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짧습니다.
며칠전 꼬리물기 하는 차량들을 스마트국민제보에 신고했습니다.
위반차량들이 우측대각선으로 꼬리를 물고 있어 블랙박스 영상 만으로는 번호판 식별이 어려웠기 때문에
전체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과 더불어 스마트폰으로 번호판 촬영한 영상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잘 처리 됐겠지 예상했는데 답변을 받아보니 조금은 실망스러운 내용이 담겨있네요.
위반차량의 위반사실은 확인 했으나 제가 운전중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행위도 위험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으응?
물론 제가 운행중 스마트폰을 사용한 점은 분명히 잘못된 점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네가 위험하게 운전 했으니 네가 신고한 차량은 단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네요.
혹시나 운행중 위반을 목격하더라도 저처럼 스마트폰을 꺼내어 촬영하지마시기를 바랍니다.
동승자에게 부탁을 하던지 없으면 그냥 마음속으로 욕만 하고 맙시다.
시간내어 신고해도 어차피 상품권 안보내요.
-짧지만 한 줄 요약.
교통위반차량을 신고해도 운전자가 운행 중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인 게 확인되면 단속하지 않음. 운행중 스마트폰 사용하지 맙시다.
※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신고시각만으로 피신고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영상매체에
위반시각이 표시되지 않거나 명백한 시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가 곤란한 점을
양해바랍니다.
이 2가지 조항은 정말 뭐 같은 조항이죠..
위의 조항으로 선택적 처벌이 가능하고..
아래의 조항으로 블박으로 찍은 영상이나 스마트폰은 블박앱으로 찍은 영상 아니면 인정이 안된다는 것이더라고요..
언제부터 신호위반이 주변교통 방해와 관련있었는지…
그 차가 제 옆으로 위협 운전을 했는데도요.. 참 뭐 같습니다..
신고결과 받을때마다 법규 위반자 편에서 편의를 봐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더라구요.
운전자가 찍으면 아무래도 티가 나겠죠
꼬리물기, 끼어들기는 공익신고 중에서 범칙금 날리기 정말 어려운 항목중에 하나입니다.
담당자 케바케지만 경찰관들은 역민원을 매우 두려워하기때문에 진짜 밥숟가락 밥퍼서 입속에까지 떠넣어줄 만한 증거(상황)을 안주면 쉽지 않아요.
저역시 동일 장소에서 동일위반차량 5대를 신고했는데 담당자마다(위반차량 관할경찰서 배정) 2건은 처리해주고 3건은 경고처분 받는 등..
천차만별입니다.
마찬가지 핸드폰 사용 역시 역민원을 걸수있는 여지를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블박으로 안보인다면 그냥 신고를 포기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우리동네 관할서 빼고는 대부분 이런 저런 핑계로 무시하더라구요
이젠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빼는 것조차 (와이파이 안되는 모델이라 ㅜㅜ) 귀찮아서 신고 안 합니다.
특히 꼬리물기는 제가 공무원이라도 판단하기 어려울 겁니다.
앞에서 빠져주면 꼬리물기가 아니고, 안 빠지면 꼬리물기니까요
경찰이나 모범운전자 분들 없이는 사실 판단도 통제도 어렵다고 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나만 손해입니다.
꼬리물기는 사실상 전방의 차량정체로 진입시 교차로에 머물게 될 것 같으면 진입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진입을 하지 않고 기다리면 그 공간은 다른 차량들로 메워지죠.
"제보자의 위반이 제보 차량의 위반보다 위험성이 적다고 볼수 없어서 해당 제보건은 처리하지 않는다" 뭐 이런 답변을 받았었지요.
반면, 예전에 제가 위반자가 되어 경찰서에 가서 제가 위반한(2개의 차선이 1개의 차선으로 줄어 드는 구간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들어왔다고,,)영상을 확인 하는데 그 영상을 찍은 운전자는 높은 트럭이였고 휴대폰을 손에 들고 영상을 찍어 제보를 했더군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정도의 문서에 싸인하고 마무리는 되었는데
그때 제가 제보자의 운전중 휴대폰 영상 촬영을 언급하니
그건 당신이 다시 차량번호하고 찾아서 제보하라고 했는데요,
요즘은 제보자의 위반이 확인되면 접수를 받지 안나 봅니다.
경찰서마다 경찰관마다 판단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공통된 판단이 되야되는데 경찰관의 가치판단에 맡겨놓은게 참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거때문에 경찰청 민원도 넣어보고 별짓을 다해봤는데요
결론은 경찰 개개인의 무적(?)의 훈방권때문에 기준이 달라도 된다는겁니다.. ㅋㅋ
마티즈 1대가 직진에서 끼어들더니 이어서 벤츠도 끼어들고 줄줄줄 끼어들길래…
사진으로 신고했는데 안된다 그래서 블박영상 편집하여 보내서 상품권 대량 발송해드렸던 기억이있네요….
'번호판 중간 한글 표기가 선명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 잘 나온 사진이나 동영상을 새로 보내 달라' 라고 하길래,
안전 신문고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 하였더니 상품권 처리 완료 되었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담당하는 경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더군요
상식적으로 일들이 해결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