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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세 계약갱신 거절 관련 셀프소송 후기 126

238
2022-07-23 14:08:54 112.♡.110.181
TheHanS

클리앙에서 여러 글을 보고 전세 계약갱신 거절 관련하여 직접 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고, 

지난 주 사건이 종결되어 다른 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글을 남깁니다.


작년 사건이 진행 중일 때,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았고, 글을 남겨 도움을 드릴까 했으나

미결 사건을 올려 괜한 논란을 조장할 수 있어 지금 쓰게 됐는데, 시간 흐름 순으로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세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댓글 주시면 아는 한도 내에서 답 드리겠습니다.



1. 개요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사실 확인

     1) 2019년 6월 ~ 2021년 6월 2년 계약기간으로  3억원대 전세계약 체결해서 살고 있었는데,

         임대인이 21년 1월 본인 실거주 사유로 계약만료 후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2) 임대인에게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으나, 합의를 하지 못해 21년 5월말 이사를 갔습니다.


     3) 21년 6월초 네이버 부동산을 보니, 제가 살던 집이 5억원대 전세 매물이 나와 있더군요.

         이사하면서 에어컨 실외기 절단 흔적이나, 벽면에 옷걸이 등 자국이 동일한 사진의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4) 21년 6월말 동사무소 방문하여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제가 전출신고를 하여 해당 주택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해당 서류 발급을 거부하더군요.

          그래서 변경된 법을 1시간 가량 동사무소 직원에게 알려준 뒤, 발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제 3자에게 2억이상 증액하여 전세계약을 맺었더군요.


2. 내용증명 발송 및 손해배상 요청

     1) 전 임대인에게 21년 7월 중순,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을 첨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로 손해배상액은 대략 1천만원 정도였습니다.


     2) 임대인에게 연락이 와서 만났고, 본인사정에 의해 실거주를 못하게 됐다고 설명을 했고 배상액 조정을 원했으나,

          이사 및 부대비용 등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있어 조정이 불가함을 알렸습니다.


     3) 일주일 뒤, 요청한 금액보다 부족한 금액(75%)이 입금됐고, 유선 연락을 하니 돈이 부족하다며 일주일 정도 여유를 달라고 하더군요.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 2차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잔금의 10% 가량을 입금했고, 십원 단위로 입금했더군요.

         주기 싫다는 뜻으로 판단되었고, 대화로 배상액을 다 받기는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3. 셀프 전자소송 진행

     1) 남은 잔금이 소액이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기에는 변호사 비용하면 남는 게 없어보였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임대인의 대응 태도와 나의 권리를 찾자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고심 끝에 셀프 소송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2) 소를 제기하려던 시점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르던 시기였습니다.

         기준금리가 0.5%이면 배상액이 1천만, 1%이면 1250만, 현재 기준금리 2.25%로 계산하면 1750만원 가량 됩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던 시점 기준으로 배상액을 200만원(1천만원→1250만) 올려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3)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부본이 전 임대인에게 갔고 법원에서 1달 이내에 피고의 답변서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응답이 없었고 그렇게 반년이상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4) 법원에서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지난달(22년6월) 법원에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번달(22년7월) 중순 변론기일이 잡혔고, 피고는 기일 전날 답변서를 제출했더군요.


    5)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터라 법원에 방문할 일이 없어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현장에 가니 긴장이 되더군요.

         판사님이 불러 가보니, 피고가 방문한 상태였고, 판사님은 조정을 통해 합의를 보는 게 어떠냐며 바로 조정으로 넘기시더군요.

         같은 층에 있는 조정실에서 쌍방 간의 얘기를 들었고, 상호 간 중재를 통해 원래 요구했던 금액 (1천만원 상당)의 잔금을

         현장에서 입금받고 판결없이 조정으로 사건종료가 됐습니다.


4. 결론 및 느낌점

    1) 1차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부터 사건 종료까지 약 1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초기에는 심리적인 부담도 됐으나 민사 프로세스 등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2) 조정 중 임대인과의 대화를 해보니, 지난 몇 년간 부동산 환경의 변화로 주거가 불안정해졌는데, 

        이를 임대인과 임차인들 싸움으로 만든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 임대인과 대화도 잘 통했고, 서로 감정은 없는데, 금전 문제로 얽힌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았고, 

        합의 후에는 서로 악수하고 다시는 법원에 올 일 없으면 좋겠다며 헤어졌습니다.


