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한달간 3만원 짜리 택배로 인해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였습니다만..
클량에 찾아봐도 딱히 택배 분실에 대한 답을 찾질 못해서..아마도 분실이 그렇게 빈번한 것은 가닌것 같더군요..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한번 풀어 봅니다.
말투는 좀 짧게 한 것 양해 부탁 드립니다.
9월 15일
네이버 페이로 구매
9월 16일
제품 발송
9월 17일
배송완료(?)
9월 18일
분실 확인.판매자 연락.
판매자로 부터 택배기사에게 연락해보라고 함.
택배 기사분 자기가 보상하겠다고 함..
하지만 택배비는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통보.(-2500원)
판매자에게 전달 하였으나 우선 물건이 급하여 재 주문.
9월 19일
재주문 한 물건을 가지고 온 택배기사분과 이야기 함.
내가 받지도 못했는데 왜 택배비를 부담해야 하냐고 물어봄.
택배비는 보상품목이 아니라고 이야기함.
택배사 본점에 사고 신고후 처리 할수 밖에 없다고 함.
하지만 본사 지침이라며 택배비는 보상에서 안될 것이라고 함.
9월 20일
판매자에게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냐 물어보니 기사분이 해결하려는데 그냥 그렇게 처리하는게 어떠냐며 이야기.
살짝 빈정 상함.( 내 2500원..)
찾아보니 택배는 나에게 오지 않은 상황임으로 엄밀히 내 물건도 아닌 것을 확인.(택배사의 물건임)
사고접수도 귀찮다는 듯이 자기는 처음이며 내가 요구해서 한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말함.
결국 제가 신고.( 이후 판매자가 신고한 것을 확인 함)
본사에서 지점 및 배송기사분에게 경위를 확인 후 연락 준다고 함.
이때 택배표준약관이라는 것을 확인 (21조 1항)
택배 기사님께 말씀드렸으나 사고 접수로 처리 하라며 일방적 회피 시작.
3만원 떡 사먹은 듯한 기분이 듬.
9월 30일 판매자로 부터 연락이 옴.
택배사 지침으로 택배비는 환불이 안된다고 통보 받았으며,
또한 물품가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다고 연락이 옴.( 뭔 개소리인가 싶었음, -5500원 되는 순간.)
이때 판매자가 전액을 받으려면 소액 소송을 하던가 직접 클레임을 접수하라며 빠지려고 듬.
자기 물건이면 가만히 않아서 5500원 버리는데 기분이 좋겠냐고 하니 자기는 어쩔수 없지요 이럼.
10월 1일
이때부터 모든 곳에 클레임을 결려고 마음을 먹고 우선 네이버 페이에 전화 함.
지급 보류 설정을 위하여 전화를 함.
담당자 분에게 지금까지 진행 상황에 대하여 전달.
다른 곳에도 클레임을 걸려는 것도 전달.
담당자 분이 우선 회신 후 클레임을 진행 해 줄것을 말씀하시며,
판매자에게 확인 후 회신 준다고 회신.
10월 2일
아침에 문자가 옴.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그리고 네이버페이에서 전화가 옴.
판매자에게 확인결과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전액 환불로 처리 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
2주 안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다시 전화달라며 끝냄.
잠시후 판매자에게 전화하니 계좌번호를 달라고 함.
10월 14일 까지 입금을 해 준다고 하고 끝냄.
10월 4일
전액 환불 처리 됨.
10월 8일
지급보루 설정 해제 요청.
끝.
택배 분실 시 택배 기사분과 통화해봐야 딱히 답이 없더군요..
기사분과는 분실을 확인 까지만 하며 보상에 대한 이야기 X.
( 판매자가 택배기사가 해결 한다고 하였음으로 자기는 모르겠다고 해버리니.. )
평소에 네이버페이를 잘 이용을 한 적은 없었지만
왠만하면 이제 네이버 페이로 진행 할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상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택배 분실기 였습니다.
판매자에서 손해를 본건 아닐겁니다 ㅎ
택배 기사한테 뭐라뭐라 하지말고..
고객센터에 뭐라 하면.. 직빵이라고..
지점 및 배송기사님에게 확인후..를 계속 말하더군요.
느낌이 이분한테 뭐라고 해봤자 별거 없겠다 싶어 포기했어요 전 ㅎ
그냥 판매자가 알아서 하게 냅두고 소비자는 돈이나 물건이나 제대로 받으면 됩니다
돈이 안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원래 분실물은 구매자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 이야기 할것도 없습니다.
