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 12월초에 캐나다 이민을 오면서 저와 아내의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해 온 과정에 대한 간략한 사용기를 적어볼까 합니다.
저는 영주권은 3년전쯤 취득을 했지만, 임시 랜딩만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생활을 하다가 이번에 건너오게 된 경우입니다.
영주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라서 상대적으로 과정이 간단했던 듯 합니다.
(해외 체류중에 영주권을 취득했을 경우 외국에서 한국에 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잘....)
일단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지금은 강북에 있는거 같은데, 제가 방문했을 때 강남쪽으로 옮겨간다는 팻말을 본 거 같습니다만.
http://overseas.mofa.go.kr/us-ko/brd/m_4475/view.do?seq=134515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
위 링크의 안내문에 따라 여권이랑 영주권, 출국 예정 비행기표를 들고 방문하면 해외이주 신고서를 발급해 줍니다.
한번 원본을 발급하면 재발행이 안된다고 하시던데..이 서류를 요구하는 곳, 이를테면 연금공단이나 외화송금시 은행에서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서 원본을 가져가지 않고, 사본에 원본대조필인가 뭐 그런걸로 해서 갈음했었습니다.
아무튼 해외이주 신고서를 들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역시나 여권과 영주권, 출국예정비행기표를 보여주니 바로 신청을 받아줍니다.
해지하지 말고 정지시키고 가라는 권유도 했던거 같고, 캐나다의 경우 한국과 연금협약이 되어 있어서 연금납부 확인서를 떼가면 납입연수를 다 인정해 준다고는 하는데...
캐나다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10년간 연금납입이긴 하지만, 지급받은 연금액수를 결정하는 요건이 캐나다 거주 40년을 기준으로해서 1년당 1/40씩 나눠주는데, 한국에서 10년간 불입한건 자격요건에는 해당하지만 그런다고 연금액수를 10년치 더 주는건 아니라 하니 -__;;
그래서 12년짜리 제 연금과 9년짜리 아내의 연금을 둘 다 그냥 빼버렸습니다...
뭐 나중에 역이민으로 돌아왔을 때 일시불로 납입하면 납입년수를 복구해 준다하니 ..
12월 4일 출국예정에 11월 중순에 신청을 했는데,
실제 지급은 출국사실 확인후를 기준으로 해서 2-3주 걸린다고 했었더랬습니다.
아내는 11월에 퇴사 상태였지만 저는 11월말까지 회사를 다닐 예정이었기 때문에 마지막달 연금 납입확인까지 해야 해서 1주일정도 더 걸릴거라고 하더군요.
그리하여 캐나다로 건너오고 난 후 12월 중순에 아내의 연금이 입급되었고, 12월말경에 제 연금이 입금된걸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이자가 붙어 나오던데, 대략 10%정도 가산되어 나온거 같습니다.
공단에서 직접 외화로 송금도 해준다고는 했는데, 환율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돈으로 받아가는 걸 선호한다고 공단 직원이 말해주더라구요..
아무튼 저도 한국돈으로 받았고, 전세금 뺀 돈을 출국전에 송금을 하고, 전세대출을 연금공단에서 받은 돈으로 상환하는 식으로 처리했습니다.
덧1. 하나은행에 출국전 캐나다 선계좌 만들기 서비스가 있어서 계좌를 임시로 만든후에 그 계좌로 캐나다 달러 송금하고 현지에서 사회보장번호랑 주소 증명서류를 만든후에 지점 방문해서 계좌를 열었습니다..만...제가 거주하는 지역에 하나은행 지점이 없고, 버스로 3시간 거리에 있어서.;;; 그냥 쓸돈만 빼고 나머지 돈은 정기예금 만들어 넣고 왔네요.
덧2. 국민연금보다 더 골때린게 퇴직금이었는데, 이게 퇴직후에 IRP연금계좌로 들어가버려서, 이걸 해지를 해야 하는데, 11월 말 퇴사에 12월 4일 출국이다 보니, ... 시일을 맞출수가 없어서 회사 담당 은행에 가서 IRP연금계좌 해지 신청서를 미리 쓰고, 나중에 퇴사 확인후에 실행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도 12월 셋째주에나 처리가 완료되더군요..
제 경우는 영주권 받으려고 잠깐 1주일 나갔다가 돌아와서 한국에 쭉 살고 있었던 터라..
또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
일단 10년넘게 납부했던터라..;;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