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하다 사기 당하고 소송했다가 5달 만인 오늘에야 변제 받았습니다.
그간 있었던 일 기억나는 대로 후기 남겨봅니다.
자기가 당한 피해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미리미리 알아보고 대처해야 내 권리를 찾을수 있다는
당연한 진리를 몸소 깨닳게 되네요..
아래는 그간 있었던 일 간략히 기억나는 대로 일지식으로 적어봅니다.
8월 26일 오디오기기 구매하려 네이버 모 카페에 구매글 올림.
8월 27일 사기꾼 연락 왔고 문자 연락하며 검증을 할려고 하였으나 어디에 홀렸는지
생각했던 검증할 방법 5가지 중 1가지만 확인하고 금액 입금.( 80만원 가량)
28일 연락 이래저래 피하며 물건 보내지 않음 의심나서 더치트 검색결과 상습사기꾼으로 확인
내가 사기당한 건 외에 더치트 등록된 건만 10건이 넘었음.
상습 사기범이었고 모두 10~20만원 등 비교적 소액.
주로 구매글에 접근하여 구속 되기 전까지 계속 사기치고 다님.
29일 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방문 민원실가서 진정서(고소장) 제출.
다시 사이버팀 가서 서류 작성(이름은 기억 안나는데,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 처벌여부 기재함. 당연히 엄한처벌 원함 적음)
9월 중순 사기꾼 관할 경찰서 사이버팀 경찰관에게 사건배정 됐다 문자 옴 ( 이후로 한 4번 정도 전화하며 진행상황 확인함 )
10월 11일 관할 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범행에 사용된 통장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집행하여 명의자 특정 후 조사했다고 문자옴
11월 초 경찰서에서 "사건처리결과통지" 우편으로 받음
내용은 피의자를 조사해서 자백을 받아냈고 변제(피해금액 갚는 것)능력이 본인은 없다고 함.
담당 경찰관은 기소(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사건 송치.
11월 중순 사건처리결과통지에 적힌 송치된 검찰청에 전화하여 사건번호( 2019 고단 xxxx ) 알아내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인터넷을 통해 공판기일(1월 중순), 재판부, 담당검사, 변호인 정보 알아냄
이때부터 네이버 소송관련 카페글 맨날 읽어보며 대응방법 알아보기 시작함.
배상명령신청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까지 생각함.- 후술
12월~말 담당 변호인 이름 인터넷 검색으로 사무실 번호 알아 냄.
변호사사무실 사무원에게 계속적으로 통화하여 원금 변제를 하라 압박함.
피의자는 제 피해건 외에 2건의 고소건이 더 있었음.
구치소 수감중이라 피의자 부친이 변제한다고 변호사사무실 사무원에게 들음.
계속 사무원과 연락하다 답답해서 변호사와 통화하니 당연히 변제 받으실거라 함.
변제 의사가 있다는 얘기에 매일 통화하니 피의자 부친이 돈이 안된다고 그만 연락했으면 좋겠다고 함.
내심 기대 했으나 실망하고 바로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첨부서류와 같이 관할 법원에 우편제출함.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피의자가 구속되어 재판 전(형사)이라면 "배상명령신청"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음.
소송 건당 돈이 들어가는 민사소송과 달리 배상명령신청은 최종판결이전에 제출하면 재판부가 보고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인용(돈 갚아라는 말)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압류 및 강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받게 되는
것임.
재판부가 필자의 사는 지역과 달라 인터넷에 양식을 구했고 작성하여 신분증사본, 입금확인서(은행에서 발급)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
만일 재판이 끝나 선고가 완료 되었다면 민사소송으로 받아낼 수 밖에 없음.(돈이 드는데 건당 12만원인가 한다고 함)
배상명령은 보통 피해금액 원금에 대한 것만 인정된다고 함.
만일 피해자가 피해금액 외에 정신적 스트레스나 법원, 은행 등 서류발급이나 소송때문에 일을 쉬면서
보게된 피해액에 대해서는 형사 판결 이후 민사 소송으로 받아내야 한다고 함.
또 한가지 배상명령신청은 변제를 받았을 경우 배상명령신청취하서를 다시 법원에 제출 해야 함.
1월 28일 오늘 드디어 최종 판결 다음달 5일인데 피의자 부친으로부터 변제하겠다 연락이 옴.
변제금액 입금 확인하고 변호사사무실에 합의서와 신분증사본 메일로 보냄.
합의서 내용은 변제 받았으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임.
또한 추가로 배상명령신청취하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
나름 길고 길었던 소송건이 이렇게 저에겐 결론이 났습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확인한 이후부터는 원금회수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는데,
소송을 통해 결국 회수 받았습니다.
뭐 그간 맘고생 하고 스트레스 엄청 받았습니다만,
이번일 계기로 많이 배웠다 생각합니다. 단순 사기건도 이렇게 법적으로 알아보고 해야할 일이
많은데, 장기간 소송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시겠구나 싶습니다.
