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이럴에 관한 게시글이 관리자 삭제 되었습니다.

클리앙 이용규칙 중 사적목적과 무단광고/홍보로
30년 이용 정지가 된 아이디들에 관한 쓴 글인데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이미 조치가 된 사항인데 왜 회원비난, 비아냥에 해당이 될까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laim/17362495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laim/17362511CLIEN
링크한 재검토 요청 게시판의 비슷한 게시물 2건이 징계판정 번복으로
조치가 변경된 과거 내용을 근거로 봤을 때,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어떤 이유로 관리자 삭제가
되어야만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모르는 운영규칙 변경점이 있을까요?
또, 운영규칙의 변경이 있다한들 제목으로 쓴 "열심히들 사네요"가
무슨 회원비난/비아냥에 해당이 될까요?
성실한 일반 회원인 듯 다른 회원분들을 기만하며 열심히 사는 모습에
감탄하는 표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진짜 운영자님 열심히 하시네요
아이디 또는 닉네임을 공개하거나 특정 회원을 알아볼 수준의 정보를 올리고
해당 회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이를 허용하게 되면 각자 나름대로 일리있는 의심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른 회원에 대해 이른바 '저격'을 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됩니다.
회원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게시글에 대한 조치 이후에
해당 회원의 기만적 홍보활동이 확인되어
재검토 후 조치가 변경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디 또는 닉네임을 공개하거나 특정 회원을 알아볼 수준의 정보를 올리고
해당 회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이를 허용하게 되면 각자 나름대로 일리있는 의심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른 회원에 대해 이른바 '저격'을 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안에 적용될 것을 잘못 적으신 게 아닌가 싶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194904CLIEN
제가 썼던 글은 단순히 의심만으로 쓴 클리앙 회원에 대한 '저격'이 아닌,
불법적 활동을 해서 운영진의 조치로 30년 징계를 받고,
'더 이상 클리앙 회원이 아니게 된 아이디'(?)에 대한 일종의 "알림"성격으로 쓴 글입니다.
그런 글에 대해 '회원비난/비아냥' 으로 판단한 운영진의 판정은,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생길 시에 분명하게 번복 및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닌가요?