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3줄 요약
1. 별로에요.
2. 피해자 편이 아닙니다. 가해자 편만 들어줘요.
3. 그냥 피해 본게 얼마 안된다 싶으시면 빨간줄 그어버릴 수 있게 정식재판 가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아니면 그냥 아래쪽에 있는 느낀점만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글이 너무 길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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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글 읽지도 않고 돈얘기만 하시는데 이 자리는 제가 원해서 참석한게 아니라 다들 합의좀 봐달라고 부탁하길래 간 자리입니다.
그 돈 받을생각 없었고, 받지도 않았고, 당연히 안 줄꺼라 생각하면서 난 합의 생각없다는 의견 표출하기 위해 불렀습니다.
분명히 난 오기싫은데 반강제로 온 자리이고 이렇게 금액을 부른 이유에 대해서도 말을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선 조정위원들도 동감을 했습니다.
말하고 싶은 건 형사조정의 분위기였고 가해자의 편만 들어준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 입니다.
막말로 전과를 돈으로 사는건데, 처벌을 원하던 사람을 테이블에 억지로 앉혀놓고선, 합의를 강요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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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카드를 분실했었는데요. 카드를 주워서 썼던 범인을 잡았습니다.
범인은 저희 아파트 경비였고, 피해본 금액은 25000원이었습니다. 이미 카드사에서 보상 다 받은 상태여서 처음에는 절대 합의볼 생각 없었습니다.
검찰에서는 범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고, 꼭 합의를 봐야할 필요는 없으니까 형사조정 자리라도 한번 가보라고 엄청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검찰청 가서 형사조정을 봤습니다.
괜히 죄지은것도 아닌데 쫄리더라구요. 그래도 중간중간 통화하고, 가서 만났던 직원분들은 되게 친절하셨습니다.
대기를 좀 하다가 조정실에 들어가면 형사조정위원 이라고 해서 일반인 3분이 계십니다.
범인과 마주 보기는 했지만, 범인과 대화를 하기보다는 주로 형사조정위원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유도를 하구요.
조정위원실에 범인과 제가 번갈아 들어가면서 서로의 의견을 얘기하고, 나중에 같이 모인 자리에서 합의점을 찾게 됩니다.
검색해보면 의도는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정이 저한테는 저어어어어엉말 별로였습니다.
일단 저는 합의를 볼 생각 없이, 그리고 워낙 괘씸해서 일부러 금액을 크게 불렀습니다. 200 불렀습니다. 그 전에 만약 합의를 보게 된다면 마지노선도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갔습니다.
번갈아 들어가면서 의견 얘기를 하는데, 형사조정위원은 뜬금없이 제가 나온 고등학교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들도 전직 고등학교 교장이었다고 합니다. 저보고 좋은 학교 나오셨네요. 교장이 어쩌구저쩌구 좋은 사람 밑에서 공부하지 않았냐 이런얘기를 하네요? 근데 저나 친구들이나 교장 엄청 싫어했었습니다. 제가 졸업하고 나중에는 비리로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뭐 학연으로 어떻게 퉁치려 그러나? 했다가 하필 저런 사람 얘기를 하니까 와 끼리끼리 노는건가? 싶었습니다.
처음에 부른 금액은 당연히 퇴짜 맞을꺼라 생각했는데요. 역시 상대방이 응하질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정위원이 합의금을 반도 아니고 50만원으로 뚝 잘라버립니다.
여기서 기분이 확 나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조정위원이 하는얘기가, 범인 며느리가 아프고 그래서 자기 혼자 벌어야한다.. 어쩌구저쩌구
전에 경비얘기를 들었는데, 분명히 못사는 사람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제가 알던 정보와 다르기도 하고, 도대체 내가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의 상황을 봐줘야 하나 싶었습니다.
얘기 듣고서는 절대 그 금액에는 응할 수 없다. 범인은 돈으로 전과를 사는 입장이면서 겨우 그걸로 빨간줄을 없애려 하느냐, 솔직히 검찰쪽에서 정말 사정하듯이 부탁하지 않았다면 나오지 않았을 자리이다. 난 피해본 금액 다 보상받아서 아쉬울 게 없고, 단순 지하철 무임승차도 30배를 보상받는데, 이건 30배도 안되는 금액이지 않느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조정위원이 그럼 얼마를 생각하고 있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생각했던 마지노선을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많긴 하다며.. 범인이 지체장애가 있다, 한달에 백만원씩 받는데 그거 주면 생활이 안된다 어쩌구저쩌구.
