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주고 결제 못 받으셨거나 빌려준 돈 돌려받지 못하신 경험 있으시죠?
저는 일을 해주고 받지 못한 상황이라 최근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그 결과로 강제집행과 재산명시까지 신청해놓은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전자소송으로 혼자 다 할 수 있었고 간단히 과정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라 일부 단어나 상황의 표현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리며 명확한 오류를 알려주시면 수정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0. 개요
저는 영상편집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2건, 12월에 1건, 올해 1월에 1건 총 4건의 작업을 한 B로부터 받아서 했습니다.
건설업체의 분양 홍보영상과 간단한 엘리베이터용 광고 등이었습니다.
최초 11월의 작업에 대한 결제가 언제쯤 될지 물어보니 건설사 작업이라 3개월 뒤 결제가 된다더군요.
그 업계는 아직도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고 1월까지 기다리며 다른 작업도 이어서 하게 되었죠.
1월 말부터 결제에 관해 물어보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어서 본인도 돈이 융통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머...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기다렸습니다.
2월이 되었는데도 계속 결제가 되지 않아 최초 작업은 그렇다 치고 다른 작업도 결제가 안 되는 거냐 물었더니 그제야 전체적인 결제 상황이 꼬여서 돈이 없는 상황이고 사실상 결제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말만 그럴듯했지, 결과적으로 B는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를 선언했습니다.
4건의 작업 중 가장 간단했던 소액의 작업은 30만 원짜리였습니다.
4건 모두 합쳐 250만 원의 금액이었는데 B는 4건 중 가장 적은 금액 30만 원짜리 작업 하나조차도 결제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제가 혼자 강제집행까지 오게 만든 원동력이 바로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중에 일부라도 결제해주기 위한 성의라도 보였다면 이해할 거리가 있었겠지만
연락을 먼저 하지도 않는 상황을 몇 주째 맞닥드리다 보니 제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만큼 최선을 다해 모든 걸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0. 지급명령!
1-1. 돈을 받을 방법찾기
돈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 아니 신용정보회사를 찾아가거나? 소송을 위해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는 방법이 눈에 띄었는데 알아보던 중 소액의 경우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 지급명령이라는 수단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다툼의 여지가 적고 명확한 근거가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가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상대가 이의가 있다면 소액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 경우 지급명령이 돈을 받기 위한 첫걸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알알게 되었는데 정보회사도 법무사도 변호사도 지급명령부터해서 소액재판 등의소송으로 넘어가는 절차를 수행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름값에 걸맞은 수수료를 요구하고요.
내가 못 하는 걸 알아서해주는 만큼 지불하는 금액이 적지 않은 거야 당연한 거지만 겪어보면서 느낀점은 충분히 혼자 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급명령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봤습니다.
1-2. 준비
일단 B와 나 사이에 거래가 있었고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릴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 내 사업자등록증
내가 회사로써 나임을 증명하고 사업으로 작업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했습니다.
- 채무자 B의 명함
B를 문서로 증명하기 위해 그의 명함을 준비했습니다.
- B 부인의 회사 사업자등록증
4건의 작업 이전에 딱 한 건 결제까지 마무리된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때 B는 본인 사업자가 아닌 부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결제해 주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사실이니 준비했습니다.
- 거래명세서
돈을 못 받은 시간이 길어지는 어느 순간에 B로부터 작업을 모두 완료하고 결제만 남았다는 사실을 문서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지간히 큰 금액에 회사 상대면 계약서부터 쓰고 작업을 합니다만 주변의 소개로 작업을 하는 경우면 구두로 계약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저는 작업이 완료되면 거래명세서를 메일이나 카톡으로 전달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B랑 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결제가 오래 걸릴 거란걸 알고 있어서 거래명세서를 전달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2월에 4건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해 카톡으로 전달하고 금액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 저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상황을 겪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 카카오톡 대화 캡쳐
금액에 대한 부분은 거래명세서로 되겠지만 작업이 무사히 되었다 까지도 확실히 하고 싶어서 해당 작업의 마스터를 전달하고 대화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모았습니다.
1-3. 전자소송
전자소송을 하기 위해 전자소송사이트(https://ecfs.scourt.go.kr )를 들어가보니 눈앞이 깜깜합니다.
