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용기 게시판에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글을 쓰는 목적은, 다른 분들이 저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읽을 수 있도록 공감 부탁드립니다.)
우선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광명 코스트코에서 구매한 광어회로 인한 식중독 사고신고는 매년 수차례 광명시청 생활위생과로 접수됨.
2. 광명시청 생활위생과의 전화상담 내용으로는, 식중독 피해를 입증하고 업소를 징계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사례가 전무함, 사유는 이하 내용 참고)
3. 코스트코의 보상규정은 병원비에 대해서만 도의적인 책임에 따라 비용을 지불함.
단,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할 경우 병원비도 지불하지 않음
→ 자기의 선택이겠습니다만..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광어회를 포함한 모든 신선식품을 먹고 식중독에 걸려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 이번 사례를 통해 코스트코 신선식품을 다시 구매하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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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08.17 12:30 코스트코 광명점 광어회 구입
목요일 점심무렵 코스트코에서 광어회를 구매했습니다.
제 가족은 와이프와 9살난 딸아이 입니다.
광어회를 구매한게 이렇게 큰 사건이 될줄 이때까진 몰랐지요.
2. 2017.08.17 13:00 일가족 5명, 구매한 광어회 섭취
따로 사는 부모님댁에 갔습니다.
사들고 간 광어회를 먼저 먹었습니다. (부모님과 제 내외, 딸아이 이렇게 5명이 광어회를 먹었습니다.)
저는 광어회만 먹고 다른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식중독의 원인이 광어회라고 단정하는 것은, 따로 사는 부모님과 같이 먹은 음식은 광어회 하나뿐이며
저는 광어회 이외에 다른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3. 2017.08.17 14:00~18:00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현상 발생
14:00 경 제가 먼저 설사와 구토가 시작됩니다.
16:00 경 학원에 갔던 딸아이가 계속 구토를 해서 아이엄마가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16:00 ~ 부모님도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입니다. (저와 같이 병원에 갑니다.)
18:00 ~ 와이프가 구토 증상을 보여 병원에 갑니다.
일가족이 모두 설사와 구토 증세를 보이고, 병원 진료 및 수액을 맞게 됩니다.
4. 2017.08.17 17:10 코스트코 고객센터 신고
17:10 코스트코 고객센터에 신고합니다.
담당자가 연락을 주기로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17:30 코스트코 광명점 선어 판매팀장이 전화를 해 옵니다.
병원에서 병원진료를 받으시라고, 말하고선 다음날 전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 이 말을 듣고 전화를 끊긴 했습니다만.. 모두가 밤새 구토와 설사에 시달렸습니다.
5. 2017.08.18 09:00 코스트코 담당자 통화
밤새 가족들이 식중독 증상으로 괴로워 했습니다.
아침이 되길 기다려 9시가 되자마자 전화를 했습니다.
밤새 식중독 증세로 온 가족이 괴로워했기 때문에 감정이 상해갑니다.
보상규정에 대해 물어보니, 병원 영수증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나고 합니다.
음.. 식중독으로 고생을 하건말건.. 병원비만 보상이 된답니다.
심지어 전 당일(08/18)부터 여름휴가로 강원도에 숙소까지 잡아놓은 상태였는데..
상위관리자와의 통화를 요구했습니다.
12:30 이 되어서야 코스트코 광명점 부점장 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 상위관리자도 병원비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구청에 피해접수를 진행하겠다고 하니 그럼 병원비도 줄수 없답니다.
도의적인 차원에서 병원비를 지급하는 것이지, 피해를 인정하는 부분이 아니랍니다.
병원비를 받고 합의 하는것보다 이런 사실을 신고하고 여러사람에게 알리는 게 낫다라고 판단됩니다.
피해접수를 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6. 2017. 08.18 광명시청 생활위생과 신고
광명시청 생활위생과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피해내용을 진술하고 조치에 대해 문의합니다.
뜻밖의 내용들을 말씀하십니다.
피해내용에 대해 증명하고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전 먹다남은 회와 아픈사람들이 있으니, 역학조사를 통해 피해내용을 증명하고 조치가 가능할꺼라 생각했습니다.
