기업 소비자 모두
납득할수 있는 환경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 전체 제공량을 초과하는 가격은 소비자의 책임)

이런 방식이라면 실시간 고지도 필요없고
가입한 날짜, 월중해지 날짜 신경 쓸필요도 없겠죠

물론 기업입장에서는 12만원 개꿀인데
이걸 누가 막는사람이 없으면 해줄필요가 있을까요?
그나마 SKT가 경고를 더 잘해주는정도구요.

대부분이 - 약관이 그러니까 어쩔수 없지 니잘못이야!?

우리한테 더 좋게 생각을 바꾸고 요구해나갑시다
아마티
IP 111.♡.143.31
10-18 2022-10-18 19:27:14 / 수정일: 2022-10-18 19:30:31
·
충분한 안내가 먼저인지, 아니면 일할계산이라는 게 요금과 사용량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게 먼저인지, 아니.. 그전에 일할계산에 용량도 포함이란 말을 안내를 안해줬다고 안내를 해줘야 알지! 라고 말씀하시는거부터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물론 최대치 상한선이 없어서 난리난 케이스가 한둘이 아니다 보니 민감한 건 알고 있으나... 본문 건에 관해서는 명백히 유권해석 결론까지 나온 일할계산 이슈인데요?

이거를 무슨 기업을 대변한다느니 소비자 입장이 되라는둥... 통신3사 알뜰폰 회사한테 한푼도 안받는데 괜히 열받네요?
나전설
IP 61.♡.55.235
10-18 2022-10-18 19:40:43
·
@아마티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지요...?
본문 일할계산 이슈 맞습니다.

제 댓글은 글쓴이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되고
소비자의 이익을 생각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열받게 했다면 사과드립니다.
LK_99
IP 223.♡.30.149
10-18 2022-10-18 17:42:40
·
댓글이 본문을 완성시키는 사용기군요....
별입니다
IP 106.♡.128.53
10-18 2022-10-18 18:42:09 / 수정일: 2022-10-18 18:55:07
·
통신사가 소비자보호에 소홀하다
그거아는사람이얼마나된다고 라고하시는분들께

일단 계약할때 해당내용 다 고지해주고
그거확인을 안하면 1차적으로 안본사람책임입니다.

그리고 통신사가 그걸이용하느냐 실수냐 이건 2차적인문제죠. 불합리하고 문제있다고해도 일단 계약을했으니 책임은 계약한 소비자가져야합니다.

이거에 대해 이의제기를하고 문제제기를하는건 부차적인문제이고 그건 소비자가 해야하는일이 되는거예요.

제가이야기하고싶은건 이글 보시는분들은 제발 뭔가계약할때 내용이 뭔지확인하시라는거예요.
여기서 알뜰폰회사가 이러면안된다 이건 아무도움이 안되죠. 문제있다고생각하면 개선할방법을 찾아야죠.
고객센터에 항의하던 국민심문고에 올리고 소비자단체에 알리고.

저렇게 과금하는게 부당해보이는거 맞는데.
저거원래 저런식으로 과금안하고 그냥면제해줬는데
하도 악용하고 문제가되서 유권해석이 일할계산하라고 나와서 통신3사가 바꾼거예요.
그걸 알뜰폰이 가져온거고 알뜰폰은 그거 잘몰라서 버벅대는거고.
(그래서 법적으로가도 문제없다고 나올가능성이큽니다. 이미결론이 한번난거라)

통신3사는 경험치쌓여서 잘 처리하고
알뜰폰은 그럴능력안되서 못해주는거죠.

결론은 저거 알뜰폰은 처리할능력이 안되서
막따지면 요금감면은해주는데 개선은 안될거라는거예요.

자기전산도 아니라서 실시간통보도힘들고
자기전산이라도 통신사에서 받아서 알려줘야해서
실시간조회안되고(티플러스)
요금도 자기네가 산정하는거아니라서 확인못해주고.

통신사3사에서 해결 해줄려면 해주는데
자기네랑경쟁하는애들이 이런이야기나오면
자기네가유리한데 도와줄리도없고.

