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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

생활문화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 수령기 17

2
2019-01-01 15:44:46 68.♡.253.157
이교도약제사

안녕하세요; 올 12월초에 캐나다 이민을 오면서 저와 아내의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해 온 과정에 대한 간략한 사용기를 적어볼까 합니다.


저는 영주권은 3년전쯤 취득을 했지만, 임시 랜딩만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생활을 하다가 이번에 건너오게 된 경우입니다.

영주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라서 상대적으로 과정이 간단했던 듯 합니다. 


(해외 체류중에 영주권을 취득했을 경우 외국에서 한국에 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잘....)


일단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지금은 강북에 있는거 같은데, 제가 방문했을 때 강남쪽으로 옮겨간다는 팻말을 본 거 같습니다만.

http://overseas.mofa.go.kr/us-ko/brd/m_4475/view.do?seq=134515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

위 링크의 안내문에 따라 여권이랑 영주권, 출국 예정 비행기표를 들고 방문하면 해외이주 신고서를 발급해 줍니다.

한번 원본을 발급하면 재발행이 안된다고 하시던데..이 서류를 요구하는 곳, 이를테면 연금공단이나 외화송금시 은행에서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서 원본을 가져가지 않고, 사본에 원본대조필인가 뭐 그런걸로 해서 갈음했었습니다.


아무튼 해외이주 신고서를 들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역시나 여권과 영주권, 출국예정비행기표를 보여주니 바로 신청을 받아줍니다.


해지하지 말고 정지시키고 가라는 권유도 했던거 같고, 캐나다의 경우 한국과 연금협약이 되어 있어서 연금납부 확인서를 떼가면 납입연수를 다 인정해 준다고는 하는데...

캐나다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10년간 연금납입이긴 하지만, 지급받은 연금액수를 결정하는 요건이 캐나다 거주 40년을 기준으로해서  1년당 1/40씩 나눠주는데, 한국에서 10년간 불입한건 자격요건에는 해당하지만 그런다고 연금액수를 10년치 더 주는건 아니라 하니 -__;;

그래서 12년짜리 제 연금과 9년짜리 아내의 연금을 둘 다 그냥 빼버렸습니다...

뭐 나중에 역이민으로 돌아왔을 때 일시불로 납입하면 납입년수를 복구해 준다하니 ..


12월 4일 출국예정에 11월 중순에 신청을 했는데, 

실제 지급은 출국사실 확인후를 기준으로 해서 2-3주 걸린다고 했었더랬습니다.

아내는 11월에 퇴사 상태였지만 저는 11월말까지 회사를 다닐 예정이었기 때문에 마지막달 연금 납입확인까지 해야 해서 1주일정도 더 걸릴거라고 하더군요.


그리하여 캐나다로 건너오고 난 후 12월 중순에 아내의 연금이 입급되었고, 12월말경에 제 연금이 입금된걸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이자가 붙어 나오던데, 대략 10%정도 가산되어 나온거 같습니다. 


공단에서 직접 외화로 송금도 해준다고는 했는데, 환율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돈으로 받아가는 걸 선호한다고 공단 직원이 말해주더라구요..


아무튼 저도 한국돈으로 받았고, 전세금 뺀 돈을 출국전에 송금을 하고, 전세대출을 연금공단에서 받은 돈으로 상환하는 식으로 처리했습니다.


덧1. 하나은행에 출국전 캐나다 선계좌 만들기 서비스가 있어서 계좌를 임시로 만든후에 그 계좌로 캐나다 달러 송금하고 현지에서 사회보장번호랑 주소 증명서류를 만든후에 지점 방문해서 계좌를 열었습니다..만...제가 거주하는 지역에 하나은행 지점이 없고, 버스로 3시간 거리에 있어서.;;; 그냥 쓸돈만 빼고 나머지 돈은 정기예금 만들어 넣고 왔네요.


