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경 편의점 앞에서 소주까면서 시끄럽게 떠드는 노인 3명에게 조용히 좀 해달라고 했다가
버릇이 없네, 애미애비가 잘못 키웠네, 너는 살면서 실수 안하냐 등등의 폭언에 맞서다가
턱을 1회 가격당했습니다.
바로 경찰서로 이동해서 조서 쓰고
기본 옵션이라는 2주짜리 진단서 끊어서 경찰서에 제출했고
그 뒤로 조용하다가 지난 주 초에 검찰 송치되었다는 연락받았고 이주 초에 오늘 형사조정 잡혔다해서 갔다왔습니다.
대기실에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 조정위원으로 보이는 1인이 물마시러 대기실로 와서 저한테 폭행사건 때문에 오신거냐고 물어보네요.
그래서 맞다고 답했더니... "아...C 우리방이네..." 이러고 갑니다. 여기서 잠시 어리둥절? 느낌이 안좋았습니다.
잠시 후 가해자가 대기실로 도착.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대기실에 아무런 조치없이 같이 대기 시키더군요.
뭐 검찰청에서 뭔 일이야 생길까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사건이라는게 터지고 나면 늦는건데... 좀 그랬습니다.
가해자가 "살다보니 별일 다있다. 여기까지 오게되네" 친한척 말 걸길래 불필요한 대화는 안하겠다고 짜르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시간이 되어서 조정실로 입장했습니다.
조정위원회 3명이 앉아있고
폭행죄는 성립이 되었고 벌금액이 꽤 나올가능성이 있다.
합의에서 해결 보면 좋겠다는 취지, 조정 절차는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절차라는 취지의 서론이 꽤 깁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내보내고 합의 조건을 물어보더군요.
진정성있는 사과와 2백만원 제시했습니다.
조정에서 감액될거 감안해서 높이 불렀고 유사한 사례(서울북부지법 판례)에서 가해자에게 내려진 벌금 액수와 합의시 기타 가해자가 얻게 될 이점등을 근거로 했습니다.
조정위원들이 합의금을 그렇게 산출하면 안된다고 뭐라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합의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정해진게 있느냐? 있으면 알려달라했더니 거기에는 답변을 안하고
제가 제시한 논리로는 가해자를 설득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가져온 판례 내용을 자세히 물어보길래 프린트해간거 보라고 줬더니 보지도 않고
판례는 수많은 사례중 하나일뿐이니 인용하면 안된답니다.
(그럼 아직 판결도 안 난 사건에서 과거 사례를 참고하지 뭘 참고하냐...)
저는 제가 생각한 근거가 꽤 타당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방법은 생각하지 않았다. 설득이 안되면 합의가 불발되는 것일 뿐 상관없다라고 대답하니,
자기들은 법무사 전문가들이고 10년넘게 조정을 해왔으니 자기들의 얘기대로 들어달라합니다. 그게 서로 좋다고...
이쯤에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기대할 만한게 못되는 구나 싶었습니다. 마음을 반쯤 접었죠.
사안이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한 점에서 어느정도 금액을 산정해서 이정도면 어떠하겠느냐라는 식으로 근거를 가지고 대안을 제시했으면 고려했을겁니다만... 거기에대해서는 한마디도 안(못)하고 자기들이 전문가며 오래했으니 들으라는 식으로...
그러면서 적당한 금액선은 얘기도 안하고 그냥 많다는 얘기만 합니다.
(어쩌라고....)
아무튼 가해자에게 전달은 해보겠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대기실로, 가해자가 조정실로 들어갑니다.
가해자의 목소리가 커지는게 대기실에서도 들립니다.
잠시 후 다시 가해자 나오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가해자는 30만원을 얘기했는데 자기들이 50만원까지 받아주겠다. 합의 어떠냐?
가해자는 그 이상 합의금을 낼거면 벌금 내고 말겠다고 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벌금을 내도 민사배상에서 자유로운게 아닌데 그런 내용도 가해자쪽에 얘기를 안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들이...
1.날도 더운데 여기까지 와서 합의안하고 그냥가면 찝찝하지 않겠느냐?
2.가해자가 나이도 그쪽보다 훨씬 많다.
3. 날이 더워서 이런 일(폭행사건)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4. 조용해달라는 말이 상대방입장에서 기분이 나빳을 것이다.
