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1. 소송에 이르게 된 사정
2. 민사소송의 시작
3. 소송에서의 쟁점과 법리의 개략적 설명
4. 항소심(2심)
5. 판결문 중 이유
6. 맺음말
1. 소송에 이르게 된 사정
최근 공지글에 민사소송 이야기가 나와서 글을 올립니다. 저도 클리앙(더 정확히는 개인사업자이므로 그 영업주, 이하 ‘피고’라고 하겠습니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지에 적힌 판결이유가 조금 달라서 거기 언급된 것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판결문에는 ‘과도한 관리’라는 표현은 없거든요. 판결문은 글 마지막 부분에 올리겠습니다.
떼돈을 번 것도 없습니다. 180만원 청구해서 30만원 승소했어요. 소송에 들어간 이런저런 시간과 노력 등을 따지면 마이너스죠.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저에게는 특별한 배후는 없습니다. 제 배후라고 한다면야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일 겁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의 배후에도 모두 있는 것이니 특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2011년 쯤에 클리앙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눈팅만 좀 하다가 글도 하나둘 써보고 댓글도 열심히 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딱히 흥미를 잃어서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좀 지쳤다고 하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겠네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클리앙에서는 다수의견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수많은(혹은 한 자릿수의) 신고를 받아 글이 삭제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전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비록 그 글이 나중에 관리자에 의해 다시 복원되더라도 저 뒤편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 말입니다. 모욕적인 표현이나 비아냥도 넘쳐나더군요. 그런데 열심히 신고를 눌러봤자 처리되는 것은 한 줌이더라고요.
제 나름은 조심스럽게 글을 쓰는데도 어쩔 수 없이 전투적 본성이 드러나나 봅니다. 저는 물론 욕설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나 조용히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절 어그로나 일베충이라고 비난하는 자들도 있었던 것 같고(사족: “어그로”나 “~충”이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빈 댓글’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여 명을 한꺼번에 고소했던 적도 있습니다만 요건이 조금 부족해서 형사처벌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건 지금도 좀 아쉽습니다. 그 때 유죄판결이 났으면 민사소송까지 들어갔을 텐데요.
저도 잘 기억 못하는 이런 저런 활동을 하다가 7일 정지도 당하고 30일 정지도 당해보고, 90일 정지도 당했습니다. 피고가 준비서면에 잘 정리해 뒀더군요.
일자 / 사유 / 조치내용
2012년 11월 / 고의적인 분란조장 / 이용제한 7일
2013년 2월 / 회원비난, 비아냥 / 이용제한 7일
2013년 3월 /회원비난, 비아냥 / 이용제한 7일
2013년 7월 / 비아냥, 인신공격 / 이용제한 30일(가중)
2013년 9월 / 회원비난, 비아냥 / 이용제한 90일(가중)
2014년 4월 / 회원 분란조장 / 이용제한 180일(가중)
이 중에 납득할만한 것은 하나(정신병원에나 가 보라는 내용의 댓글) 뿐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참다가, 90일 정지를 당한 후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2013년 10월에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정중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전략) 저는 2013. 9. 7. 관리자 메일(manage.clien@gmail.com)을 통해 저에 대한 경고 및 이용정지가 부당하므로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그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응답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조치 뿐 아니라 과거에 저에게 부과된 불이익 또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이번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중해서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부득이한 경우 저는 앞으로 그에 대하여도 적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후략)”
피고는 제가 그냥 흔한 또라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장도 보내지 않더군요. 그냥 누가 내용증명 같은 걸 다 보낸다는 글을 남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 민사소송의 시작
아시다시피 내용증명은 소송의 전 단계로 통상 쓰입니다. 이미 그 때 저는 소송할 생각이 있었고 그것을 게시판에 적은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회원님들은 제가 소송하겠다고 적었던 것을 메모라도 해 뒀는지 왜 소송 아직 안하냐고 계속 부추기더군요. 맞는 말이죠. 말은 뱉었으면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가 다음의 글로 180일 이용제한 조치를 당합니다.
“제목: 성인이면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내용: (중략) 10~20분 정도 선정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미성년자로 밝혀지는 분들은 사정을 봐서 취소하겠습니다.”
제 이전의 글에 욕설을 달아놓은 사람들에 대하여 경고를 한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피고는 2014년 4월에 “회원 분란조장”이라는 사유로 저에게 180일 이용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름도 찬란한 “회원 분란조장”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사유죠. 아마 누구도 이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회원 분란조장”을 “다른 사람들도 싫어하는 것 같고, 내 맘에도 안 듦”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몇몇을 선정하여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표현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가 있고, 저는 그러한 뜻을 표시했을 뿐이니까요. 그리고 모욕은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저는 바로 민사소송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만 하면 되거든요(민법 제766조).