   3) 짧은 시간이지만 판사는 그다지 좋은 직업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사건을 맡은 분은 많아도 40초반 여성으로 보였는데, 새치가 많았고 15분에 7개의 사건을 처리하시는 것 같았고,

        전광판을 통해 봤을 때, 오후 4시간 동안  100여건을 처리하시는 걸로 보였습니다.

        사전 검토를 다 하고 오실텐데....업무량이 많아 현실적으로 매 사건 진정성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을까 싶더군요.


마지막으로 이 일을 크게 신경 안 쓰려고 마음은 먹었으나, 내심 많은 부담이 됐던 것 같더군요.

법원에서 돌아오는데 어깨가 얼마나 가볍던지...작은 돈이었지만 내 손으로 권리를 찾은 일로 기억될 것 같네요.

(귀찮아서 앞으로 작은 일은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지 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지만.... -_-)

TheHanS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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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6]
축지법연구가
IP 116.♡.73.239
07-23 2022-07-23 14:17:20 / 수정일: 2022-07-23 14:19:26
·
이런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을 기망하여 이득을 취했으니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지 않나요? 실거주할 의사가 애초에 없었다는 것만 증명할 수 있으면 사기죄가 될 것같은데 해당 판례같은 건 아직 없나요? 순수하게 법률적인 호기심에 궁금합니다.

들키면 이사비/복비 물어주면 되지, 식이라니... 사기쳐서 들키면 돈 물어주지 뭐... 하는 거랑 뭐가다른가요?
라그하
IP 59.♡.75.190
07-23 2022-07-23 15:59:48
·
@돈데크망님 민사가 아닌 형사로서 처벌하는건 속마음을 증명할 순 없으니 어렵겠지요. 관련 판례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고의성을 입증한다면(뭐 실거주한다고 내보내고 새로 들여서 전세금 올릴거야 라는 말을 녹취한다거나) 처벌받게 할 순 있을거라 봅니다.
TheHanS
IP 112.♡.110.181
07-23 2022-07-23 18:49:59
·
@돈데크망님 이번에 확실히 깨달은 게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제시한 증거를 기반으로 법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였습니다. 사기라 할지라도 증명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ㅠ
삭제 되었습니다.
비읍
IP 116.♡.148.7
07-24 2022-07-24 12:06:14
·
돈데크망님// 형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 증거를 구해야 합니다 만, 조국가족에겐 예외였지요…
/samsung family out
분홍
IP 222.♡.59.173
07-23 2022-07-23 14:18:46
·
좋은 내용을 올려두셨네요. 소송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TheHanS
IP 112.♡.110.181
07-23 2022-07-23 18:48:12
·
@분홍님 감사합니다. 종결되고 나니 정말 가뿐해지더라고요. :)
sltx
IP 125.♡.85.18
07-23 2022-07-23 14:19:05
·
임대차3법에서 계약갱신청구권에 예외가 있는 것이 많은 분란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아예 예외를 없애는 게 낫다고 봅니다.
판사는 엄청나게 힘든 직업 맞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서류 보더군요. 자신이 사회의 하수구 처리장 같다는 표현도 하더군요.
TheHanS
IP 112.♡.110.181
07-23 2022-07-23 18:51:18
·
@sltx님 임대인과 임차인끼리 물고 뜯게 하는 법은 맞는 거 같아요.
임대인 / 임차인 당사자 간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주거 안정이 실현되길 기대해 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TheHanS
IP 112.♡.110.181
07-23 2022-07-23 19:00:29
·
@샤크탱크님 아랫분이 잘 설명해주셨는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1 월세 3개월은 쉬우실꺼고. 3억 전세집의 3개월 월세금은 320만원정도 됩니다.
2-2 일반적으로 전세금을 상향한 경우에는 이 계산 방법이 배상액이 가장 큽니다.

