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용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하신 분들 있을까 정리해본
KBS TV수신료 상담 사용기 올립니다.
5년전 이사와서 받은 한전 전기요금청구서에 TV수신료 2,500원이 월자동청구 되길래
TV말소 신청한 경험이 있습니다.(2014년 5월)
어제 지난 달 요금청구서 항목을 살펴보다보니 올해(2019년) 4월부터 TV수신료를 또 받고 있더군요
은근슬쩍 TV말소 신청이 리셋 된 것이죠.
TV없고, 수신료의 가치를 느낄 수 없어
TV수신기 말소와 환불을 위해 오랜만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한전고객센터 123번에 전화하지 마시고
KBS TV수신료상담 1588-1801 전화하셔서
ARS 1번 선택-(한전 전기요금 청구서 첫페이지에 있는)고객번호 입력하시고 상담원 연결하세요
#상담원분들은 잘못 없으니 친절하고 차분하게 상담을 진행해 주세요 (폭언 비속어 안돼요)
본인 확인 후 거주하는 세대에
셋탑박스 없고, TV없고, PC모니터에 리모컨이나 채널 버튼 없음을 구두 확인하면
TV말소 신청이 됩니다.
여기서!!
감사하다고 끊지 마시고.
몇개월 간 부당청구된 TV수신료 환불해 달라고 따로 요구합니다.
그제서야 본인 결제수단(자동이체or카드) 확인하고, 환불받을 계좌번호 불러달라며 절차를 진행합니다.
- 집에 TV없고
- IPTV 셋탑박스 없고
- 컴퓨터모니터에 리모콘 IR수신장치, 채널 선택스위치 없으신 분들
몇달 간 받은 한전 전기요금청구서에서 TV수신료 납부내역 확인하세요
있다면, TV말소 신청하고 부당청구된 TV수신료 꼭 환불 받으세요!!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편안하다냥~~
N●JAPAN! Boycott ☢︎lympic!
요즘 아팟에는 주방용 작은 TV가 기본으로 달려 있는데.. 그럼 무조건 내야 한다???
TV 거의 안보는 (월 1시간 미만) 입장에서. 필요도 없는데.. 계속 보태려니.. 속 쓰리네요.. ㅡㅡ^
이런걸 국민청원으로 해서 기준을 바꾸거나 폐지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 삼개월 더 내주고 한전에 전화했더니 거기선 이유불문하고 끊어줬네요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티비 없는거 오셔서 확인하고 관리비에서 수신료 징수가 제외되었습니다.
사실 IPTV는 스트리밍이라 수신료가 없는게 맞지 않나요?
주방에 달린 모니터가 티비인데 그거 기본연결이라 무조건 내야한다더군요.... 으아...
국민 법 감정과 많이 동떨어진 법으로 생각되네요..
본인이 내고 싶은 방송사를 선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EBS 선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