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쿠팡배송으로 월요일에 발마사지기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받아서 아내랑 써보았는데...
결론은 쓰레기더라구요.
진짜 와... 제가 어지간하면 그냥 쓰려고했는데
이건 뭐.... 발 가운데 쌩까고 앞이랑 뒤만 기분 나쁘게
눌러주더군요.
그래서 제조사에 전화했더니 상품의 질에대한 불만족이니
당연하게 환불을 해줄것처럼 하시더니
쿠팡배송은 쿠팡에게 문의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쿠팡에 문의했더니 전자제품의 경우
포장 개봉시 상품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실시간 채팅으로 했으나 답변까지는
좀 기다려야 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답변받은 내용 전달했더니 소비자보호법에
기기가 불량이 아니더라고 상품 불만족이면 환불이 된다고
나와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답니다~ 라고 쿠팡에 실시간 채팅 글 남겼더니
바로바로 일사천리로 걍 묻고따지지도 않고 반품신청 해주더군요.
심지어 배송비도 무료였어요...
소비자 보호법... 악용하면 안되겠지만 그 단어 하나에
쿠팡 상담사의 피드백이 180도 달라지니 신기하네요.
참고로 저는 쿠팡배송 사랑합니다.
로켓와우랑 쿠팡배송 없이 못사는 1인입니다.
"상품 불만족이면 환불이 된다고"
불만족일때 환불 된다는 조항이 어디 있는지요??????????
불만족시 환불 된다는 비슷한 문구도 안보이는데요?????????
주문 후 7일이내는 반품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
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문제는 저 2항입니다. 전자제품 뜯어서 사용한거 다른사람에게 팔면 중고 보냈다고 소송걸릴텐데요. ㅋ
뭐 암튼 불만족이면 환불 된다고 적혀있다고 하길 래 찾아봤는데 제 눈엔 안보여서;;;;;;;;;;;;;;;;;;;;;;;;;;;;;;;;
진짜면 삼성 노트북 풀옵션 구입 후 7일째 쓰다가 상품 불만족으로 반품가능하다는 건데..... 음....
제생각엔 애플 공식에서 묻지마 반품해주는건 해당 기업의 서비스일뿐이고요.
법으로 따지자면 전자제품은 전기 ON 하는 순간.... 단순변심 반품 불가입니다. (제품초기불량이면 가능하겠죠.)
예를들어 300만원 넘는 컴터 샀는데 누가 켰다가 끈거 배송 받았으면 누가 기분 좋겠어요?
전자제품은 전기 넣기 전까지만 결재후 7일안에 반품 가능하는게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업 서비스 반품 제외)
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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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에 1개라도 걸리면 단순 반품은 불가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입니다.
안해주는게 아니라 못해주는거죠. (반품한거 다른 사람한테 팔면 좋아 할까요? 중고제품 새상품으로 둔갑했다고 소송걸릴껄요 ㅋㅋㅋㅋ )
위 경우 환불 가능한 기한이 궁금한데, 링크점요!
쿠팡에서 노트북 사고서 불량판정서없이 반품가능한곳은 처음봤습니다 ㄷㄷ
자기네 물건이니 그냥 자기들 기준 마음대로 처리하는걸거구요.
저런 서비스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존이 이런 묻지마 교환 환불이 엄청나죠.
애기 세제를 샀는데 변질된 게 왔길래
채팅 걸었는데, 저는 소명해야 할 줄 알고
사진까지 찍어두었는데.. 그냥 문제있어? 오케이
하고 바로 환불처리 해주더라구요.
심지어 문제 있다는 제품 수거도 안 해가고.
근데 생각해보면 코스트코도 묻지마 환불이니
미국법 때문에 미국 업체들이 그런게 맞겠네요.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죠.
쿠팡에선 환불 받아 제대로 검수도 안하는 것 같더라구요.
저 제품 반품되서 누군가에게 다시 가겠죠...
델이나 애플처럼 제조업체에서 공식적으로 변심에 의한 반품 받는 제품 말고는 신뢰도가 떨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