2-1)
월세 경우 3개월치 월세 : 월세가 200만이면 3개월치 600만원
전세 경우 : 전월세 전환율(4.25%) =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 (2%) + 한국은행 기준금리 (2.25%)
- 3억 전세라면 3개월치 월세액 : 320만원

2-2) 3억에 살던 집을 집주인이 5억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경우
(5억 - 3억) x 0.0425 (전월세전환율) x 2년 = 1,700만원

※ 22년 7월 23일 현재 기준금리 2.25% 적용
밍키아빠
IP 182.♡.92.179
07-23 2022-07-23 21:46:08 / 수정일: 2022-07-24 01:03:55
·
@TheHanS님 저같은 경우는 갱신거절 및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 시점 기준금리를 적용해서 소송중입니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6항의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

예) 3억에 살던 집을 집주인이 5억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경우
1)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300,000,000원 X (0.5% + 2%) / 12 = 625,000원 (21년 6월 갱신거절일 기준금리 0.5%)
2)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
500,000,000원 X (2.5% + 2%) / 12 = 1,875,000원 (22년 7월 신규계약일 기준금리 2.5%)
3) 임대료 차액의 2년 금액
(1,875,000 - 625,000) X 24 = 30,000,000원

요즘같이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TheHanS님 계산과 비교해보고 큰 금액으로 소송 진행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부부의세계
IP 58.♡.149.78
07-23 2022-07-23 15:01:02
·
글내용과 관련없어 죄송하지만, 왜 판사들은 저렇게 막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판사 인원 증가에 기를 쓰고 반대하는 것일까요? 상대적 희소성의 감소로 자기들의 권력의 희석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급증가로 추후 전관에서의 대우가 지금보다 낮아질것이라고 보는것인가요.
라그하
IP 59.♡.75.190
07-23 2022-07-23 16:03:44
·
@부부의세계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7739

반대하던가요? 오히려 저는 항상 늘려달라고 하는 편이라고 들어서 관련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커레히
IP 183.♡.43.246
07-23 2022-07-23 16:35:20
·
@라그하님
민주당에서는 계속 판사증원 법안을 내고
이재명 후보는 대폭 증원 공약도 냈는데
정작 법원에서는 이래저래 미루고 회피하면서 질질끌다가
결국 위원회 만들어서 거기에 짬시켰습니다.
라그하
IP 59.♡.75.190
07-23 2022-07-23 17:18:39
·
@커레히님 관련된 내용을 계속 찾아봤는데 제가 부족해서인지 찾기가 어렵네요. 판사 증원 반대 등으로 검색해도 주로 나오는건 대법관이나 상고법원 관련된 내용만 나오고, 최근 이슈에서는 다들 찬성한다는 얘기나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만 나오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다룬 보도 매체를 링크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법원 내부에서 판사 증원을 반기지 않았다. 법관의 희소성이 법관의 힘을 나타낸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법관 증원을 반대하는 분들은 본 적이 없다. 저만 해도 한 달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0건, 많게는 200건 선고를 하고 있다' (https://firenzedt.com/12990) 이런 얘긴 쉽게 나오는데요.
커레히
IP 183.♡.43.246
07-23 2022-07-23 18:57:54 / 수정일: 2022-07-23 19:00:50
·
@라그하님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820489
판사증원은 찬성하지만
법조일원화 정책에 반대해서 법원이 미적대는겁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Magazine/1843669
요것도 함께 보세요

판사들은 지원자들의 능력이 떨어진다/좋은법관을 뽑아야 한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여기서 능력/좋은 이라는건 뭘까요
게임의발견
IP 115.♡.33.8
07-23 2022-07-23 23:05:13
·
@커레히님
맞습니다. 핑계는 판사의 수준이 떨어진다 인데.. 실은 결정권 있는 나이든 판사는 그리 바쁘지 않으니 희소성을 잃고 싶지 않겠지요..
판사 좀더 뽑아서 쉬운 사건만 맡겨도 사건처리 시간이 빨라질텐데..
라그하
IP 59.♡.75.190
07-23 2022-07-23 23:08:27
·
@커레히님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여전히 다른 방향성의 얘기네요. 법조일원화와 사법 개혁 간의 뚜렷한 연결 문제가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고 아까 정원 문제에 관련해서 찾아보면서 관련 법 조항이나 발의를 봤지만 총 정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링크에서 얘기하는 것도 법조일원화의 방향성과 엮어서 소극적인 예산이나 정원 등을 논하지만 그건 법조일원화 기간 단축과 연장 간의 갈등 간에서 언급된 얘기라고 생각하고, 제가 검색하거나 뉴스, 법조인 등에게 들은 것은 판사는 지나친 업무와 빠른 일처리 때문에 정원 확대를 바란다는 의견이었고, 2010년 ~ 2020년 사이 올라온 통계나 집계 역시 마찬가지네요.

