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 부터 B시 까지 택시(B시택시)를 23:04~23:24동안 이용하였습니다.
해당 택시 탑승후 내릴때 요금이 12,640원이 찍혀있어
24시가 지나 할증 요금이라 생각하였으나 시간을 확인해보니 23시 30분도 안된 시간이였습니다.
이후 전화를하려 핸드폰을 확인하니 카카오택시 요금으로 13,0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보통 할증없이 10,000원이 나오는 거리로 자주 이용하는 구간입니다.)
이에 기사에게 전화하여 왜 요금이 이렇게 나왔는지 물어보니 이해를 좀 해달라고만 반복하여 말하였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사과를 했으면 좋게 끝났겠지만...
"이해를 좀 해달라"는 부탁은 대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더라구요.
이후 기사를 만나 영수증을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본인은 영수증을 출력하는 방법을 모른다며 영수증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다행이 저는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해당 이용내역 캡쳐로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민 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했고, 신고에는 4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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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내용
<부당요금징수>
❍ 운수종사자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병과)
- 2차 위반 :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병과)
- 3차 위반 :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병과)
※ 위반횟수 산정기간(마지막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역산)
※ 부과권자는 위반내용 및 횟수 고려 과태료 1/2범위내에서 가감 가능
<영수증 미발급>
❍ 운수종사자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병과)
2차 위반 :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 자격정지 10일(병과)
3차 위반 :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 자격정지 20일(병과)
※ 위반횟수 산정기간(마지막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을 역산)
※ 부과권자는 위반내용 및 횟수 고려 과태료 1/2범위내에서 가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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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차 위반인지는 알려주지 않았고, 행정처분 되었다는 결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카카오 T 고객센터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 결과 해당 기사는 누적된 내부 신고 회수에 따른 배차 제한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상 바가지택시 신고 사용기였습니다.
시원하네요.
어쩌면 과태료보다 카카오택시 정지가 더 쌘 처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원래 저런분들이 남아픈건 참아도 지아픈건 못참는 법이죠. 이해 절대로 못할겁니다.
이해심이 많으 신 분같으니 뭐 괜찮겠네요!ㅋㅋㅋㅋㅋ
이부분이 택시 기사에게 부가된 내용 같네요.
아래는 추가 설명으로 보입니다.
위는 과태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고, 답변에서는 해당하는 처분을 내렸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신고하려면 영수증이 필요하기때문에 영수증 발급 요청을 거부한것으로 보입니다.
저야 카카오택시 기록이 있으니 그걸로 신고가 가능했지만요..
할증버튼? 아니면 길을 돌아갔나요?
바가자인지 아닌지는 신고시 어떤 증거로 판단하는걸까요?
택시 내리고 평점 가능해지자마자 1점 주고 벨트 안하고 운행한다고 썼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방법도 있었네요
저도 예전에 장애인주차 위조한거 신고해서 과태료 백만 얼마인가 나간다고해서 그거 정보공개청구까지해서 확인했어요.
일부러 더 먼 길로 돌아서 가면 승객이 금방 알잖아요.
할증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10원단위로 돈이 나와서 바로 알았지만 아마 내릴때 100원단위였다면 좀 돌아왔나? 하고 내렸을거같네요.
시간대별 할증/행정구역별 할증이 자동으로 되게도록 네비나 미터기에 연동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이미 시간대별 할증/행정구역별 할증이 자동으로 되도록 되어있습니다....ㅎㅎ
헉..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줄은 몰랐네요...배워갑니다..
을지로 승차 ~ 구로디지털 하차
새벽인데 30분 걸리네요
네이버지도로 낮에 검색해보니 14000원대
타다가 라이트로 곧 돌아온다고 하죠?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