그냥감수하고 쓰던가 아니면 통신3사써야죠.
Rapanui
IP 222.♡.221.211
10-18 2022-10-18 19:33:40 / 수정일: 2022-10-18 19:35:45
·
@별입니다님 저 통신사에 오늘 가입한 사람인데... 솔직히 오늘 느낀게 저 통신사 정보제공을 너무 안해주긴 합니다. 가입전 요금 소개 페이지엔 월 요금과 제공 데이터양(10g) 외엔 아무런 정보도 없으며 qna페이지에 가도 일할 계산이라던가 간단한 정보(요금 청구일) 등의 사항을 알수가 없습니다.
전 잠깐 skt 망 한달 체험?만 해볼꺼라 큰 신경안쓰고 가입신청은 했지만 개통 완룔 후에도 개통완료되었다는 안내 페이지외엔 요금제에 대한 설명이나 주의사항등에 대한 안내가 없습니다.
약관조차 메일로 안보내주구요.
결국 사이트 구석에 있는 긴 이용약관을 보고서야 대략적인 조건들을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요.
찾기도 쉬운 곳에 약관이 있지도 않아요;;
통신사 홈페이지 찾기도 쉽지 않은 곳에 약관만 올려두고 가입과정에서 일체 정보제공도 안해주는건 너무 한거 같더군요.
알뜰폰은 그럴능력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최소한 요금 결제일이 언제라던가 아주 기초적인 정보도 가입과정에서 안내를 안해주는게 정상적인가 싶네요.

위에 과정을 거치고 클량 접속했다가 이 글을 발견했는데 가입 직 후 꼼꼼히 약관 어떻게든 찾아내서 알아내길 잘했단 생각은 들면서도 통신사 측이 좀 부당하단 생각은 강하게 들었습니다.
별입니다
IP 106.♡.128.83
10-18 2022-10-18 20:05:49 / 수정일: 2022-10-18 20:10:00
·
@Rapanui님 가입할때 동의누르시는거 안보신거죠.
그거보시란이야기입니다. 동의누르기전에 보시고 캡쳐하시라고요.
말씀하신내용 다 적혀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찾으실이유없어요.
동의누를때 보시란이야기예요.
(당연히 저런약관은 홈페이지 구석에 있어요. 이미보여준거고 사람들잘안보니까. 이던 통신3사도동일합니다)

제가이야기하는건 사용량제공이나 이런거 실시간으로 안된다. 지금요금변경하면 요금얼마나오냐.
이런겁니다.
이건 개네도 진짜몰라요.
상담원들 전문성. 어차피 얼마나할지 모르는분들이라 있을리 없다고 생각하시는게 편합니다.
통신3사는 관리직원이라도 있죠. 알뜰폰은 그런분들있는데가 적고 관리직원도 몰라요. ㅋㅋ
Rapanui
IP 222.♡.221.211
10-18 2022-10-18 20:29:57 / 수정일: 2022-10-18 20:37:39
·
@별입니다님 가입할때 동의 하는 과정에서 약관이 있긴 하지만 그 작은 창 틈으로 약관을 다 어떻게 보라는 이야기실까요. 새 창으로 큰 화면에서 볼 수 있게 하거나 따로 메일로 받아볼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곳이었으면 모를까... 본문에 나온 통신사는 그런 옵션도 없고 정말 조그만 창에 약관을 올려두고 동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가입하고 나서도 가입 약관등 조건을 쉽게 볼 수 있어야는데 가입할때 한 번 보여주고 다시 보려면 한 참을 찾으러 돌아다녀야 하는 것도 정상은 아니라고 보구요.

제 글은 소비자가 서비스 가입등을 하면서 가입 조건 등을 사전에 미리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인 동의 하지만 사업자도 간편하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약관의 중요한 부분은 따로 요약을 해서 보여줘야 하는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구석에 조그맣게라도 중요 약관 요약내용을 기재 했었는데 그거조차 안본거면 사용자 책임도 있다고 보지만
관심 갖고 알아보려고 해도 좁은 창으로 스크롤을 정말 길게 스크롤 해야 약관을 볼 수 있게 해두고 그거 보라고 하면 다인가 싶네요. 심지어 다시 찾아보기도 쉽지 않게 해두구요.

전 업종에 해당되는건 아니지만 신용카드 등 일부업종에서는 약관 중 중요한 부분만 요약한 핵심설명서를 제공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기도 한데 유독 통신사만 이러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씨펄
IP 39.♡.231.123
10-18 2022-10-18 23:03:32 / 수정일: 2022-10-18 23:03:58
·
@별입니다님
물론 요금제 상세 안내보니깐
딱 일할 제공
등등 3줄 써있네요

구간별로 뭐뭐 세부적인건
찾기가 어렵네요

kt 알뜰폰은
1~3구간 요금제..
안내문까지 몇페이지가 나오는데
안내가 좀 부실하네요
별입니다
IP 106.♡.128.53
10-18 2022-10-18 23:25:48 / 수정일: 2022-10-18 23:32:41
·
@Rapanui님 다른쪽도 동일합니다. 항공권구입 여행 보험 모두 동일하게 저따위로 제공되는데 그래도 안본사람책임입니다.
은행이나 신용카드가 요약설명서제공하는건 법적으로제공하게해서고요. 다른업종은 그게 의무가 아닙니다.