첫 댓글의 '판사 인원 증가에 기를 쓰고 반대한다' 라는 것은 참이 아니라는게 제 결론입니다. 신경 써서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Dizzy
IP 61.♡.196.33
07-23 2022-07-23 15:09:40
·
참으로 멍청한 임대인이네요.
스트레스가 엄청 났을텐데 처음 요구대로 주고 끝냈으면 좋았을걸요
글쓴분도 스트레스가 많으셨겠지만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의 인생의 큰 자산이 되셨으리라 봅니다.
TheHanS
IP 112.♡.110.181
07-23 2022-07-23 19:02:52
·
@Dizzy님 임대인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작년에는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고 하네요.
꼬순내
IP 106.♡.192.36
07-25 2022-07-25 12:12:29
·
@TheHanS님 전세 증액을 2억을 하셨는데도 힘드셨다면 뭔가 있으셨나보네요
TheHanS
IP 106.♡.11.229
07-25 2022-07-25 13:03:21
·
@꼬순내님 임대인도 개인적인 고충이 있었죠. 하지만 저도 여력이 없어서...ㅎㅎ
꼬순내
IP 211.♡.99.17
07-25 2022-07-25 16:43:42
·
@TheHanS님
아 임대인 편든게 아니라 2억 받아서 어따 썼길래...없냐는 의문의 순한 표현이었습니다.
아웃
IP 211.♡.238.214
07-23 2022-07-23 15:21:06
·
저도 곧 준비할 건데.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HanS
IP 112.♡.110.181
07-23 2022-07-23 19:03:17
·
@아웃님 미리 소송까지 염두해서 계획하시고, 증거를 하나씩 확보하세요.
타스_mark1
IP 221.♡.195.55
07-23 2022-07-23 15:30:54
·
정말 저 예외조항을 악용한 집주인이 얼마나 많을까......문득 이런생각이 들더라구욤
NPV
IP 219.♡.56.99
07-23 2022-07-23 18:45:36
·
@허우대만멀쩡님

지난 2년간 매우 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악용하고자 했을 당시엔 Risk는 적어보이고,
기대이익이 매우 컸을테니까요.
Risk가 작아보이는 이유는 실제 판례나 배상 케이스를 못 봤으니 그랬을거구요.
일단 저도 당했습니다만 법의 허점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못합니다.
TheHanS
IP 112.♡.110.181
07-23 2022-07-23 19:04:20
·
@허우대만멀쩡님 저는 실거주 통보를 받았을 때부터 소송까지 염두해두고 단계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어요. 안 쓰일지 모르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chabull
IP 125.♡.37.48
07-23 2022-07-23 16:16:36
·
요즘 전세값도 오르고 해서 이런경우 많이 보는데
실거주 입증도 어렵고 승소해봐야 2~3달치 월세라는 것 때문에 악용하는 집주인 포기하는 세입자 많은데
실제로 소송하신분보네요
TheHanS
IP 112.♡.110.181
07-23 2022-07-23 19:07:25 / 수정일: 2022-07-23 19:07:40
·
@chabull님 작년에는 금리가 높지 않아 전세금 2억 상향에 1천만원 정도라 이걸 해야 하나?
그냥 이사비 정도만 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저도 귀찮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상대방의 대응이 괘씸해서 진행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2억 상향이면 1800만원정도 되니 적은 금액은 아니여서 해볼만 합니다.
프로채터
IP 14.♡.38.139
07-23 2022-07-23 16:20:24
·
간접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eHanS
IP 112.♡.110.181
07-23 2022-07-23 19:09:40
·
@프로채터님 감사합니다.
김별명k
IP 211.♡.131.89
07-23 2022-07-23 17:43:28
·
예외조항 악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만든 엉터리 법입니다.
대부분 잘 몰라서 또는 먹고사느라 바빠서 집주인이 자기가 살테니 나가라고 하면 나갑니다.
임대인한테는 재산권 침해라고 욕먹고, 임차인한테는 있으나 마나하다고 욕먹죠!
TheHanS
IP 112.♡.110.181
07-23 2022-07-23 19:09:19
·
@김별명k님 결론부분에 언급했지만...임대인과 임차인 싸움만 일으키는 법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주거안정 대책이 나왔으면 하네요.
낙성대입구역
IP 203.♡.40.66
07-25 2022-07-25 15:31:19
·
@김별명k님 공감합니다. 진심 개판인 법입니다. 임대차 3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멀티드라이버
IP 58.♡.117.236
07-23 2022-07-23 18:18:53
·
쉽지않는 경험일텐데 이렇게 또 공유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불어 잘 풀리신 것 같아 다행이네요. 고생하셨습니다.
TheHanS
IP 112.♡.110.181
07-23 2022-07-23 19:09:29
·
@멀티드라이버님 감사합니다.
최준석책임
IP 106.♡.195.119
07-23 2022-07-23 19:07:11
·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 다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나 확정일자 변동 이력이 없으면 어떻게 확인해야할지 알수있을까요?
TheHanS
IP 112.♡.110.181
07-23 2022-07-23 19:13:30
·
@최준석선임님 21년 6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되어 임대차 계약을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 처럼 다운 계약을 진행하여 전세금을 크게 올리지 않았다면, 3개월치 월세 밖에 못 받을 것 같네요.
최준석책임
IP 106.♡.195.119
07-23 2022-07-23 19:20:37
·
@TheHanS님 고맙습니다 저도 너무 괘씸해서 권리찾을 생각으로 소송하려구요
응원해주세요!!!
TheHanS
IP 112.♡.110.181
07-23 2022-07-23 23:06:34
·
@최준석선임님 맞습니다. 이런 일을 겪다보면 돈 때문에 아니라 상한 마음과 내 권리는 찾는다는 생각으로 하게 되더군요. 화이팅입니다!
최준석책임
IP 222.♡.135.254
03-31 2023-03-31 10:34:35
·
@TheHanS님 지급명령해서 민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상대측 답변서 봤는데 거짓말 천지더군요... 역시 권리를 찾고 정의를 세우기위해 끝가지 가야겠다는 마음이 오늘 또 드네요.... 6가지 답변서중에 5개가 거짓말이고 1개가 자기 신세한탄이네요...

