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로 익산에 내려갔다가 사용하던 노트북에서 굉음이 나서 급하게 노트북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멍청하게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구글에서 "MSI 노트북 수리점 익산" 이라고만 검색하니
www.114.co.kr 라는 사이트에 "MSI노트북서비스센터익산점 "라는 곳이 보였습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단순히 가게 이름만 보면 MSI에서 운영하는 직영점처럼 보이지만 이름만 저런 사설 수리점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수리하는게 아니라 이상한 개인 수리점을 소개하는 곳입니다.
전화를 해서 MSI 서비스 센터냐고 물어보니 바로 맞다고 말하면서
그후로도 스스로를 MSI 서비스 센터라고 계속 지칭해서 저는 정말 직영점인줄 알았습니다.
MSI 서비스 선테지만 직접 방문은 불가하고 픽업이나 택배 수리만 가능하다면서 엔지니어 연결해드릴테니 잠시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고
조금 있다가 박*숙 이라는 사람한테 연락와서 택배로 노트북을 보내라고 합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택배를 보내라고 문자를 받아서 전화를 하고 다시 MSI 서비스 센터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합니다.
근데 웃기는 것은 업무용 노트북이라서 택배로 보내고 수리 후 다시 받으면 못해도 4일 이상 걸린텐데
그냥 근처 노트북 수리점에서 하겠다고 하니깐
박*숙 이라는 사람이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하지 않을 경우 MSI의 정품이 없어서 교체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공식 서비스 센터가 아니면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수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MSI 정식 직영점에서 받아야 한다고
10분에 걸쳐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자신이 정식 직영점이 아니니 자기한테 수리를 맏기면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더고 저한테 고지한 것일 수도 있겠죠 --;;
결국 설득되어 노트북을 택배로 보냈는데 단순 팬 교체인데도 수리 비용을 16만원을 요구하고, 더욱이 현금 영수증 발행 을 요청하니 10% 금액을 더 내라고 합니다.
이미 택배 발생 후 3일이나 지났고 금요일 오후라서 여기서 더 늦어지면 다음주도 노트북이 없어서 업무를 못하는 상황이라서
(보안때문에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으면 회사망에 접속하지 못하고, 등록된 노트북만 사용가능해서 타인의 노트북을 빌려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써야할 업무용 노트북이라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해당 금액 이체 후 노트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노트북의 굉음의 원인인 팬을 교체한게 아니고 팬을 아예 동작 안하게 해놨더군요
근데 문제는 정식 수리점이 아니라서 노트북의 팩토리 씰을 훼소해서 보냈습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현금 영수증 시 추가 금액 요구한 부분으로 국세청에 탈세를 신고 후 오늘 전화를 받으니 업체가 아니라 개인이고
택배를 받은 주소는 개인 주택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탈세 부분 처리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 연락을 받은 후 MSI 홈페이지 통해서 공식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니 그렇게 직영점인 처럼 사칭하는 곳이 많다고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사칭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설을 통해서 수리된 경우 팩토리 씰의 복원 등의 지원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네... 결국 저는 팩토리 씰의 훼손으로 인해서 공식 A/S를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과다 수리 비용으로 인해서 신고한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박*숙이라는 사람이 개인이라서 개인 간의 거래로 보여서 행정 처리가 힘들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오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하고 왔는데 이제 어떻게 처리될지 앞이 깜깜합니다.
3줄요약
1. 사설인데 마치 공식 직영점인것 처럼 속이는 곳이 많다.
2. 수리 능력이 없는 사설이라서 노트북 수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망가질 경우가 많습니다.
3. 더욱이 개인이라서 피해 구제받기도 힘들다.
가능하시면 인터넷에서 저처럼 검색하지 말고
해당 제품의 홈페이지에서 직영 수리점 꼭 알아보고 수리 맏기세요.
저처럼 당하는 피해자가 없길 바라면서 글을 씁니다.
팩토리 씰 훼손도 모자라 수리도 똑바로 안하고...
이 사실을 알려서 최소한 클리앙에서는 저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질 않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악의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접근하여 저의 물건을 편취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물건을 다시 돌려줘서 편취가 아니고
그렇다면 상대가 "악의"를 가지고 했느냐와 이런 행위를 통해서 불법적인 이익을 취했느냐를 제가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증거를 모으고 준비 중인데 쉽지는 않네요
악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선해해보더라도 기망행위와 고의에 포함될 텐데 이 사안에서는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재물 자체를 취해야 하는 절도죄의 성립과 달리 사기죄는 '경제적 이익'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지불한 금전 상당의 이익만으로도 충분히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택배를 보낸 것은 수요일이고 계좌를 받은 것은 금요일 오후입니다.
계좌를 먼저 알았으면 저도 안보냈죠 ㅠㅠ
팩토리 씰이 훼손되더라도 AS는 해주지만 유료로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설 수리로 인해서 기계가 망가진 경우는 수리가 거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바이오스만 건드린 것이라면 최소한 양심 상 팩토리 씰은 훼손하지 말았어야지 ㅠㅠ
결국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날리고
새로운 노트북 하나 더 사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MSI같은 공식 수리점이 작은 곳 보다는
엘지나 삼성 같은 AS 센터가 많은 대기업 제품으로만 살 예정입니다.
사기가 입증하려면 상대의 기망 행위를 입증해야 하는데 증거를 모으고 하는게 힘드네요
회사차원에서 고소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금액을 떠나 이런 악질 사기꾼은 벌금 5천씩 때려야ㅡ.ㅡ
이런일 안당하실분 같은데
역시 사기꾼들의 말빨이란..
박ㅇㅇ 의 주민번호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간의 자료를 모아 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에서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아오라고 피해자에게 "보정명령"을 합니다.
이 보정명령서를 가까운 주민센터 아무데나 가면 그사람의 초본을 뗄 수 있어요.
초본을 떼면 주민번호와 최종주소가 나오니 그다음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지요.
자신들 이름이 먹칠된고 있는데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는건지...
그냥 므시가 므시한건가...
사업신고를 안했으면 현금영수증 처리가 안됩니다.
개인사업자를 말하는거였다면 탈세 징벌이 가능하고요.
국세청 답변이 희한하네요. 그냥 일하기 싫어서 덮으려는 느낌..
한참전부터 알면서 홈페이지에만 고시하고 실제 처리는 하나도 안하니 피해가 발생하는겁니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전 공식과 통화하면서도 이상한 정책으로 스트레스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저런 사기꾼들은 오죽할까요
그러나 권한없는자가 실훼손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것은 사실임 그래서 재물손괴 신고하시면 가능성은 있어 보임
이 경우에도 수리행위를 하고 돈을 받았더라도 사기 성립 가능합니다.
그렇네요.
https://kr.msi.com/page/service-location-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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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Repair): 1644-4038
팬교체라고 적힌 문서 받고 경찰서 가시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