이해되고안되고는 나중문제입니다. 안보고 동의했으니 동의한사람책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댓글달시간에 동의전 내용보시고.
그래도시간남으면 청원넣으시라는겁니다.
어차피 여기댓글 다신다고 달라지는거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고 알뜰폰 사업자들은 챙길이미지나 관리할평판도 없습니다.

싸면 장땡인데. 뭐 다른거 신경쓰겠습니까.
제이야기는 괜히 안되는거에 힘쓰시지 말라는이야기예요. 그냥 맘에안들면 안쓰시는게 최고의선택입니다.
별입니다
IP 106.♡.128.53
10-18 2022-10-18 23:31:35
·
@씨펄님 보통어딘가에는 써놨을겁니다.
그냥 알뜰폰은 싼거외에 큰기대 하지말고쓰셔야 한다는겁니다.
통신사 계열이나 대기업계열아니면 중소기업이고
대기업계열도 그냥 보따리상수준인데도 많습니다.
통신3사처럼이미지관리도 필요없는 회사들이라
내가한번더 알아봐야 합니다.

내가못본약관 가지고 바가지물려도 어쩔수없이 당할수있는데
상대가 법적으로 잘못없고 관리할이미지 없는회사면 그냥 내잘못이예요.
알뜰폰은 그냥 이런정도로 인식하시고 쓰시는게 편합니다.
씨펄
IP 39.♡.231.10
10-18 2022-10-18 23:33:07
·
@별입니다님
이지 모바일도 처음엔
중소기업인 수준인데
거기도 꽤 잘 썼는데
참.희안하네여
Rapanui
IP 220.♡.123.13
10-19 2022-10-19 00:21:16 / 수정일: 2022-10-19 00:57:40
·
@별입니다님 민법 2조에 신의성실의 원칙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는데 약관을 제대로 보기 힘들게 만들어 두면 이 원칙을 어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법정가면 힘들겠지만
우리 법에서도 이런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지 않고 있는 거지요.

님 말대로라면 adobe 사 약관을 자세히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adobe 사는 일절 복구해야할 책임이 없고 adobe사가 제공하는 있는그대로 사용할 수만 있으며 소비자는 소송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항도 있는데 나중가서 이런 조항이 있는지 모르고 동의하고 사용했으면 문제 생겨도 정말 소송도 못해야 하는데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서비스 약관에 저런 조항이 있다 해도 실제로는 소송을 걸 수 있고 법정에서 이런 조항은 그냥 무시당합니다.

약관에 명시되어 있고 동의했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약관이면 약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의무도 일정부분 법에선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등의 업종에 대해선 별도로 요약본을 제공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구요.
약관을 제대로 보기도 힘들게 만들어놓고 안 본 사람의 책임이다. 라는 주장은 동의가 안됩니다.

그래도 논쟁의 여지가 있고 명확히 정답이 없는 문제니 의견 갈리는건 그렇다 치는데
그 후로 님의 발언은 심히 불쾌하네요.

인터넷에 글 올려봤자 해당 사업자 보고 항의하는것도 아니고 달라질거 없는거 누가 모르나요?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 나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님 댓글에 제 의견 한번 달았다가 보기도 힘든 약관이나 제대로 보고 시간 남으면 청원이나 넣어라
그런다고 달라질거 없다는 비아냥인지 훈계하는건지 모를 말은 왜 들어야 하는건지 이해가 안되고 불쾌합니다.
별입니다
IP 106.♡.128.83
10-19 2022-10-19 10:07:53 / 수정일: 2022-10-19 10:12:22
·
@Rapanui님 신의칙은 관련조문이나 판례등등이 없을때 적용됩니다.
법적해석이 있는사항이라 적용안되요.
(신의칙은 아무런 법적근거가없거나 그 근거가 탄핵되야적용가능해요. 가장많이이야기하는게 신으칙이지만 법적으로가면 아무소용없는게 신의성실의원칙입니다.)