본글 주기적으로 읽고 또 읽어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OMNIT
IP 222.♡.45.111
07-23 2022-07-23 19:56:00
·
예전에 다른분 내용에 답글 단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내용과 청구내용이 확정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민사(손해배상)로 진행하기보다는 "지급명령"으로 처리하는걸 추천드립니다.

단순하게 채무자 채권자로 판단하여 확정해주고 이후 그 명령문을 가지고 민사와 동일한 권한(강제집행 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TheHanS
IP 112.♡.110.181
07-23 2022-07-23 23:07:01
·
@OMNIT님 아하! 지급명령이 좀 더 간편해보이네요. 감사합니다.
ASURA
IP 122.♡.179.62
07-23 2022-07-23 20:01:03
·
저도 옆집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에어건으로 못을 박아 다용도실 창고에 넣어놓은 물품이 파손되었는데요
전자소송에 들어갔으나 판사는 무조껀 중재만 하려고 하더군요
그냥 쉽게 쉽게 가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응이성친구그딴거없어
IP 121.♡.27.101
07-23 2022-07-23 20:05:09
·
@ASURA님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ASURA
IP 122.♡.179.62
07-23 2022-07-23 20:11:23
·
@응이성친구그딴거없어님
부서진 물건이 슈란 칼슘리엑터랑 오버플로우 장치라 200정도 가량의 물건이였습니다.
신품 가격의 70%정도로 조정해서 받았습니다.
구매한지 오래되서 영수증이 없었고, 우리나라에 물건이 없어서 가격 산정이 어렵긴 했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수입하는 업체가 없어서 다시 구하려면 그가격보다 더 소요되는 물건이죠
응이성친구그딴거없어
IP 121.♡.27.101
07-23 2022-07-23 20:14:52
·
@ASURA님 그러면 소송하시기전에 먼저 얘기 해보셨나요? 배상해달라고?
뭐 배상해달라고 했다면 소송으로 안갔겠지만 태도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배째라는 늬앙스 느낌이 옵니다만 그러고 소송한다고 했을때 어떤 반응이였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ㅎㅎ;;
ASURA
IP 122.♡.179.62
07-23 2022-07-23 20:33:15 / 수정일: 2022-07-23 22:28:53
·
@응이성친구그딴거없어님
배상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했는데 제가 업체에 요청해 실제로 독일에서 물건을 구매대행 하는 비용 견적서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미사용 신품이라 저는 10~20%정도 조정해서 요구했고,
상대방은 5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었다고 이야기 하더군요
2,3차례 만나서 이야기 했는데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제가 간단한 절차의 약식소송에 대해 이야기 하고 판결 받아보자고 이야기 했고
상대방도 동의하에 진행했습니다.
재판 기길일이 잡히고 판사앞에서 서로 변론한 다음 각자 개별 면담 후 제가 제출한 가격의 70%선에서 합의를 보았구요.
동네입점 인테리어 가계라 그리 큰 잡음없이 해결하고 싶었을까요. 그후는 금방 합의된 금액입금되었습니다.
TheHanS
IP 112.♡.110.181
07-23 2022-07-23 23:10:05
·
@ASURA님 중재가 될 것 같은 사건은 중재로 보내는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을 저도 받았습니다.
혹시 중재로 처리하면 판사님 고과평가에 가점이 있는 건 아닐까 잠시 생각했죠 ㅎㅎ
리코쉐이
IP 218.♡.25.140
07-23 2022-07-23 23:40:29
·
@ASURA님
조정이 성사되면 판결문을 쓰지 않아도되고 판사의 고과에도 점수가 플러스돼
판사분들은 대개 조정을 통해 합의시킨다고 들었습니다..
영화처럼
IP 203.♡.164.146
07-25 2022-07-25 14:47:48
·
@TheHanS님 처리 건수 압박이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오래 걸리는 정식 재판보다는 중재를 선호한다고 하더군요.
청류폭
IP 119.♡.193.39
07-23 2022-07-23 20:07:25
·
잘하셨어요
놔두면 또 다른 피해자를 내가 만드는거죠
TheHanS
IP 112.♡.110.181
07-23 2022-07-23 23:11:05
·
@청류폭님 저 같은 사례가 많아지면 임대인들도 무작정 계약갱신 거절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의미소
IP 121.♡.108.201
07-23 2022-07-23 20:14:49
·
공익을 위한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TheHanS
IP 112.♡.110.181
07-23 2022-07-23 23:11:19
·
@그의미소님 감사합니다! :)
플리커
IP 223.♡.11.85
07-23 2022-07-23 20:23:13
·
사례 찾고 법 찾고 하는 절차가 쉽지 않은데 꼼꼼한 성격이신가보네요. 축하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집주인은 이래저래 손해보는 일을 했군요.
TheHanS
IP 112.♡.110.181
07-23 2022-07-23 23:14:39
·