5. 자기들이 보기에 이건은 기소유예 혹은 벌금 나와야 30인거 같다..
(처음에 벌금액수가 꽤 나올거라고 운을 떼고 시작한 사람들이 갑자기 처벌이 가벼울거라고 태세를 바꿉니다.
야 벌금 100만원 나온 판례는 사례중 하나일 뿐이라 참고가 안된다면서 무슨 근거로 갑자기 태세를 바꾸는지...)
여기서 마음을 확 접고 (나는 무슨 기대를 하고 여기까지 온 것인가...)
"시간낭비네요, 합의금 50정도는 형사 판결 나온 후에 제가 민사로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벌금 내라고 하세요. 합의는 안되겠네요."
라고 마지막 멘트를 주고 나올려고하자
자기들도 검사한테 할 얘기가 있어야하니 합의금 산정 근거를 다시 얘기해달랍니다.
어치피 내가 생각한 금액 근처에도 못갈거 그럴의사 없습니다. 그러고 나가려니 다시 붙잡습니다.
출석한 거에 사인하고 가라고...
그래서 사인해주고 왔습니다.
결론 :
뭔가 건설적인 진행을 기대한 제가 멍청했다.
어떻게든 합의로 무마시켜 끝낼려는 의도가 너무 보엿다. (근로의지0)
합의금을 못받게 되더라도 가해자 벌금형을 먹이는게 차라리 위안이 되겠다..... 정도네요.
과거 임금체불문제로 근로감독관과 얘기할 때도 비슷한 점을 느꼈는데...
그저 일을 빨리 끝내고 덮을려고만하지 피해자의 권리구제 혹은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나 방법에는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나싶습니다.
"좋은게 좋은 거" 누구한테 좋은건가요...
말이 전혀 안통하는 양반들이 권리를 구제해주겠답시고 앉아있고 대화하는데 정신적으로 정말 짜증이 몰려왔습니다.
형사조정은 애초에 강제성도 없는데다 중요성도 그리 없어서 민원을 제기한 들 뭐 대단한 처분이 있을까 싶습니다.
스스로들 법무사라면서, 경력도 10년이상 되었다면서 자만심만 가득 들어있고
중재하겠답시고 앉아있는데 논리는 전혀없고 어떻게든 합의금 깎아서 가해자가 받아들이게해서 종결지으려는 그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니 경멸스럽더군요.
글을 읽는데 제가 다 속에서 부글부글 하네요. 참 답답한 현실이네요. 이런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하는지... 허..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 주장하는 경우를 겪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나이 많은 양아치들은 젊었을때도 양아치였을 확률이 높죠.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받고 사회나 가족들한테도 무시당하고 인정 못받는
나이를 똥꾸멍으로 쳐먹은 넘들이 많은데 더운 날씨에 수고하셨어요
어차피 가해자가 생각하는 합의금이 제 생각과는 격차가 크다보니 판결로 가게 될 거 같습니다
한번은 겪었어야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형사조정 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정위원들에게도 쌍방에게도 합의를 하도록 유도하죠
그렇게 때문에 좋은게 좋은거다 논리로 나가는거죠
물론 가해자에게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벌금 얼마저도 나올텐데 그냥 그돈으로 사과하고 합의해라
뭐 이런식이죠
아 그리고 형사조정은 일반적으로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진행됩니다
형사조정이 잡혔다는 것은 글쓴이께서도 동의를 하셨나보네요
형사조정은 필수도 아니고 거기서 합의가 되든 안되든 검사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턱 가격이라... 노인네고
아마도 검사는 벌금 30~50선으로 매조지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한국의 형법 현실상
그 이상을 원하신다면 민사까지 가셔야하고
벌금을 받았다는 것이 민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글쎄요.... 귀찮고 힘드시겠죠
형사조정위원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싶이
지역에서 그냥 감투쓰고 싶어하는 분들이 주로 많이 합니다
법사랑위원회라던가 그런 이름으로 명함에 뭐 하나 쓰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거라
조정위원들은 공적인 신분도 아니고 어떻게 하기는 힘듭니다
구체적인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저 조정 거부한게 전부라서 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될만한 영향은 없을거 같습니다ㅠ
저렇게 막해서 일을 하겠나요? 놀지
사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사건을 해결하가는 정차에 있어 크게 와닿을수 있겠으나 형사조정이 강제강도 없고 실질적으로도 큰 역할은 못하는거 같네요
고생하셨고요. 원하시는 결과 나오시길 바랄께요~
이제 결과는 사법부에서 내 줄테니 기다리는거 말고는 당분간 제가 신경쓸건 없는거 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정신력 낭비가 아깝네요
아직도 이쪽 계열은 꽉막혔나보군요
꽉 막힌건지 제가 기대가 컸던 탓인지 이제는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ㅋㅋ
벌금이라도 많이 나오면 감정적으로 위안이 되겠는데 그것도 제 상각대로만 되는게 아니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당했는데 상대 아줌마가 아이고아이고 하니까 조정위원(아줌마)가 급 공감해서 친구한테 막 뭐라고 함...