한글로 쓰여있지만 낯선 단어들이 날 반기고.. 홈택스 들어갔을때의 그 느낌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ㅎㅎ
하지만.. 대 유튜브 시대를 맞아 실제 소송을 하시는분들, 변호사분들까지 유튜브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작성법을 설명해 주고 계셨습니다. 저도 유튜브 틀어놓고 제게 해당하는 부분만 바꿔서 똑같이 따라 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게된게 이 소송비용도 청구가 가능하고 이자도 받을 수 있다는것이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줘야 할 날부터 제가 지급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B가 법원으로부터 등기로 받아보게되는 때 까지 연 6%,
등기를 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 독촉절차 비용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법원이 나 대신 등기 보내는 우편비용)까지 제 경우 약 6.3만원 정도를 원금에 더해서 받을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지급명령 신청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때 관할 법원을 정해야 합니다. 보통은 채권자, 제 거주지 관할이나 채무자 거주지 관할로 한다고 합니다만.. 저는 제 사업자 관할로 했어서 보정명령이 한번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너 사는 곳도 아니고 채무자 사는 곳도 아닌데 왜 여기로 했어? 잘못 한 거면 바꿔서 수정해’라고 문서가 온 거죠. 그래서 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서 내 사업자등록 주소 관할 법원이니까 한 거라고 알렸더니 그러면 괜찮다고 보정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지급명령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1-5. 채무자 B에게 등기 전달
법원에 제 지급명령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B에게 지급명령정본을 등기로 보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어 넣는데 이때 채무자의 정보를 많이 알면 알수록 유리합니다. 제 경우는 다른 작업을 하면서 B에게 원천징수로 결제를 해준 적이 있어서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주소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분증은 오래된 것이라 현재 거주지가 표시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상적으로 결제되었던 사업장 주소로 등기를 보내달라 했는데 운 좋게 그 사업장이 B의 집이었고 부인이 사업주였습니다. 낮에 사람이 없었는지 몇 번 등기가 폐문부재(갔더니 없어서 다음날 전달하기로) 되었다가 반송되기 직전 마지막 방문에 부인이 수령해서 등기가 전달되었습니다.
등기가 전달되었으니 이제 확정되고 끝이냐 하면.. 아닙니다. ㅠㅠ
채무자의 권리도 있으니 법원은 채무자에게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줍니다. 2주 동안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고 소액 재판이 시작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는 다행히 이의신청이 없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1-6. 지급명령이 확정되기까지..
4월 4일에 신청서 접수하고 한 번의 보정명령을 거쳐 5월 3일에 최종적으로 지급명령정본(확정된 문서)을 받았습니다. 한 달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검색해보니 이 정도면 아주 빨리 된 것이었습니다. 운 좋게 주소도 한 번에 맞아서 주소 찾는 시간도 절약되었고요.
아.. 내가 받을 돈 있다고 증명받기가 이렇게 힘 든다니.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돈을 받을 수 있나..
아닙니다. 이제 겨우 받을 돈 있다고 인증받은 겁니다. 이제 진짜 받기를 시도해야 합니다.
2-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액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어야 이 근거를 바탕으로 채권압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통장압류요. 이걸 드디어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2-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신청서에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안 주고 있어서 채권 압류를 신청한다는 내용을 적어줍니다. 물론 이 과정도 유튜브에 고마우신 분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보면서 함께 따라 하려는데.. 이번엔 첨부서류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 지급명령정본
앞서 받아둔 그 지급명령정본입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압류할 은행의 법인등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다섯군데은행에 신청하기로 해서 법인등기를 각 하나씩 총 다섯개의 등기를 준비했습니다.
⁃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함부로 받을 수 없지만 지급명령정본과 추심명령신청서가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2. 제3채무자의 진술최고서 전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되면 법원은 제가 지정한 5개 은행에 B의 채권현황에 대해 알려줍니다. 은행별로 얼마나 들어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10 원 한 장까지 다 받아낼 수 있느냐.. 아닙니다. 채무자가 최소한 1달동안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 약 185만 원을 제외한 금액만 받아낼 바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B의 경우 4개 은행에는 2천 원 미만의 금액이, 1개의 은행에 26만 가량이 있었는데 앞서 설명한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 이하이기 때문에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래 입금될 예금도 압류가 되지만.. 이미 압류된 통장으로 돈 받을 채무자는 없겠죠..그럼 B는 저 26만 원을 인출할 수 있냐? 못합니다. 제가 신청한 5개 은행의 거래는 동결되어 바로 인출은 불가능하고 1달 생계유지 명목으로 출금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인출이 가능해집니다. B는 5개 은행을 이제 이용 못 하느냐.. 그건 또 아니라 합니다. 압류 이후 새 계좌를 만들면 이건 압류신청이 된 게 아니라 또 사용할 수 있다 하네요. 근데 계좌 만들기가 쉬운 건 아니니.. 아무튼 이게 뭔가 싶지만, 법이 이렇다더군요.
저는 또 그냥 기다리는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2-3.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돈도 못받고 허망이 기다려야만 하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우리 편.. 돈 줄 때까지 연 12%이자는 계속 붙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돈을 주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이용해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틱톡틱톡…
그냥 기다리기보다 어떻게든 한 푼도 안 주고 있는 B에게 또 하나의 불편함을 안기기 위해 하나를 더 해봅니다.