- 남은 회 → 포장판매된 제품은 매장을 나서는 순간부터 증거물로 인정이 되지 않음
- 아픈사람 → 판매된 제품에서 나온 병균과 아픈사람의 몸에서 발견된 병균이 일치해야 함
약을 먹었으니, 이미 병균은 죽은상태일테이고 비교할 음식도 없음
- 코스트코 현장조사 → 코스트코는 당일 남은 음식을 폐기하는걸로 알고 있음
이미 하루가 지났으니, 현장조사를 통해 적발이 된다해도 동일 건으로 볼 수 없음
아... 우리나라는 포장판매되는 음식은 썩은걸 팔아도 처벌할 수 없나 봅니다.
이렇게 후기를 마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감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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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마트 해당사항 아닐까 싶습니다.
담당기간에 신고하면, 병원비 보상도 없다는 코스트코 정책에 대해선 이해가 안되네요.
예전에 코스트코에서 회를 계산하고 변심해서 바로 반품한 적이 있는데 (5분 이내죠) 바로 쓰레기통 넣는거보고 그나마 철저히 관리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식중독은 횟집에서 먹어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신고하면 병원비 안준다는 처사는 좀 양아치스럽기도...아마 돈 주면 과실 인정하고 보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그런것 같긴하지만서도요...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때 대응조치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네요.
제대로 된 사과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여름철은 먹거리 주의해야할듯 합니다..
그날 판매된 식품을 섭취한 사람들의 단체식중독 수준이 아닌이상
이런 개별적인 건은 개인이 증명하기 정말 어려울거 같해요
광명시청 공무원 말로는 수차례 이런 신고가 있었으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이런 사례가 누적되면서 코스트코 측에서도 보상범위를 줄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여름 휴가기간이 아니였다면, 직장도 못 나갔을테구요.
(덕분에 제 여름휴가는 계획보다 하루 늦게 시작되었고, 잡아놓은 숙박까지 모두 꼬여버렸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치료를 받아도 병원비만 주지않습니다.
원래 없었어도 될일들을 겪은건데 병원비 받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더 이상하네여
저와 아내 심하게 겪었는데.. 저는 22일 휴가까지내구요.
환불+병원비는 잘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요구 하기도 참 애매하더라구요. 찾아보니 광어는 문제가 많더라구요. 그냥 조심하기로 했습니다. 잠복기가 2시간 밖에 안되고 모든 광어가 아니라 정말 복불복....
연락하니 일단 사과의 사과. 마지막까지 사과가 우선이였습니다. 지점 마다 대응이 다를수도ㅡ있겠네요.
저도 병원비 생각말고 병원치료 받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 신고하면 보상해줄수 없다는 말에 구청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구청에 신고해서 위생조사라도 더 자주 나가야.. 저 같은 피해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린 딸까지 그러니... 당시엔 정말 화가 나더군요.
당일 저녁부터 구토하기 시작했는데 다음날 점심까지 아무것도 못먹었으니, 다음날은 구토해도 물만 나왔어요.
글에 쓴것 처럼 시청 생활위생과 담당자에게 남아있는 회와 아픈사람이 있으니 역학조사를 하면되지 않겠냐고 물었는데..둘다 소용이 없답니다.
마구 손댄 과학수사현장이라고 보시면...
급발진이고 머고 피해자가 다 해명하고 밝혀야 하는건 확실히 큰문제 입니다
코스트코 측에선 신고하면 보상이 없다라고 했으니 보상해줄 생각이 없겠죠.
그리고 최초부터 제가 먼저 전화하기전에 보상건으로 저한테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원비 내준다는것도 업체측에서 도의적으로 내주는거라서 일종의 합의금이니 신고하면 당연히 안주겠죠...
아마 회를 구매한 수십명이 다 탈이 난 정도로 문제가 커야 조치가 될겁니다
코스트코의 대처가 조금 아쉬운건 사실이지만 이건 어느 마트나 어느 나라를 가도 마찬가지일것 같네요
오히려 위생청의 대처가 문제네요. 바로 검사인원 파견해서 어떻케 처리관리하는지 확인해보려는 자세라도 있어야 되는거 아닌지...이러다가 동남아 꼴나겠네요
일주일만에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결과통보도 받았구요.(적합 판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만 사건발생일 실시한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적합 판결이 나와도 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해외의 법적인 책임여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동일한 상황이 다수의 대상에게 나타나지 않는 이상 당사자가 그 원인을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식중독이 걸린 사람이 본인이 먹은 음식, 보존 상태 등과 이전 섭취한 음식 등,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상황을 입증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게 위생과 등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바로 역학조사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위생과에서도 매뉴얼적인 위생검사(물론 세균검사 등등 철저하긴 합니다)를 시행할 뿐 식중독에 걸린 사람에 대한 보호나 보상에 대해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코스트코와 비슷하게 도의적인 치료비 정도 제공하는 수준인데..