게다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입법 논의가 있었기에 약간 시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에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입법되더라도 대기업에만 적용될 것으로 논의가 흘러가는 것을 보고, 이 소송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결국 2016년 6월에 이르러 소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사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3. 소송에서의 쟁점과 법리의 개략적 설명
국가나 공공기관이 법률상 근거 없이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다른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에 대한 유명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강의석 군이 대광고등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례입니다(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강의석 군은 자신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했음을 이유로 의무적으로 종교교육을 강요한 대광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1) 기본권의 침해와 손해배상청구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침해와 관련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도 위와 같은 일반규정을 통하여 사법상으로 보호되는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침해 등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하여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개인(사인)이 다른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면 민법 등의 규정을 통해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피고가 저에게 180일간의 사이트 이용제한 조치를 함으로써 저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위 판례에 따라 저는 민법 제750조 등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저는 애초에 위자료 청구만 하였기 때문에 손해발생만 증명하면 되었습니다. 위자료는 법원에서 알아서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180일 동안 사이트 이용제한 조치를 당한 것을 증명할 수 있었기에 그 조치가 위법한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1단계로 관련 약관 조항과 이용규칙을 들어 ‘회원 분란조장’이라는 것은 불명확하고, 이와 같은 약관 조항을 통해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글을 자의로 삭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들어 약관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그러한 약관조항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제 글은 ‘회원 분란조장’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촘촘하게 그물을 친 것이죠.
피고측이 여기에 대해서 저의 글이 ‘회원 분란조장’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만, 그게 될 수가 없죠. 누구도 그게 뭔지 알 수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 피고의 주장은 ‘내가 회원 분란조장이라고 판단했으므로 회원 분란조장이다’ 정도였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더군요.
만약에 ‘비아냥’같은 좀 더 명확한 이유였다고 해도 그것으로 180일 이용제한 조치를 했다면 과도하다는 이유로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정했을 겁니다. 7일 30일 90일 180일.... 피고가 제출한 ‘게시물 차단 및 삭제 / 사이트 이용제한 규정’에는 1000년도 가능하다고 적혀 있더군요. 상식적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 한 것일까요? 이러한 증거는 오히려 저에게 유리한 것인데요. 이용규칙이 이렇게 엉터리다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나게 됩니다.
4. 항소심(2심)
1심 판결은 올해 2월에 있었고, 피고만 항소했습니다. 저는 뜻한 바를 다 이루었다고 보아 항소하지 않았고요.
피고는 항소이유서에서 증거로 저와 비슷한 이유로 비슷하게 이용제한 조치를 당한 분들의 경우를 제출했습니다. 그 분들도 처음 보는 분들인데 억울하게 당했더군요. 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그렇게 제출했는지는 의문입니다. 계속 이래왔으니까 내가 옳다는 의미였을까요? 아마 그렇게 믿었나 봅니다.
항소심 법원에서는 5월에 조정에 회부도 하였으나 피고측에서 항소심 판결을 받아보고 싶다고 하여 조정불성립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 번 본격적으로 다투어보기로 하고 올 7월에 부대항소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갑자기 항소를 취하해버려서 끝이 났습니다. (부대항소의 경우 항소인이 항소를 취하해 버리면 소송이 끝납니다.)
그래서 확정된 1심 판결문의 이유를 아래에 적습니다.
5. 판결문 중 이유
“이유
피고는 클리앙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회원가입약관을 지킬 의무가 있고, 위 약관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면 불법행위가 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게시한 글은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에 대하여 10~20분 정도 선정하여 문제를 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그와 같은 글이 회원의 분란을 조장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 약관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게시한 글을 삭제하고, 180일간의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제한한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할 수 있고, 다만 피고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자료로 300,000원을 인용한다.”
만약 공지에 올라온 민사소송이 제 소송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다른 법률 전문가들이 항소심에서 번복될 가능성을 낮게 본 것은 당연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이니까요. 그런데 왜 개편 지연과 저를 연관짓는지는 모르겠군요. 이건 2월에 난 판결인데요.