당시에 우울증약 먹고있었는데요. 그럼 나는 우울증약 지금 먹고 있는 데다가 피해자인데 그럼 내 편의도 봐줘야겠네? 라는 뉘앙스로 대화를 했더니 아무말도 안하데요.
아무튼 저는 마지노선이었던 금액 아니면 합의 안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나가있으라고 하더니, 범인이랑 자기네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 저보고 다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하기를 그 금액에 합의를 보겠다. 하지만 기왕 하는거 편의를 봐주래요. 깔끔하게 끝자리 0에 맞추자면서 또 5만원을 깍았습니다.
그러고선 그대로 합의완료.
이 모든게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받고나서 느낀게 뭐냐면요.
피해자 편 들어주는 것 처럼 보이려 하지만, 실제로는 범인의 편의만 봐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해요. 합의 금액도 범인이 낼 수 있는 금액 내에서 해야지, 그렇게 부르면 상대방이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포기를 한다 라구요. 틀린말은 아니죠. 문제는 제가 처음에는 합의 볼 생각이 없었다는 것?
제가 분명히 피해자이고, 굳이 안가도 되는 자리인데 범인 잡아주신 경찰관님부터 검찰까지 다들 가서 합의봐줬으면 한다 해서 약간 떠밀려가듯이 간건데요. 조정받는 내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해자가 얼마나 불쌍하다 어쩌구저쩌구 그런얘기만 하지 피해자의 심정은 공감할 생각이 없어보이더라구요.
당시에 우울증 있고 피해자인 저는 누가 챙겨주나요.. 몇 명 없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안챙겨주데요.
물론 자기네들도 범인이 아파트 경비니까 엄청 괘씸하데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같은 동년배라고 엄청 감싸주는 느낌이었어요.
돈주고 전과를 사는 입장이면, 그래도 피해자의 기분을 어느정도 맞춰주려 해야지, 이건 뭐 조정위원이 나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해자 편만 들어줘요.
범죄자가 가정형편어쩌고 저쩌고 지체장애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럼 범죄 저질러도 되나요? 저는 분명히 관리소장한테 집 못사는 사람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오니까 얘기가 달라지네요.
심지어 제 카드로 9번이나 썼고, cctv 없을꺼라 생각한 시장에서 사용한거 보면 노리고 쓴건데.
가해자가 저희 아파트, 저희 동 담당 경비였는데, 평소에도 좀 기분 나쁜 일이 많았거든요. 대체 내가 왜들어주고 있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취준생인지라 돈이 아쉬운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거 안받는다고 생활에 지장있는것도 아닌데 거참..
뭔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끝까지 조정위원이랑 가해자한테 말리다가 합의봐주고 온 느낌이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합의 안본다 생각하고 간 자리였거든요.
아무튼.. 별로 좋은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론, 만약에 제 주변사람 중에서 형사조정을 하게 된다면 금액 봐서 정식재판 가라고 말하겠습니다.
실제로도 우연히 비슷한 경험 한 사람 봤는데요. 금액이 저보다 더 적더라구요.
그래서 형사조정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화만 더 난다고.
2십5만원이 아니구요??ㄷㄷ
현행법 상 자신이 입은 피해보다 100배의 보상을 요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것보단 합의까지 가는 과정이 영 아니었어요. 다들 가해자만 걱정하지 피해자는 하나도 신경 안쓰더라구요.
갔다가 괜히 기분만 더 나빠져요.
손해가 분명한데 손해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겁니다.
그래서 750조에서 요건을 분명히 한거구요.
그 요건에 아무리 봐도 아니니까 판사님들이 그런 판결을 내린거구요.
참 법학이 어려운거에요.
형법에 의한 처벌은 벌개로 하더라도.
민사로 인한 손배도 마찬가지죠. 해봤자 별거 없죠.
원금 이만오천원에 법정이자 그뿐일겁니다.
저정도 금액이라면 형법으로 인한 처벌이 특효약입니다만.
근데 다들 엄청 사정사정하면서 설득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졌죠 뭐..
우울증으로 인한 피해.
뭐 어떡하라고 법원이 하는거죠.
법원이 뭐 애들 장난치는 데도 아니고. 한국에서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곳인데
감놔라 배놔라 한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거 자체가 전 이해가 안되네요.
지금생각하면 왜 그렇게 형사조정 꼭 해달라고 검찰측에서 그렇게 사정했는지도 이해 안가네요.