물론 회사가 정해진 위생법규에 따라 식품을 가공, 제공해서 소비자들에게 당연히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되는 1차적인 책임소재가 있겠으나, 사실 식품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매뉴얼대로 음식을 가공하고 제공하는 상황이라 책임의 소재를 어디에서 찾고 어떻게 처리하는 게 옳은가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회사가 좀 더 넓은 범위의 조사를 하고 책임을 져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S우유빼고는 ㅠ 거의 탈나는 체질이거든요...
게다가 최근에는 냉동체리를 먹고 배탈이 심하게 났는데 냉동체리가 문제있다기보다는 혹시 체리에 알러지 생긴 것이 아닌가 싶어 다른 마트의 일반체리를 사서 먹어보니 체리 알러지가 생긴게 맞더군요.....
예전에 지금은 사라진 한때 유명했던 일식 카레전문집에서 굴 튀김이 올라간거 먹고 거의 죽기직전까지간 식중독에 걸려봐서 그런지 식중독과 음식알러지 구분은 좀 갑니다만ㅠ
근데 막상 아프면 초기에는 그 둘 차이가 안나는 경우도있고 가벼운 식중독은 음식알러지와 증세가 거의 비슷한 경우도 있어서 소비자 입장엔 제 경우에도 음식으로 인한 탈은 정말 구분이 힘들구나 싶긴합니다ㅜㅠ
구청 위생담당과에서 확실하게 일 처리를 잘하는게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ㅠㅠㅠ
뉴스에 나오고..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고..
꼭 그러는거 같아요..
확실히 지금까지의 이런 행태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이라도 바뀌기를..
사안이 안되려나요,,
보상이고 뭐고 필요 없고 제대로된 조사를 해라고 했더니 일단 나가보긴 하겠다고...
마트나 일반인이나 전문가들이나 수만마리의 광어중에서 이를 식별해 낼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완도산 광어에는 위 사례에 의한 식중독 사례가 현저히 적으므로 가급적이면 출고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 계란문제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관기관의 공급업자에 대한 관리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발병율도 적고 증상도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아 우선조치순위에서 밀려나는 듯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말을 들어줄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겁니다.
본문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산 광어회는 매장을 나서는 순간부터 증거물이 될수 없다라고 하니까요.
2. 저에 경우는 이마트 회무침 이었습니다.
코스트코를 포함, 모든 판매 매장 전부에 해달될 것입니다.
3. 경험 이후, 여름에는 아에 회 안사먹습니다.
그리고 회는 더더욱 대형마트에서 구입 안합니다. 법이 저러하고, 기업이 신뢰를 잃어간다면,
안사주눈 것 외에는 답 없습니다.
법규정이 바뀌어야 하고,
기업도 신뢰가 곧 매출임을 인식하고 바뀌지 않는 이상 회를 비롯 신선식품 불매자가 늘겠지요.
다만 이런 사건이 수차례 발생되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현 프로세스에 개선을 바랍니다.
하지만 이게 입증하기가 좀 힘들더라구요.
최근에 믿을만한 곳은 공정위밖에 없는데 ㅡ.ㅡ;;;
증거물로 사용할 수 없다고하니.... 소용이 없어서요.
이미 유사사례들이 많았군요..제주산 광어의 신종 쿠도아충 문제일 확률이 높다고합니다. 본문의 증상과도 같네요.
같이 먹은 사람은 안걸리고 가족 한사람만 걸려서 난감하더군요.
저녁에 두드레기가 생기면서 가렵다고 해서
아침에 가야지 하고 두드레기를 보자마자 바로 응급실로 달려갔더니
혈압이 90-60으로 떨어지면서 의식이 흐릿흐릿 했다가 링겔맞고 어느정도 회복된 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광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1%의 찜찜함 (밑에...)이 남아 있었는데...
이후로는 그냥 연어로만 먹습니다.
광명에서 집까지 가져올때 이동시간이 길어서 그런가 하고 그냥 넘겼는데...