살면서 타인과 법적으로 얽매이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네요..
제 후기가 참고가 되실 분 분명히 있으리라 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이놈이 하시면서 말씀을 잇지 못하시더군요.. 길게 얘기 안했습니다~
알아주셔서 감사하네요..ㅠㅠ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 해서 신용불량자 만들고 내돈 갚기전엔 사기꾼놈 지 명의로 금융거래 안되게 하는 방법 있긴하죠.. 한번 등재시 10년 유효하고 유효기간 내 갱신하면 또 10년 그렇답디다.. 평생 지통장 안쓸거아니면 갚아야겠죠..
그동안 들어간 시간, 노력, 심적 고통, 주변인 피해까지 고려해서 기간에 따라 몇 배씩 변제해야죠.
제말이요 ㅠㅠ 그간 받았던 스트레스 생각하면 어후 ㅠㅠ
지적 감사합니다.. 수정했네요 ㅎㅎ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 민사 시효 얼른 알아보세요..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네요..
인지대도 전자소송으로 하면 비싸지도 않구요.
소장 쓰는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도 양식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증거 첨부하니 바로 처리되더군요.
뭐 제 경우는 절도라 절도 형사판결 난 뒤 판결문 받아서 그걸 증거로 넣었으니까요
솔직히 민사는 최종 판결 이후에 더 알아볼 생각이어서 잘 몰랐구요.. 소송카페 글 보다보니 그 정도라고 언뜻 본 것 같습니다..
지적 감사하고 제 글 보시는 다른분들께 도움 될만한 정보네요.. 감사해요~
....... /samsung family out
정말 괘씸하네요
법이 문제죠.. 상습범에겐 가중처벌과 함께 징벌적인 처벌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법원은 너무 이부분에 관대한듯 해요
그래서 민사가서 소액심판 승소 했고 소송비용은 5만원정도 들었는데 3만원정도 환급받았네요
현재는 재산명시신청하고 재판 기달리고 있는데 이 사기꾼은 갚을 생각이 없는것 같아 짜증나고 화나네요 ㅠㅠ
추심하는데 첫발을 떼셨네요.. 통장 부동산 자동차등 모조리 알아보시고 추심 하셔서 받아내세요 꼭!!!
감사해요 ㅠㅠ
알파존님 말씀이 정답이네요..
일종의 거래죠..
감사합니다~
온갖 고생을 시킨 후에 원금만 갚으면 죄가 사라지는건가.. 싶긴 하네요..
이런게 뒤에 반복되었을 때 가중처벌 되는게 있어야 될텐데..
저 버릇 어디 가겠습니까.. 또 하겠지..
위에 댓글에도 적었지만... 우리나라 법 문제 많다 봅니다.. 상습적으로 재범하는 놈들은 제발 가중처벌에 플러스 징벌적 처벌이 필요합니다 정말 ㅠㅠ
더치트 이외의 방법이 있을까요?
1. 사진에 연락처 종이에 적어 기기와 같이 보내기
2. 받은사진 구글 이미지검색 찾아보기
3. 연락처 종이 위치 여기저기 바꿔서 받기
4. 3번 요청 문자 오는시간 딜레이 체크
5. 4번항 딜레이가 1분이 넘어간다면 포샵조작 의심 충분히 가능할듯 하다 생각했고
6. 연락처 종이 가로로 반 접었다 펴서 글씨
보이게 받기
7. 6번항 두세번 더 접고 글씨보이게 받기...
생각해보면 많겠죠..
중요한건 전 1번항 요청에서 포샵질에 당했는데 2~7번항 요청 계획에 있었고 사진 오는 딜레이 체크하려 했는데 뭔가에 홀린듯 했죠.. 덕분에 위 고생 했구요 ㅎㅎ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좀 진상이긴 하죠 사실..
1번을 하고 2번에 시간을 충분히 들이시고.. 2번에서 비슷한 이미지가 보였다면 이사진 첨 찍은거냐 여부 체크..
여기서 많이 걸러질건데..
3번을 손에 쥐고 기기랑 찍어달라던가 할수도 있고 바로 6,7번항 요청할수도 있겠죠..
3번을 손에쥐고 기기랑 같이 여기서 판단 가능하리라 보고요 6,7번항 요청해서 각각 딜레이가 1분 이내라면 진짜라 믿을수 있다 봅니다.. 포샵으론 좀 힘들거 같아서요..
근데 위 요청 다 필요없이 진짜 가지고 있는데 사기칠 생각이라면 답없죠..
뭐 진짜로 팔 사람은 하겠죠..
통화도 하면서 진행해야겠구요..
저도 지역이 어디든 이제 꼭 갖고싶은건 직거래 합니다.. 고가품 절대 택배 못하겠네요 ㅎㅎ
'연락처적은 종이를 3초동안 팔랑거려주세요~~"
"합의서 내용은 변제 받았으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임."