2-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요기간
5월 10일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한 번의 보정 과정을 거쳐 25일에 5개 은행으로부터 제3 채무자진술서를 모두 받았습니다.
3. 재산명시신청
강제집행신청 전 단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재산명세를 알아보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재산 명시를 채무자가 직접 하는 거라 진짜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있는데 거짓으로 쓸 수도 있고 사실 크게 실익이 없는 과정이라 합니다. 채무자가 우편물 안 받고 피하면 각하되버리기도 하고 차라리 이거 신청할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으라는 글도 봤었습니다. ㅎㅎ
하지만! B에게 도달만 된다면!!
B는 재산 명시를 위해 법원에 가야하고 안 가면 유치장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뭐라도 하나 더 받으면 부담스러울 거니까요.. 도달만 된다면 합법적으로 괴롭히는 방법이 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쯤이면 민사로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을 한 거였습니다.
6개월째..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4. 사기혐의 형사고소
3번까지 다 했는데도 연락 한 통 없고 한 푼도 안 주고 있는 B를 생각하면 짜증이 치솟습니다.
더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찾아보니 제 경우 B는 진짜 한 푼도 안 준 상황이라 사기 혐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중간에 한 푼도 안 주고 있는 경우 고의성을 이유로 사기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왜.. 그 작년에 머지포인트도 그래서 돌려주는 척이라도 하고 그런 거죠.
사기로 고소하려니 이건 혼자 하기 난이도가 많이 높아 보입니다. 고소장을 법리에 맞게 써야 하는데..일단 요건 고민을 좀 해보기로 하고 6개월이 다 되길.. 또는 돈 다 받기를 기다려봅니다.
5. 떼인돈 많으십니까?
분하고 짜증 나지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게 다라는 게 아쉬웠지만? 이마저도 안 하면 B는 내 돈을 안 갚아도 되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정말 성실히 열심히 공부하며 전자소송에 임했습니다.
뭔가 밀리고 떼일 분위기다 싶으면 꼭 문서로 정리해두시고 전화 통화 등 녹음하시고(본인이 포함된 상황의 대화는 상대 몰래 녹음해도 상관없습니다) 카톡 단톡방 같은 거도 홧김에 나가지 마시고 분쟁의 여지가 있는 대화는 잘 챙겨두시고 아무튼 떼먹기로 작정한 놈들만큼 또는 그보다 더 성실해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마냥 기다리시기보다 직접 해보세요~!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떼먹기로 작정한 놈들보다 성실해야 받아낼수 있다는 말이 와닿네요 ㅠㅠ
고생많으셨고 부디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험상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를 수령하면 대부분 놀랍게도 입금을 해주십니다.
그 후로도 입금이 안된경우에는 배를 째야하는데... 금액이 크지않으면 받는건 포기하고 채무불이행자 등록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고 사기는 형사건이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따라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물을 첨부해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액의 경우에는 경찰조사 이후 검찰로 송치되고, 보통 약식기소로 벌금형으로 처리됩니다.
저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긴 첨이었어요. 어지간해선 진짜 조금이라도 해주고 서로 위로하고 그랬는데 말이죠.. ㅠㅠ
알려주신 방법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데, 물론 이렇게 해서는 사업은 되지 않겠죠.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나서 황해에 사람들을 부르는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어짜피 못받는다면, 글쓴분과 같이 콩밥이나 먹이자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구요. 사기의 조건이 생각보다 맞추기가 좀 미묘하고 그렇더라구요.
결국 스스로 생각하게 된것이 한국은 범법자(채무자) 에게 참 좋구나.. 라고 싶었습니다.
집에 찾아가서 행패부려도 안되, 돈달라고 자꾸 전화해도 안되, 가족중에 다른사람에게 연락해서 돈달라고 해도 안되, 뭐도 안되 이것도 안되,, 참.. 안되는게 많구나..
그냥 선비처럼 앉아서 줄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구나.. 싶더라구요.
그러고나니 그나마도 없던 법조계의 정이 더 뚝 떨어지더라구요.
ㅎㅎㅎ 맞아요. 내가 피해자인데 머 이리 안되는게 많은지.. ㅠㅠ
말씀처럼 채무자에대한 정보가 있어서 저도 이만큼 나름 빨리 대처할수 있었던듯해요
정보가 부족하신분들은 피해자임에도 더 힘드실듯 ㅠㅠ
대한민국 정말 사기치고 돈떼먹기 좋은나라인것 같아요
귀한 경험 공유 감사합니다.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어느정도 비쌀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언제쯤 간소화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