(대략 40분 걸리고 옮길때 차 에어컨은 무조건 가장 낮은 온도...)
(그런데 거기가 나름 본사 소재지인데 다른 곳에서 먹었을때 - 일산, 양평 등등... - 는 문제가 없었는데
광명에서 산 초밥이 그러니 좀 당황되더군요... 이후에 해당 가격의 초밥 자체가 사라졌;;;)
평소에는 잘 먹었는데 딱 그날만 그랬습니다.
병원에서도 식중독으로 얘기하는데,
혈압 떨어질때 완전히 당황했거든요.
저는 술마시면 좀 그런경향이 있었고, 와이프가 전에 다른곳 광어회먹고 그런적이 있어서 회에 좀 민감한체질이구나 하고 더운날엔 안먹어야지 하고...대수롭지않게 넘겼는데ㅠ
그날 좀 덥고 습하긴해서 같이 샀던 냉동제품으로 아래 옆에 깔고 집으로 20분여정도 왔습니다.
그나마 코슷코는 나을줄 알았는데 역시...그냥 대형마트군요ㅠㅠ
저희는 대응방법을 몰라서...제품환불받고 와이프병원비 받기로 하고 말았는데...
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코슷코 회는 이제 안녕이네요.
제가 코스트코 담당자에게 여러번 동일 증상 신고자가 없었는지 물었는데, 제 가족뿐이었다 라는 말로 일관했습니다.
갑자기 전투력이 상승하는데요.
저희도 오전9시쯤에 통화 했다고 합니다.
카드들고 방문시 언제든지 환불처리, 병원비는 오후에 영수증 보내고 돈받았다고하네요.
이제 위생이랑 상관없이 발생하는거라 어쩔 도리가 없어 보이더군요.
제주산 광어를 쓰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느 어떤 횟집뿐만 아니라 식당 방문해서 먹어도 마찬가지 일듯하네요.
원충이므로 대변에서만 균이 검출되고 남은회가 있다면 꼭 버리지 마시고 보건소에 제출하세요 그래야 원인균 감염원 규명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참 그리고 광어는 완도와 제주 두군데에서만 양식하고 완도산도ㅠ쿠도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쿠도아는 일년내내 발생합니다
광어 좋아하는데 차라리 몰랐던게.. 오징어회도 좋아했는데 기생충 검색하고 나니 먹기가 그래졌었어요
식중독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온가족, 특히 애기까지 식중독이었으면 ㅠㅠ
그런데 또 예전에 제가 민원부서에서 일한적이 있어서 코스트코 입장은 일견 이해가 가기도 하네요
저도 제가 고객민원담당으로 직접 처리할 땐 어떻게든 원만한 합의를 하려고 하지만, 민원고객이
감독원등에 접수하면 회사 정책이 180도 바뀌거든요. 가능한 수용불가, 회사측 귀책사유 없음 ...
그나저나 코스트코의 대응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참 괘씸하군요. 저라면 비슷한 사례들도 있고 하니 국민신문고랑 방송사에 제보를 해볼 것 같네요.
극단적인 예외케이스를 생각해본다면 식중독균이 손에 묻은 사람이 매대의 회제품을 들고 이리 저리 살피다가 다시 내려놓은 경우, 이 회제품을 구입한 사람은 손에 다시 균이 묻을거고, 포장을 뜯고 회를 먹다보면 균이 입으로 들어가서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죠.
역학조사만 제대로 된다면 좋은데 비용때문인지 쉽지 않겠고요.
차라리 회 자체뿐만 아니라 포장재 감염여부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자외선 안경(?) 같은게 있으면 쓰고 다니고 싶네요.
하필이면 감염된 광어를 고른 것이 운이 없었던 것이고, 그냥 광어회를 끊는 수 밖에 답이 없어 보입니다.
여름철엔 고온에서 10분만 있어도 균이 엄청 번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름철에 마트에서 생선같은거를 사면 받드시
얼음팩을 2개 달라고 해서 겹으로 냉장합니다....
그렇게 해도 꺼림직하긴 하더라구요....
마트에서 집까지는 대략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신선식품을 고를때는 항상 마트에서 나오기 직전에 골라서 들고나오는 습관을 가지고 있구요.
광어양식업체에서는 이런 충이 있다고 해서 안팔수도 없고 일본수출길은 막혔고 마트로 떨이로 팔아제끼면 국내소비자만 고생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