이거 토론한다고 해결되는사항아니란거알려드리려고 댓글달아드린겁니다.
불쾌하셨다고해도 뭘한다고개선되거나 하지않는다는 정보알려드리는겁니다.
상대가 수용이나 이런게되는데면 이런논의가의미있는건데. 그냥 알뜰폰은 저런대응 똥이라 피하라 알려드리는거예요.
나전설
IP 61.♡.55.235
10-19 2022-10-19 17:31:28 / 수정일: 2022-10-19 20:46:38
·
@별입니다님
저희가 이런식으로 의견 나누는게
의미가 없다는건 동의할수 없네요

영화나 드라마에도 회원님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비관적인 빌런 캐릭터가 많이 나오죠

토론한다고 해결될수 있습니다.
의견이 모이고 불만이 커지는거죠.
제가 힘이 있거나 강제력이 있어서
검찰개혁 같은 집회에 나간게 아닙니다.

말과 글의 힘을 무시하는 엄청나게 힘빠지는 주장을
너무 쉽게 하시니까 실망입니다.
별입니다
IP 106.♡.128.25
10-19 2022-10-19 20:03:37
·
@나전설님 빌런들이면 싸워서 바꾸거나뭔가됩니다. 문제는 알뜰폰회사들은 랩1몬스터라 그냥 나가떨어지고 배짼다는거죠.
그냥 싸거파는거 왜에는 아무서비스 안된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힘빠지라고이야기드리는게아니라 힘써봐야 아무소용없다는거 이야기드리는겁니다.
에넥스텔레콤이나 유명한데들있는데
한번확인해보시면 헉 하실겁니다.
(이동통신3사라 차원이다른애들이 알뜰폰사업자예요.)
나전설
IP 61.♡.55.235
10-19 2022-10-19 20:38:35 / 수정일: 2022-10-19 20:40:15
·
@별입니다님

모공에 회원님이 쓴 글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꿀수 없는데 많은 글을 남기셨더군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해도 저는 소용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회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별입니다
IP 14.♡.40.251
10-19 2022-10-19 20:46:22 / 수정일: 2022-10-19 20:47:53
·
@나전설님 아무것도바꿀수없는게아니라 저건 바뀌는데드는힘보다 바뀌는게 없어요.
그래서 쓸데없는데 힘들이지 마시라고.
저는 안될건 과감히포기해야 될걸 바꿀수있다고봅니다. 그리고 여기 글쓰고 저랑 싸우셔봐야 바뀌는거 없어요.
소비자단체, 공정위, 해당통신사에 항의하셔야죠.
아님 최소한 같이항의하자고글쓰셔야 뭔가바뀝니다.
그래도 바뀌는게 진짜미미하고 들인힘에비해 소득이없으실겁니다.

근데 제글보셔봐야 뭐 없어요.
찾아봐주시면 감사하지만. 시간아까우실텐데.
나전설
IP 61.♡.55.235
10-19 2022-10-19 20:49:40 / 수정일: 2022-10-19 20:51:21
·
@별입니다님
말씀하신 비슷한 단체에 항의는 벌써했고 분쟁조정도 받았습니다.
기사에 제보까지 했죠. 너무 단정지어서 생각안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전보상뿐만 아니라 담당자의 진심어린 사과까지 받았죠)

모공글을 보면 회원님도 불만이 많으신것 같은데 행동하시면 좋겟네요.
별입니다
IP 106.♡.128.59
10-19 2022-10-19 21:16:25 / 수정일: 2022-10-19 21:16:47
·
@나전설님 될만한건 저도 이야기하고 항의합니다. 근데 그걸 게시판에쓸이유는 없죠. 다른사람들한테도움되는건 쓰죠.

근데 이건은 전혀그럴껀덕지가없습니다.
검색좀해보시면 이건 그냥 답없는건이란걸 아실거예요. 이거 되게 오래된 문제거든요.
그리고 유권해석까지 끝난건이라.
나전설
IP 61.♡.55.235
10-19 2022-10-19 21:19:19
·
@별입니다님

네 잘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온아라한
IP 211.♡.180.156
10-18 2022-10-18 19:02:08
·
도대체 제대로된 설명도 없이 읽는 사람이 유추를 해야 하는 이런 글은 안봤으면 좋겠네오. 모 어쩌라는건지.. 일기장도 아니고..
/Vollago
나전설
IP 61.♡.55.235
10-18 2022-10-18 19:23:00 / 수정일: 2022-10-18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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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넷플릭스에서 한달 100편 무료요금제! 라는게 있고

아래 아주 작은 글씨로
청구 첫 달은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이 됨.
무료이용 초과시 한편당 대여가격 1만원

아무생각없이 마지막주에 가입해서 60편을 본 결과...
요금폭탄이 나온다면 공정위에서 넷플릭스를 패버리겠죠

통신사의 약관이 헌법처럼 느껴지는건
여기에 길들여진 우리들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이슨
IP 58.♡.227.93
10-18 2022-10-18 19: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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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사용중에 보상기기변경을 하면서 요금제 바뀔때 일할계산하면서 추가요금 나온적이 있습니다.

