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름 인생에 첫경험이라 인생공부 해본다는 마음으로 신고했던 후기입니다.
1년 5개월정도 다니던 시점에 회사가 어렵다하여 어찌 저찌 하여 그만둔 케이스 입니다만
밀린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게 된 상황이라 문자랑 전화로 이러이러하니 빠른 처리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무소식이였습니다 'ㅅ' ...
딱 생각난 말이 있죠
"인생은 실전이야 x만아"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다가 증거물은 있으면 좋다는 내용을 보고
전화녹음본 + 현장녹음본 2개를 속기사무소에 가서 속기록을 만들어두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대화내용이 오고간게 있어 만들어두었습니다. 혹시나 필요할까 싶어서)
처음으로 내용증명이란걸 회사에 보내고 나서 회사측에서 받은거 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기다려서 받은 말은 내용증명서대로 못 준다 왜 줘야하나 신고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라 난 모른다 하셔서
앗차 이게 인터넷으로만 보던 임금체불이군아!! 싶어서
말 잘듣는 클량회원답게 증거물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접수합니다. 'ㅅ'/
3일정도 지나니 담당자가 배정이 됩니다? 그 뒤로 문자가 날라옵니다.
언제언제 몇시까지 출석하라는 문자가 오고 집으로 날라온 출석요구서
해당 우편물이 오고 출석 일자가 다가오니 전화가 회사측에서 전화옵니다 'ㅅ' /
내가 전화해도 안 받으시던 분들이! 전화와서 회사가 힘들다... 합의하고싶다. 노동청에 민원접수한거 취하해달라 말이 나오길레
(합의 하자는 내용! 아니? 합의를 하자구요? 내용증명 보냈을때 이야기 했으면 생각 했을텐데....)
클량아죠씨들 말을 듣고 취하없이 끝까지 가기로했습니다.
노동청 출석일이 다가오고 민원대기실에 기다렸습니다.
시간되서 담당자 앞으로 들어가니 상대방측에서 서류를 많이 제출중이 시더군요.
둘다 앉아서 상대방이 서류를 다 제출하고 하나하나씩 증거물 제출제용으로 조사가 시작됩니다.
일단 상대방 측에서 퇴직금은 안 줄 명목으로 작성한 사직서를 가져와서 이야기 하는데 제가 제출한 녹음본 속기록 내용으로 무효
사직서 냈으면 이분은 일을 그날 안하셨어야 하는데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이분 출퇴근 다 찍혀있고 급여도 이쪽분껄로 다 들어왔는데 무슨소릴 하시냐고 감독관님이 이야기 하시는데 옆에서 보는 저는 재밌더군요,
이런저런 이야기 오고가고 미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합산 약 1000만원.
지급기간에서 골 때립니다.
12개월 이야기 하다가 아니 천만원 주는데 무슨 1년 이나 기다리게 하냐면서 감독관 말에 6개월로 줄어들고 또 뭐라고 하시더군요
근로감독관: 4000-6000만원 6개월 분납이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1000만원 6개월 분납은 어떻게든 안 주실라는거 같습니다.
사업2-3개 하시는 분들 보면 맨날 노동청와서 돈 없다 돈없다 하셔도 한달 안으로 다 지급된다고...
거의 2시간 말 오고가고 하다가 3명에서 합의한 기간은 4개월 분납.
매월 말일에 지급하시고 미지급시 지불할 생각 없다 판단하여 형사로 넘긴다고 서로 합의 끝났습니다.
근로감독관님이 매월 말일에 입금안되면 알려달라고 그럼 바로 형사로 넘겨주신다는 확답받고 나왔습니다.
돈을 받을라면 4개월 남았지만 나름 인생공부 했다고 생각중입니다.
두서없는 고용노동부 이용후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다 가압류 걸리고 소액재판 때려맞고 압류 당하고 와서 사정하고 ㅋ
무사히 체불임금 다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사장이 출석을 거부해도 하염없이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정말 속터졌습니다.
당시 사장이 폐업하고 연락두절.
노동부 거쳐서 법원에서 지난 9월에야 판결받고
다음주에 판결문 받아서 다시 고용보험공단 가서 체당금 신청하면
거의 1년 하고도 4개월만에 4백여만원 받게 됬네요....
그나마 회사가 폐업 안하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바뀔줄 모르는게 사업이에요. 특히나 요즘같은 코로나시국에는 더더욱..
게다가 급여안주는 인간들은 말종 of 말종이에요. 자기 돈 귀한줄 알고 남의 돈과 수고는 절대 모르는 사람들.
부디 4개월 무탈하게 좋게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련한 업주에게 끌려다니죠... 제경우 8월 임금을 연말까지 완료한다는걸 들어줬다가 제가 왜 입건 안하느냐고 노발대발 했더니 11월 말까지 완불해 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가 봐야 할 상황이네요.
그 업주노믄 이미 원청에서 인건비 다 받았고 이걸 지급 안하고 딴데 썼는데도 형사로 안넘기더라구요.
그노무 생각하면 당장 달려가 목아질 ㅂ틀어버리고시픈 생각 뿐이지만 참고 참고 기다리고 있네요ㅠㅠ
갠적인 느낌으로는 노동부나 근로감독관이나 노동자 보호를 위해 존재하지만 마냥 노동자편은 아닌것 같습니다.
회사 말만 믿고 계속 몇번이도 약속어겨도 지급이행만 기다리기만 해서 지급못받아서 애타는 노동자 속만 태우더라구요.
일정 요건 되는것 확인하고 법률공단 달려가세요.
전 마냥 안기다리고 근로감독관이 회사 지급불이행 급여랑 기간 확인되면 각종 서류들고 법률공단 통해서 소송 시작해서 최종 3개월안에 전부 다 끝났습니다.
회사에서 나름 협조적으로 나올수록 기간만 더 늘어납니다. 따로 할 수 있는던 따로 진행하셔야 금새 끝납니다. 힘내세요!
저는 대표가 미쳐서 결국 형사 건으로 넘기고 징역 9개월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유 2년인건 함정..
미수금이 결국 3천정도 되는데 날렸어요 ㅋ..
/Vollago
제가 받을때는 400만원까지였는데 지금은 체당금액이 올랐더라구요 천만원까지는 체당금으로 받고 업주가 나중에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msskk/222111310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