그리고 우울증 얘기는, 가해자가 지체장애있고 가정형편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편의를 봐달라 하는데, 그럼 피해자가 가정형편이 안좋으면 그런것도 편의 봐줄거냐 라는 뜻으로 말했던겁니다.
글을 읽으면 평소에 쌓인 분노를 풀 대상을 모처럼 찾았다가 마음대로 안 되어서 화난 것 같으신데, 사과 받으시고 너그럽게 적당히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저 경비에 대한 이미지도 안좋았습니다. 저희 아파트 저희 동 담당이었습니다. 아파트 지켜달라고 맡겨놨더니 오히려 주민 카드 습득해서 쓰고다니는건 엄청 괘씸하죠. 범인이 카드 썼던 날이 마침 친구들하고 놀러갔던 날인데, 그 문자 덕분에 신고하느라 경찰이랑 통화하고 카드사랑 통화하느라 제대로 놀지도 못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어서 경찰관님에게 들었던 얘기인데요.
보통 습득범은 저렴한 것으로 카드가 긁히는지 확인한 후에 긁힌다 라는게 판단되면 바로 다른 곳에 가서 추가로 결제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범인이 딱 저렇게 행동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제 카드를 몇일씩이나 들고다니면서 교통카드로 사용하였는데, 화가 안난다면 그게 더 이상하죠.
안잡히고 썼으면 얼마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글쓴이분께서 화를 내고 처벌을 원하는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분노 풀대상 모처럼 찾았냐는 소리하는건 정말 아닌거 같습니다
죄의 경중이 있는것이지
유무가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애초에 저 경비에 대한 이미지도 안좋았습니다. 저희 아파트 저희 동 담당이었습니다. 아파트 지켜달라고 맡겨놨더니 오히려 주민 카드 습득해서 쓰고다니는건 엄청 괘씸하죠. 범인이 카드 썼던 날이 마침 친구들하고 놀러갔던 날인데, 그 문자 덕분에 신고하느라 경찰이랑 통화하고 카드사랑 통화하느라 제대로 놀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굳이 할 건 아닌것 같습니다.
그 경비가 훔쳐간게 아니라면 분실의 원인이 경비에게 있는건 아닌데 카드사 통화 하고 신고 하는건 분실했기에 당연히 할 얘기라서요.
그나저나 분실된걸 며칠이 지난 후에 알게 되신것 같은데 그 동안 더 큰 금액이 쓰인거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걱정이 많으셨을것 같습니다.
그걸 글쓴이한테 머라고 하나요 피해자 인데 법원에서 알아서 해결할 문제지
장발장이 떠올라요
왠지 그 범인하고 조정위원들이 더 안스럽게 느껴지는군요.
직접 받아보셨을 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분위기 느껴보시면 어떤지 알 거에요.
되게 합의를 강요하거든요.
후기는 찾아보고 가서 조정위원들 별로라는 얘기들은 들었는데 막상 겪으니까 이건 아니다 싶더라구요.
감사합니다.
사실이 그렇다 읽으면 되고, 같은 피해를 입게 될 경우에 이렇다할 방법에 대한 내용인 거 같아요.
잘못은 맞는거고, 그 잘못에 대한 조정은 된거고 가해자, 피해자 최선의 선택인거 같아요.
그래서 아 그냥 이렇구나 라고 썼습니다.
우울증은 조정위원들이 가해자가 지체장애있고 가정형편이 안좋으니 좀 선처해달라 자꾸 이런얘기만 하길래, 그럼 피해자가 상황이 좋지않으면 그런 것도 편의를 봐줄꺼냐 라는 늬앙스로 말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100... 받았다고는 안적었습니다. 애초에 그 정도는 생각도 안했고, 그 금액 근처에도 안갔습니다.
그 경비란 사람이 형법 처벌대상은 맞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단 님께서 뭐가 부족하다고 하셔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인정 못한다는게 저의 의미였구여.
댓글이 뭔가 절도죄를 저지른 경비에게 우호적이라면 단연코 반대하는 입장에서 다시 댓글 답니다.
그사람은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구요. 한국 형법이 그렇게 웃기지 않습니다.
단. 제가 첨에 얘기할라고 한건.
형법 처벌 받고 뭐 받고 하는데 그 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거죠.
그 소송액이 2만오천원인데 뭐 그런다 이러면 황당하는게 요지였습니다.