SKT에 문의하니 감면해주면서 다음부터 주의 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Rapanui
IP 222.♡.221.211
10-18 2022-10-18 19:47:56 / 수정일: 2022-10-18 19: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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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오늘 저 통신사 본문에 나온 요금제에 가입했는데...
가입 전 요금 안내 페이지에도 월 요금과 제공 서비스(데이터 10g 통화,문자 x) 외엔 일체의 정보 제공이 없었고
전 한달만 skt망 체험 해볼 생각이라 일단 가입하고 봤는데...
가입 후에도 개통 되었다는 안내 외에는 일체의 부가 설명이 없었습니다.
결국 카드 청구일이나 기타 기본적인 조건들을 알아보려고 홈페이지를 아무리 뒤져봐도
자세히 나오는 곳이 없더라구요;;;;;
나중에서야 구석에 있는 약관 페이지를 봤는데 거기에 모든 정보가 있긴 했지만...
가입 과정에서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는건 정말 좀 심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홈페이지 구석에서 약관을 겨우 찾아내도 꽤 긴 내용을
하나하나 다 읽어봐야 하구요. (중요한 내용 요약이 없습니다)

위에 과정을 거치고 클량에 오니 이 글이 마침 보여서 왔는데...
가입 직 후 미리 시간을 들여서라도 가입 약관을 봐두길 잘했단 생각이 들면서...
아무리 저가 알뜰 통신사라 해도 가입 조건을 홈페이지 구석 약관에만 적어두고
일체 알려주지 않는건 정말 너무 하단 생각이 들었네요.
나전설
IP 61.♡.55.235
10-18 2022-10-18 20:01:10 / 수정일: 2022-10-18 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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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anui님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22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하고 잘 모르는분이라면?

언제 가입하든 한달에 10기가를 준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또는 10기가만 안넘으면 최대 7500원으로 생각할수있죠

그러면 글쓴이처럼 수업료 12만원 지불하게 됩니다.

일할계산으로 인한 요금폭탄이 개선될 확율이 낮다보니
이런식으로라도 일할계산이 널리 기본상식이 되길 바랍니다.
아하스훼르츠
IP 106.♡.2.99
10-18 2022-10-18 2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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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느라고 급하게 저 같은 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작성한 글이 이렇게 다양한 반응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안전 사고와 마찬가지로 조금 더 보완해줄 수 있는 장치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남긴 내용이었구요
일할 계산 이슈가 맞습니다 (통화 / 문자 사용 없음)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며 사용중 요금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사용량도 확인되지 않고 그냥 전체 요금만 보이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정이 필요하다 생각하며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지하철이라 일단 이정도로 말씀 드리고 판단은 각자 해주시고 서로 잘못을 지작하지는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미스터골드
IP 115.♡.250.82
10-18 2022-10-18 22:56:26
·
@아하스훼르츠님 근데... 월 사용량의 50%, 80%, 100% 사용시 문자 안오던가요? 태블릿이더라도 lte탭은 sms수신 될텐데 이상하네요 ㄷㄷㄷ
아하스훼르츠
IP 183.♡.52.28
10-18 2022-10-18 23:04:39
·
@미스터골드님 네 제 경우에는 먼가 이상한 건지 사용량 문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인지가 어려웠구요.
별입니다
IP 106.♡.128.53
10-18 2022-10-18 23: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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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스훼르츠님 사용량에대한 문자통보가 알뜰폰에서는 안되는통신사가 많습니다.
이동통신3사에서는 당연히와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수있는데 알뜰폰은 이게 다돈이고. 통보보 자기전산에서 오는게아니라 원래통신사에서 보내는거 재전송입니다.
특히 티플러스는 자체임대망이라 이런거 정말엉망입니다. 그럼 개선 해야 하는데 이건 알뜰폰사업자가 지금의 규모로 할수없는일이예요.