6. 맺음말
오래 전 클리앙의 회원 약관과 이용규칙 등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엉망일 수가 있나 하고 어처구니 없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이트에도 비슷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아마 처음에 어디선가 만든 것을 각 사이트들이 서로서로 베껴서 대충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소송들도 있어 왔습니다. 다음과 네이버 카페에서도 이상한 규정들을 들먹이며 마구잡이로 삭제하다가 카페지기(라고 하나요?)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뉴스 기사로 몇 번 접해본 것 같네요. 네이버에서 기사 제공형태를 바꾼 것도, 댓글을 여닫는 형태로 바꾼 것도 여러 소송을 거쳐서 그렇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클리앙을 상대로 최초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러하다면 영광입니다. 2001년에 만들어진 사이트인데 그 동안 저와 같은 손해를 입은 분들이 셀 수도 없겠지요. 과거에 여러 사건으로 상처입고 떠나간 분들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때 있었더라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법원이 위와 같은 행위들을 불법행위로 인정한 것에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저는 변호사여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전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해도 그냥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제 나름에는 공익을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여 이번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과정을 거쳐 클리앙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소통이 제대로 안되요.
#ClienKit2
더욱 촘촘하게 시스템을 구성해서 억울한 상황으로 내몰지 않았으면합니다.
저도 저를 도발한 사람에게 욕설했단 이유로 정지먹은 기억이 있어서...
전후의 사정도 따지지 않고 그냥 욕설한거 하나 만으로 정지를 먹이더군요.
글 쓰신 분께 응원의 박수 보냅니다.
#ClienKit2
다만 이 글은 일베, 어그로로 다수의 신고를 받고 관리자가 징계를 내린건에 대하여 소송을 걸어 그 시스템을 원천 차단해버린 무용담입니다
클리앙측에서는 어떤대응을했는지이런게하나도없네요.
잘아시겠지만 소송이라는게 상대측이 어떤이야기를 했는지까지올려주셔야 참고나 도움이될듯한데요.
괜히 소송걸었다가 상대측에게 거꾸로 무고나 손배청구당할수도있으까요.
(그럴리는없겠지만 클리앙에서 로펌등에 의뢰해버리면 오히려 판결이 뒤집힐수도있지않나해서)
글쓰신분이 변호사이시고 본인이 변론하니 문제는없지만 다른분들은 상황이 다르니 이부분에대해서도 내용추가부탁드려도될까요.
클리앙측이 얼마나대비를한건지를 여쭤본겁니다. 저분은 직업이 변호사이고 그래서 저런식으로 대처가가능하죠.
그래서 저분은 쉽게 그냥 00000이라고 하시는겁니다.
클리앙운연자나 일반회원들에 해당되는사항이아니라서 자세히 어떤 대처를(변호사를선임한건지 아니면 자기항변을 한건지)이런갈 여쭤본겁니다.
저분이승소하고 다른분이 또소송걸면 이분이야기적용이 안되죠. 클리앙 운영자도 대처를 할테니까요. (그때는 법적인 검토를 변호사나 로펌에 의뢰할테니까요)
그래서 여쭤본겁니다.
클리앙관리자가 어떤게 항변한건지.
변호사를통해서 일을처리한건지 아니면 본인이 항변을한건지.
(저정도 소송이면 변호사 수입료가 더나올갓같아서요. )
글다 잃고 댓글다는겁니다.
이거 사용기가될려면 일반적인사람들도 접근할수있어야하는데.
이건 저분에게만해당되는내용아닐까요.
(누가 변호사의뢰해서 소송할수있는 내용이아니니)
사이트 운영이 워낙 개판이니...
그건 재판의 판결과는 다른거 아닌가요?
사족이지만
변호사 선임의 법정 수수료가 500 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간의 소송에서 이보다 저렴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이 있나요?
(정부나 변협에서 운영할 구제제도 말구요..일반 민사 사건에서)
그렇게 관리 관리 부르짖으면서, 한편으로는 관리를 하는 것 자체를 무효로 하는 글에 환호한다라..
본문을 요약하면 욕설이나 불법에 얽힌 일이 아니면 관리를 할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살살 어그로를 끌든, 욕설을 유도해서 합의금 장사를 하든 관리자는 손놓고 있어야 한다는 게 결론인 거죠.
여기 어디에서 사이다를 찾는지, 제 지적능력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약관 같은 거 백날 손봐봐야, 어차피 기본권 내에서 노는 거 이용정지 등은 말도 안 되고, 게시물 삭제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아예 다 풀어버리고, 회원들끼리 싸우게(디씨처럼) 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죠.
뭘 어떻게 명확하게 할 건데요.
회원 백명을 화나게 하면 회원분란입니까? 구십구명은요?
그게 여태 클리앙이 해온 일이잖아요. 운영자가 아니라 회원들이요.
회원들이 알아서 조리돌림하고, 넌 어그로다, 넌 자한당 지지자다, 하며 공격해왔고, 그걸 운영자에게도 하라고 기대했잖아요?