@플리커님 한창 부동산이 시끄러워 관련 법이 개정될 때 공부했던 게 도움이 됐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TheHanS
IP 112.♡.110.181
07-23 2022-07-23 23:15:33
·
@Prudence님 동감합니다. 소송까지 갈 일인가 싶지만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도로에 붙어 있는 "돈 받아드립니다!" 에 연락할 수도 없고...ㅎㅎ
지그프리드
IP 223.♡.28.174
07-23 2022-07-23 21:06:16
·
임대인은 2억의 이익을 얻었는데 똘랑 1천만원 이라니... 이건 형사 처벌도 따라야 맞아 보입니다
쩌대기
IP 221.♡.140.153
07-23 2022-07-23 21:52:29
·
@지그프리드님
2억은 보증금 증액입니다.
2억에 2.5%로 2년이면 1천만원이니
집주인은 소송으로 돈 주고 나면 이익이 거의 없어졌을 겁니다.
지그프리드
IP 223.♡.28.174
07-23 2022-07-23 21:59:48 / 수정일: 2022-07-23 22:00:05
·
@쩌대기님 현실적으로는, 2억의 돈을 추가로 대출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요서요. 현금 유동성 측면은 훨씬 이익이 큽니다. 2억 추가 대출이 안되는 상황이었다면 (1천만원 배상하기가 어려웠다니까요) 이런 식이라면 증액 대출을 하는게 무조건 계약 연장보다 집주인에게 이익입니다
쩌대기
IP 221.♡.140.153
07-23 2022-07-23 22:04:10
·
@지그프리드님
음… 그것까지 자세히 생각하시는 분이
“2억의 이익” 이라고 하시는 건 오해의 소지가 많은 내용 아닐까요.
TheHanS
IP 112.♡.110.181
07-23 2022-07-23 23:17:13
·
@지그프리드님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습니다. ㅎㅎ
새생새사
IP 49.♡.111.105
07-23 2022-07-23 21:13:47
·
법은 이런데 쓰라고 있는거죠. 맘고생 심하셨을거라고 생각하지만, 집주인도 괘씸하네요. 잘 하셨습니다.
TheHanS
IP 112.♡.110.181
07-23 2022-07-23 23:17:54
·
@새생새사님 감사합니다. 고생은 했지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
찡짱찡
IP 175.♡.176.170
07-23 2022-07-23 21:27:54
·
저도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살던 전세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6천짜리 원룸 전세였는데..집주인분 가족3명인데
실거주 하신다고 하더군요ㅠ
실제 실거주를 하고있는지 확인하려고 주민센터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해보니 해당호수에 확정일자 받은 내역이 조회는 안되더군요ㅠ
(아마 세입자 구했을때 확정일자 안받는 조건으로 구한듯 합니다. 월세 세입자로 세팅해두고요)
이럴경우 어떻게 집주인분이 거주하는지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TheHanS
IP 112.♡.110.181
07-23 2022-07-23 23:19:57
·
@찡짱찡님 21년 6월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되어 월세계약을 체결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확정일자 내역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아마 정상적인으로 체결된 계약은 없을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줵윤
IP 175.♡.85.118
07-23 2022-07-23 21:34:53
·
천만원이면 큰 돈이네요. 그런데 제가 당사자였으면 소송에 문외하니 그냥 욕하고 말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용기에 박수드리고, 좋은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크랩해둘게요. 나중에 저나 지인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네요.
TheHanS
IP 112.♡.110.181
07-23 2022-07-23 23:20:41
·
@줵윤님 처음엔 막막했지만 이런저런 글을 읽어보니 생각보다 셀프소송 할만 하더라고요.
게임매니아
IP 218.♡.247.200
07-23 2022-07-23 21:58:13
·
고생하셨네요
동사무소에서 바뀐 법에 대해 한시간 가량 설명했다는 부분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잘되어다행이네요
TheHanS
IP 112.♡.110.181
07-23 2022-07-23 23:28:37
·
@게임매니아님 동사무소 직원은 사는 사람이 아니면 확정일자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제가 여러번 설명했으나, 구청에도 확인하고 이곳저곳 전화 해보더니 모두 안 된다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저 외에도 다른 많은 분들이 왔는데, 모두 안 된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근거로 삼는 문서를 달라고 하니, 부동산 3법 개정 전에 배포된 책을 참고하고 있더군요.
지금 보시는 책보다 개정된 법이 이후 버전이라면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정된 법을 찾아서 보여줬더니
그제서야 확정일자 조회 신청서를 주는데, "계약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용" 이라는 옵션이 있더군요.