제가 다는댓글은 어차피 알뜰폰사업자는 능력안되고 원청인 통신3사도 여기돈쓰기 싫기때문에 실시간으로 사용량 통보 사용량조회 예상요금표시가 안되는거예요.
씨펄
IP 39.♡.231.123
10-18 2022-10-18 22:48:40 / 수정일: 2022-10-18 23: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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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통신사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고객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죠

알뜰폰 요금 가입할때
옛날에 나온 데이터 폭탄으로
인한 자살사건때문에
kt 쪽은 3구간으로 나눔니다

1구간은 요금이 나오고 (좀 나옵니다)
2~3 구간까지는
어느정도 완만하게 나오고
3구간 넘어가면 통보 올겁니다

skt망을 임대한다 할지라도
보호 장치 마련하는게 어렵나?
타사 쓸때도 고객센터
작은곳도 다 실시간
안내랑 문자랑, 다 지원했는데

정말 저 통신사는
배째라고 장사하는군여

kt망도 문자로 데이터 얼마 초과라고
얼마썼다고 남았다고 다 날라오는데

고갱센터도 모른다고 하면???
아니 시스템을
개편할 생각을 해야지
배째는 장시하고
요금은 요금대고 뜯어가고

아 우린 안내 했어
확인제대로 안한 당신 잘못이야?

실시간 사용률도 반영되게 해야지
너무 느리네요
별입니다
IP 106.♡.128.53
10-18 2022-10-18 23:42:16 / 수정일: 2022-10-18 23: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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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펄님 예전처럼 몇천만원 나오는건아니고 15만원인가 리미트있기는할겁니다.

문제는 알뜰폰이 시스템구축해야 하는데 그럴능력들이 안되는회사들이라서.
(그냥 통신3사 시스템에 api연동으로 구축한시그템이르 실시간알림같은거 힘들죠. 단순조회는 문제안되는데 실시간알림해줄려면 통신3사에 돈더내고 알림설정하던 해야하는데 단가가 안나오니 그냥 알림안오는경우 허다합니다)
씨펄
IP 39.♡.231.158
10-18 2022-10-18 23:51:02 / 수정일: 2022-10-18 23:51:31
·
@별입니다님
kt는 1단계에서 15만원 청구
2~3 구간은 그대로
넘으면 이제 쭈우욱

어느정도는 괜찮더라고요
별입니다
IP 106.♡.128.83
10-19 2022-10-19 10:15:34
·
@씨펄님 아마 처음초과되는건 15만원 맥스무조건일겁니다.
두번째부터는 추과과금가능하고요.

통신사마다다른데 민원넣으면 조정해주고 다음번부터는 얄잘없다 이야기해줄겁니다.
이건 알뜰폰도 해당되고요.
미스터골드
IP 115.♡.250.82
10-18 2022-10-18 23:02:51 / 수정일: 2022-10-18 23:03:09
·
"기본 제공 데이터 소진 후, 최대 200Kbps 속도로 지속 이용 가능합니다."

보통 태블릿 10G, 20G 요금제는 이런 정책 있었는데... 요즘 없이 그대로 초과 과금하는 곳이 있나보군요.... 와...
별입니다
IP 106.♡.128.53
10-18 2022-10-18 23:42:50
·
@미스터골드님 옵션으로 선택해야 할겁니다
죽호
IP 1.♡.43.196
10-18 2022-10-18 23:57:54
·
150기가 사용하는데도 한 달 요금이 5만원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뭐죠?
예체
IP 121.♡.187.94
10-19 2022-10-19 00:09:21 / 수정일: 2022-10-19 14:19:11
·
정보가 부족한 이 글에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리는게 신기하네요. 해석능력 대단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로보95
IP 210.♡.16.38
10-19 2022-10-19 18:30:24
·
@ㅇㅇ67님 해지는 안했고 9월24일 가입해서 10월달에 요금고지서 받아봤더니 7500원짜리 요금제가 12만원이 나왔다는겁니다.
10GB 요금제 가입해서 6일동안 맘놓고 7.8GB 밖에 사용안했는데 왜 12만원 나오냐는거지요.
삭제 되었습니다.
오징어쥬스
IP 223.♡.202.129
10-19 2022-10-19 00:37:20
·
정보가 너무 없어서 무슨 글인지도 모르겠네요(최소본인이 사용한 내역이라던지)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라임라스ry
IP 223.♡.55.13
10-20 2022-10-20 12:10:13
·
저는 SKT와 티플러스 요금제 변경할 때 다 안내 받았어요. 기본적인 사항이라 보통은 고지할텐데요.
바릴로체
IP 58.♡.136.196
06-02 2025-06-02 10:58:21
·
와.무섭네요.티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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