판매자는 그냥 구매자에게 재배송 또는 환불해주고
판매자가 택배사와 정리 하는 것이죠
지인 계약 택배 하는데 가끔 분실, 파손 일어나는데
그냥 소비자는 그냥 아무런 일이 할이 없더군요
판매자가 택배사에 이야기 해서 보상 받더군요
특히 우체국 택배는 파손, 분실에 칼 같이 바르게 보상해 줍니다.
택배 파손 문실은 기사가 부담하거나 지점 기사가 반반 부담하거나 하는것 같더군요
배송완료 되었는데 다음날 까지 물건 못받아서 택배 기사분께 전화 했더니 재대로 배송했는데 못받았냐 그럴리가 없다하더라구요... ㅡㅡ
택배사에도 전화해서 실랑이하다 천불이나서 컴x존에 전화해서 자초지정을 설명하니 동일 상품 그냥 재발송 해주더군요.
자기네가 택배사랑 연락해서 처리 할테니 재발송되는 물건 쓰시고 혹시라도 기존 배송 상품이 배송되면 반송 처리 해달라고.
그렇게 잊고 2주 정도 지나니깐 왠 할머니 한테 전화가 와서 왜 택배 안찾아가냐고 자기집앞에 몇일을 있다. 송장보고 전화했다고 하시더군요. 주소를 여줘보니 옆에 옆에 건물에 다 배송을... ㅡ.ㅡ
택배 기사 분에게 전화해서 오배송 물건 찾았으니깐 반품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방법이 있었네요...그럼 지급보류 해달라고 햇을텐데 아쉽습니다.
cj 택배 였습니다.
소비자의 경우는 그냥 물건 안왔으면 고객센터에 분실접수 하고 판매자한테 연락해서 다시 받으면 됩니다. 택배 접수하는 순간 보험 들어가고요.. 절차 거치면 보상 다 됩니다. 절차를 안거치려는게 문제죠. 택배비를 뺀다는둥 부가세를 뺀다는 둥..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택배회사는 분실 파손 보상처리하는 보상팀이 다 있습니다.
진짜로 분실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시간이 걸리는게 문제라면 문제죠. 이건 판매자와 택배사가 해결 할 문제고 소비자가 해결 할 문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못받은거니까요. 물론, 이 시간이 좀 짜증나긴 해요.
2번째는 전에 살던집 근처에 도둑이 많습니다. 택배기사가 연락도 없이 집앞에 놓아둔 택배가 사라진 상황이었는데 찾아보니 제가 두고가라고 연락을 안했으면 이건 택배사 잘못으로 처리된다 하더라구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연한게 이게 택배직원이 훔쳐갔는지 누가 훔쳐갔는지 증명을 못하니.... 역시 잘 처리되었습니다. 아 이후로도 몇번이나 택배 도난이 발생해서 택배기사님들역시 그 자리에 택배를 떤지고 가는일이 없었습니다. [비슷하게 잃어버릴때마다 보상받음]
3번째는 제가 실수를 하긴했는데 주소를 잘못적어서 바로 옆가게로 택배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는 사람이 없는곳. 택배기사가 수령자에게 연락을 안하고 그냥 주소만 보고 또 떤지고간 상황이더라구요, 역시나 이것 역시 두고가란말은 물론 아예 수령인과 연락자체를 안했기 때문에 택배 기사 잘못으로 보상받았습니다.
이건좀 난감했는데 택배사에 전화해서 처리했네요. 기본적으로 잘못 배송되거나, 그 주소에 지정된 수령인 혹은 수령인과 협의가 없는 경우 반품이 메뉴얼입니다.
10일이 지나도 안오길레 업체에 이야기하고 cj에도 이야기 했는데 업체에서 제작해서 보내주고로 했는데...
cj 용인쪽에수 분실한거 같더라고요...
저도 쇼핑몰판매자이지만 택배분실시 고객님께 양해구하고 물건 재배송하고 택배사에 분실신고 하면 되는데(판매금액으로 청구) 부가세 따로 뺀다는것도 웃기네요.
판매물건은 소비자손에 들어가기전까지는 판매업체 책임인데 그걸 소비자한테 책임지려하는 판매자가 기본도 안되어있네요.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