덧2. 국민연금보다 더 골때린게 퇴직금이었는데, 이게 퇴직후에 IRP연금계좌로 들어가버려서, 이걸 해지를 해야 하는데, 11월 말 퇴사에 12월 4일 출국이다 보니, ... 시일을 맞출수가 없어서 회사 담당 은행에 가서 IRP연금계좌 해지 신청서를 미리 쓰고, 나중에 퇴사 확인후에 실행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도 12월 셋째주에나 처리가 완료되더군요..


이교도약제사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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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중입니다.
강약중강약 책은 제가 썼지만, 강약중강약약국은 저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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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
삭제 되었습니다.
kickflip
IP 122.♡.132.153
01-01 2019-01-01 16:45:50
·
부럽습니다. 이민은 몰라도 국민연금은 탈퇴하고 싶은데...

나고모모
IP 211.♡.200.53
01-01 2019-01-01 17:51:15
·
방법 공유 감사드립니다.
Ryan_
IP 99.♡.241.51
01-01 2019-01-01 18:31:21
·
영주권 받은지 1년이내에만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거 아니었나요?
이교도약제사
IP 68.♡.253.157
01-02 2019-01-02 09:31:18
·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난 이후 1년인걸로 들었습니다.
제 경우는 영주권 받으려고 잠깐 1주일 나갔다가 돌아와서 한국에 쭉 살고 있었던 터라..
Sunny78
IP 122.♡.146.175
01-01 2019-01-01 18:40:07
·
아 ~ 국민연금 탈출하고 싶긴해도

또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
이교도약제사
IP 68.♡.253.157
01-02 2019-01-02 09:32:23
·
여기서 돈 모아서 나중에 일시금 생기면 국민연금 복구해서 여기 연금이랑 국민연금 양쪽에서 받을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일단 10년넘게 납부했던터라..;;
JakeJayKim
IP 121.♡.197.4
01-01 2019-01-01 19:40:26
·
아시는 분도 오래전에 캐나다 가셨는데, 잘 사시더라구요.
축하드립니다.
DoubleD
IP 220.♡.47.181
01-01 2019-01-01 20:05:01 / 수정일: 2019-01-02 11:12:32
·
유교탈레반국 탈출 축하드립니다.. 늘 행복하시길
오리지널불꽃남자
IP 124.♡.105.163
01-01 2019-01-01 21:15:02
·
아 저도 탈출하고 싶은데... 뾰족한 방법이 없네요. 저는 22년 납입, 와이프는 12년 납입상태인데... 부럽습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삭제 되었습니다.
돈컴즈
IP 112.♡.123.81
01-02 2019-01-02 02:19:48
·
국민연금 절반은 기업이 내줄텐데 돌려받을때는 그것까지 포함한 금액인가요?
이교도약제사
IP 68.♡.253.157
01-02 2019-01-02 09:31:34
·
네. 그것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카리마바드
IP 49.♡.136.161
01-02 2019-01-02 08:42:47
·
축하드립니다. 혹시 캐나다 어느지역으로 가셨는지요? 저희도 결단을 내려야하는데 캐나다가 워낙 넓네요^^;;
이교도약제사
IP 68.♡.253.157
01-02 2019-01-02 09:31:42
·
알버타주입니다 ;-)
보리건빵
IP 121.♡.124.145
01-02 2019-01-02 11:30:19
·
혹시 자녀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자녀분 연령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교도약제사
IP 68.♡.253.157
01-02 2019-01-02 12:11:48
·
아직 없습니다 ^^
masija
IP 141.♡.113.245
01-02 2019-01-02 12:47:48
·
저도 외국인으로 한국에 10년 직장생활하다 호주로 돌아오면서 일시불로 받았는데, 일시불 받으면서 세금도 적게 떼가고 해서 왠지 공돈 생긴 느낌이더라구요.
이런거싫어
IP 49.♡.198.155
01-03 2019-01-03 07:24:23
·
글만봐도 어렵네요. 특히 캐나다연금과 연계되는 부분이요. 전 키위국에서 영주권 준비중인데 여기 온 모든 분들 영주권 나오면 다들 연금 뺄거라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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