저는 굳이 합의를 원하지 않던 사람을 억지로 협상테이블에 앉혀놓고서는, 막상 테이블에 앉으니까 피해자의 의중은 들어주지 않고, 전혀 뉘우침이 보이지도 않던 가해자에다가, 가해자의 사정만 봐주려고 합의를 강요하는 분위기 였던 형사조정위원회 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후기도 별로 없길래 다른 사람들이 만약 이 글을 보거나 한다면 굳이 응해주지 말고 형사재판으로 넘기는게 더 낫겠다 라는 생각으로 글을 올렸거든요.
그나저나 사고나셔서 가셨나보네요... 쾌유를 빕니다.
(순전히 개인 의견입니다)
1. 피해액에 대한 보상
최대 xx배 이내에서 보상 및 사과한다
2. 절도죄에 대한 처벌
주인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불순한 의도로 범행에 이용하였으므로
범행 횟수에 따라 차등 구금
인데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1번인 것 같고요
빨간줄이 갈 거지만 개인 사정에 따라 차등할 수 있는 건 2번인 것 같습니다.
즉 피해 보상은 상한 이내에서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나쁜짓에 대한 형벌은 피해자의 의견과 관계없이 정해져야 하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이걸 범인 잡은 형사님께 여쭤봤더니 말씀하시기를 막말로 전과를 돈주고 사는거라고...
이만 오천이면 글쓴이가 너무 한거고 이천오백이면 가해자가 너무한건지 ㅡㅡ 기준이 머에요 !?? 도둑질한 금액이에요 ? 도둑질한 행위에요 ?
댓글쓴이들 왜 가해자 편에서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클리앙에는 생각보다 인생의 가해자(?)가 참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 절도 혐의에 카드 부정 사용, 공문서 위조 혐의가 더해져서 강력계로 넘어가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어찌저찌 그 학생들을 잡았는데 오히려 형사들이 학생들이고 한 명은 이미 전과가 있어서 소년원에 갈 수 있으니 그냥 합의해주고 훈방조치를 취하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학생 부모들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고 학생들 태도는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카드 부정 사용에 관한 금액은 이미 보상을 받았겠다 제 기분은 상할대로 상해서 절대 합의를 하지 않을테니 고소하겠다 했습니다.
그 때 당시 학교를 다니면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기에 잠을 못자면서까지 카드 재발급 받고 신분증 재발급 받았던 내 고생은 뭐가 되는거냐며 그대로 진행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때 이후로도 일하면서 몇몇 사건이 있었지만 매번 제 편이 아닌 가해자들의 편의를 봐주려고 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감방을 안가고 매번 훈방으로 해주려니 애들이 배울기회를 놓쳐서 범죄가 우상향 하는거 같습니다.
글쓴 분의 이야기는 조정위원들이 한쪽의 입장에서만 합의를 종용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의원들이 조정을 성사시키는 데만 집중하면 그럴 것 같네요.
그리고, 수사권한이 없는 민간인인데 가해자의 상황을 확실하게 알 수 있나요?
가해자가 하는 말을 듣고 그에 기반에서 조정한 것 같다는 느낌을 저도 받는데요.
초짜 변호사의 경우 피의자의 말을 확인하지 않고 철썩같이 믿어서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겪으신 변호사님 블로그에서 읽어본 적이 있어서
저런 경우 자신이 불쌍하다고 읍소하는 것에 별로 믿음이 안갑니다.
저 가해자가 직업이 아파트 경비라는 것만 알고 있었지, 저희 아파트 경비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파트 관리소장이 저한테 분명히 저분 집이 못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확신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불쌍하다는 말에 믿음이 하나도 가질 않았죠. 앞뒤가 안맞으니까요.
정식 소송으로 진행됐을 때의 행정적 절차를 피해보자는 의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건이라도 일단 소송이 진행되면 거기에 따르는 행정적 절차 및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막말로 2만5천원 짜리 소송이나 25억 짜리 소송이나 똑같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법원이 한가하면 별 상관 없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검/경,판사 입장에서 보기에) 상대적으로 사소하거나 불필요한 건은 합의를 유도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담입니다만, 판사의 합의 조정을 거부할 경우 재판에서 알게모르게 불이익을 받는다는 카더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합의금 관련해서 전에 물어봤더니 100배는 받아야 한다는 댓글도 좀 있었습니다만?