아닙니까?
이제 적어도 하난 확실하네요.
그런 글을 지울 수 없고, 지우게 해서도 안된다는 것.
관리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관리를 잘못했다 입니다.
이제 앞으로 관리를 하네마네 소린 입닫고 회원들끼리 알아서 하겠다는 선언이네요
로앤비 승소사례인줄
너무 주관적이고 권위적이에요
메일보내도 메크로성 답변만 보내고
멋집니다
기독교 비판 글만 올리면 알짤없이 신고 후 차단당해서, 상처 많이 받아 있는데. ^^;
다른 사람들에게
어그로나 일베충이라는 비난까지 들었다고 적혀있고...
그런 말을 들을 정도의 글을 쓰다가
여러번 신고받아
클리앙 이용에 제약이 걸려
클리앙 운영자를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한 이야기인데...
추천에 칭찬까지 하다니..
심지어 글쓴 분을 일베충이나 어그로라고 부른 사람 10여명을 고소하기까지...
소위 "그런 말을 들을 정도의 글" 을 규칙으로 정해서 입을 틀어막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합니다만 그건 별개의 문제일 테고요.
그래서 지지 댓글도 많구요
그런데 이 글 본문은 "순기능을 민사로 제압했다".. 는 맥락으로 읽히기 때문에 거부감이 드는겁니다
회원신고와 운영자의 제재로 이어지는 관리시스템은 클리앙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었죠. 좋게말하면 건전한 대세문화이고 나쁘게말하면 마녀사냥스러운 파시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고요. 이 글에 붙은 댓글과 추천을 보니 이런 상황에 대해 불만인 분들이 많다는 것이 확인되고, 더불어 여태껏 클리앙을 끌고왔던 시스템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것도 확실해졌네요..
앞으로 클리앙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지네요. 어그로라고 불리는 글들이 늘어날지, 아니면 어그로라고 불렸던 글들이 "다른 생각의 글"로 받아들여질지..
법인인 이상 법적 책임을 저야죠
운영자가 관리는 안하고 돈만 벌고,
관리를 위해 인력을 고용해서 비용을 지불해야할 비용을 이용자들에게 전가 시켜버린게 문제인거죠
정말 클량 초기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된건데 아직도 운영자라는 양반은
관심도 없고
돈 아낄 생각만하고
신고 하면 신고 이유같은거 따지지 않고 그냥 차단이고.. 노답이죠..
결국 관리를 해도 안되고, 안해도 안된다는 논리인데요
여러번 일베나 어그로로 지목 받았다는 부분이 재판에선 참작이 안되었나보네요
소액 재판이라 클리앙측 소송 대응이 안일했나봅니다
서로 추천 주고 받고
뭐하시는건지..
빈칸 리플이 만능입니까?
요약하면 "그런 건 없다" 겠네요.
법에 명백히 저촉되는 사안만 처리하면 되니 112에 전화하시면 되구요
관리자는 아무런 개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그로나 이간질은 형법에 저촉되지도 않고 사법권도 없으니까요
평소에 일베나 어그로 신고해도 처리 안한다고 관리자 욕하던분들은 뭐죠?
번거로우시겠지만
10~20분에대한 조치도 진행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인생은 실전이죠. 암요.
보니까 특정 사람들만 달고 서로서로 추천까지 해주고 있군요..ㅡㅡ;
빈칸 넣어서 글의 정당성을 더럽히는거죠
국x원 여론 조작단이 잘하는 짓거리 아니겠습니까,
네이버에서 지들끼리 추천해서 상위 추천글로 올리는거랑.. 비슷한 짓거리..
아이러니하네요
한쪽에선 관리 안한다고 욕하고, 다른쪽에선 관리가 지나치다고 소송걸고..
민사로 그 약한 관리마저 무장해제 시켰다는 게시물에 다함께 손잡고 환호해야되는건가요?
이럴꺼면 애초에 관리 안한다는 소리는 입에서 안나와야죠
관리가 잘못되었으니 올바르게 관리하자 라는걸 어떻게 무장해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은 징징이만 해요.
"어그로든 뭐든 욕설만 안하면 제제 안당한다"
이게 결과물이니까요
빈댓글이 왜 나왔습니까
관리를 해도 안되고 안해도 안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관리의 기준 자체가 아예 없어서 발생한 민사라는 생각이네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 사이트가 쓰레기인 이유가 다수가 신고하면 아무리 문제없는 글이라도 글삭하고 이용제한 처먹인다는거죠
판례도 생겼으니 이번기회에 부당하게 당한 사람들 모아서 집단소송으로 가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