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째 영상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래처가 외국계가 많아서 떼인적이 거의 없는데
2013년에 한번 300만원, 2015년에 200만원 못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연은 길지만, 생략하겠습니다.)
결론은 사정들을거 없고, 법무사에게 상담받고 소송하면 됩니다.
1. 돈을 안줌..
작년 10월 처음거래하는 업체와
유튜브 라이브와 행사 영상 편집 납품을 했습니다.
견적은 270이었습니다. (부가세포함 297만원)
11월에 계산서 발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바쁘고 행사 정산이 끝나면 해주겠다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2월에 해주겠다해서 기다렸습니다.
그 후로 매주 전화를 했는데, 전화할때마다 각종 신박한 변명을 대 가면서 미루는거였습니다.
그때마다 열심히 녹음을 하고 자료를 모았습니다.
매번 다음주까지 입금을 해주겠다고 하고 그 다음주에 안들어왔다고 하면
확인해보겠다하고 정말 죄송하다, 다음주에 정말정말입금해 주겠다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렇게 입금해 줄수 있으면 계산서 먼저 발급을 하자고 해서 4월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습니다. (드디어..;)
2. 내용증명
계산서 발급 후에도 입금을 해주지 않아서, 내용증명서를 만들었습니다.
내용증명이라는게 내가 이러이러한 사실을 나와 상대와 우체국이 한통씩 가지는 거더라구요.
우체국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내용증명 발급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등기 보내는 비용정도 였습니다. 3-4천원?)
인터넷에 채권 추심 관련 내용 찾아보고 내용증명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증명이란게 간단하더라구요. 1장짜리 문서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물론 그 후로도 각종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더군요.
3. 소송
사실 반쯤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과거에 2번 떼여보니 안주려고 작정하면 받기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문자와 카톡, 메일, 통화기록을 토대로 유튜브에 올려서 컨텐츠 만들려고 했습니다..
아니면 그 행사의 주최쪽에 연락을 해서 하청인데 못받았다고 민원을 넣을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친구가 그러지말고 그냥 소송하면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주변 법무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껏 모은 자료들 전달했고, 통상적으로 소송비용은 30%정도 든다고 합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부가세포함 70만원이 들었습니다.
4. 진행
소송을 걸어서 상대에게 재판과 관련된 통보가 가기까지 2-3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추석즈음에 상대방에게 전달이 됐고,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구요.
(6월 이후로 연락을 안했었습니다.)
무슨 소송까지 하냐, 다음주까지 입금해주겠다. 라고 하길래
소장대로 진행해주시면 된다고,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궁금한거 있으면 소장에 연락처 적혀있는 법무사한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드디어 입금이 됐습니다.
며칠까지 입금을 하고 지체시 몇% 이자발급이 요건이어서 +3만원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5. 결론
사실, 소송 거는게 효과가 있을거란 생각은 못했습니다.
절차대로 내용증명 발급이 중요한거 같습니다.
소송걸어서 지급받기까지 4달 걸렸네요.
비용은 전체금액의 30% 정도
너무 기분 좋습니다.
어짜피 소송 안 걸면 저놈들 결국 떼 먹고, 이렇게 하는게 장사 잘 하는거라고 히히덕 거리고 있을껍니다.
그런데... 원금 270에 부가세포함 297인데 왜 소가는 279인거죠?
공소장에는 297만원으로 제대로 표기되있네요
개인간직거래로 벽돌을 보내거나 돈만받고 잠수탄거랑은 달라요
그래서인지 사기꾼들 정말 많죠..
그게 사기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채무자 압박수단으로도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기 고소사건 숫자가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큰 돈이 아니면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면 그냥 줘버리고 말거든요, 그럴경우 대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보리죠.
일단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자 피고소자 모두 경찰서가서 조서는 꾸며야하거든요.
간혹 채권 채무를 증빙못하는경우에나 조심해야죠...
/samsung family out
지급명령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안해서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강제집행도 할 수 있을겁니다.
이것도 검색해서 적당히 바꿔 적으면 할만한데 어쨌든 시간도 많이 뺏겨서 법무사 통하는것도 괜찮을거예요.
물론 그래도 안줄때는 압류도 해야되고 더 복잡해져서 직장다니면서는 더 진행하기 어렵더군요.
배째라에는 장사없구요
저 금액이면 법무사 보수표 이내의 금액으로 보이는데요. 너무 빨리 합의해버리셨네요.
소송에서 이기면 보통 소송비용도 상대방쪽에서 부담하지 않나요??
위글은 돈받는 과정에서는 꽤 깔끔하게 받으셨는데.. 사실 법원판결은 1차 통과의례일뿐 그걸로는 돈떼먹으려고 맘먹은 사람에게서 돈받아내기가 공공기관 공사대금 같은 거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나 돈없다 하니까요. 그래서 길거리에 돈받아드립니다 라는 명함 연락처가 흩뿌려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법무상담 무료에 소송비용이 저렴합니다.
소송만으로 받으신거 같은데 진짜 편하게 받으신거긴해요
무화과 팔고 2만원 3만원 미입금자들은 ..
애효..
무조건 선불이라고 해도
와이프가 임신했다 바로 입금 하겠다.
입금 안해주시니 안보내주는거냐..
입금했는데 물건 안보내주는거 아니냐;;
애효..
뭐 참 보냈더니 입금 안해주고..
몇번 선입금하길래 미입금 배송했더니
좀 기다리라고 ㅠㅠ
결국 미입금...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해당 업체가 정부 사업 입찰을 주로 하는 곳이라 재판을 걸면 입찰에 지장을 주게된다고 해서 이렇게 한거로 알고 있어요
40만원 짜리 일이었는데 그걸 반년 넘게 안주고 차일피일 미루고 계산서 발급한지도 몇달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답답해서 내용증명 보냈는데 소송직전에 보내주더군요.
소송비용이 40만원이었어도 이런일은 법적으로 처리하는게 깔끔하다고 봅니다. 놔두면 안돼요.
그 업체랑 거래할 업체는 사전에 조회해 볼수도있고... 이미 있는 시스템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훨 저렴하게 하실 수 있어요 ㅎㅎ
다행히 채무자가 협조해줘서 전반만 하신겁니다.
이세계가 복잡하지는 않은데,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왠지 제가 바보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승소하면 법정비용도 피고가...
에휴~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 사업자 개설하고 등등 하면...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어짜피 소송 서류 작업만 해주는건데.. (저도 경험이 좀 있어서어쨌든 그래서 받았으면 착한 사람들이네요.
소송해도 안주면 방법이 없어요.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아 형사를 걸수도 없고..
다음에는 법무사 없이 셀프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