변호인 강용석 씨가 인터넷에 자신이나 변희재 씨 악플 단 사람들에 합의금 100만 원을 요구해 그 사람들 대부분이 재판까지 갔는데 거의가 한 푼도 안 줘도 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제가 용어는 정확히 몰라서 틀릴수 있습니다
절도행각같은 위법에 대한 죄값은 형사에서 판단 하는것고
2.5만원피해에 대한 댓가는 민사에서 판단하는것인듯 합니다
2.5만원 불법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을것인데 그 2.5만원을 위해서 폭력이나 사기같은 물리적 행위가 있지 않고
일종의 단순취득 후 사용일뿐이기에 법적으로 큰 죄값을 치루게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일종의 상식선입다
평소의 행동과 처리 과정이 개인적으로 괴씸하다고 그 상식선을 넘어서는 값을 원한다면 받아주기 어려워보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중 누구의 편을 든다는 생각은 각자의 입장인듯 합니다
가해자도 내가 2.5만원을 쓴거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200만원을 보상하라고 하는건 무슨 상식이야? 라고 생각할것입니다
저지른 죄에해 큰 댓가를 치루는 순간 그 사람도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형법이 이런것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만원을 보상받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글쓴이=피해자는 애시당초 합의를 할 생각이 없었고,
형사 처벌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댓글에 있는 것 처럼
법적인 처벌 = 잘못에 대한 댓가를 치루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윗 댓글에서처럼
가해자도 내가 2.5만원을 쓴거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200만원을 보상하라고 하는건 무슨 상식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합의를 하지 않고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바로 글쓴이=피해자도 이것을 노리고 200만원 보상을 요구한 것이기도 하구요.
(거듭 이야기하지만 글쓴이는 피해자이며 형사 처벌을 원했습니다.)
참고로 본문에도 나왔지만
합의라는 것은 처벌을 면죄받기위해 돈으로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그 액수가 비상식적이라면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글쓴이 =피해자가
가격을 조정하고 합의를 본 것은
수사관이 자꾸 합의를 종용하기때문이였습니다.
아래 댓글에 좋은 말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편안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강요하는 것은 정말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팀님 저는 애초에 합의보러 간 자리가 아니었고, 가고 싶었던 자리도 아니고 등떠밀려서 간겁니다. 한달 전에 이미 참석하기로 약속이 되있어서 그냥 간 것 뿐입니다. 상식의 문제라면 범죄를 저질렀으면 죗값을 치뤄야죠.
상대방은 그게 싫어서 형사조정자리를 마련한거고 전과를 돈으로 사기 위해서 나온 자리입니다.
이건 민사가 아닙니다. 형사조정입니다. 이거 불발나면 형사재판이었습니다. 이 자리는 정식재판도 아니고 그 전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합의를 볼 수 있게 만들어놓은, 다른분 말처럼 판사와 검사의 서류작업을 하나 더 줄이기 위한 자리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원했던 것도 그거였구요. 분명히 처음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을 불렀다구요.
귀찮아서 입니다.
작은 사건... 검찰은 고과에 반영되는 부분도 거의 없는데
귀찮게 페이퍼워크만 늘어 나는게 싫은 것이고
조정의원들은 아마 합의 도출 건수로 평가를 받기에 적극적 이겠죠.
엄연히 범죄를 저질렀는데 오히려 글쓴이님에게 화살이 가네요;; 힘내세요. 그리고 잘 하셨어요!!
200만원이야 어짜피 합의 생각 없이 간것이니 되든 안되는 상관 없는거구요.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저라도 이 경우에 화가 많이 났을듯 합니다.
그런데 액수가 크지 않고, 그리 소액으로 몇일간 나누어 사용시 추적이 되는걸 보통사람들은
알 수 있을텐데 사용한 것으로 봤을때는
가해자의 인지 수준이나, 지적 수준이 그리 높지는 않아보이구요..
(작정한 사람들이면 한번에 최대치로 긁고 산 물건으로 현금깡하거나 그러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지는건 아니지만...
쓰신 글 상으로는 상습범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집안 형편도 어려워 보이니 너그러이 용서해주는 것도
어떨지 합니다..
평소 그 경비분의 태도나 선입견은 배제하시구요.
조정위원들의 태도나 어투에서 기분은 안좋으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분들 일이 조정을 하는 것이고 , 합의 건수로 평가를 받는 것이니...
가해자는 분명 잘 못했습니다. 다만 그 분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용서를 해주시고, 글쓰신분도 기분을 풀고 더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고 털어내는 게 어떨지 합니다.
그리고 지체 장애가 있다니 그마저 인지 못할 가능성도 있겠죠.
지체장애는 신체의 일부가 불편한 장애입니다. 주로 사고등으로 생기는 장애인데 지체장애가 있다고 그 사람의 지적능력이 떨어지는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