친구는 전세금 떼이기 직전인데ㅋㅋㅋ 집주인 아줌마가 거짓부렁하면 다 믿어줌...
감사합니다
자신한테 좋은게 좋은건가 보네요..
인사발령으로 처음 일년 정도는 기가 차지도 않습니다.
조정관들요? 대부분은 꼰대마인드 장착한 지역 법무사, 변호사, 시민단체 등등 입니다.
몇번은 대법원 판례 제시하면서 주고 받으며 협의해 나가지만
"당사는 더 이상 조정의사 없습니다, 본 소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히 말씀 드립니다.
소진행중 다시 조정 잡혀 강제조정 되면 이의제기해서 소 다시 진행합니다.
피고들과 잘 아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전문가다운 면모가 좀 보였으면 기대했는데 기대에 못 미쳐서 안타깝습니다
합의가 되는게 사로 좋다 라는 흐름이었네요
이른바 '현실적'인 이유라고 하더군요
귀찮으셔도 원칙대로 가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원글님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 해주고 차후 치를 떠는 상황'에 크게 공감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후기 감사합니다. 혹시 나중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비슷한 일은 안생기기길 바라게씁니다 ㅎㅎ
나름의 큰 자부심들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고생하셨습니다.
귀한 세금으로 저딴 소리나 하라고 조정위원으로 앉혀놓다니... 어처구니 없네요
못마땅하긴한데 크게 중요한 절차는 아닌거 같아서 스트레스 안받기로ㅡ했습니다
무슨일이 생길지 몰라서 ㅎ
결국 형사조정위원회 라는 것의 존재목적은, 형사 조정 아니겠습니까.
형사사건이 조정되고 합의될 수록, 다시 말해 조정되는 건수가 많아질 수록, 즉 합의를 할수록
형사조정위원회의 존립 자체의 설득력이 생기는 것일테니,
그들은 아마도 합의를 종용하는 것이라 추측해봅니다.
합의가 많지 않을 경우, 결국 형사조정위원회라는게 의미가 없을테니까요.
아무튼 날 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많은 분들이 조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를 용서안하면 피해자를 만드는거라고 합의를 종용하더라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
궁금한게.. 대화 전 녹음을 하겠다고 하고 시작해도 되는걸까요. 그럼 대화 분위기가 달라질 듯 한데..
제가 그렇게 엮여본적이 있어서 ㅠㅠ
그냥 민사때리세요 그게 제일 곧통을 줄 수 있습니다
길게 보고 싸우게되었습니다
저런 건 늘 '일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정보를 안가지고있네요
조정에 대해 느낀바와 생각하는바는 사람마다 다를테니 언짢아하지 마시구요
구체적인 정보 담긴 댓글 감사드립니다
안 좋은 일도 그거에 대해 떠들고 말하고 하면 풀린다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생각 못했던 것도 알려주셔서 기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댓글 주시고 공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형사 단계에서 당사자들 할 일은 이제 크게 없는거 같구요 판결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민사 진행할 준비릉 해야겠습니다
추후 또 후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찮고 힘든일인데 정의구현(?)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복에 가깝다고 보는게...
피해자 입장에선 가해자 편 드는 것 처럼 느껴집니다
잘 하셨습니다
저는 신체에 대한 폭행은 내 인격을 모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의가 된다면 그 댓가는 내 인격이 받은 모멸을 충분히 매꿀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른 기준이 될수 있어 조심스럽습니다만. 30만원 50만원 받아봐야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만 커질 뿐입니다. 적은 벌금이라도 향사처벌 받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정도는 민사에서도 가능성이 있는 금액이기도 하구요
/samsung family 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