결국 신청서에도 있는 내용을 동사무소 직원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민원을 넣을까 거듭 사과하면서
응대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뭐 할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잘 준비하는 수밖에...
MDEASY
IP 223.♡.11.173
07-23 2022-07-23 22:06:47
·
고생하셨습니다. 귀중한 경험 공유 감사합니다.
TheHanS
IP 112.♡.110.181
07-23 2022-07-23 23:28:48
·
@MDEASY님 감사합니다.
파란소79
IP 223.♡.202.184
07-23 2022-07-23 22:12:09
·
소송에 고생많으셨네요. 행동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습니다.
TheHanS
IP 112.♡.110.181
07-23 2022-07-23 23:29:10
·
@파란소79님 인터넷에 셀프소송 글들을 보고 할 수 있겠다 싶어서... :)
뮤크
IP 124.♡.146.8
07-23 2022-07-23 22:12:11
·
저도 같은 일이 있을뻔했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가 와서, 저에겐 딸이 실거주할테니 나가라고 하곤, 공인중개사에게는 다른 임차인을 구하라고 했나보더라고요. 공인중개사가 나가기로 했냐면서 언제 집보여줄수 있냐고 묻길래, 먼소리냐고 집주인에게 따져, 5%올려주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집값/전세 안정화되고 있는거보면, 그때 이사했었으면 큰일났었겠다 싶네요.
TheHanS
IP 112.♡.110.181
07-23 2022-07-23 23:30:33
·
@뮤크님 다행이시네요. 빨리 부동산이 안정됐으면 합니다.
치킨버거야옹
IP 39.♡.28.63
07-23 2022-07-23 22:24:10
·
저는 강좌보고 주민센터가서 뽑아보려고했더니, 제3자 임차인이 안나오더라고요? 인터넷 등기소상에는 정보제공 법원으로 나오는데… 이러면 제3자에게 임대내준거안가요?
TheHanS
IP 112.♡.110.181
07-23 2022-07-23 23:32:31
·
@치킨버거야옹님 21년 6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되어 임대차 계약이 발생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 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부여일과 임대인/임차인 정보와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센터에서 뽑아보시고, 그래도 없으면 임대를 안 준 게 아닐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TheHanS
IP 112.♡.110.181
07-23 2022-07-23 23:33:11
·
@롹!님 아하... 지방은 한가롭군요.
크륵크큭
IP 222.♡.197.50
07-23 2022-07-23 22:59:09
·
계약 갱신 청구권의 문제가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법이라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소중한 경험 공유 감사합니다.
TheHanS
IP 112.♡.110.181
07-23 2022-07-23 23:34:54
·
@크륵크큭님 돈은 받았지만 조금 씁쓸했습니다. ㅎ
수소경
IP 211.♡.254.38
07-23 2022-07-23 23:14:13
·
쉽지않았을텐데 참 대단하네요
TheHanS
IP 112.♡.110.181
07-23 2022-07-23 23:35:05
·
@수소경님 감사합니다.
알데바란
IP 211.♡.204.133
07-23 2022-07-23 23:31:12
·
고생하셨습니다.