이런걸 써줘야 해서, 사기꾼이 처벌은 면하는건가요? 와..
일단 소송걸린 피해자와 모두 합의가 된다면 최종판결시 양형에 큰 역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법에도 양형요건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구요
원금 받아도 그간 들인 시간, 노력, 스트레스 생각하면 손해네요.
사기는 안 당하는 게 최고.
맞습니다.. 꼼꼼해져야 합니다..
홀린듯 넘어가면 안되요..
고가는 무조건 직거래가 답입니다~
빌려준 행위 이게 보이스피싱 하고 연결돼있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려요.. 보이스피싱놈들 요새 돈만 빼서 가상화폐로 자금세탁한다 하드라구요.. 드런넘들 ㅡㅡ
데스크톱버전으로 보심 이해되실거예요.
근데 이런걸 굳이 캡처까지 하시면서;;
죄송합니다.. 모바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데탑 익스플로러로 쓰다보니ㅎㅎ
저리 긴 글 폰으로 어떻게 쓸까요?
한번에 첨부터 끝까지 움베르토님은 써지던가요? 쓰다가 야깐의 수정이나 퇴고 최소한으로 한다고해도 모바일에선 노답입디다..
모바일로 보신분들께 죄송하네요~
감사해요ㅠㅠ
귀찮아서 그냥 포기하는 사람도 많겠어요
사기란걸 알게됐을 때 더치트 등록건수가 10건 정도였네요..경찰이 조사했다 문자 올때까지 20건 정도 등록 돼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상습 잡범이죠..
전 더치트에 등록 안했습니다..
기껏해야 공동대응 단톡방 개설이 전부일테고 누가 뭐뭐한다고 하면 어떻게해요? 해요? 해요? 저도 저도 저도... 뻔히 보이더군요..
직장인이라 일일이 답도 못할뿐더러 시간도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진정서 넣을때부터 원금 꼭 돌려받겠다 다짐하고 공부하고 알아보고 혼자 소송 진행했습니다..
네이버카페가 많은 도움 되었네요..
여러 케이스들 중 비슷한 경우도 많았고
어떤 용어가 나오면 어느시점에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시점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알게 된 것이.. 모두 저 포함 소송한 사람은 3명이고 배상명령신청한 사람은 2명이었습니다.. 분명 사기당해서 분하다고 올린 사람은 제가 본 사람만 20명이 넘었는데 말이죠..
법 참 어렵고 머네요..
필요한 내용들 알게되네요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네요~
더치트 피해건수만 60건 글쓴이 글 보고 힘 얻어갑니다.
근데 경찰은 못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저도 판결전에 배상명령신청하려고 하는데 사기친게 여러명이서 한거면 누구한테 받아야되는건지 혹시 아시나요?
도움이 되셨던 카페 이름좀 부탁드립니다ㅜㅜ
네이버 카페검색에 "법", "소송" 이렇게만 해보셔도 많이 나옵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의심되는데 아니길 바랍니다~
윗 댓글중에 있는데...
그냥 직거래가 답입니다..ㅎㅎ
좋은 의견이시네요..
뭐 정의라하긴 거창하고 서두에 썼다시피 자기가 받은 피해를 어떻게 대처하고 처신해야 할지 고민하고 알아보고 노력해서 그나마 본전이라도 건진 것이랄까요... 결국은 뭐 손해본게 되겠지만요
고생 하셨습니다!!
신고에서 끝나면 안되고 적극적으로 다음 수순 알아보고 행동 하셔야죠~
귀찮음을 감수하고 특정제품 구매글을 올릴 정도의 노력이면 해당 물건을 애타게 찾는 상황이라
글쓴분이 본문에 쓰셨듯이 뭔가에 홀린듯한 상황이 벌어지더라구요.. 경험담입니다.
맞아요.. 순간 냉정을 잃게 되더군요..
차분하고 꼼꼼하게 검증해야되요..
정답이십니다~
나중에 몇개월인가 지나서.. 보호자 라는 분이.. 합의 하자고 전화가 오더군요...
그래서 원금 회수했었네요...
아직 사건 발생한지 3년은 되지 않았는데 벌써 3년이 되어 가네요.
제가 알기론 사기꾼은 감옥에 갔고 이제 출소를 했을겁니다.
제가 소송을 한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건가요?
개인적인 업무 때문이 많이 바쁜데 법무사를 끼면 조금더 일이 원활할까요?
변호사를 끼면 본전도 안될거 같아서요.ㅠㅠ
사기금액은 약 150입니다.ㅠㅠ
조직적인 사기 조직이 아니라 일개 조무래기(?)였던 모양이군요.
누구도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사법제도 자체도 우리 국민으로써는 서비스의 일부인데 말이죠...
이런 서비스 받으려고 세금 꼬바꼬박 내는건데... 음....
그동안 맘고생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민사소송했는데 갚을 능력이 안되거나 빼째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여?
피의자는 제 연락을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