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달에 기존에 일하던곳에서 퇴사하고 새로운 지역에서 취업을 하게 되어서 살만한 집을 찾다가(잠시 2년 정도 지낼 저렴한 전세)
2015년 4월경 네이버카페 피X팬 에 올라온 전세 및 월세 세입자를 찾는글을 보고 집주인 손XX에게 연락을 하여 만났습니다.
만나서 집 구경을 하고(오래된 아파트지만 내부는 깨끗) 계약이야기가 나오자 손xx씨의 이름으로된 집이 아니라 배우자인 김xx씨의 명의인걸 알게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자기와 전세 계약에 대한 이야기및 차후문제(보수나 기타 불편함)에 대하여 생길시 연락도 자기에게 하면 된다고 하였
전세 계약하기전 등기열람을 하였더니 매매가 143,000,000(일억 사천 삼백)원으로 되어 있기에 은행권 대출이 얼마나 있느냐고
물음에 손xx씨는 8000만원 중 지금은 7000만원 남았다고 하여 은행대출금과 제가 계약할 전세금(삼천오백만원)을 더한다고 해도 1억500만원이기에 속칭 깡통전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약서 작성을 위해서 만납니다.
전 가까운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내고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었지만 손xx씨는 자기가 아는 법무사와 부동산에 물어봐도 아무런 문제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말에 공인중계사를 통하지않고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게 제일 큰 실수입니다-
이후 2015년 5월2일날 이사를 하고 나서 3달이 지난시점인 8월달부터 실 소유자(배우자) 김xx씨를 찾는 은행 등기가 자주 날라오게 됩니다.
그당시 손xx씨는 자기에게 먼저 연락을 달라고 늘 부탁하여 연락을 해보니 처음에는 은행에서 뭔가 실수 한 것 같다고 전화상으로 절 납득시켰고 그 이후 한달이 멀다하고 계속 은행에서 등기 및 전보가 날라오게 됩니다.
그때마다 손xx씨는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다 해결 되었는데 은행 전산 착오 혹은 늦게 우편이 발송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것 같다는 소리만 하였습니다
몇번이나 직접 만나서 확실하게 이야기 듣고싶다고 전화통화로 만남을 주선하였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계속 피하고
그 와중에 2016년 8월달에 전세로 살고 있는 OO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순간 이건 큰일이다!! 라는 생각이 머리속에 쿠쿠쿵 나타나더군요
그래서 손XX씨에게 연락해보니 바로 해결해준다. 걱정말라는 소리를 하였지만 정작 해결된건 하나도 없고 집은 경매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참다참다 전화로 언성을 높여서 이야기하니 조금만 기다리면 전세금 3500만원을 돌려준다고 하였지만 2015년 8월부터 계속 전세금 반환해주겠다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저도 일하는 입장이고 새로운 직장에서 적응및 눈치도 보이고 해서 중간중간 전화해서 연락해보면 계속 다음달에 돌려준다는 말만 계속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진짜 경매로 진행되면 문제가 커지니 배당금을 나중에 확실하게 전세금만큼 다 받을 수 있을지 집 주변 부동산 몇곳을 가보니 OO아파트는 시세가 는 9000만원정도선이고 1억4천까지 간적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매매가 9000만원 정도의 집을 높게 매매가 작성하여 은행권에서 대출을 얼마나 하였는지도 정확하게 액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은행에서 경매 청구금액을 93,232,450원을 한 것으로 보면 저에게 돌아오는 돈은 없다는것을...알게됩니다
몇번의 전세금 반환요구에도 돌려준다는 말만 하고 정작 약속한 날에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루거나 연락을 해도 정확한 답변이 없었으며 최종적으로 12월에 전세금을 돌려주기로한 약속을 이행하거나 경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작성할때
계약서 작성당시 자기주변 법무사와 공인중계사를 이야기 하면서 수수료 아까우니 공인중계사가 필요없다 라고 한것과 전세금을 다 입금한뒤 3달째부터 은행권에서 채납으로 우편물이 계속 배송되었다는 사실과 시세대비 높게 잡은 매매와 대출금 그리고 저에게 알려준 은행에서의 남은 금액과는 상이한 경매 금액으로 으로 보아서 처음부터 전세금을 돌려줄 생각도 없고 의도적으로 경매로 넘어가게 한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나머지 조금있다가 작성할께요
1. 일단 모든 관련 증거부터 수집하시고...
2. 지금이라도 좋은 말로 잘 설득해서 작성자님에게 유리한 실언(?)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반드시 녹음
하시기 바랍니다. 증거 수집전까지 싸우고, 화내시면 안됩니다. 증거 수집전까지는 반드시 웃는 얼굴로
1. 모든 증거(문자 및 카페 글)는 이미 남겨놨습니다. 아파트 주변 부동산들 명함도 획득 한 상태였고요
2. 녹음은 직접적인 증거가 안되더라고요(통화녹음도 다 있긴있습니다)
단답형으로 대답도 증거채택이 잘 안됩니다 ㅠㅠ
전세금 3500만원은 절대 돌려줄 인간도 아니겠네요 재산도 아내명의로 다 빼돌렸을거 같네요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으셨으면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세요.
아무쪼록 전세금 한푼도 빠지지않고 잘 반환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근저당 (은행권) 이 먼저 잡혀 있었기 때문에
경매 후 배당에서 손해를 입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부차적인 부분이구요.
확인해보셔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액에서 기본적으로 경매를 시작하게 되는데
보통 경매는 바로 낙찰되지 않고 평균 2.3~2.6 회 유찰 후 낙찰됩니다.
그리고 배당순위는
1. 경매 비용
2. 원소유자의 체납세금
3. 소액임차인 (2015년 서울 기준 3100 만원일 겁니다) - 수도권은 또 금액차이가 납니다.
4.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
으로 진행되는데..
지금 3500 만원에 들어가셨으니..
소액임차인으로 분류가 되실테지만..
400만원 정도 손해는 감수하셔야 하며..
낙찰금액이 경매를 신청한 은행권에서 납득할만한 금액보다 작을 경우
예를 들어 8000만원이 근저당인데
낙찰금액이 8000 언저리에서 낙찰되어
소액임차인에게 3100만원을 주고 나면 4900 만원만 은행이 들고 갈 수 있는데
이때는
배당이의의 소를 은행권에서 재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배당금은 공탁이 되어
그 소가 완료가 될 때 까지 전세금을 못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골치 아픈거지요.
그나마 나은 방법 중 하나는
그냥 그 집 경매 입찰에 참여하여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소 역시 형사쪽으로는 힘들고 민사쪽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지금 부부(?) 로 보이는 사람 2명이서 이렇게 작당하고 나오면..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소액임차보증금 보호범위가 서울시 기준으로 3,700만원입니다만, 2016년 이야기라고 쳐도, 집주인은 정 안되면 집 판 돈으로 변제해(돌려)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물론 본인 입장에서야 집주인이 거짓말을 했다느니 속였다느니 화가나실 수 있겠지만 그냥 들어서는 뭔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이런 상황이면 깡통전세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신거 아닌가요?
좀 애매한건 집주인이 아니라 배우자랑 계약했다는건데요... 어떻게될지
→예전에 집주인이 이 집을 살때 업계약을 해서 은행 대출을 많이 땡겼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1억 넘던 시세가 9천까지 떨어졌다는 말씀이신지
은행에서 경매 청구금액을 93,232,450원을 한 것으로 보면
→적어도 은행은 이 집을 1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본 것 같은데요...경매액이 저 정도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