그 많은 고소 고발에서 판사/검사가 기계적일 수 밖에 없겠다 생각도 들긴합니다.
정의와 진실과 진리를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에게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다고 정치 검사/판사를 옹호하고 싶은마음은 1도 없습니다.
TheHanS
IP 112.♡.110.181
07-23 2022-07-23 23:35:58
·
@알데바란님 정치 검/판사들은 임팩트 있는 알맹이 사건만 골라 먹겠죠 머...ㅎ
리코쉐이
IP 218.♡.25.140
07-23 2022-07-23 23:35:05
·
와앙 대단하심yo!ㄷㄷㄷ
갑질을 당해 송사에 휘말린 적이 있는데
진정 정서적 데미지가 크고
감정 소모가 어마어마했거든요...ㅠ

제가 억울한 경우라 결국은
조정으로 잘 끝맺음 됐지만
항소까지 3년이나 걸렸답니다...ㄷㄷ

나홀로 해내셨다니
넘나 장하심다요~
정말 축하드려요!!!
TheHanS
IP 112.♡.110.181
07-23 2022-07-23 23:38:15
·
@리코쉐이님 3년이라니....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일부러 크게 신경 안 쓰려 했지만 저도 모르게 야금야금 멘탈이 깎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일은 안 겪는데 상책인 것 같아요.
sa9333
IP 211.♡.140.242
07-23 2022-07-23 23:38:05
·
법을 졸속으로 만드니 이모양이죠.
왜 저 증명을 피해자가 직접해야하고 소송까지 걸어야 해결이 되나요ㅎ
TheHanS
IP 112.♡.110.181
07-24 2022-07-24 02:07:23
·
@낙지게임님 피해 증명이 아닌 피해 예방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트랑고
IP 112.♡.21.141
07-23 2022-07-23 23:59:47
·
저도 갱신청구하였지만 들어오신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전세 매물이 올라와 있어서 대기 중입니다....
TheHanS
IP 112.♡.110.181
07-24 2022-07-24 02:07:49
·
@트랑고님 마음이 쓰이시겠네요. 혹시 모르니 증거를 잘 모아두세요.
트랑고
IP 112.♡.21.141
07-24 2022-07-24 09:20:49
·
@TheHanS님 네 이미 모아두었습니다..
보가뚜
IP 112.♡.120.125
07-24 2022-07-24 00:05:35
·
저도 현재 소송을 할지말지 고민중인데요 (실거주한다고했는데 본인자매가족이 살고있더라고요 확정일자도 안받고 공과금은 원래 임대인이름으로 해놓고 치밀하더군요) 근데 셀프소송이면 변호사비용이 안들었단말씀이신가요? 소송비용이 들지않은건지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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